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례미야 1장 1절로 사기치는 자도 그것을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예례미야 1장 1절을 이용하고 대한민국에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어린아이가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할 때가 그로부터 약 40년 후인 것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서 1970년경에 선지자로 불리어진 아이가 마치 자신인 것처럼 현혹하고 미혹하고 기만하고 사기를 치는 자도 그것을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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