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Movie)와 사명·증인을 찾습니다

의뢰인, 2012. 9. 1.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2. 9. 2. 01:54

의뢰인,


도입 부분의 음악이 어둠 속의 드라이빙과 참 잘 어울립니다.


영화 촬영 중 아무 곳에나 담배 좀 버리지 맙시다. 혼자서 그러면 별로 표 나는 것 없이 시간 지나서 먼지 되어 없어지겠지만 대한민국에 사람이, 특히 외국에서 관광차 업무 차 여행 온 사람까지 합치면, 몇 명이겠어요?


시체 없는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


무죄의 증인이 하늘의 신인 그러나 그 신은 신을 볼 수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사람과 교통하는 일이 있어도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형체가 없고 사람의 물질 개념을 초월하여 존재하니 사람이 사람의 물질 개념으로 직접 알 수 없는 하늘의 신이 존재하는 것 및 그것에 대한 글과 기부금 등을 들러 싸고서 발생한 여러 가지 유형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모의재판이나 시시비비의 판단,


위의 사건들은 서로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황증거냐 물적 증거냐를 떠나서 정황증거를 중심으로 범죄나 무죄를 입증하려고 하면 최소한 사람의 행위에 대한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할 것인데 기존의 사건의 연속성으로 범인을 너무 일찍, 직감으로, 단정하고 논리성만 찾다 보니 기초 수사가 너무 소홀한 모습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논리만으로 범죄자를 무죄자로 선고를 하게 되니 사후 처리에 뒷거래가 생기게 됩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을 보호하고 변호하는 것은 사건에 대한 그리고 본인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권한을 행사하는데 제약이 있는 의뢰인의 처지나 입장을 보호하고 변호하는 것이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고 보호하고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범죄를 무죄로 만드는 것이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아니고 무죄인데 범죄로 오해 받는 것이나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건 이전에 있었는데 범죄 사실로 인하여 범죄로만 인식되어 가중 처벌을 받는 것 등등을 보호 하고 보호 받는 것입니다.


영화 ‘의뢰인’에서는 의뢰인이 변호사를 사기를 친 것이고 그것이 들통 난 것이니 의뢰인으로서 보호를 할 대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의뢰인이 사건에 대한 법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을 사기 쳐서 속이고 살인을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로 국가의 법에 대한 모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의뢰인에서 볼 수 있는 등장인물의 연기는 좋은데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 사이의 행위가 너무 극화된 듯한 느낌도 없지 않습니다. 현실의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 사이의 행위가 그런 것일까요?


참고로서,


정황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정황이 있다는 것은 물적 증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니 물적 증거를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약 30~40년 전부터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작성할 것으로 예정 된 글 그리고 그 글이 책으로 모습을 갖추기 전에 컴퓨터와 인터넷의 기술로 글의 내용과 저작권을 가로채는 행위 또한 사람의 물질 개념으로 그 글에서 증명하고 있는 신의 세계 및 신의 세계와의 교통과 동행을 직접 증명하기 어려운 것 그리고 범인을 찾는 것,,,증거를 찾기 어렵고 정황 증거만 있을까요?


사람의 물질 개념으로 신의 세계 및 그 능력을 직접 증명할 수 없으니 신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 및 신의 세계와의 교통과 동행의 사실성은 어떤 물적 증거로 증거 할 수 없고 정황 증거로만 증명할 수밖에 없을까요?


사람을 수형시키는 살인 사건이 아닌 신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 및 신의 세계와의 교통과 동행에 대해서 증거를 할 때 정황 증거는 증거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앞의 경우에 종교적인 지위를 정황 증거로 판단하는 경우는 정확한 판단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판단일까요?


또한 정황 증거와 물적 증거라는 말에 현실에서 및 법정에서 사용되는 말이니 영화에서 언급할 때도 그 개념에는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영화에 관한 세계란 말로서 그 말을 왜곡하면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는 법률 전문가가 있지만 일반인이 스스로 법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그 때 착오가 생겨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이 사기 행위에도 연관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무엇보다도 영화를 보는 중 정황 증거와 물적 증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 그게 사람의 사고의 능력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화 제작 자체는 개인의 영리 추구 행위이고 개인의 경제활동인데 영화가 사람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등의 말로서 제 글에 대한 기부금, 책의 판매권, 10년 정도의 전도 여행 경비, 1권의 책과 1번의 대선출마 등등과 같은 경제 가치를 가질 자격을 논하거나 물론 저의 40대의 연령부터 60대 연령까지의 정치활동 및 대선출마 등을 위한 유형무형의 지원에 대한 자격을 논하고 팬의 수, 문장력, 연기력, 목소리, 카리스마, 리더쉽(leadership) 등으로 경쟁하여 가로채고 그런 일이 1명이 50만 명이 되는 네트워크로 발생할 수 있으면 그 사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컴퓨터와 인터넷 사람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사회경제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다른 사람의 글에 대한 기부금 등을 가질 자격을 논하거나 정치자금을 가질 자격을 논하고 컴퓨터 실력, 인기도, 지지도, 팬의 수 등으로 경쟁하여 가로채면 인류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오늘날 컴퓨터가 없었으면 제 스스로 성경(The Bible)과 같은 저의 증거를 몇 년 동안 수 백 권의 책의 분량으로 작성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그 댓가로서 제 글에 대한 기부금이나 책의 판매권 등을 가질 자격을 논하거나 정치자금을 가질 자격을 논하고 컴퓨터 실력, 인기도, 지지도, 팬의 수 등으로 경쟁하여 가로채면 인류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종교활동이나 정치활동이 공공의 행위와 연관이 있다고 해도 국가의 법에 의해서 국민에게 주어지고 보장된 권리이고 거기에는 경제활동이나 영리추구 행위가 없고 거기에 경제활동이나 영리추구 행위가 발생하면 비리, 부정, 부패 등이 발생하니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기부금, 후원금 등도 국가의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 그 어떤 누구도 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결과 기부금, 후원금 등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니 어떤 사람에게 발생한 종교적인 기부금이나 정치적인 후원금을 상대로 1명이 50만 명이 되는 네트워크로 약탈하는 상황이 경쟁이란 말로서 발생하면 그것을 불법이고 폭력이고 사기 행위 될 수도 있고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


사람을 찾습니다. Wanted. 2005년경부터 몇 년 동안의 글의 작성 후 20~30년 동안의 정치활동 및 대선 후의 총선.


1970년도 전후의 일로서 저의 정치활동에 대한 대화를 할 때 제 경우에는 총선 없이 바로 대선 출마를 하는 것이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좋을 것이고 만약에 정치인으로서 총선에 출마하는 것이 필요하면 정치권의 권위 의식을 없애기 위해서 대선 후에 총선에 출마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대화를 나눈 사람 및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혹시 인터넷에서 지금의 글을 보게 되면 신(Spirit)의 세계 및 신(Spirit)의 세계와 사람과의 교통과 동행 등에 관해서 http://blog.daum.net/wwwhdjpiacom/이 참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The Film Scenario


2012. 9. 1.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