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2012. 12. 19(수) 실시 18대 대통령선거 주요사무일정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2. 5. 28. 21:31

 

 

 

 

2012. 12. 19(수) 실시 대통령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12. 3. 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4. 13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4. 23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일전 240일부터

법§60의2①

7. 22부터

10. 20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법§218의4,5,6

규§136의4,5

9. 20까지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9. 20부터

12. 19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9. 20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53①

10. 20부터

12. 19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10. 26일;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시기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10. 31부터

11.  9까지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법§218의8,9

규§136의8,9

  11. 19에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

 

11. 20일;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시기

 

선거일전 30일에

법§218의13①

11. 21부터

11. 25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8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법§38, 규§11

11. 25부터

11. 26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까지)

 

선거일전 24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11. 27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

법§33③

11. 29까지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법§64②,

규§29④

12.  2까지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책자형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까지

법§65⑤, 규§30④

12.  5까지

 

책자형선거공보 발송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법§65⑤

12.  5부터

12. 10까지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8시~오후5시)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중  6일 이내

법§218의17①⑥

규§136의15

12.  6까지

 

 

전단형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0일까지

법§65⑤, 규§30④

12. 10까지

 

부재자 투표용지(책자형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발송

 

선거일전 9일까지

법§65⑤, §154①⑤

규§77

  12. 10에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9일에

법§44①

12. 12까지

 

투표안내문(전단형 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⑤, §153①②

규§76

12. 13부터

12. 14까지

 

부재자투표소 투표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법§148①,§155②

  12. 19

 

 

투 표 (오전6시 ~ 오후6시까지)

 

선 거 일

법 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11장

‘13. 2. 27까지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7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18대 대통령 선거 추천권자 등록 기간



- 10. 26일 또는 11. 20일부터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에 의해서 추천을 받을 수 있고 그 때는 선거법에 의한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등 참조.



- 추천권자 등록에 관한 현실이 공직으로서의 정치활동 및 선거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해서 공직으로서의 정치활동 및 선거활동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40대의 연령부터 60대의 연령까지 추구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 공탁금, 추천권자, 후원자 등의 문제에 문제가 없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신(Spirit)의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그 능력과 방법으로 그 실존과 정체성을 증거 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그 과정에 언급된 것이고 그러니 그런 것을 말을 하고 그것에 관한 활동을 추구하는 것도 신의 세계로부터의 교통과 동행 및 그 과정에 발생한 일을 증거 하는 행위들 중 하나이고 특히 1965-76년도 , 1986년도 중반, 2001. 8. 16일 오후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예언이 2005년도 무렵부터 2012년 지금 현재까지 3개의 네모난 것(컴퓨터의 본체, 키보드, 하드웨어)으로 글을 작성할 수 있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니 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사명에 속하고 또한 제사장이나 장로부터 예수에게 발생한 것으로도 알 수 있고 마태복음 23장이나 누가복음 11장 37-54절에서도 알 수 있는 아이러니컬 사람과 신앙에 관한 모습으로서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과 동행에 의한 사명으로 인하여 오히려 신(Spirit)의 세계에 대해서 말을 하는 종교단체에서 직접 소속되어 그 활동을 후원 받고 보장 받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사람으로서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그런 사명을 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고 또한 앞의 사유로 무소속으로 정치활동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국가의 법을 준수하며 추구할 뿐이고 그런 것이 정치활동이고 또한 그 과정에 정치활동으로 추구할 것이 추구되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참고로서,


신(Spirit)의 세계와의 교통과 동행으로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증거 하는 것과 정치활동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중 저를 통해서 발생한 사실에만 근거하여 말을 하면 제가 기어 다니기 전 그리고 사람의 언어와 지식을 알기 전부터 발생한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과 동행에 의해서 신(Spirit)의 세계에 대한 말을 하는 중, How can I know it? How can we check its truth?, 특히 이곳저곳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사람과 세상을 보고 사람을 만나는 중 정치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말을 하게 되고 정치활동에 대한 말이 어른의 유도나 도움으로 발생을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고 정치활동을 하는 것 자체는 신(Spirit)의 세계의 교통하고 동행하며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증거 하는 것과 대립될 것이 없고 그 방법이 중요할 뿐입니다.


참고로서,

신(Spirit)의 세계에서 이 세상의 사람과 교통하고 동행하며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증거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람으로서의 경험과 체험과 기적을 연출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The Bible) 및 신앙심으로 사명을 행할 사람을 격려하고 독려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서의 경험과 체험과 기적을 연출해 줄 사람이 필요하겠지만 신(Spirit)의 세계에서 이 세상의 사람과 교통하고 동행하며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증거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죽을병에 걸린 것이 아닌 것’이라고 말을 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 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과 무관한 것이고 사람들이 기획 연출을 하는 것과도 무관한 것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4장 43-54절이나 사도행전 2장 1-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기적도 사람들이 예수님이나 그의 제자들을 초대하는 것과 무관한 것이고 사람들이 기획 연출을 하는 것과도 무관한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기 17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사람의 전쟁과 모세의 팔을 드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의 기적의 발생도 사람들이 모세님을 초대하는 것과 무관한 것이고 사람들이 기획 연출을 하는 것과도 무관한 것입니다. 성경(The Bible)에서 말을 하고 있는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사람과의 관계 및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선택한 사람을 기적은 모두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초대하는 것과 무관한 것이고 사람들이 기획 연출하는 것과도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Spirit)의 세계에서 이 세상의 사람과 교통하고 동행하며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증거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출애굽 같은 사건? 신(Spirit)의 세계와의 교통과 동행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의 이방인들에게도 전도를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 사람에게 영혼이 존재하고 있고 사후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증거를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조를 한 이유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죽음을 며칠 앞두고 그 죽음을 예언하는 등등의 말을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어릴 때의 행적 및 30살부터 약 3년 반 동안의 행적이 거짓말? 거짓증거? 위증? 사기행위?


신(Spirit)의 세계에서 이 세상의 사람과 교통하고 동행하며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증거 할 때는 신(Spirit)의 세계에서 이 세상의 사람에게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텔레파시나 환영으로 보여 주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 없이 그리고 그것을 헛것이나 착각 등으로 말하여 시비를 거는 것 없이 그것을 그것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신(Spirit)의 세계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의 어린 아이를 통해서 약 40년 후에 신(Spirit)의 세계의 능력의 도움으로 약 40년 동안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어린 아이의 성장과 더불어 발생한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능력과 현상을 기억하여 글로서 작성할 것이라고 말을 했고 그런 일이 그렇게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으니 사람의 방법으로 사실 확인을 하여 그것을 그것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수의 집단논리, 자본의 논리, 사회경제적인 권력의 논리 등으로 ‘그런 것은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것은 필요 없다.’ 등등의 말을 할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신(Spirit)의 세계에서 그 능력으로 그 정체성을 증거하고 성경(The Bible)의 기적의 사실성을 증거 하고 특히 창세기 때 존재하지 않았던 모세가 창세기의 사실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을 증거하고 예수가 죽을 때조차 ‘하나님을 보여 주세요’!라고 말을 했던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말을 깨닫고 예수의 행적을 증거하고 또 각자의 사명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을 증거하고 어떤 선교사나 신앙인이 성경(The Bible)에 대해 궁금한 것을 증거 하는 등등의 목적을 위해서 초등학교 입학 전의 어린 아이가 10살 되는 무렵부터 약 30년 동안은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 및 그 정체성은 1965-76년도 사이의 신(Spirit)의 세계와 어린 아이의 교통과 동행이 결과로 알고 있어도 어린 아이의 신(Spirit)의 세계와의 교통과 동행의 관계에 대해서 망각 상태에 있을 것이고 심지어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어떤 능력이 발생하고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망각하는 상태에 있을 것이라는 것, How is it possible?, 등등의 말을 했고 그런 사실이 일상생활 중 확인이 될 수 있었고 40세의 나이 무렵에 그것과 연관된 일이 발생하면 그 사실은 사람의 방식으로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것이니 사람의 방법으로 사실 확인을 하여 그것을 그것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이고 인해전술로 사람을 에워싸고 물증만 논하고 신학자, 신부, 수녀, 목사, 전도사 등의 종교적인 지위만 논하고 스스로 지칠 때까지 시간만 죽이는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각자의 성경(The Bible)에 관한 지식으로 예비 되고 준비된 사기꾼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성경(The Bible)을 잘못 알아서 사람의 종교적인 신분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신(Spirit)의 세계와의 교통과 동행을 대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래서 신학자, 신부, 수녀, 목사, 전도사 등의 종교적인 신분이 없는 사람의 신(Spirit)의 세계와의 교통과 동행에 의한 사명을 방해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신(Spirit)의 세계에서 이 세상의 사람과 교통하고 동행하며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증거 할 때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정말로 알고 싶은 사람이 필요할 것이고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신앙의 마음이 형성이 되었어도 그것이 선지자 같은 그런 신(Spirit)의 세계와의 교통과 동행이 아니니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나 확증을 찾지 못한 등등의 사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 신(Spirit)의 세계에서 이 세상의 사람과 교통하고 동행하며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증거 하는 것이 문화예술, 예체능, 과학기술, 정치, 국가활동 등의 사람의 활동과 대립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문화예술이나 예체능 분야의 사람들과 있을 때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능력이 자주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직업과 무관한 것이고 신(Spirit)의 세계의 정체성과 무관한 것이고 그 당시에 그 분야의 사람들의 성향이 개방적이고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지식이나 논리로 시시비비를 걸거나 물증으로 검증을 하려고 하기 보다는 사람 대 사람으로서 믿는 성향이 강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그것이 저의 활동과 더불어 증거로 남고 기록으로 남아서 글과 책과 영화와 선교센터 등 사람의 의사소통의 방법으로까지 이어지고 일생 동안 이어져야 할 사실인데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저를 통해서 그런 능력이 발생하면 그것이 일회적인 현상이나 또는 새로운 사실이나 또는 자신의 연출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의 개념만 있었고 특히 제 신체 상태가 상대적으로 약하니 제가 그 사람들과 동행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신(Spirit)의 세계의 능력의 도움으로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유럽의 몇몇 장소에 나타났고 그 결과 60세의 연령의 매덤과 70세의 연령의 시종으로부터 제가 신(Spirit)의 세계와 교통하고 동행하는 것 및 그 결과 신(Spirit)의 세계의 능력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에서 그곳으로 올 수 있었던 것 등이 확인되고 난 후 유럽에서 아시아의 정치에 대한 내정 간섭 없이 그리고 종교가 복잡한 아시아 지역에서 저를 돕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문화예술 또는 예체능 분야의 사람들과 연결이 되었고 그러나 그 결과로 제가 'Always Sunset in/on the 3rd street' ‘800 bullets' 등등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장소와 유사한 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제가 동행할 수 없었던 이유들 중 하나가 앞에서 말을 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

앞에서 말을 한 것처럼 제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중 신(Spirit)의 세계에서 그 능력으로 저에게 상대방의 생각 중에 있는 그러나 아직 입 밖으로 언급되지 않은 생각을 텔레파시나 환영으로 보여 주면 제가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중 저도 모르게 알게 된 것이 있고 저도 모르게 본 것이 있으니 그런 사실이 저를 통해서 확인될 것이고 그 때 그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속이는 것 없이 그것을 그것으로 알고서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 및 제가 신(Spirit)의 세계와 교통하고 동행하며 그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필요한데 제가 제 능력을 제 마음대로 발휘하는 것이 아닌 그런 현상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다시 읽어 보라는 식으로 검증을 하거나 은행의 금고의 비밀 번호를 아는 것으로 검증을 하거나 자신의 원자, 원자핵과 전자, 세포, DNA, RNA, 해부학 등과 같은 물질 개념으로 그것을 부정하고 착각, 헛것 등으로 간주를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앞의 사실에 대해서 그 당시의 학자는 무엇이라고 말을 했고 과학자는 무엇이라고 말을 했고 종교인은, 특히 기독교인은, 무엇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성경(The Bible)과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앞의 사실에 대해서 성경(The Bible)의 사도행전 2장 17-18절의 구절을,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근거로 해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과 동행 및 능력이나 기적이 성경(The Bible)에 있는 것이니 그 가치가 없는 것이고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사람의 모습에게도 잠재되어 있는 것이니 그 가치가 없는 것으로 말을 하고 오직 ‘예수’만 말을 하고 있으면 그 목적이 사람으로서의 종교적인 지위를 이용하고 신(Spirit)의 세계 및 그 능력이 사람의 물질 개념을 초월하니 사람이 사람의 물질 개념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이용하여 제가 선지자처럼 증거할 글에 관한 기부금, 책의 판매권 등을 전용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또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성경(The Bible)을 말하고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신(Spirit)의 세계에서 이 세상의 사람과 교통하고 동행하며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 등을 증거 하는 것에는 필요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아마 2천 년 전의 예수님의 사명 시의 제사장이나 장로가 그런 경우에 속할 것입니다. 제사장이란 직분이 하나님이 의해서 모세를 통해서 세운 직분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제사장을 맡을 사람도 모세 시대의 아론과 그 후손으로 지정이 될 정도였지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능력으로 그 사명을 행할 때는 제사장이나 장로의 교만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닫게 하여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과 동행함을 알지 못할 지경이 되니 하나님(Spirit)의 세계에서 이 세상의 사람과 교통하고 동행하며 하나님(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 등을 증거 하는 것에는  제사장이나 장로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참고),


1986년도 중반에 정체불명의 정치단체와 정치활동에 대한 대화를 나눌 때 무소속으로, 혼자서, 대선출마를 준비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으로서 10억원이란 말이 언급된 것도 앞과 같은 정치권의 현실, 공탁금에 관한 현실, 사회경제활동에 관한 현실 등과 더불어 제가 1965-70년도 무렵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예언처럼 그렇게 2005년도 무렵에 신(Spirit)의 세계의 능력의 도움으로서 및 세 개의 네모난 것(컴퓨터의 본체, 키보드, 모니터)으로 성경(The Bible)과 같은 기록을 기록하는 일이 몇 년 동안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것이 비록 1965-70년도, 1986년도 중반, 2001년도 중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예언의 실현이고 선지자 같은 경우라고 해도 그 행위가 사회경제적으로는 직업이 공인된 작가도 아니고 자격증을 가진 목사나 전도사도 아니니 실업자와 같은 상태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 제가 국가, 정치, 정책, 종교 등에 대해서 무엇을 말을 하고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과 동행 및 예언의 실현에 대해서 무엇을 말을 하고 성경(The Bible)과 신학에 대해서 무엇을 말을 하던 그 소리가 그 소리의 반복으로 들릴 수 있고 부질없는 소리의 반복으로 들릴 수 있고 대학교까지의 학비가 아깝게 여겨질 수 있는 현실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목사나 전도사가 일생 동안 성경(The Bible)에 대해서 말을 하면 녹음기 같은 반복을 하고 성경(The Bible)에 대한 왜곡과 거짓말로 지옥에 갈 경우라고 해도 설교나 전도로 인식되고 정치인이 발언을 하면 녹음기 같은 반복이나 실천 없는 사기성 공약으로 공천이 어려워도 정치적인 발언으로 인식되는데 제가 2005년도 무렵부터 몇 년 동안 글을 작성하고 있는 것이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형체가 없고 사람의 물질 개념을 초월하여 존재하고 있는 그러나 살아 있는 존재로서 사람과 통하고 있는 신(Spirit)의 세계의 모습과 능력을 사람의 물질의 육체의 행위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고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예언의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고 성경(The Bible)에서 말하고 있는 기적이 몇 년 동안 저를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고 모세가 신(Spirit)의 세계와의 교통과 동행으로 모세오경을 기록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이고 제사장과 세례 요한, 예수, 예수의 제자들 사이에 발생한 누명 및 옥살이 및 살인 사건의 원인을 보고 있는 것이고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 사이의 이해 못할 대화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고 성경(The Bible)의 마가복음 9장 4절이 어떤 것인가를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사람들이 성경(The Bible)을 잘못 이해를 해서 발생한 잘못된 검증 행위에 대한 심령관찰 및 그것에 대한 설명을 보고 있는 것 등등의 차기가 있는 것이라고 해도 지금 현재 저의 사회경제적인 처지 및 기획연출단체로부터 저를 상대로 기획연출된 것의 입장에서만 그것을 보면 그 소리의 반복으로 들릴 수 있고 부질없는 소리의 반복으로 들릴 수 있고 대학교까지의 학비가 아깝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서, 2005년도 무렵에 제가 작성할 글에 대해서 1970년도 전후에 언급된 기부금이나 책의 판매권 등의 것에 대해서 지금껏 결코 받은 일이 없었고 그 결과 제가 몇 년 동안 글을 작성하고 있어도 아직까지 그것이 글과 책과 영화와 선교센터로 나타나고 있지 못하니 혹시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기부금, 책의 판매권 등을 지급한 일이 있는 곳에서는 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게 참조할 일이고 1986년도 중반에 언급되고 약속된 10억원 등 정치자금에 관한 것도, 즉 국가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치자금 및 선거활동 자금에 관한 것도, 1970년도 전후부터 지금껏 결코 받은 일이 없고 그 결과 대선출마 예비후보자로서의 등록도 할 수 없는 것이니 혹시라도 그 일로 인하여 후원금 등을 지급한 일이 있는 곳에서는 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게 참조할 일입니다.


제가 저의 어릴 때의 말처럼 그렇게 2005년도 무렵까지 무소속으로, 독학을 하고, 검정고시를 치듯이, 그렇게 신(Spirit)의 세계와 교통하고 동행하여 - 성경(The Bible)의 내용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사명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 2005년도 무렵부터 몇 년 동안 성경(The Bible)과 같은 글을 작성하게 되면 저와 더불어 사명을 행하기 위해서 먼저 종교계에서 활동하고 종교인이 된 후 시간이 경과를 하고 사람의 세치 혀의 이간계에 당하니 제가 말을 하는 신의 세계와의 교통과 동행 및 선지자 같은 증거 및  성경(The Bible)과 같은 글이 사람의 전도와 교육의 결과 및 사기를 당한 결과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제 사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할 일이고 그것의 사실성은 저와 더불어 성경(The Bible)에 기초해서 http://blog.daum.net/wwwhdjpiacom/을 읽어가며 대화를 하게 되면 알 수 있을 것이고 서울대학교 같은 학문 연구 단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 등의 법조계에서 주관을 하면 더 좋을 일일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던 제가 참석하지 못한 대화는 검증자들이 http://blog.daum.net/wwwhdjpiacom/을 암기하고 있다고 해도 제 글(http://blog.daum.net/wwwhdjpiacom/)의 사실성에 대한 반증을 할 수가 없고 그 행위 주체가 랍비, 신부, 수녀, 목사, 전도사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의 어릴 때의 말처럼 그렇게 2005년도 무렵까지 무소속으로, 독학을 하고, 검정고시를 치듯이, 그렇게 신(Spirit)의 세계와 교통하고 동행하여 - 성경(The Bible)의 내용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사명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 2005년도 무렵부터 몇 년 동안 성경(The Bible)과 같은 글을 작성하게 되고 나면 저와 더불어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먼저 정치권에서 활동하고 심지어 정치인이 된 후 시간이 경과를 하고 사람의 세치 혀의 이간계에 당하니 저의 40대의 연령에서 60대의 연령까지의 정치활동 및 대선출마에 관한 말이 제 3자의 세력을 불리기 위한 사기 행위에 사기를 당한 것이란 오해도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저의 정치활동을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기 당항지 않게 조심할 일입니다. 1986년도의 대화에 근거한 말로서 제가 어릴 때인 1965-76년도 및 1986년도의 시기에 정치란 말에 연관된 것을 증언하여 정치활동에 관한 제 말을 부정할 수 있거나 종교활동에 관한 제 글(http://blog.daum.net/wwwhdjpiacom/)의 사실성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환영하는 바이며 저의 인적 정보를 NGO 등 어떤 정치단체나 어떤 종교에 단체에 이용한 것이 있으면 수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1970년도 전후부터 지금까지 국가, 정치, 종교, 전도란 말을 핑게로 1명이 50만명이 되는 네트워크를 움직여 공정한 경쟁, 공정한 조건, 나이, 공동체, 분배정치, 천지창조, 사도 등의 말로서 사람을 표적으로 에워싸고 종교에 관한 기부금과 정치에 관한 후원금 등을 노리는 조직적인 네트워크 형 사기를 치고 있는 곳에서도 참조할 일입니다.)


사람의 인생과 사회경제활동, 정치활동, 종교활동 등을 담보로 잡히거나 방해하는 것 없이 여유 자금으로서 10억원이 있으면 추천권자 등록에 관한 선거법 및 현실이 무엇이고 행정 수반을 갖추는 것에 관한 현실이 무엇이든 무소속으로, 혼자서, 대선출마를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 동조자를 만나면 선거활동에 필요한 것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니 먼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후 몇 개월 동안 정치활동을 해서 그 과정에 후원단체와 추천권자를 파악하는 활동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그 결과 추천권자 등록 기간에 - 2012. 10 .25일무렵부터 약 30일 - 그것에 관한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인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해도 다른 추가적인 활동을 실제 사실로서 및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들의 영향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니 만약에 사람의 인생과 사회경제활동, 정치활동, 종교활동 등을 담보로 잡히거나 방해하는 것 없이 여유 자금으로서의 10억원을 준비할 수 없었으면 예비후보자로서의 등록 자체를 주저할 것이고 현실의 처치 및 선거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정치활동을 하게 될 것이란 말도 1986년도 중반에 언급된 것이었고 그것이 지금 현재의 시회의 현실이고 특히 정치 활동에 관한 현실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때,

어떤 누가 해외에 유학까지 다녀왔으니 종교활동 및 그것에 관한 글과 책과 영화와 선교센터 건립에 관한 일을 돕고 정치활동에 관한 일을 도울 수 있는 인맥이나 능력이 탁월해도 정치활동을 할 당사자가 일주일에 한두 번 공무원의 출퇴근처럼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외에는, 특히 공무원이 아니고 정치정당의 정당원도 아니니 그 활동이 개인의 활동으로 머물고 있는 바 현재의 정책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 외에는, 다른 추가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려우면 해외에 유학까지 다녀 온 인맥이나 능력은 무의미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에 관한 활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비즈니스로서의 이윤, 공익, 정책으로서의 가치 및 동일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제법 있으니 경우에 따라서 협조자도 찾을 수 있는 병원을 - 태국이나 제주의 헬스 케어 타운과 직접적인 관련 없고 다른 종류의 것이며 1조원 정도의 규모로 추정하는 생각과 사람도 있었음 - 설립을 하려고 해도 당사자가 건설회사를 경영한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건설회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할 그런 위치에 잇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런 건설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와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런 건설에 필요한 자본금이나 투자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아니고 그런데 비록 말로서 만이라도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사명을 도와야 할 사람들이 저로부터 몇 년 동안 신(Spirit)의 세계의 실존과 정체성을 증거 하는 저작물(http://blog.daum.net/wwwhdjpiacom/)이 작성되고 있어도 각자의 검증 행위로 반증하는 것에만 치중하고 있고 전도와 지상명령에 관한 성경(The Bible) 구절을 잘못 이해하여 각자의 방식으로 전도하게 만드는 기획연출에만 치중하여 사람을 분노케 하고 신(Spirit)의 세계마저 분노케 하고 있고 그러나 천벌이 없는 것으로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 하고 있고 또한 정치활동을 더불어 해야 할 사람들이 기획연출을 맡은 것을 사유로 A~Z까지의 각자의 인생설계, 적재적소, 정치활동방식 및 어부지리, 토사구팽, 낙동강 오리알 같은 계획만 고집하고 있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특히,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성경(The Bible)에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Prophet) 같은 사명을 잘못 이해하고 성경(The Bible)이 기록되는 과정을 잘못 이해하니 실제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서의 신(Spirit)의 세계의 실존과 정체성을 증거하는 저작물(http://blog.daum.net/wwwhdjpiacom/)을 다른 사람이 대필하는 것이나 사후에 출판하는 것으로 조절하고 - 참고 참조 바람 - 정치활동에 관한 일정과 방식에 대해서도 40대의 연령의 것을 60대의 연령이나 80대의 연령의 것으로 조절하고 본인이 직접 해야 할 것을 다른 정치인이나 단체에서 대행하게 하는 것으로 조절하고 특히 남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여자는 남자와 가정을 지배하는 것을 흉내를 내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과의 교통과 동행으로 그 사명을 행하는 사람의 언행을 국가의 법망과 하나님의 심령관찰을 피하는 방식으로 조절하려는 기획연출에만 몰입하고 있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제 말을 믿거나 믿지 않는 것은 각자의 자유이지만 성경(The Bible)의 기록 및 예수님의 말에 의할 경우에 신(Spirit)의 세계의 실존과 정체성을 증거 하는 저작물(http://blog.daum.net/wwwhdjpiacom/)이 신(Spirit)의 세계의 능력의 도움으로 작성되고 있는 것이니 그것에 관해서 사람의 이해관계로 조절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말로서 방해하는 것보다 더 무거운 범죄인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행위를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앞과 같은 천벌을 받을 행위에 대해서 모세에게서 볼 수 있었던 천벌이 그 즉시 없는 것 또는 사람의 육체가 소멸되고 그 생각이 소멸되는 것 또는 하나님을 만난 카인이 아벨을 돌로서 처 죽이는 것이나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 차례 경험을 한 파라오 왕이 모세와의 약속을 여러 차례 어기는 것 등이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것 또는 회개와 구원이란 말로서 쉽게 생각될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1986년도의 10억원에 관한 것은 정치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http://blog.daum.net/wwwhdjpiacom/을 글과 책과 영화와 선교센터로 만드는 종교활동과 무관한 것입니다.


또한 http://blog.daum.net/wwwhdjpiacom/에 대한 문제 해결이나 의뢰건 해결을 할 때 http://blog.daum.net/wwwhdjpiacom/을 종교에 관한 것으로 분류하고 성경(The Bible)에 관한 것으로 분류한 후 누군가의 진두지휘 하에 종교단체를 만들고 종교인을 양육해서 성경(The Bible)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으로서 대체를 하는 것, 어떤 종교단체에서의 각종 활동으로 대체를 하는 것,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것으로서 대체를 하는 것, 종교인들을 정치활동 및 정치인으로 유도를 해서 대체를 하는 것 등등의 방법으로 기획연출을 하고 그것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노동의 댓가로서 http://blog.daum.net/wwwhdjpiacom/에 관한 기부금, 책의 판매권,,,등을 전용하고 그것을 신(Spirit)의 세계의 능력으로 되찾는 것에 제가 신(Spirit)의 세계와 교통하고 동행하는 것 및 대한민국의 신(Spirit)의 세계의 정체성이 성경(The Bible)에서 말하는 신(Spirit)의 세계의 정체성과 같은 것 등을 검증하는 것이 설정되어 있고 유사한 것으로서 하나님과 기적과 성경(The Bible)에 관한 검증하는 것이 set-up되어 있다고 해도 그런 기획연출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고 만약에 1965-70년도 무렵의 말처럼 그렇게 http://blog.daum.net/wwwhdjpiacom/을 글과 책과 영화와 선교센터로 만들기 위해서 언급된 기부금 등이 실제로 발생을 했으면 그것이 누구의 기획연출 및 노력에 의한 것이든 http://blog.daum.net/wwwhdjpiacom/을 글과 책과 영화와 선교센터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저에게 돌려주어야만 될 것입니다.


2005년도 무렵부터 제가 직접 작성하게 될http://blog.daum.net/wwwhdjpiacom/을 글과 책과 영화와 선교센터로 만들기 위해서 기부금 등 언급이 될 때는 그 이전에 제가  신(Spirit)의 세계의 능력과 방식으로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유럽의 궁궐이나 의회에 연관된 곳에 몇 차례 나타날 수 있었고 그 결과 소련, 중국, 일본 등 몇 개 국가의 궁궐 및 남극의 과학연구소, 북극의 탐험 현장 등의 장소에도 나타날 수 있어서 제가 유럽의 궁전에 몇 차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 일본의 닌자의 무술의 실력이 아니고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신(Spirit)의 세계의 능력에 의한 것이란 것이 확인 된 후 발생한 일이고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의 경우입니다.


2005년도 무렵부터 제가 직접 작성하게 될http://blog.daum.net/wwwhdjpiacom/을 글과 책과 영화와 선교센터로 만들기 위해서 1965-70년도 무렵에 기부금 등이 언급된 것은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던 그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과 오늘날도 선지자 같은 그런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과 동행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된 것 및 제가 성장하여 불혹의 나이가 되는 2005년도 무렵부터 http://blog.daum.net/wwwhdjpiacom/을 작성할 것을 믿은 것 등등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고 그것이 국내외의 사람관의 관계에서 발생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965-70년도 사이에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과 동행 및 능력의 도움으로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유럽의 몇몇 장소들에 나타났을 때 그곳의 환갑의 연령의 매덤과 칠순의 연령의 시종이 제가 신(Spirit)의 세계와 교통하고 동행하는 것 및 그 결과 신(Spirit)의 세계의 능력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에서 그곳으로 올 수 있었던 것 등을  신(Spirit)의 세계의 능력의 도움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고 난 후에 유럽에서 아시아의 정치에 대한 내정 간섭 없이 그리고 종교가 복잡한 아시아 지역에서 저의 사명을 돕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제가 문화예술 또는 예체능 분야의 사람들과 연결이 되었고 또한 아시아 지역의 왕궁에 소속된 사람들과 연결이 되었고 그 결과 제가 'Always Sunset in/on the 3rd street' ‘800 bullets' 등등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장소와 유사한 곳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것을 말하는 것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1965-70년도 사이에 서양의 교황청 소속 선교사가 저로부터 40세 이전에 정치활동에 관한 말이 언급되는 것을 막고 제가 40세의 나이가 될 때까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무소속으로서 및 중립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대한 말을 한 것은 신(Spirit)의 세계와 교통하고 동행하는 것이 국가활동이나 정치활동과 어긋나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고 그런 사실은 신(Spirit)의 세계와 교통하고 동행한 족장이 씨족을 통치하고 선지자가 출애굽 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고 신(Spirit)의 세계의 말씀이 임하는 사사 및 왕이 출애굽 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것 등으로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서양의 교황청 소속 선교사의 말에는 제가 일생 동안의 일로서 신(Spirit)의 세계와 교통하고 동행하는 것으로서 및 그 능력과 방법으로 그 실존과 정체성을 증거 하는 일이 있었고 그 결과로 그 첫 번째 결과물로서 2005년도부터 최소한 5~6년 동안 작성할 것으로 언급된 http://blog.daum.net/wwwhdjpiacom/에 관한 것이 있었고 그러나 사람의 상식과 지식을 초월한 일로서 제가 1977년경부터 약 30년 동안은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그 능력이 발생하고 있어도 앞의 사실에 대해서 망각하는 상태에 있게 될 것이니 신(Spirit)의 세계의 능력의 도움으로 http://blog.daum.net/wwwhdjpiacom/을 작성할 것이라고 말을 하는 2005년도부터 2015년도 사이의 시기까지 기다려서 그 시기에 제 스스로 및 신(Spirit)의 세계의 능력의 도움으로 저의 정치활동 또는 선지자 같이 신(Spirit)의 세계와 교통하고 동행하는 사람의 정치활동 또는 신(Spirit)의 세계와 교통하고 동행하는 것에 의한 사명과 정치활동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기억하여 말을 하게 될 때까지 기다려 보자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고 종교란 말로서 정치활동을 막자는 의도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1965-70년도에 저와 서양의 교황청 소속 선교사와의 사이에서 대화가 된 사실이고 몇 년 동안의 루머처럼 서양의 교황청 소속 선교사가 대한민국 사람의 분장이었다고 해도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과 동행 및  http://blog.daum.net/wwwhdjpiacom/에 관한 사실은 동일한 것이며 어떻게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1965-70년도 사이에 서양의 교황청 소속 선교사를 안내하고 도왔던 동북아시아의 선교사 또는 대한민국의 선교사가 - 서양의 교황청 소속 선교사와 동행한 남아메리카 및 동남아시아의 선교사와 다른 경우임 - 제가 신(Spirit)의 세계의 능력의 도움으로 http://blog.daum.net/wwwhdjpiacom/을 작성할 것이라고 말을 한 2005년도 무렵에 저를 상대로 '주제 파악'을 하게 만드는 기획연출에 대한 말을 한 것도 저의 어릴 때 저의 신(Spirit)의 세계와의 교통과 동행에 관한 사실과 그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들에 대한 기억을 돕는 것도 있고 사람의 종교적인 신분과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사람과의 교통과 동행의 연관성에 대한 오해 및 사람으로서 신(Spirit)의 세계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명과 방법에 대한 오해 및 제가 신(Spirit)의 세계와 교통하고 동행하며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 등을 증거 할 것이라고 말을 한 것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니 참조할 일입니다.


신(Spirit)의 세계가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형체가 없고 사람의 물질 개념을 초월하여 존재하고 있으니 신(Spirit)의 세계에서 사람에게 나타나서 동행하고 있어도 사람은 그 사실에 대해서 사람만 볼 수 있으니 제가 신(Spirit)의 세계와 교통하고 동행하며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 등을 증거 할 것이라고 말을 한 것에 대해서도 보통의 신앙인의 경우처럼 신부, 목사, 신학자 등 사람의 방법으로 그 사명을 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보니 제가 어릴 때 말을 한 것처럼 그렇게 제가 40세의 연령까지 종교적인 커리어가 전혀 없이 보통의 학생처럼 성장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40세 무렵의 연령까지는 무소속으로서 독학을 하고 검정고시를 치듯이 그렇게 신(Spirit)의 세계와 교통하고 동행하며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증거 하고 특히 1977년경부터 약 30년 동안은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그 능력이 저를 통해서 발생하고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망각하는 상태에 있고 그 동안의 결과에 대해서 40세의 무렵에 글을 작성하여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방법을 놓고서 사람의 방법으로 신부, 목사, 신학자 등의 신분이 되어서 신(Spirit)의 세계 및 성경(The Bible)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과 비교 경쟁을 하는 황당한 경우도 발생을 했고 - 당사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심령관찰에 대한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그 결과 오늘날 각자의 교회에서의 신부, 목사, 신학자 등의 신분으로 제가 http://blog.daum.net/wwwhdjpiacom/을 작성하고 그 결과로서 이런 것 저런 것을 말을 하는 것에 시비를 걸게 되는 황당한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초등학교 입학 전의 어릴 때부터 40세 무렵의 연령까지는 무소속으로서 독학을 하고 검정고시를 치듯이 그렇게 신(Spirit)의 세계와 교통하고 동행하며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증거 하는 것이나 1977년경부터 약 30년 동안은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그 능력이 저를 통해서 발생하고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망각하는 상태에 있는 것도 저의 육체의 능력이 아니고 정신적인 능력도 아니고 영혼의 능력도 아니고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신(Spirit)의 세계와 교통하고 동행하며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증거 하는 것이 그렇게 나타난 것이고 그것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자동차, 기차, 배, 비행기로서 며칠 만에 지구를 여행할 수 있고 전화와 텔레비젼과 인공위성 등으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시기에 대한민국에서 1965년도 후반에 태어난 어린 아이의 성장과 더불어 신(Spirit)의 세계와 교통하고 동행하며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증거 하는 것이 성경(The Bible)과 같은 기록을 남길 정도로 발생하고 성경(The Bible)의 기적이 사실인 것도 증명이 되고 창세기 때 존재하지 않았던 모세가 모세오경 및 구약성경(The Bible)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 증명이 되고 예수님이 죽을 무렵까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말을 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육체가 죽었다가 살리어지고 하늘로 올라가고 난 후 예수와 같은 기적으로 그 사명을 행할 수 있었고 신약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 증명이 되면 신앙의 마음이 없고 신앙에 관한 사명이 없는 보통의 사람의 경우에는 신앙의 기준에서 1) 어느 정도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2) 과거에 죽은 조상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등등의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는 제사 등의 관습이 있고 서양과는 다른 생활 문화가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런 사실은 지나간 과거의 것이라도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인지 및 심령관찰로 이어지고 그런 것이 대한민국에서 1965년도 후반에 태어난 어린 아이의 성장과 더불어 신(Spirit)의 세계와 교통하고 동행하며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증거 하는 것의 방식으로 이어져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앞과 같은 경우에는 모세의 구약과 예수의 신약 이후에 발생하는 신(Spirit)의 세계와의 교통과 동행에 의한 신(Spirit)의 세계에 대한 인류의 사명은 모두 제사장, 장로, 신부, 목사, 신학자 등으로 종결되는 것으로 성경(The Bible)을 잘못 이해한 것이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배경에는 신(Spirit)의 세계에서 모세 등과 같은 선지자와 교통하고 동행하며 신(Spirit)의 세계에 대해서 및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인류에게 말을 하다가 출애굽의 역사와 더불어 신(Spirit)의 세계를 만난 사람들 및 그 후손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와 국가가 세워지고 그 사회와 국가에 신(Spirit)의 세계에 관한 일을 위해서 신(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제사장이란 직분도 세워지고 또한 제사장이란 직분을 감당할 사람 및 세습이란 방법도 정해지고 나아가 신(Spirit)의 세계에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할 장소로서 성전도 세워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가 아닌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직분을 맡게 되니 그것에 대해서 역사의 발전 법칙이나 변증법 등의 관점에서 잘못 이해하게 된 것이 있고 또한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의 개념에서 신(Spirit)의 세계에 관한 사명을 이해하게 되니 신(Spirit)의 세계에 관한 사명이 과거의 선지자로부터 출애굽을 계기로 제사장 또는 신부, 목사, 신학자 등으로 옮겨 진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세계에서 모세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세운 사회와 국가에서 하나님의 세계의 기름 부은 사람이 왕이 되다가 나중에는 백성들의 원성으로 사람의 기준에서 왕이 선출되고 왕권 국가가 세워지게 된 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도 그 원인이 될 것입니다.


1965-70년도 사이에 성경(The Bible)에서 말하는 선지자처럼 그렇게 신(Spirit)의 세계와 교통하고 동행하는 것에 의해서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과 그 정체성 등을 증거 할 것이라고 말을 한 어린 아이 및 성경(The Bible)과 같은 증거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을 한 어린 아이는 동일인이었고 그것이 성경(The Bible)의 내용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며 10명의 어린 아이들과 더불어 집단 합숙을 한 것이 아니었고 혼자서 성장을 하는 식으로 성장을 했으니 그 사실로 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성경(The Bible)에서 말하는 선지자처럼 그렇게 신(Spirit)의 세계와 교통하고 동행하는 것으로 언급되었으니 비록 어린 아이이지만 성경(The Bible)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라.’ ‘빌립보서 2장 6-8절’ 등등 지금 현재까지 제 글의 사실성을 부정하는 것에 악용된 것처럼 보이는 성경(The Bible)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 차례 대화를 했지만 어떤 목사나 전도사 등으로부터 성경(The Bible)에 대한 교육을 받은 일도 없으니 그 사실로 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1965-70년도 사이에 저에게 성경(The Bible)을 가르치려고 온 사람들 중 제가 출석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몇몇 사람들과 그 이미지가 닮은 사람들도 있었으나 저에게 성경(The Bible)을 가르친 일은 없었고 정치활동, 종교활동 등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다른 곳으로 갔으니 그 사실로 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명한 종교인이 성경(The Bible) 또는 신학에 대해서 사사로서 신학교에서와 같은 과정을 저에게 가르친 것으로 말을 하면 - 설교나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임 - 보통의 경우에는 그 부가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그 사실은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과 동행을 기만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신(Spirit)의 세계와 교통하고 동행하면서 그 능력과 방법으로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증거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비록 천벌이 없고 사람의 기준에서의 어떤 유형의 심판이 없어도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1968-70년도 사이에 발생한 일로서 어떤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신부와 수녀가 몇 명의 아이들과 함께 있는 곳에 저를 잠시 맡겨 둔 후 다시 저를 데리고 가는 상황을 연출한 환갑의 연세의 할아버지 및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도 http://blog.daum.net/wwwhdjpiacom/이 참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70년도 전후, 1986년도 중반 또는 2001년도 중반부터 http://blog.daum.net/wwwhdjpiacom/에서 말하고 있는 것 및 그것의 글과 책과 영화와 선교센터에 연관된 일이 있었거나 또는 http://blog.daum.net/wwwhdjpiacom/에서 말하고 있는 정치활동에 연관된 후 노동의 댓가 등으로서 저에게 받을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정치인이나 다른 종교인을 도운 댓가로서 저에게  http://blog.daum.net/wwwhdjpiacom/에 관한 저작권, 기부금, 책의 판매권, 영화 제작의 권리 등을 것을 받을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나 또는 다른 정치인이나 다른 종교인을 도운 댓가로서 저에게 정치활동에 관한 어떤 권리를 받을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에도 저와 직접 대화를 할 수 있기 바라고 과거에 미수금이나 연체금을 받을 때 인력을 동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력을 동원하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The Film Scenario


2012. 5. 29


정희득, JUNGHEEDEUK,


참고)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개정 2011.7.28>)


①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이하 "무소속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5.8.4>


②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대통령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0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5.4.1, 2000.2.16, 2005.8.4, 2012.1.17>


1. 대통령선거


   5 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700인 이상으로 한 3천500인 이상 6천인 이하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300인 이상 500인 이하


3. 지역구시·도의원선거


   100인 이상 200인 이하


4. 시·도지사선거


   당해 시·도안의 3분의 1 이상의 자치구·시·군에 나누어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50인 이상으로 한 1천인 이상 2천인 이하


5.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50인 이상 100인 이하. 다만, 인구 1천인 미만의 선거구에 있어서는 30인 이상 50인 이하


③ 제2항의 경우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추천을 받거나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추천장 검인·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신설 2011.7.28>


⑤ 선거권자의 추천장의 서식·교부신청 및 교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관계조문】제49조, 제52조, 제256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9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① 법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자의 추천장의 검인은 관할선거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는 것으로 하되,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추천장을 인쇄하여 교부하는 때의 검인의 청인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8.4.30>


② 관할선거구위원회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무소속후보자(이하 "무소속후보자"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추천장의 검인을 신청받은 때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해당 선거구명·주소·성명 및 생년월일이 기재된 추천장만을 검인하여야 하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인쇄한 추천장을 교부하는 때에는 추천장에 그 기재사항을 기재하게 하여 교부하되, 검인 또는 교부매수는 법 제48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추천인수의 상한수의 추천이 가능한 매수 이내로 한다. 다만, 검인 또는 교부받은 추천장이 오손 또는 파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용할 수 없게 된 추천장과의 교환으로 새로운 추천장을 검인 또는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5.8.4>


③ 선거권자의 추천장 및 추천장의 검인 또는 교부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가)·(나)에 의한다.


제49조(후보자등록 등<개정 2011.7.28>)


①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7.28>


②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등록은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7.28>


③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48조에 따라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무인을 허용하지 아니한다)한 추천장[단기(單記) 또는 연기(連記)로 하며 간인(間印)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7.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6.3.2, 2008.2.29, 2010.1.25, 2011.7.28>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2.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4. 최근 5년간의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의 소득세(「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제출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한다)에 관한 신고서. 이 경우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5. 금고 이상의 형(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포함한다)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


6.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하 "정규학력"이라 한다)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한글번역문을 첨부한다). 이 경우 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학력은 제60조의3제1항제4호의 예비후보자홍보물, 제60조의4의 예비후보자공약집,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8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에 한한다.


⑤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한 서류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까지 추가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개정 2010.1.25>


⑥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4.3.12>


⑦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개정 2011.7.28>


⑧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등록신청서·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승낙서·선거권자의 추천장·기탁금 및 제4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6.10.4>


⑨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결정후 15일 이내에 당해 당선인이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의 사본을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해당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2000.2.16, 2005.8.4>


⑩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의 전과기록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回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전과기록은 후보자등록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지체없이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그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당해 검찰청의 장은 그 전과기록의 진위여부를 지체없이 회보하여야 한다.<개정 2002.3.7, 2004.3.12, 2005.8.4, 2006.2.21, 2011.7.28>


⑪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보받은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신설 2000.2.16>


⑫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제2호 내지 제6호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거나 회보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02.3.7, 2004.3.12>


⑬ 삭제<2005.8.4>


⑭ 삭제<2005.8.4>


⑮ 후보자의 등록신청서와 추천서의 서식,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선고서의 서식, 제출·회보받은 서류의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3.12, 2005.8.4, 20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