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靈,Spirit)과 사명

‘내 말이 그 말’이란 말이 다른 사람의 지식을 훔친 것이 아닙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4. 1. 3. 16:46

 

 

 

정희득을 상대로 경쟁 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3

 

특히, 문장력, 컴퓨터 기술 등 과학기술, 노래, 연기, 외모, 자본, 연설, 리더쉽, 카리스마 등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던 정희득을 상대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특히 지식적으로 경쟁을 하는데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교, 유교, 도교, 불교, 무당, 점쟁이 등 종교단체의 대리인으로서 경쟁을 하거나 정치단체의 대리인으로 경쟁을 하거나 지식공동체의 대리인으로서 경쟁하거나 자본가의 대리인으로 경쟁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3

 

 

내 말이 그 말이란 말이 다른 사람의 지식을 훔친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도 세상만물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기준에서 단어, 표현, 지식, 학문, 세상물정 등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어린 아이가 을 본 것을 표현을 하고 싶어도 표현이 되지 않고 그런데 어른이 어린 아이의 행동으로 그 상황을 추측하여 표현을 해주고 그것이 그렇게 이해되면 내 말이 그 말이란 말로서 표현이 된 것이지 내 말이 그 말이란 말이 다른 사람의 지식을 훔친 것이 아닙니다.

 

또한 1965~1971년도의 성장기에 그 댓가를 지불할 만큼 지식을 배운 일이 없고 오히려 사람이 창조하지 않은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신(Spirit)의 세계를 만난 어린 아이로부터 신(Spirit)의 세계와 종교를 알기 위해서 대화를 하고 동행을 하는 일은 발생해도 제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댓가를 지불할 만큼 신(Spirit)의 세계와 종교에 대해서 배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다닐 때까지 학교에서 교과서 등을 통해서 배운 지식도 국가의 교육정책이나 제도로서 발생한 것이고 학생이 교사나 교수에게 그 댓가로서 지불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교사나 교수가 어떤 경우로서 교단에 설 수 있었던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몇몇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방법으로 교단에 섰던 것에 대해서는 그 학생들이 그 댓가를 받아야 할 것이지 그 댓가를 지불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제가 신(Spirit)의 세계를 만난 것으로서 및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증거들로서 신(Spirit)의 세계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기다린 후에 매일 몇 개의 글이 작성되고 블로그에 게시되고 이메일로 보내지고 문자로 보내질 때마다  내 말이 그 말이란 말을 악용하여 1명이 50만명이 되는 네트워크 활동으로 사기를 칠 것도 아닙니다.

 

(Spirit)의 세계에서 심령관찰 능력으로서도 신(Spirit)의 세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 중에도 그란 말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A라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저와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한 후에 2001. 8. 16일 오후의 일과 같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주제로 기도를 하고 그것이 신(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심령관찰 되고 그것이 저의 사명 및 앞과 같은 약속된 행위 및 신(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지금과 같이 글로서 기록이 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이 B라는 주제로 생각을 한 사실로서 그것을 자신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간증이나 증거로 말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신(Spirit)의 세계의 능력의 도움으로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제가 증거하고 있는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있는 것도 아니니 2001. 8 16일 오후나 1986년도 중반이나 1970년도 전후에 저를 만난 관련자들은 참고를 할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국가의 교육정책이나 제도로서 발생한 교육과 지식에 대한 댓가를 받으려는 기획연출을 하는 자 알아야 할 것도 먼저 그런 기획연출을 하는 자가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획연출은 다른 사람의 사회경제활동이나 정치활동이나 국가활동이나 종교활동을 방해하는 인권 유린이고 범죄 행위이니 참고할 일이고 정치적인 권력, 종교적인 권력 등을 배경으로 수 천 명의 사람들이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행동을 하고 있으니 그것이 국가의 법으로 처리가 되기 힘들 뿐이지 사람의 행위로서 보면 그런 기획연출은 다른 사람의 사회경제활동이나 정치활동이나 국가활동이나 종교활동을 방해하는 인권 유린이 되고 범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1945년도에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세운 주체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통일신라시대 등의 역사 속의 국가를 세운 주체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더불어 국가의 교육정책이나 제도로서 발생한 교육과 지식에 대한 댓가를 받으려는 기획연출을 하는 자가 알아야 할 것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정희득이 국가를 위한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2005~2035년 사이로 예정된 정치활동을 하고 있고 물론 그 기간 중에 대통령으로서 정치활동을 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순차적으로 이루려는 정치활동도 하고 있고 단지 앞에서 말을 한 국가의 교육과 지식과 그 댓가란 명분 및 태양계를 창조한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특히 국가와 정책을 위한, 지혜를 공유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경쟁하는 명목을 가진 수 천 명의 사람들의 네트워크 형 범죄 행위에 둘러 싸여 있으니 그것이 오해되고 있고 또한 국가의 공직선거법이 무소속의 정치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활동을 상당히 제한하는 식으로 아주 불공평하게 입법이 되어 있으니 그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등 정당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등 정당의 입장에서는 국민과 국가가 적군일까요?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등 정당의 당원이 정당을 이용하여 자신의 입신양명만 추구를 했지 그 어떤 누가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40~50년 동안 및 향후 2~30년 동안 사람과 국민과 국가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활동을 하는 식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교, 유교, 도교, 불교, 무당, 점쟁이 등 종교단체의 대리인이나 정치단체의 대리인이나 지식공동체의 대리인이나 자본가의 대리인 등으로서 경쟁하는 것이 정치활동에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의 법이 있고 새누리당, 민주당 등의 정당이 있고 기득권이나 이해관계가 있고 국민의 투표로 그 정치활동이 판단이 되니 그것을 악용하여 2005~2035년 사이로 예정된 정희득의 정치활동 및 그 기간 중에 대통령으로서 정치활동을 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순차적으로 이루려는 정치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대한민국의 신(Spirit)의 세계의 정체성이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선지자 같은 사명을 반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국가의 법에 의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