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靈,Spirit)과 사명

기부금으로 기부금으로 지급된 땅을 구입하여 사유화하고 착복한 경우는,,,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4. 1. 15. 21:40

 

 

기부금으로 기부금으로 지급된 땅을 구입하여 사유화하고 착복한 경우는,,,

 

 

공동체란 명분으로 기부금을 받은 자가 누군가에게 이간계를 당하여 공동체란 명분으로 기부금으로 지급된 1억평의 땅을 구입하여 사유화하고 착복하게 된 경우가 있을 것인데,,, 크고 작은 기부금을 받았거나 기부금을 조성하는 일에 연관이 된 당사자는 알 수 있을 것이니 비록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천벌이 없고 국가의 법으로부터 수사가 없다고 해도 가능하면 스스로 그것을 수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신변이 위협당하지 않게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유교, 도교, 불교가 사회적인 국가적인 종교의 형태로 있었고 무당, 점쟁이 등이 민간 신앙의 형태로 있었던 대한민국에서도 성경(The Bible)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이 실현되어 나타나는 2004~2015년도에 그것을 돕고 성경(The Bible)과 같은 증거를 기록하기 위해서 1970년도 무렵부터 기부금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 책의 출판, 영화의 제작, 공연, 전시, 기업, 과학기술 등의 활동에 협력하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기부금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에게 이간계를 당하여 공동체란 명분으로 기부금으로 지급된 땅을 구입하여 사유화하고 착복한 경우가 있을 것인데,,,크고 작은 기부금을 받았거나 기부금을 조성하는 일에 연관이 된 당사자는 알 수 있을 것이니 비록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천벌이 없고 국가의 법으로부터 수사가 없다고 해도 가능하면 스스로 그것을 수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신변이 위협당하지 않게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1970년도 무렵에 누군가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결과 2004~2015년 사이에 정희득이 그 사람의 후손이나 후학과 동행하면서 그 기부금을 찾는 계획을 세웠던 분이나 그 사람을 알고 있는 분의 경우에는 지금의 글(http://blog.daum.net/wwwhdjpiacom/)이 참고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나 그 일이 정희득이 초등학교 입학 전인 1970년도에 발생했던 것을 이용하고 정희득에게는 1977년도부터 약 30년이란 시간이 있는 것을 이용하고 특히 40~50세의 사람이 초등학교 입학 전의 일에 대해서 그 대화 내용까지 기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을 이용하고 또한  그 당시에 기부금을 주고 받은 것이 종교 분야나 정치 분야의 어른들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고 1970년도 전후 및 1986년도 중반부터 계획된 일로서 특정한 단체에서 2004~2015년 무렵에 대한민국의 기독교계나 정치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부정하고 1970년도 무렵에 대한민국에서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선지자 같은 경우가 발생한 어린 아이가 마치 Mr Lee, Mr Kim, Mr Jeong 등 다른 사람인 것처럼 유언비어를 퍼트리거나  아니면 1970년도 무렵에 대한민국에서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선지자 같은 경우가 발생한 어린 아이가 미국에서 온 어린 아이인 것처럼 말을 만드는 것은 그냥 단순한 유언비어가 아니고 약 40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조직적인 사기 행위에 연관되는 것이니 관련자들은 참고할 일입니다.

 

정희득에게 미국에서 온 것과 같은 농담이 생긴 것은 아주 어릴 때부터 신(Spirit)의 세계를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과 세상에 대한 이해와 지식 및 사람의 사고 방식에 대한 것이고 신(Spirit)의 세계와 종교에 대한 이해와 지식에 관한 것이니 그 점에 대해서 전혀 오해 없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선지자의 2004~2015년의 행적은,,,

 

 

대한민국의 선지자의 2004~2015년의 행적은 팔도유람이 아니고 지구 여행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선지자의 2004~2015년의 행적은 거기를 다니며 외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선지자의 2004~2015년의 행적은 컴퓨터, 인터넷, 통신 등에 기적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그것들에 관한 사람의 기술이나 신(Spirit)의 세계의 기적으로서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선지자의 2004~2015년의 행적은 법원이나 검찰청이나 경찰청에서 신(Spirit)의 세계의 말씀이 임한 것 같은 기적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법학적인 지식이나 법조계에서의 지위 등으로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선지자의 2004~2015년의 행적은 정치적인 역량이나 지위 등으로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선지자의 2004~2015년의 행적은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1965년도 이후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증거들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중간 중간 이메일을 보내고 팩스를 보내고 문자를 보내는 것이고 그 때에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제 기억을 돕기 위한 능력과 기적이 발생하는 것이고 또한 신(Spirit)의 세계의 도움으로서 및 제가 직접 사람의 방식으로 인지를 하는 것으로서 과거에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발생한 것 및 신(Spirit)의 세계와의 교통이 있을 때 사람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대한 기억을 찾기 위해서 어릴 때인 1965~1976년도에 여행을 했던 곳을 여행을 하는 것에 대한 말이 있었고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입대를 했던 1986년도 중반 이후에 논산훈련소 등에서 저와 신(Spirit)의 세계와의 관계 및 1977년도부터 약 30년의 시간 등이 알려지면서 신(Spirit)의 세계의 능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신(Spirit)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자 했던 것의 결과서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곳을 여행하는 것에 대한 말이 있었던 것 등이 그렇게 오해되고 왜곡된 것입니다.

 

전자정보통 분야의 가디언이나 하나님(Spirit)이란 말이 생긴 것은 제가 과학기술분야를 전공할 것이란 말이 아니었고 그러니 과학기술분야의 커리어나 지식에 관한 말이 아니고 정말로 성경(The Bible)에서 말하는 선지자처럼 신(Spirit)의 세계를 만나고 그 결과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영국의 왕궁과 의회가 후견인이 된 것에 대해서 공동체나 테러토리(Territory) 같은 것을 마련 해 주는 것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컴퓨터, 인터넷, 팩스, 전화를 사용할 때 사람의 기술로서 에러를 일으킬 일이 아닙니다. 제가 컴퓨터, 인터넷, 팩스, 전화를 사용할 때 사람의 사용 방법 및 물질의 사용 방법으로 사용하지 전적으로 신(Spirit)의 세계의 능력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니 사람의 기술로서 에러를 일으키는 것이 신(Spirit)의 세계와의 경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저의 그것들에 대한 기술과의 경쟁이 되는 것도 아니고 통신법 위반만 되는 것이고 사람의 사회경제활동만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특히, 그 결과로서 신(Spirit)의 세계와 저와의 교통과 동행 여부 및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저의 선지자 같은 사명을 판단하거나 또는 사람의 전자정보통신분야의 지식과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전자정보통신분야의 지식을 경쟁하고 그 결과로서 전자정보통신분야의 가디언이나 하나님이나 총선후보나 대선후보나 국가 운영의 자격 등은 논하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행위로서 뿐만 아니라 국가의 법에 의해서 거짓증거, 위증 사기 행위가 될 수 있고 그러나 현실에서 국가의 법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에는 그것에 관한 물증이 필요하니 현실에서 국가의 법으로 수사가 되고 판단이 되는 것과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국회나 법조계의 가디언이나 하나님(Spirit)이란 말이 생긴 것도 제가 법학을 전공할 것이란 말도 아니었고 그러니 법률 분야의 커리어나 지식에 대한 말도 아니었고 정말로 성경(The Bible)에서 말하는 선지자처럼 신(Spirit)의 세계를 만나고 그 결과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영국의 왕궁과 의회가 후견인이 된 것에 대해서 공동체나 테러토리(Territory) 같은 것을 마련 해 주는 것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에서 법률적인 소송 건을 만들고 변호사끼리 재판을 한 결과로서 신(Spirit)의 세계와 저와의 교통과 동행 여부 및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저의 선지자 같은 사명을 판단하거나 또는 사람의 법률적인 지식과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법률적인 지식을 경쟁하고 그 결과로서 법조계의 가디언이나 하나님이나 총선후보나 대선후보나 국가 운영의 자격 등은 논하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행위로서 뿐만 아니라 국가의 법에 의해서 거짓증거, 위증 사기 행위가 될 수 있고 그러나 현실에서 국가의 법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에는 그것에 관한 물증이 필요하니 현실에서 국가의 법으로 수사가 되고 판단이 되는 것과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The Film Scenario

 

2014-01-15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