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Letter)와 사명

정희득의 행위를 그대로 연출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 아닙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4. 8. 15. 16:59

 

지하주차장과 목소리가 증거? 반증? 시비? ,

횡단 보도와 교통 신호등이 증거? 반증? 시비? ,

 

정희득의 행위를 그대로 연출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 아닙니다.

횡단 보도에서 빨간 신호등일 때 건너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동차를 타고서 횡단 보도에서 파란 신호등일 때 주행을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하주차장이나 건물실내나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 자료실 등에서 말을 할 때 소리가 울릴 수 있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 아니고 그러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 사람의 사명이 선지자의 사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지시나 명령이 시비가 되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지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거나 잘못 이해했거나 특히 성경(The Bible)을 잘못 이해해서 시비가 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1965년도부터의 정희득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고 2005~2015년의 저작물도 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현재 정희득이 하고 있는 일을 방해하거나 막고 시간을 늦추거나 다른 일로 유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성경(The Bible)의 기록 및 선지자의 사명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2005~2015년에 http://blog.daum.net/wwwhdjpiacom/을 기록하고 http://blog.daum.net/wwwhdjpiacom/에 관한 일을 한다고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니 다른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 간에 의사 소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대학병원을 유치하니 그 일을 같이 하려고 해도 상호 간에 의사 소통을 해야 할 것이고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벤처로 성장한 회사에 투자를 한다고 하니 그 일을 같이 하려고 해도 상호 간에 의사 소통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러나 그 일들이 정희득의 추구할 일을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물론 고성군에 공룡박물관을 세우는 일이 정희득의 일을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에 의료기구 생산 회사를 세우는 일이 정희득의 일을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물론 제주도의 올레길이 정희득의 일을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곳저곳에 숲을 조성하는 것이 정희득의 일을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