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Letter)와 사명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과 부당이득금이란 말은 국가의 권위에의 도전이 아닙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4. 11. 20. 19:01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과 부당이득금이란 말은 국가의 권위에의 도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몇 건의 부당이득금 소송이 있었는지 모르고 또 소송마다 각자의 사유가 있겠지만 분쟁 또는 소송 당사자들이나 법원 등이 알아야 할 것은,,,공기업이 공기업 직원들의 것도 아니고 공무원의 것도 아니고 정치단체의 것도 아니고 물론 전적으로 조선시대나 그 이전의 고려시대나 그 이전의 통일신라시대나 그 이전의 삼국시대나 그 훨씬 이전의 고조선시대 등을 세운 사람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민이 국가와 국민이란 말로서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임기 5년의 정부나 임기 4년의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에서 정치나 정책이란 말로서 팔아서 In my pocket으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의 기반 산업과 국가의 정책을 위한 국영기업입니다. (참고,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부당이득금 소송의 결과나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운영을 둘러싼 법적인 문제의 결과로서 정희득의 선지자 같은 사명 및 http://blog.daum.net/wwwhdjpiacom/과 신(Spirit)의 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판단을 하고 신(Spirit)의 세계의 정체성에 대한 판단을 하고 전지전능이란 말이 있는 신(Spirit)의 세계의 능력에 대한 판단을 했으면 그것은 신(Spirit)의 세계와 선지자와의 관계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신(Spirit)의 세계의 능력 및 기적의 발생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정희득이 어릴 때인 1970년도 전후에 말을 했던 것으로서 2005~2015년에는 국가의 법으로 신(Spirit)의 세계에 대해서 증거할 것 컴퓨터로 신(Spirit)의 세계에 대해서 증거할 것 정치로 신(Spirit)의 세계에 대해서 증거할 것 등등의 말을 하게 된 것의 배경이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희득은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한 것이 아니고 사법고등고시를 패스한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가 아니고 법학을 전공한 기준에서는 정희득이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고 그러나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어릴 때 신(Spirit)의 세계를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어릴 때 사람과 세상에 대한 사람으로서의 이해와 사고 방식이 마치 법학을 전공한 법학자와 유사한 점이 있었고 그런 것은 성경(The Bible)을 전공한 신학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로서 신학을 전공한 기준에서는 정희득이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고 그러나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성경(The Bible)에 관한 한 어릴 때부터 성경(The Bible)에서 증거하고 있는 신(Spirit)의 세계를 만나서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선지자 같은 사명이 발생했고 그것이 일생 동안의 일로서 발생했고 1965년도의 출생부터 2005~2015년의 일이란 것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성경(The Bible)을 이해하는 것에 관한 한 신학이 필요 없는 경우이고 오히려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정희득을 찾아와서 성경(The Bible)에 관한 이해를 물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부당이득금에 관한 앞의 사건 및 국가의 법에 의한 소송에는 법무법인 등 대리인이 있는 것이니 참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의 사실 자체는 1986년도 중반에 인류의 역사상 약 2,000년 또는 약 1,400년 만의 일인 정희득의 선지자 같은 사명을 돕는 일에 연관된 보험회사, 금융회사, 변호사 협회, 언론사 협회 등이 그 사유로 인해서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부당이득금 소송의 결과나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운영을 둘러싼 법적인 문제의 결과로서 정희득의 선지자 같은 사명과 http://blog.daum.net/wwwhdjpiacom/의 신(Spirit)의 세계와의 관련성 및 정희득의 대선출마나 총선출마에 대한 자격을 검증하려고 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논쟁을 하고 소송을 하는 것은 국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로부터 돈을 뜯어 내는 것이 아니고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과 관련된 적정한 가격에 대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과 관련된 적정한 가격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도 그것에 대해서는 공기업에서의 정책적인 사업으로서 진행한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과 관련된 적정한 가격을 판단해야 할 것이지 문서로 일을 처리한 시간에 대한 법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할 것은 아니고 문서로 일을 처리한 시간에 대한 법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할 때에도 부록에서 그것에 대한 말을 하고 있으니 참고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의 재산이나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것은 아니고 건축비에 대해서 이익이 없이 원가만 받자는 것과 같은 것이고 또한 국가에서 아무리 운영을 잘 하고 좋은 정책을 추구를 해도 인류의 역사가 최소한 BC(6126-2014)년경의 씨족 사회부터 약 6,126년 동안 이어지니 씨족 사회부터 시작된 소유, 기득권, 대를 잇는 것 등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평등도 있게 되니 그것을 대한민국 국민이 목숨을 걸듯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주택 문제에서 일부 보완하자는 것이니 공공임대아파트의 부당이득금에 연관된 곳에서는 법원에서의 변호사들의 역할 및 법 조항의 적용에 따른 판단이 어떻게 되었던 그것과 무관하게 사람의 이성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 어떤 불법의 행동을 할 것은 아니지만 국가의 공기업을 둘러싼 일이니 그 어떤 강제적인 행위가 없더라도 사람의 이성으로서 행동을 하는 것이 서로에게 및 국가와 국민에게도 유익할 것입니다.

 

앞의 사실과 무관한 것으로서 정희득이 2005~2015년 및 그 이후에 해야 할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은 정희득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사람이나 다른 어떤 단체에게 위임을 하지 않았으니 참고할 일입니다.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은 어릴 때도 그러했고 1970년경부터 약 37년이나 1977년경부터 약 30년 동안의 사명도 그러했지만 2005~2015년부터의 사명도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성경(The Bible)을 읽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 엘리야의 사명을 대신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을 대신한 것이 아니고 모두가 각자의 사명이 있었던 것이고 그렇다고 해도 1965년도 이후 국가의 법을 위법해서, 특히 1970년도 경에 신(Spirit)의 세계의 능력과 방법에 의해서 공산주의 국가에 나타났던 사실이 있었던 것과 같은 사유로 인해서, 국가의 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적인 사실은 없었으니 사건사고를 유발하기 위한 이간계에 속지 말아야 할 것이고 1965년도의 출생부터 시작된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은 2014년도 안에 인삿말부터 책자로 출판하는 것을 그 시작으로 해서 책으로 출판하고 영화로 제작하고 그 외에 필요한 것도 해야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종교단체의 사명이나 책이나 영화 등이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국가의 정치인이나 정책이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지금 현재의 모든 인류가 정희득의 말을 믿고 성경(The Bible)을 사실로 믿고 다른 종교들을 사실로 믿고 신(Spirit)의 세계 및 인류의 종교에 대한 기존의 잘못된 지식을 수정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람의 방식으로 신(Spirit)의 세계에 대한 일을 할 때에는 신(Spirit)의 세계에 관한 일에도 신(Spirit)의 세계의 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사람 및 사람의 돈 및 사람의 물질 개념 등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두 사실이 구분되어서 이해되어져야 할 것이지 우주의 창조나 인류의 창조와 같은 돈의 창조란 말로서 시비가 발생할 것이 아니고 사람이 생존을 하고 책을 출판하고 영화를 제작하고 조각을 하는 것 등등의 일에도 돈이 필요한 것이니 1965~1970년도에 국내외의 50~80세 정도의 어른들로부터 언급된 50, 1억평의 땅과 15억원, 1억명의 사람들과 15억원, 250~350억원 등등의 기부금 및 2001. 8. 16일 오후의 350억원의 기부금 등은 정희득에게 직접 지급되어져야 할 것이고 1970년경부터 시작된 종교활동이나 정치활동을 이유로 전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정희득의 종교활동이나 정치활동을 돕는 것과 그 댓가란 말로서 전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정희득이 받아야 할 기부금에 대해서 성경(The Bible)이 외국으로부터 전도되어 온 것을 이용해서 마치 외국에서 온 종교단체나 신부, 수녀, 목사, 전도사가 받아야 할 것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카톨릭교나 프로테스탄트교가 받아야 할 것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불교가 받아야 할 것으로 사실을 왜곡해서 그렇게 전용한 곳에서는 그 사기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를 해야 할 것이고 전용한 기부금은 본래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돌려주어야 할 것이고 그 사기 행위에 대해서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천벌이 없고 국가의 법으로 수사가 없다고 그 사기 행위를 정당화 할 것이 아닙니다. (참고,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천벌에 관한 것은 성경(The Bible)에 근거한 검증이란 말로서 고집할 것이 아니고 다른 글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과 더불어 정희득으로부터 발생한 정희득의 정치적인 사명도 정희득 본인이 직접 추구해야 할 것이고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비록 신성국가나 신성정치는 사람이 그렇게 추구한다고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BC1,446~BC586년의 가나안 지역에서 발생했던 것처럼 신(Spirit)의 세계에서 그렇게 추구를 해야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니 정희득의 정치활동에서 신성국가나 신성정치를 논할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정희득의 정치활동은 정희득의 선지자 같은 사명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니 평상시에 전자매체로서 및 댓글, 동영상, 영화 등으로서 정치활동을 추구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해야 할 것이고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종교적인 사명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성경(The Bible)을 읽어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니 정희득의 정치활동은 철저하게 국가의 법을 준수하고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면서 추구할 것이므로 평상시에는 전자매체로서만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 10만명의 인력이 동원되어 동일한 말을 하고 동일한 활동을 한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정당의 활동에 이용되고 현직 정치인의 활동에 이용만 될 뿐이니 그런 식으로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종교적인 기부금이나 정치적인 후원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정희득이 직접 정치활동을 한다고 해도 1965년도 이후 국가의 법을 위법해서, 특히 1970년도 경에 신(Spirit)의 세계의 능력과 방법에 의해서 공산주의 국가에 나타났던 사실이 있었던 것과 같은 사유로 인해서, 국가의 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적인 사실은 없었으니 사건사고를 유발하기 위한 이간계에 속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러나 신(Spirit)의 세계를 만난 사람도 사람이니 사람으로서 먹고 살아야 하고 심지어 BC1,446~BC586년의 가나안 지역에서 살아 있을 때 그 육체가 승천되어진 선지자 엘리야조차도 기적으로 생존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서 물질의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모습이 있었고 출애굽과 같은 거대한 역사에서도 야곱의 후손들이 기적으로 생존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서 메추라기를 먹고 만나를 먹어야 살 수 있었고 선지자 엘리야가 먹은 음식 중 일부와 약 40년 동안의 출애굽 때의 메추라기와 만나는 신(Spirit)의 세계의 기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야곱의 후손들을 비롯한 선지자들이 가나안 지역에 들어 간 후에는 야곱의 후손들을 비롯한 선지자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농사를 짓고 물고기를 잡고 가축을 기르는 등 사회경제활동을 해야 했고 그 결과로 사람으로서의 물질의 음식을 먹었던 것이고 거기에 신(Spirit)의 세계의 기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듯이 20세기 중반부터의 대한민국에서의 선지자 같은 사명에서도 그런 것은 마찬가지이고 특히 아주 어릴 때에는 신(Spirit)의 세계에서 메추라기나 만나나 떡을 주던 것처럼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으로 생존이 가능한 시기도 있었으나, (참고로 유아기 때 모유를 잘 먹지 않고 분유를 좋아했던 것은 앞의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 성장하면서는 BC1,446년의 출애굽과 다르게 사람의 물질의 방식 및 사회경제활동 방식으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1968년도부터의 시비나 유언비어나 이간계와는 다르게 20세기 중반부터의 대한민국에서의 선지자 같은 사명에 더 적합한 것이고 정치활동을 할 때도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서 전자매체로 정치활동을 해도 활동비가 필요하고 특히 통신비와 교통비 등이 필요하고 또한 정책을 준비하고 진행하기 위한 활동비도 필요하고 물론 후원회, 추천권자, 후보등록 등에 관한 일을 위한 활동비도 필요하니 공직선거법의 무소속에 관한 조항을 핑계로 정희득이 무소속으로서 정치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판단으로 정희득이 사용할 정치적인 후원금을 전용한 곳에서는, 특히 2005~2015년에 정치활동을 하게 될 때 돕는다는 핑계로 1970년도나 1986년도 중반 이후 다른 정치인이나 다른 정치단체에게 사용한 곳에서는, 지금 현재까지의 정희득의 정치적인 상황이 지금까지의 국가의 주요 정책과 정희득이 추구할 정책에 같은 바가 제법 있을 정도로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후보자로서 준비 활동도 할 수가 없고 후보자로서 등록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그 정치적인 후원금을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희득에게 돌려 주어야 할 것이고 이미 1970년경부터 언급된 말이지만 기획연출단체의 일조차도 불법은 정희득과 무관한 일입니다. 앞의 사실은 최소한 2001. 8. 16일 오후 무렵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던 사람들도 참고할 일입니다.

 

이미 강조에 강조를 했지만 정희득의 정치적인 사명도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정치단체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국가 정책이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외 동포들을 위한 투표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지금 현재의 모든 인류가 정희득의 말을 믿고 성경(The Bible)을 사실로 믿고 다른 인류의 종교를 사실로 믿고 인류의 종교에 대한 기존의 잘못된 지식을 수정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희득의 정치활동은 정희득의 선지자 같은 사명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니 평상시에 전자매체로서 및 댓글, 동영상, 영화 등으로서 정치활동을 추구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해야 할 것이고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종교적인 사명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성경(The Bible)을 읽어 보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2001. 8. 16일의 미국(?)으로부터의 350억원은 종교적인 기부금으로서 1969년도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예언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서 천벌 검증이란 말로서 전용하거나 가로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수결의 논리, 경쟁의 논리, 비교우위의 논리 등으로 전용하거나 가로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대리나 대행이나 대체나 갈음의 논리 등으로 전용하거나 가로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의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2001. 8. 16일의 대한민국(?)으로부터의 약 350억원 상당의 후원금은 정치적인 후원금으로서 1970년경부터 예정된 정치활동 및 1969년도부터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예언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서 천벌 검증이란 말로서 전용하거나 가로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수결의 논리, 경쟁의 논리, 비교우위의 논리 등으로 전용하거나 가로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대리나 대행이나 대체나 갈음의 논리 등으로 전용하거나 가로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The Film Scenario

 

2014-11-20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