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말도 안되는 정치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해”: 국회의원 180명이 뭉치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령을 유발한 후 내란이라는 죄명으로 탄핵소추하고 궐위시키는 것도 가능할까요?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5. 7. 22. 12:58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말도 안되는 정치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해

이지형 기자 님의 스토리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86%8D%EB%B3%B4-%EC%9C%A4%EC%84%9D%EC%97%B4-%EC%A0%84-%EB%8C%80%ED%86%B5%EB%A0%B9-%EB%A7%90%EB%8F%84-%EC%95%88%EB%90%98%EB%8A%94-%EC%A0%95%EC%B9%98-%ED%83%84%EC%95%95%EC%9D%80-%EB%82%98-%ED%95%98%EB%82%98%EB%A1%9C-%EC%A1%B1%ED%95%B4/ar-AA1IZx60?ocid=msedgdhp&pc=U531&cvid=195f74fc021343ca9efe0b7b7aced783&ei=18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말도 안되는 정치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해”

투데이코리아=이지형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저녁 입장문을 내고 “말도 안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며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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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최소한 2024. 04.에 또는 조금 더 길게 말해서 2020. 04.에 더불어민주당에 국회의원이 100명 이하로 당선되었으면 정치권의 불순세력에 대한 경고성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부터 계엄령을 발령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만의 하나의 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몇 명인지 모를 당원이나 몇 명인지 모를 지지 세력들의 일로 인하여 경고성 계엄령을 발령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도 그 즉시 국회의 해제요구로 인해서 해제되었으니 내란 및 내란죄라는 누명까지는 없었을 것이고 탄핵소추까지는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고. 몇 퍼센트 정도로 확실한 가정일까요?)

 

만약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12가지의 범죄 의혹들이 없었고 그래서 2024. 11~12월 현재 진행 중이 재판이 없었고 그래서 21대 대선을 2025년도 상반기로 앞당겨서 21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원히 대선출마를 하지 못할 위험이 없었고 물론 12가지의 범죄 의혹들로 인하여 사법처리될 위험이 없었고 그래서 본래 2027년도로 예정된 21대 대선에 유력한 대선후보로서 출마할 수 있는 경우였으면 정치권의 불순세력에 대한 경고성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부터 계엄령을 발령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만의 하나의 일로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도 그 즉시 국회의 해제요구로 인해서 해제되었으니 내란 및 내란죄라는 누명까지는 없었을 것이고 탄핵소추까지는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방송노조, 언론노조, 공무원 노조 등과 같은 대한민국 노조들의, 즉 대한민국 최대의 최고의 막강한 정치세력과 같은 대한민국 노조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지 않았고 R&D 연구비를 삭감하지 않았고 의대정원을 대폭 늘리려고 하지 않았으면,,, 정치권의 불순세력에 대한 경고성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부터 계엄령을 발령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만의 하나의 일로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도 그 즉시 국회의 해제요구로 인해서 해제되었으니 내란 및 내란죄라는 누명까지는 없었을 것이고 탄핵소추까지는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윤석렬대통령이 본래 직업이 검사가 아니었고 그래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든지 범죄를 저지른 후 사법 처리된 사람들로부터 그 어떤 원망이나 원한이나 시시비비가 없었으면,,, 정치권의 불순세력에 대한 경고성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부터 계엄령을 발령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만의 하나의 일로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도 그 즉시 국회의 해제요구로 인해서 해제되었으니 내란 및 내란죄라는 누명까지는 없었을 것이고 탄핵소추까지는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윤석렬대통령에 관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처리 및 사법부의 법률적인 처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행위 및 특히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통치행위에 대한 법률적인 처리이니,,, 사법부에서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해야 할 것이고 'none of my business'라고 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12가지의 범죄 의혹들이 있었고 그래서 2024. 11~12월 현재 진행 중이 재판이 있었고 그래서 21대 대선을 2025년도 상반기로 앞당겨서 21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원히 대선출마를 하지 못할 위험이 있었고 물론 12가지의 범죄 의혹들로 인하여 사법처리될 위험이 있었다는 사실은,,, 윤석렬대통령으로부터 발생한 경고성 계엄령 및 그것을 이용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를 이해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일 것입니다.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