동영상, 출애굽기 3장 441_신(Spirit)의 세계와 인류의 종교에 대한 정희득의 어릴 때부터의 말을 상대적인 진리로 오해해서 반증하게 된 그리고 본인던 타의던 그 결과가 정희득의 선지자 같은 사명에 사용될 기부금 멏 정치적인 사명에 사용될 후원금의 전용에 협조하게 된 분들이 죽기 전에 참고해야 할 동영상입니다.
서울시의 개포4동(포이동)의 영동교회(http://www.ydgc.org/) 관계자나 서울시의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http://www.sarang.org/)의 관계자들도 참고하면 감사할 일입니다.
성경(The Bible)의 '마태복음 7장 12절과 22절', '요한복음 10장 27절', '갈라이디아서 1장 8~9절' 등에 근거하여 2005~2015년에 정희득을 상대로 신학과 설교와 언변과 외모로 그 발언이나 그 사명을 막고 자신의 사명의 공동체로 인도하는 것에 도전을 했던 분의 경우에는 그 도전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수습을 해야 할 것은 수습을 해야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 그리스도 예수님이나 하나님(Spirit)으로부터 현몽이나 징조가 없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고 국가의 법에서 통고를 하지 않는다고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선지자 같은 사명을 위해서 1965~1970년도부터 발생한 기부금 및 선지자 같은 사명자의 2005~2035년의 정치활동을 위해서 발생한 후원금을 전용한 경우가 있으면 그것도 성경(The Bible)과 교회와 선지자 모세와 그리스도 예수 또는 복음의 전도와 경쟁이란 말로서 전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국가와 정치와 경쟁이란 말로서 전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반환을 할 것은 반환을 하고 배상을 할 것은 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22절;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요한복음 10장 27;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갈라디아서 1장 8~9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찌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찌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