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Letter)와 사명

기공술이나 침술로 사람의 행동을 조절하려는 행위도 살인과 같은 것입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4. 1. 6. 16:29

 

 

기공술이나 침술로 사람의 행동을 조절하려는 행위도 살인과 같은 것입니다.

 

 

특히, 사람에 따라서 웨이트 트레이닝이 맞는 않는 근육이 있고 그러니 재활 훈련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국방의 의무 때인 1986~1988년도에 스포츠 선수처럼 오해된 것은 다른 사람의 육체미 및 스포츠에 대한 정보이지 저에 대한 정보가 아니고 제가 강남 지역에서 회사를 다닐 때 작은 나무 교탁의 이동 중 빌딩이 진동하는 듯한 굉음이 발생한 것도 저의 신체의 파워의 결과가 아니고 믿거나 말거나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의 능력이 발생한 결과이니 어떤 정치단체로부터 정치활동을 할 사람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특정한 순간의 사실이나 정보로 사람을 판단하고 기획연출을 하여 그 결과가 사람을 해치게 되고 심지어 장애인으로 만들거나 살인도 하게 되는 범죄를 계획하게 되는 사람들은 참고할 일입니다.

 

 

위의 사실이 심령관찰을 알기 위한 목적으로만 존재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고 새벽에 가택 침입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2004년도 후반부터 http://blog.daum.net/wwwhdjpiacom/이 작성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스스로 회개를 하고 치료비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기공술이나 침으로 사람의 골격이나 신체상태에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의 일상활동을 조절하려는 행위도 살인과 같은 것입니다.

 

앞의 말이 헛소리 같지만 경쟁이란 말에 미치거나 자신의 기공술이나 침술로 경쟁자를 제거하는 청부 사업에 미치거나 어떤 이해관계에 미쳐 있으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의 법망을 초월하면서도 청부 행위로 돈도 벌고 경쟁자도 제거하는 아주 유용한 돈벌이로 인식 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자동차 역사에서 볼 때도 자동차 엔진에 획기적인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될 때 그 사람의 일상 생활을 이용하여 기공술이나 침술로 그 사람의 신체에 영향을 미쳐서 자동차 연구를 방해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신체적인 문제로 그 연구를 할 수 없는 것이 되고 그렇다고 국가의 법에 의한 수사도 어려우니 완전 범죄가 됩니다.

 

독약으로 살인을 하면 사안에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자를 잡을 때까지 수사를 할   수 있지만 어떤 독에 중독 되어서 시력 등의 신체에 장애가 생기면 그런 것은 신고도 어렵고 수사도 어렵고 특히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을 신고하려고 하면 자신의 무능력을 감추기 위한 것이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쇼로 오해되니 그런 말조차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됩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조선시대의 왕은 평균수명이 50이 아니라 100세 정도로 장수를 해야 합니다.

 

그 시대에는 왕도 모든 활동을 걸어서 했고 건강을 위해서 사냥도 했고 말도 탔고 그 외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국가 자체가 유교주의 국가여서 삼강오륜 등으로 시비가 끊이지 않으니 왕이 건강을 해칠 정도로 주지육림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아무리 국사가 많다고 해도 국가 전체가 걸어 다니는 활동을 했고 시간의 개념에 분초가 없었으니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시간에 쫓기는 압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인지를 했던 하지 못했던 의원조차도 알기 어려운 것으로서 신장을 해칠 수 있는 것이나 심장을 해칠 수 있는 것이나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것 등으로 체질에 영향을 미치면,,,그 결과는 그 어떤 누구도 모르고 사람의 돌연사에 대해서 그냥 의심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동의보감에 적혀 있는 것만 고려해도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조선시대의 왕이 도우미란 명목으로 24시간 사람에 둘러싸여 있었으니 그것이 본인도 모르게 신체의 활동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나 조선시대 왕의 평균 수명이 50세라는 것은 왕이 100살까지 왕으로서 일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이해관계에 걸리는 곳도 있을 수 있으니 그냥 추측해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The Film Scenario

 

2014-01-06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