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핸드폰’을 보면,,,
영화 ‘핸드폰’을 보면,,,연예인 매니저와 백화점 직원 사이에서 분실한 핸드폰을 돌려 받고 돌려 주는 문제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연예인 매니저와 모델과의 사이에서 핸드폰을 둘러싼 문제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백화점 직원과 고객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최근에 그런 일처럼 사람의 말이 화근이 되거나 불씨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고 무엇일까요?
채권채무 관계에서 ‘돈만 주고 받으면 된다.’는 말은 돈을 받기 위한 일체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채무 관계에서 돈만 주고 받으면 될 것이니 돈을 빌리거나 받기 위해서 폭력, 상해, 살인, 인신매매, 무단점거 등을 불법의 행동을 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물론 성 매매를 할 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정말로 채권 채무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면 강제로, 특히 국가의 법을 입법하여, 채무자에게 맞는 일자리를 알려주고 그 소득에서 강제로 추징할 수 있는 것도 그 방법들 중 하나일 것이고 앞의 말은 종교 이전에 사람이란 존재로서의 말이고 그러나 국민의 행동에 강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의 법이 있어도 불법이 발생하니 그런 채권채무에 얽히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고 기만적인 채권채무관계는 국가의 법이나 시민 연대나 주민 연대 등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고 채무자라는 사실로서 사회경제활동이 방해를 받을 것도 아닐 것이고 물론 불법의 폭력 행위에 노출이 될 것도 아닐 것입니다.
채무자라고 해도 사회경제활동을 해야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데 채무자라는 사실이 시비가 되어서 사회경제활동 자체를 막게 되면 채권채무관계가 악순환되는 것이니 국가 기관이나 입법부에서도 참고할 일입니다.
또한 채권채무 관계에서의 적정한 이율이란 것은 국가의 경제지표와 연관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시중 은행의 예금 및 대출 이율이 그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채권 회사의 회사 수익 계획이나 회사 운영 비용이나 투자 전문가의 최고 투자 수익률 등으로 계산할 것은 아니고 그것은 국가의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최고 이율이 있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국가의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최고 이율은 아무리 국가의 경제적인 여건이 좋고 투자자의 투자 수익율이 촣아도 채권채무 관계에서의 최고 이율의 한도가 그렇다는 것이고 모든 채권채무 관계에서 그것이 적정이율이나 정당한 이율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채업이라고 해도 앞의 채권채무 관계에서의 이율은 마찬가지이고 사채업에서는 시중 은행과는 다르게 사람 간의 계약으로 이율을 정한다고 해도 그런 사실은 마찬가지이고 채무자가 돈을 필요로 하는 사실을 이용하여 고율의 이율을 받는 것도 사람의 경제적인 처지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는 것이 됩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 때는 원가 및 그것에 연관된 적정 이윤이란 것이 있고 그러나 원가의 구성 요소에 해당 하는 것의 가격을 마음대로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을 빌려 주고 받을 때는 돈을 투자할 때의 수익율이란 것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개인의 투자 수익율이 기준이 될 것은 아니고 국가란 시장의 경제적인 상황 및 투자 수익율이 그 기준이 될 것이고 특정한 시점의 것이 기준이 될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기간의 것을 반영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러니 시중 은행의 예금 및 대출 이율이 그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웬만한 규모의 사채업이 아니면 사채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다른 일을 경제활동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지 특정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모방하여 사채업만으로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면 그 때는 이자율이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것과 같은 불법의 폭리나 부당한 이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율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의 사실은 경제활동의 관점에서의 채권채무 및 그것을 위한 이율에 관한 것이고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 등의 인간 관계에 의한 채권채무 및 그것을 위한 이율에 관한 것이 아니고 물론 종교적인 공동체에서의 채권채무 및 그것을 위한 이율에 관한 것이 아니니 참고할 일이고 경제활동의 관점이 아닌 채권채무 및 그것을 위한 이율은 가능하면 이율이 없이 빌려 주고 나중에 채권채무를 해결할 수 있을 때 각자의 처지에 따라서 보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성경(The Bible)에 근거해서 판단을 할 때도 유사할 것입니다.
The Film Scenario
2013. 11. 6
정희득, JUNGHEEDE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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