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Religion)와 사명

공판중심주의와 조서중심주의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06. 10. 28. 22:09
 

공판중심주의와 조서중심주의



검찰이나 경찰로서 오래 범죄 사건을 수사를 하다보면 개인적인 능력이나 자질을 떠나서 사건에 대한 결과가 수사 당사자의 판단처럼 생각이 되기가 쉽고 변호사의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사건의 의뢰를 맡게 되면 최초의 열정은 점점 자취를 감추어 가게 되고 의뢰 사건의 승소에 여부에만 관심이 많이 가게 되고 법학자도 법률 전공자도 아닌 피의자는, 죄의 무죄 유죄 여부를 떠나서, 판결에 따라 범죄 여부가 결정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삶의 향방이 달라지는 본인의 사건과 관련하여 제대로 말을 할 기회조차 얻기 힘들고, 엄밀하게 말을 하면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수준으로 본인의 사건에 대해 말을 할 기회조차 드물게 되니, 아마도 공판중심주의가 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다.



법리학자는 아니다. 그렇지만 법과 사람의 죄와 사람의 삶이란 관점에서 볼 때 어느 것이 더 좋은가 하는 것은 비록 부족하지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 같다.


먼저 공판중심주의냐 조서중심주의냐 하는 것에 따라서 무엇보다도 사실 중요한 범죄사건해결과 범죄사전예방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니 논외로 하겠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는 지금처럼 조서중심주의로 하는 것 보다는 공판중심주의로 하는 것이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범죄 사건 수사 담당자들을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합리적으로 더구나 과학적으로 수사에 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범죄 사건 해결과 범죄의 사전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싶다.


특히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법원 및 변호사 등 법조계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으니 다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다. 지금 현재는 판사나 검사나 경찰관이나 변호사의 개인적인 능력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국민들의 감정의 소산물일지라도 법이 공정하게 적용이 되고 있지 않고 사람을 차별을 하고 있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또 능력이 있는 변호사를 통한 법의 적용을 제대로 받으려고 하면 그만큼 비용이 들게 되니 결국 사회의 구조적인 모습에 대한 한계를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 “전관예우”란 말이 있듯이 또 다른 경우로 법의 모순이나 법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니 비록 사람 사는 사회의 규율이나 기준이나 방어선으로서 법을 존중을 하지만 법의 적용 및 입법과 관련된 일련의 행동들에 대해서 신뢰도가 많이 깨어져 있는 것에 대한 회복이나 치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비록 통계로 잡히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다. 법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나 정신이 없는데 굳이 법을 지키려고 하기 보다는 틈만 보이면 법을 어겨도 괜찮다고 하는 생각이 만연할 것이니 법을 지키고 수호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노력은 노력대로, 삶을 바치고 가정을 바쳐가며 열정은 열정대로, 들이지만 효과는 효과대로 떨어질 것이 아닌가 싶다. 로마가 무너진 것이 많은 이론들이 있을 것이지만 사회학의 관점에서 말을 하면 로마 시민들의 건전한 사고방식과 건강한 마음이나 정신의 몰락으로 인하여 사회 전체가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부패하고 타락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된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큰 것이, 즉 모든 분야의 부실을 가져오게 되는 근원적인 원인이 된 것이, 아닐까 싶다. 최근의 모습으로 말을 하면 미국의 현재의 모습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의 자유와 평등과 존엄성에 기초한 건전하고 건강한 시민 정신 및 창조적인 사고력이 기본적인 바탕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유태인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사유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과 같은 것들이 바탕이 된다. 모든 사람은, 비록 개개인별로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지역이나 민족이나 국가를 떠나서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직접적이지 않지만 앞과 같은 것들이 차이를 만들기 시작하여 큰 흐름이나 물결을 만들게 된다.


먼저 공판중심주의냐 조서중심주의냐 하는 것에 따라서 사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범죄사건해결과 범죄사전예방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지만 공판중심주의로 하게 되면 결국 그 준비 과정에서 조선일보의 기사에서, 사설에서, 상세히 분석 및 언급이 된 몇 가지 법률적인 안건들에 대한 문제점 해결, 정비, 또는 보완 작업도 이루어질 수 있어서 좋지 않을까 싶다. 특히 빠른 시행을 위해서 검찰이나 경찰이나 법원 및 변호사가 중심이 되게 되어서 함께 하게 되면 그 과정 중에 몇 가지 중요한 법률적인 안건들이 보완, 개정, 및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언론의 기사와 사설에서 대표적으로 언급된,


[참조] - [“공판중심주의 재판은 보통 3~5회 審理심리를 거쳐 선고하는 조서재판보다 두세 배 시간이 더 걸린다. 재판기간이 길어지면 인력과 예산이 늘어나 국민 부담이 커지는데도...” “변호사들이 검찰 수사서류를 얻지 못하면 증거 수집 등을 위해 자체 조사원을 쓸 수밖에 없어 의뢰인의 소송비용도 늘어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판중심주의 재판에서 사건의 眞實진실을 찾아내는 데 가장 결정적 자료가 되는 증언의 정직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다.”]


재판 관련 시간이나 기간이나 변호사의 수사 서류나 증거수집 및 의뢰인 비용이나 사건의 진실성과 관련된 증언의 정직성 등등의 많은 문제들은 이미 신문 기사 및 사설 등에서도 상세히 언급이 되었듯이 문제가 눈에 드러나 보이는 문제이고 법률 관련 문제이니 만약 법원 검찰 경찰 및 변호사 등 우리 사회의 법률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을까 싶다. 


문제는 “우리 사법제도와 국민의 법의식이 이 제도를 전면 실시할 만큼 무르익었느냐는 것이다.”란 문구가 있듯이 하루아침에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이와 같은 사실일 것인데 이와 같은 사실은 조서중심주의 제도 하에서도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 즉 공판중심주의냐 조서중심주의냐 하는 것을 떠난 문제가 아닐까 싶다. 조서중심주의 제도 하에서도 위증죄가 늘어 가는 것은 단순히 조서중심주의냐 공판중심주의냐 하는 것으로 논하거나 해결을 할 문제가 아니고 그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으며 또한 공판중심주의가 진행이 되게 되어 스스로의 범죄 행위나 스스로의 무죄에 대해서 표현을 할 기회를 갖게 되면 법에 대한 의식이 변화가 되어 위증에 대한 국민의 법의식이 개선되는 효과도 나아가 사법제도 개선의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다. 즉 죄의 유무를 떠나서 피고가 되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검찰이나 경찰의 조서대로 그리고 변호사의 변론 조서대로 당사자의 범죄 여부나 삶의 향방이 갈라지게 되는 경우보다 비록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말을 하고 표현을 할 기회를 가지고 또 옹졸한 변명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 법의식을 개선하는 것에 나아가 사법제도 개선하는 것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단순히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 제도 개선 및 몇 가지 법률적인 안건들의 개선, 개정 및 문제 해결을 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법의식 개선과 더불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능력을 십분 발휘한 범죄사건해결능력과 범죄예방효과를 위해서라도 더구나 변호사의 변호사로서의 역할 증대를 위해서라도 공판중심주의가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이 많지 않을까 싶다. 단지 법원, 검찰, 경찰, 및 변호사 등의 적극적인 공조가 법무부의 적극적인 헌신 등을 바탕으로 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준비 과정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다.


이렇게 말을 하면 오히려 현재의 시류에 역류하는 말이라 부정적인 반감부터 먼저 생길지 모르겠으나 비록 드라마이지만 영화 채널 OCN의 CSI 과학수사대 시리즈를 법무부·법원·검찰·경찰·변호사나 국정원 등 우리 사회의 법제도 및 법질서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한 편의 영화를 보듯이 즐겨보는 것도,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찰의 수사권을 갖는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는 그 날까지 즐겨 볼 수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다. (2006년 9월 26일 정희득님의 “믿거나 말거나”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