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Letter)와 사명

이혼과 배우자의 퇴직금 등등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4. 7. 5. 14:48

 

이혼과 배우자의 퇴직금 등등

 

 

기본적으로 이혼 시 배우자의 직장의 퇴직금 등등을 요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국가의 법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던 사람의 사회경제활동이나 행위의 관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혼 시 배우자가 직장에서 받게 될 퇴직금이나 연금 등을 공평하게 요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에 관한 일체의 판단을 국가의 법의 판단에 맡기면 국가의 법에서 규정을 하고 판단을 하는 대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결혼과 무관하게 사람으로서의 생존, 생계, 사회경제활동, 자아실현 등을 위해서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퇴직금 등은 직장에서 일을 한 결과로 발생한 것이고 그 과정에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사유로 부부가 상대방이 직장에서 일을 한 결과로 받는 급여 등을 같이 사용하게 되지만 부부가 중간에 이혼을 하게 되면 같이 쓸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는 것을 방해하고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 결혼과 이혼 자체는 그 원인이 무엇이던 당사자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고 재혼을 하던 하지 않던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러니 국가의 법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던 사람의 사회경제활동이나 행위의 관점에서 보면 이혼 시 배우자의 직장의 퇴직금 등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에 관한 일체의 판단을 국가의 법의 판단에 맡기면 국가의 법에서 규정을 하고 판단을 하는 대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직장에서 일을 하는 두 사람이 결혼을 했고 결혼을 사유로 해서 한 명이 직장을 그만 두고 가정에 충실하기로 했고 한 명은 직장을 다니기로 했고 그것에 대해서 상호 간에 합의가 있었으면 그런 경우에는 이혼 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을 돕는 것이나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의 생계비 등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보상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보상을 할 돈이 없으면 퇴직금 등을 받을 때 그것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퇴직금 자체를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에 관한 일체의 판단을 국가의 법의 판단에 맡기면 국가의 법에서 규정을 하고 판단을 하는 대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혼을 할 때 그 사유가 상대방의 폭력 등으로 인해서 동거를 할 수가 없는 것이면 그것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고 그런데 이혼 당시 위자료를 지급할 돈이 없으면 향후에 퇴직금 등을 받을 때 그것에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퇴직금 자체를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에 관한 일체의 판단을 국가의 법의 판단에 맡기면 국가의 법에서 규정을 하고 판단을 하는 대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미 결혼 하기 전에 형성되어 있는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결혼과 이혼을 통해서 재산의 분배를 요구하면 그것은 사기 행위와 마찬가지이고 그러나 결혼 자체가 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해도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서로를 알고 서로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여 백 년 해로하면 앞의 문제는 일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 이혼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러니 그 때는 사람의 개개인의 사회경제활동, 인생 등의 기준에서 그 문제를 생각을 해야 할 것이지 결혼을 핑계로 다른 사람의 재산까지 탐낼 것은 아닙니다. 이혼 자체는 기본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똑 같이 이혼을 하는 것이고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여자가 재혼을 하기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The Film Scenario

 

2014-07-05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