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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이의제기도 못하나
주간경향 | 입력 2012.08.15 14:58
pudmaker@kyunghyang.com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0815145832889
시험을 주관하는 것은 각 주관부처에서 주관을 하겠지만 시험문제에 대한 이의제기 창구는, 특히 국가에 연관된 것은, 열어 두고 피해를 막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지식의 교육과 습득이 한 사람 및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 이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 완벽하지 못하니 문제 출제에서도 오류가 생길 수 있고 그 경우에 피해자는 피해를 구제 받아야 할 것이니 시험문제에 관한 이의제기를 할 방법을 열어 두어야 할 것이지 시험문제 출제 및 인력 채용의 편리를 위해서 이의 제기를 막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최근에 특정한 분야에서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1명이 50만명이 되는 네트워크 활동으로 시비를 걸고 그 과정에 사회경제활동을 가로채고 재산을 가로채는 기획연출을 할 때 과거의 회사와 노조 사이의 노사분규 시 3자 개입 불가나 무노동무임금에 대한 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와 노조 사이에의 3자 개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은 다른 회사의 노조들이 회사의 경제활동을 방해하고 부도에 몰린 위기 상황도 아랑곳하지 않으니 발생하는 문제였지 앞의 불법의 행동에 적용할 문제는 아닐 것이고 시험문제의 이의제기에 적용할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최근에 특정한 사람을 중심으로 특정한 사조나 주의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곳곳에서 발생하니 그게 서로 다른 사람의 능력, 재능, 소질, 자질, 개성, 특성 등을 존중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별로 서로 다른 생활환경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특정한 세력이 각 지역을 독재하는 식으로 나타나서 1명이 50만명이 되는 네트워크의 불법의 약탈과 파괴 행위로 이어지니 최소한 국가 기관은 제 모습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이 국가의 법과 연관되고 그 행위는 공무집행과 연관되고 경찰의 행위에 대해서 잘못 시비가 붙으면 공무집행방해 등의 시비가 붙을 수 있고 보통의 국민은 그런 논쟁에 휩쓸릴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경찰서의 집단행동이 발생하고 법의 절차만 논하게 되면 십중팔구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고 그 과정에 인권이 유린당할 수도 있으니 경찰의 행위가 중요할 것인데 경찰에 대해서 국민이 경찰인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고 그 행위의 정당이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할 길도 없으니 최소한 국가 기관은 제 모습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시험문제 이의제기를 해도 담당자가 그것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The Film Scenario
2012. 8. 15.
정희득, JUNGHEEDE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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