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Economy)

[스크랩] 재벌수사 마무리..이석채·현재현 구속, 조석래 불구속기소 될듯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3. 12. 28. 17:16
재벌수사 마무리..이석채·현재현 구속, 조석래 불구속기소 될듯
http://media.daum.net/v/20131228120307095

출처 :  [미디어다음] 정치일반 
글쓴이 : 뉴스토마토 원글보기
메모 :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건이지만 경찰이나 검찰이나 정치인 중에서도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과 그 정체성 및 신앙 및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로서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위한 기부금이나 책의 판매권 등이 마치 자기들의 노략물이나 노획물이나 전용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가치와 그 효요성을 묻는 황당한 경우도 있으니 언급을 하면,,,

 

 

1)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형체가 없는 그러나 사람의 영혼이나 정신과는 다른 그리고 사람처럼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2) 신(Spirit)의 세계의 신(Spirit)에게는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심령관찰이란 능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3) 그 결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직접 알 수 없는 것을 이용하여 신(Spirit)의 세계에서 사람의 생각을 아는 것으로서 신(Spirit)의 세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4) 그리고 기사에 보도된 사람들이 기사에 보도 된 사건들에 대해서 2001년 8월 16일 무렵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5) 제가 신(Spirit)의 세계와 교통하고 동행하는 것으로서 및 신(Spirit)의 세계의 심령관찰이란 능력으로서 신(Spirit)의 세계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약속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것이 1986년도 중반 및 1970년도 전후부터 기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6) http://blog.daum.net/wwwhdjpiacom/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것들이 사실이라고 해도,,,

 

 

신(Spirit)의 세계와 저와의 선지자 같은 관계 및 2001. 8. 16일 오후의 일과 같은 경우에 의해서 제가 지금처럼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읽어 보는 중 신(Spirit)의 세계의 도움으로, 특히 1970년도 전후 및  1986년 중반에 신(Spirit)의 세계와 저와의 교통이 있었을 때 그 때 저와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기도와 약속이 있었던 것의 결과로서 2001. 8. 16일 오후에  신(Spirit)의 세계에서 그 활동을 할 결과로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도 최소한 1970년도 전후 및  1986년 중반에 신(Spirit)의 세계와 저와의 교통이 있었을 때 그 때 저와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기도와 약속이 있었던 것의 결과로서 2001. 8. 16일 오후의 일에 관한 한 제가 신(Spirit)의 세계의 능력의 도움으로서 및 사람의 학문의 도움으로서 그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식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신(Spirit)의 세계와 통한 사람 및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심령관찰이 있었던 사람들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성경(The Bible)에서 말하는 전지전능의 능력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니 참고할 일입니다.

 

만약에 기사에 보도된 사람들이 과거에 신앙의 마음이 발생했거나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진심으로 알고 싶었던 결과로서 신(Spirit)의 세계와 통한 것 및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심령관찰이 있었던 것 등을 계기로 제가 2001. 8. 16일 오후에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당시의 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의 결과가 국가의 법으로 수사될 수도 있으니 그런 활동을 하지 말 것을 말을 하러 오는 것으로서, 즉 제가 신(Spirit)의 세계의 말씀을 전하러 오는 것으로서, 제가 신(Spirit)의 세계와 교통하고 동행하는 것으로서 신(Spirit)의 세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검증하려고 했으면 그것 자체가 사람으로서 제 말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으로서 신(Spirit)의 세계를 상대로 그 기적을 시험하는 것이니 참고할 일입니다.

 

신학대학교 교수나 신부나 목사 등이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감동으로서 제가 신(Spirit)의 세계와 교통하고 동행하는 것으로서 신(Spirit)의 세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선지자 같은 사명을 행하고 있는 것을 알려고 하고 있고 검증하려고 하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사람으로서 제 말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으로서 신(Spirit)의 세계를 상대로 그 기적을 시험하는 것이니 참고할 일이고 사람의 기준에서는 그런 것이 그 동안의 신학자나 신부나 목사의 전도의 노고에 대한 보답으로 생각될 수가 있고 그러니 사람이 신(Spirit)의 형상을 닮게 창조되었으면 신(Spirit)의 세계의 하나님(Spirit)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물론 성경(The Bible)을 읽어 보더라도 선지자, 제사장 등에 대해서 그런 혜택을 주었으니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가능한데 그것 자체가 사람으로서 제 말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으로서 신(Spirit)의 세계를 상대로 그 기적을 시험하는 것이 되니 참고할 일입니다.

 

솔로몬 왕이 젊었을 때는 솔로몬 왕의 신앙의 마음이나 신앙의 사명과 무관하게  하나님(Spirit)이 세운 국가의 왕 및 하나님(Spirit)이 세운 왕의 후손으로서 하나님(Spirit)의 말씀에 충실했으나 왕의 부인과 궁녀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특히 하나님(Spirit)을 알고 섬기는 것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노년에 솔로몬 왕이 왕의 부인과 궁녀들이 섬기는 신상과 우상을 섬기게 되어서 하나님(Spirit)이 세운 이스라엘이 하나님(Spirit)의 천벌 및 계획으로서 10개의 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과 2개의 지파로 구성된 유다(남 이스라엘)로 나뉠 때 그 때 북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Spirit)의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이 끝난 후에 그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하는 늙은 선지자도 있었고 그 결과 늙은 선지자의 시험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의 밥이 된 것은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를 세울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것 여부 및 선지자로서 적합한 것 여부를 아는 것이 그렇게 나타난 것이고 늙은 선지자도 늙었지만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로 세움을 입었으니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사람을 시험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고 물론 신학자나 신부나 목사가 선지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니 그 점에 대해서 오해 없기 바랍니다.

 

 

제가, 즉 정희득이, 사람의 언어를 모르는 어릴 때부터  신(Spirit)의 세계와 교통하고 동행하는 것으로서 신(Spirit)의 세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선지자 같은 사명이 있었고 그 결과 성장 과정이 있으니 종교와 학문과 경제 및 정치에 관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특히 저에게 발생한 것으로서 종교활동을 위한 기부금과 책의 판매권 및 정치활동을 위한 후원금 등을 전용하는 이해관계로 인하여, 저의 어릴 때의 일에 대해서 신(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악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최근 십 수 년 전부터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1명이 50만명이 될 수 있는 네트워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사람이 다치는 사건사고를 유발하려는 경우도 많은데 제가 2004~2015년 및 그 이후에 있을 곳에 대해서 신(Spirit)의 세계에서 예언을 한 것은 없고 제가 2004~2015년에 할 일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신(Spirit)의 세계의 능력의 도움으로 신(Spirit)의 세계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이 되었었습니다.

 

제가, 즉 정희득이, 2004~2015년에 있을 곳에 대해서 아프리카를 말을 하거나 다른 국가로 말을 하거나 대한민국의 어떤 도시로 말을 해서 사건사고를 유발하려는 것은 그 행위 주체가 정치단체의 산하기관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산하기관 등 그 어떤 곳이라도 해도 국가의 법을 어기는 범죄가 되니 참고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