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Letter)와 사명

태권도 차량을 기다리는 아이,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1. 5. 24. 00:19

태권도 차량을 기다리는 아이,


2011. 5. 22. 저녁 8-10사이


2011. 5. 22일 저녁에 지하철 4호선에서 만난 사람들 중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이의 경우 및 그 상황에서 하차하여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 주게 되는 상황도 2001. 8. 16일 오후의 심령관찰 행위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행위 당사자와 생각의 주체가 서로 다를 수 있고 우연의 일치도 있고 특히 어린 아이는 스스로의 감정을 표현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귀엽고 앞의 경우는 어린 아이의 다양한 행위의 개념에 대한 말이 아니고 어린 아이의 육체의 상태와 다르게 어린 아이가 스스로의 생각 또는 오감육감으로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 육체가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는 모습이고,,,내 어릴 때도 기어 다닐 무렵에 그런 시기가 있었고,,,어린  아이가 통하는 사람을 찾은 모습들 중 하나이며 어린  아이가 통하는 사람은 꼭 부모가 아닐 수도 있고,,,


경기대학교의 지금 현재의 모습 중 주차장 건설 및 중앙에 있는 건축물 및 등산로 입구에 있는 건축물 및 몇 가지 주제들도 상황도 2001. 8. 16일 오후의 심령관찰 행위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행위 당사자와 생각의 주체가 서로 다를 수 있고 우연의 일치도 있고,,,



2011. 5. 23일 오후 4시 반경.


조원동의 조원공원 옆에서 태권도 차량을 기다리는 아이도,


그곳에서 아주 어릴 때의 내 어릴 때의 행동 중 하나이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묻는 누군가에게 오늘의 과업 중 하나일 뿐이고 내가 먼 훗날 내가 어릴 때 하려고 했던 말을 할 수가 있고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면 해결책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한 사실에 관련이 있기도 하다.


1965-70년도 사이에 태권도 차량을 기다리는 아이가 있던 곳에서 나와 대화를 한 중년의 남자와 내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서 적대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성향의 여자들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검증 또는 사기 등 그 이유가 무엇이던 다수의 사람들이 사람을 표적으로 정하여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 그 결과는 사람의 사회경제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되고 정치인, 연예인 등 공인이 대중에게 노출이 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이다.


정치인, 연예인 등 공인이 대중에게 노출이 되고 선거가 있고 오디션이 있어도 다수가 조직적으로 그 활동을 방해하지는 않고 그 이유도 그런 경우에는 국가의 법을 어기는 범죄이니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신고가 될 수 있고 수사가 될 수 있으니 그렇다.


대한민국의 하늘에 존재하는 하늘님 또는 신령님을 성경(The Bible)의 하나님과 천사님들 또는 성령님 또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등과 비교하는 것이 사실 왜곡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하늘에 존재하는 하늘님 또는 신령님의 존재론적인 본질이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형체나 육체가 없어서 그런 것이고 성경(The Bible)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이고 하늘의 천사님이 예수님의 육체와 더불어 동행을 하고 있는데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만 보이니 사람들이 천사님에게 불경죄를 짓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하늘의 천사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고,,,


지구상의 물질을 원자까지 분해하는 오늘날  사람에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 하늘님 또는 신령님이 하늘에 존재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 미신이 아니고 비과학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고 하늘님 또는 신령님의 존재론적인 본질이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형체나 육체가 없어서 그런 것일 뿐이고,,,


성경(The Bible)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고 하나님과 같은 본체인 것으로 말을 하는 표현도 있지만 하늘의 천사님이 예수님의 육체와 더불어 동행을 하고 있는데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만 보이니 발생하는 언어 표현이고,,,


예수님 이후에도 이 세상의 사람과 하나님이나 천사님과의 교통과 동행은 존재하고 있고 앞의 사실이 성경(The Bible)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위의 주제 및 내 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하루 2-3시간씩 1년 365일 정도는 세미나 형식으로 공개적으로 대화가 가능한 일이니 한국과 외국, 아시아와 서양 등의 말로서 거짓말만 하는 경우는 국가의 헌법에 어긋나는 행위일 것이고 특히 사람마다의 검증 방법 및 그 결과로 내가 작성하고 있는 글의 내용 반증을 하는 것은 그 검증 행위가 성경(The Bible)의 내용에 근거하고  있고 1965년도 말의 나의 출생부터 내가 말을 한 것에 근거를 하고 있어도 사기 행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반증을 한 사람이 신학자나 성직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의 사실이고 앞의 사실은 국가의 법원에서도 논쟁할 수 있는 명확한 사실이고,,,


The Film Scenario


2011. 5. 23.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