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출애굽기 3장 437_If you try to teach what prophet should do, you should stop it.
동영상, 출애굽기 3장 437_If you try to teach what prophet should do, you should stop it.
정희득을 상대로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가르친다고 기획연출을 하고 있고 특히 신학을 전공한 것으로서 및 종교적인 지위로서 그렇게 기획연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곳에서는 그런 기획연출을 중지해야 할 것이고 앞의 경우는 그 사람들이 성경(The Bible)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선지자 같은 사명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니 참고해야 할 것이고 만약에 앞의 사실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싶으면 연락을 해서 서로 만나서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신(Spirit)의 세계 및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선지자로 세워진 사람을 상대로 실험을 하고 검증을 하는 사람들을 신(Spirit)의 세계에서 그 기적으로 찾아내고 가르치는 것이 선지자나 선지자 같은 사명이 해야 할 사명이 아니고 그런 목적에서의 사명이나 성경(The Bible)의 에스겔 18장이나 33장 같은 사명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고 심지어 어릴 때부터 시작되었으나 그 이유나 목적이 무엇이던 대한민국의 기독교 등 그 당사자들이 거절을 한 것이니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1965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정희득이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선지자 같은 사명을 말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해서 시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성경(Old Testament of The Bible)이나 신약성경(New Testament of The Bible)의 그 어떤 구절로도 시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965~1970년도 경에 정희득에게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선지자 같은 사명이 발생할 무렵 및 그 전후에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여러 가지 경험과 체험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The Bible)에 근거해서 이단으로 모는 것은 성경(The Bible)을 전도하는 사람이 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정희득이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사람이 컴퓨터를 만들 때의 사용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 컴퓨터 기술로 에러를 유발하는 장난을 치는 것은 검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행위로서도 다른 사람의 일을 방해하는 범죄이고 국가의 법으로도 다른 사람의 일을 방해하는 범죄이고 신(Spirit)의 세계의 일로도 어기는 다른 사람의 일을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정희득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중에 성경(The Bible)에 관해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The Bible)에 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자격 등의 말로서 시비를 걸 수 있는 곳이 없고 검증 되지 않은 지식이란 말로서 시비를 걸 수 있는 곳이 없고 영동교회(http://www/ydgc.org/), 사랑의 교회(http://www.sarang.org/) 등의 기독교 단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카톨릭대학교나 신학대학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영국의 신학이나 미국의 신학이란 말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정치단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앞의 사실은 문화예술이나 예체능 분야의 검열에 대한 복수나 경험과 체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앞의 사실은 언론, 출판 분야의 검열에 대한 복수나 경험과 체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동교회(http://www/ydgc.org/), 사랑의 교회(http://www.sarang.org/) 등의 기독교 단체나 카톨릭대학교나 신학대학교나 영국의 신학이나 미국의 신학이 정희득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중에 성경(The Bible)에 대해 말을 하는 것의 내용이 문제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정희득에게 연락을 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동영상 촬영이나 컴퓨터 사용시 컴퓨터 기술로서 에러를 일으키는 것으로서 시비를 걸고 그 결과 사전에 동영상의 내용을 검토하는 불법의 행동을 할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 정희득이 1965~1970년도의 어릴 때에, 즉 초등학교 입학 전에, 종교 분야에 관해 말을 했던 것으로서 사람이나 사람의 영혼을 신(Spirit)의 세계의 신(Spirit)으로 말을 하는 것은 거짓이 되는 것이고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실제 사실이고 대한민국에서도 신(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직접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증거될 것이니 사람이나 사람의 영혼을 신(Spirit)의 세계의 신(Spirit)처럼 말을 하려는 것은 막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이고 도시락을 싸돌고 다니면서 막아야 할 경우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서로 간에 의사 소통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되면, 특히 그리스도 예수와 부처에 대해 신(Spirit)의 세계의 신(Spirit)처럼 알고 있었던 것에 의해서 시시비비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동영상 촬영이나 컴퓨터 사용시 컴퓨터 기술로서 에러를 일으키는 것으로서 시비를 걸고 그 결과 사전에 동영상의 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불법의 행동이 될 것입니다.
1969년경의 일로서 정희득이 2005~2015년에 컴퓨터로 신(Spirit)의 세계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라고 말을 한 것은 컴퓨터에 기적을 일으킨다는 개념이 아니고 사람의 컴퓨터 기술과 신(Spirit)의 세계의 기적이 경쟁을 한다는 개념도 아니고 컴퓨터로서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증거들에 관한 기록을 한다는 말이었으니 그 사실도 참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The Film Scenario
2014. 12. 7.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