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보완)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LTV, DTI, DSR 등으로 국민을 배신하지 않고 욕보이지 않았으면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국민에게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을 것인데 아쉽습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5. 6. 29. 19:09

오늘의 댓글 20250628-페이스 북에 쓴 댓글 더불어민주당이 LTV, DTI, DSR 등으로 국민을 배신하지 않고 욕보이지 않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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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이 많이 베어 있는 집이고 장소인 모양입니다. 그곳에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었다니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집을 에워싸고 있는 산이 정원이니 참 좋은 곳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바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본인 정희득이 2005년도 무렵부터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예언처럼 그렇게 책을 집필하는 일이 발생했고 그래서 그렇게 책을 집필하는 일을 하게 되면서, 물론 그렇게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즉 그리스도 예수나 부처 석가모니 등이 전도되기 전의 어릴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사명을 행하게 되면서,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기억을 할 수 있게 된 사실이고 그러니 1970년경부터의 일로서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러니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될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지만,,,, 본인 정희득도 1970년경의 어릴 때에 보아둔 집터가 있었던 것이 새삼스럽게 기억나는데 본인 정희득의 경우에는 1970년경의 어릴 때부터 인생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과 같았고 특히 불혹의 나이부터의 인생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과 같았고, 즉 인류의 기준에서 말을 하면 돈(Money)이 되지 않는 직업이라고 말을 하는 종교적인 사명이라는 것으로서 불혹의 나이부터의 인생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과 같았고, 그래서 1970년경부터 약 37년 동안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불혹의 나이부터는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즉 그리스도 예수나 부처 석가모니 등이 전도되기 전의 어릴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사명으로 인하여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 같은 사명자로서 사명을 행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과 같았고 그런데 1965~1970~1972년도에, 특히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예언들이나 본인 정희득의 사명이 실제로 1970년경부터 2025년 지금 현재까지 본인 정희득 및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실현이 되어 나타나고 있으니,,, 2025년 지금 현재까지도 그 집터에 집을 짓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집터에 집을 지을 수 있었으면 그 집이 별장과 같은 집이 될 것이니 최소한 계절마다, 특히 여름에, 주말 등의 시간에 그 집에 가서 머물 수 있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1965~1970~1972년도에, 특히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예언처럼 그렇게 불혹의 나이 무렵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즉 그리스도 예수나 부처 석가모니 등이 전도되기 전의 어릴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사명을 행하고 이루는 방법으로 시작된 본인 정희득의 책의 집필도, 즉 유태교와 기독교의 성경(The Bible)이나 이슬람교의 코란(Koran)이나 불교의 불경(The Books of Buddhism)이나 유교의 사서오경(The Books of Confucianism)이나 도교의 노장사상(The Books of Taoism)과 같은 책의 집필도, 때때로 일정 시간 동안은 그곳에서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고 그곳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즉 그리스도 예수나 부처 석가모니 등이 전도되기 전의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사명이 발생한 지역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더 의미가 있을 것인데, (참고.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바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그런데 그 장소의 한계는 무엇이었을까요?), 1965~1970~1972년도부터, 즉 본인 정희득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즉 본인 정희득에게 그리스도 예수나 부처 석가모니 등이 전도되기 전의 어릴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 정해진 본인 정희득의 인생 또는 직업 또는 사명이란 것이 있었으니 그렇게 인생을 살기가 어렵게 된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물론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사명을 돕기 위해서 1970년경에 50~80대 나이의 사람들 등이 본인 정희득에게 약속하고 지급한 그러니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그러나 삼촌과 숙모라는 사람들의 계략으로 1970년경부터 약 37년이라는 망각의 시간 동안의 재테크를 사유로 방송 문화 예술 예체능 분야에 전용되었으나 2025년 지금 현재까지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는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 등과 같은 기부금을 찾을 수 있거나 또는 본인 정희득으로터 은행의 예적금 3 5천 만원이나 회사로부터 지급될 수 있는 급여 등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로부터 은행의 예적금 3 5천 만원이나 회사로부터 지급될 수 있는 급여 등을 찾을 수 있으면 그 집터에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970년경부터 2025년 지금 현재까지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사명을 방해하고 막기 위해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를 보면 국가의 법망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참고. 변호사의 조언 등이 있으니 그렇게 발생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범죄가 지금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일로서는 신고가 될 수 없고 그런데 이미 본인 정희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어릴 때에도 입증을 해주었고 물론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중요시 하는 구절만 찾아서 읽어 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차적으로, 소설이나 역사 책이나 세계사 책을 읽어가듯이, 읽어 가는 식으로 읽어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지만 본인 정희득이 바라는 대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사명자와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사람의 일에 대해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이 발생할 때에 국가의 법률 전문가가 국가의 법을 적용하게 되면 법률적으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사명자가 누명을 쓸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사명이 방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최소한 20~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는 그 동안 정치권에서 발생한 온갖 일들로서도 충분히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더불어 1970년경부터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사명을 방해하고 막기 위해서 기적과 천벌을 검증한다는 명분으로 본인 정희득을 타켓으로 상황을 연출하는 식으로 및 국가의 법망을 초월하는 식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단체가 있고 그런 단체의 표적이 되고 있으니,,,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기부금이나 은행의 예적금 3 5천 만원이나 회사로부터 지급될 수 있는 급여 등을 언제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일 것입니다. (참고.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사명을 방해하고 막고자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1970년경의 일로서 어떤 남씨나 어떤 유씨나 어떤 구씨를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1970년경의 일로서는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사명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협박을 했고 그리고 2005년도 무렵부터도 본인 정희득이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예언처럼 그렇게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사명을 행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오로지 생계에만 전념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2005년도 무렵까지 본인 정희득이 사회경제적으로 성공을 못하게 하고 특히 그 어떤 방법으로도 본인 정희득이 필요로 하는 돈(Money)을 벌거나 마련하지 못하게 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범죄를 저지를 계획이었던 사람들에게 확인하면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범죄를 계획하고 도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른들이었으니 아직까지 살아 있을지 의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풍문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심령관찰과 같은 기적 등 어떤 경우로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던지 간에 1970년경에 환갑이 넘은 몇 명의 정씨들이 약속했던 250~350억원의 종교기부금겸 정치후원금이 2001. 08. 16. 무렵까지 약 300억원 정도로 조성되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정치권의 사람들이 그 300억원을 어떤 정치인과 그 정치단체의 일에 전용을 했으니 그 단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살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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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LTV, DTI, DSR 등으로 국민을 배신하지 않고 욕보이지 않았으면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국민에게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을 것인데 아쉽습니다.

 

지난 30년 이상 더불어민주당과 그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꼭 무엇과 같아 보일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신들이 정치를 하면서 겪게 되는 고통을 몰라주고 국민들끼리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배가 아프고 질투가 난 것처럼 국가와 국민과 정치 등을 핑계로 국가나 국민을 괴롭히고 망하게 하는 일만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 매우 아쉬울 것입니다. (참고. 대한민국의 그 어떤 정치인이나 정치단체와 전혀 무관한 사람 및 발언이고 2020년경부터, 즉 코로나19 무렵부터, 또는 지난 30년 동안 있었던 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저런 정책들이 정책 자체는 좋을지 몰라도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국가나 국민을 괴롭히고 망하게 하는 일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서 언급하는 것일 뿐이니 그 어떤 사람의 오해가 없으면 좋을 것입니다.)

 

경기도 지방의 현실은 LTV, DTI, DSR 등을 핑계로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의 운영자금이나 가계자금을 위한 주택담보대출까지 시비를 걸면서 희롱을 즐기고 있는데 주택 구입시에 주택담보 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한다는 것이 무슨 정책이라도 되는 양 말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발생한 일들이,,, ???

 

특히 LTV, DTI, DSR 등이 본래는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경기도 지방 등에서의 실제 현실은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의 운영자금이나 가계자금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에까지 시비를 걸면서 희롱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고려하먼,,, 앞으로 발생한 일들이,,, ???

 

180~170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고 있고 그 시간이 4년이 넘었고 5년을 지나서 8년으로 달려가고 있으니,,, 그 가운데 발생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평상시의 일로서도 국가의 법을 지키면서 살고자 하고 정치 등을 핑계로 국민을 선동하는 일이 없이 살고 있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계엄령보다 더 무서울 것입니다.

 

특히 그 사유에 대해서 누가 또는 어디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고 무슨 말을 하던지 간에 국회의 해제 요구로 인해서 그 즉시 해제된 그러니 시행되지 않은 계엄령에 대해서까지 180~170명이라는 다수를 이용해서 내란이라고 규정을 하고 탄핵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비록 총칼이 없는 일이지만 계엄령보다 더 무서워서 오금이 저릴 지경입니다.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통치에서 해방된 1945. 08. 15. 무렵도 아니고 1960년대도 아니고 1980년대도 아니고 1980년대부터 40년이 경과한 2020년대의 일로서 180~170명이라는 다수가 국회에서 일당독재로 정치를 해서 국회 및 대한민국이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게 되고 그것도 공산주의가 원조라는 좌파주의 정치단체의 일로 인하여 그렇게 되고 그래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시험들게 되고 망하게 되고 있는 것과 같은 국가 현실과 일련의 무리들이 특정한 지방 자치단체에서 무력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 중 어떤 것이 헌법 제76조나 제77조에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 가까울까요? 후자는 경찰청의 일로서나 국방부의 일로서나 쉽게 제압될 수 있으니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시험들게 되고 망하게 되는 일은 결코 없겠지만 후자는 비록 총칼이 없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시험들게 되고 망하게 될 수 있으니 후자가 훨씬 헌법 제76조나 제77조에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 가까울 것입니다. 물론 전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를 결코 시험들게 할 수 없지만 후자는 그 소속 국회의원 및 국회에서의 의석수가 170~190~200이 될 수 있다는 사유로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할 때부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를 시험들게 하고 망하게 할 수 있으니,,, 후자가 훨씬 헌법 제76조나 제77조에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 가까울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로서 그 사유에 대해서 누가 또는 어디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고 무슨 말을 하던지 간에 윤석렬대통령이 2024. 12.에 정치권의 불순세력에게 경고를 하고자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으나 그 즉시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했고 그래서 그 즉시 해제되었고 그래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그것을 사유로서 및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의 표결에서 의석수가 170~190~200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이용해서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한 사실 중 어떤 것이 더 민주주의 정치에 가깝고 법치주의에 가까울까요?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기준에서 이해하고 국가의 법조인들이 법률적인 기준에서 이해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적으로 사람의 행위 및 인류의 종교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전자가 더 민주주의 정치에 가깝고 법치주의에 가까울 것이고 후자는 그런 사실을 이용하여 누명씌우기를 하는 범죄에 가까울 것이고 그러니 후자는 최소한 그 행위에 관한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게 되는 범죄를 저지른 것과 같을 것이니 그 관련자들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최소한 회개라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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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다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025. 05. 01.에 유죄로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무죄로 판결을 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된 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지정한 재판을 연기해서까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이게 뭘까요?’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변호사 자격이 국가의 법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고 악용해도 되는 자격까지 포함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1심과 대법원 판결을 보면 유죄이고 2심이 무죄이고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사전 선거일 보다 한달 정도 전에 판결이 났고 그래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되었으니 서울고등법원에서 15일자로 재판일정을 잡았으나 재판부의 사유가 아닌 당사자의 사유로, 특히 당사자가 대선출마를 한다는 사유로, 재판을 연기했으면 혹시라도 당사자의 대선출마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당사자가 대선출마를 한다는 사유가 재판의 연기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결로서도 대선출마 자격에 문제가 있지만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된 후의 재판은 그 결과가 대선출마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 되는데 그런 재판에 대해서 대선출마를 사유로 재판을 연기요청 하면 그것이 연기요청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조차도 당사자로부터 불복하는 것이 없어서 확정이 되어야 대선출마 자격이 없어지는 것일까요? 특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은 대법원의 유죄 판결 이후에 또는 이미 2심 재판부로서 재판을 해서 무죄로 판결을 했던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된 사건으로 재판을 하고 공평무사하고 공명정대하게 판결을 하기 위해서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물증확보를 위해 수사를 해야 할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 사건에 대한 법률적인 이해나 해석 및 법의 적용이 문제가 될 뿐이고 그런데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해석을 해서 판결을 했고 언론으로도 보도가 될 정도였던 것을 고려하고 특히 일반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도 아니고 변호사라는 법률 전문가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인 것을 고려하면 그런 재판에 대해서 대선출마를 사유로 재판을 연기요청하면 그것이 연기요청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법원 재판이 3심제이지만 삼판양승제는 아니고 1심과 2심과 3심의 판결 자체는 법원의 판결로서 각각의 판결과 더불어 각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단지 당사자가 새로운 사실이나 물증 등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1심이나 2심에서는 추가로 변론을 하거나 시시비비를 다투어 볼 수 있는 기회를 3심까지 제공할 수 있는 것과 같을 것이나 3심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그 때부터는 그 즉시 대법원 판결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러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경우로 말을 하면 1심에서 유죄로 판결을 했고 2심에서는 무죄로 판결을 했고 대법원에서는 유죄로 판결을 했으니 대법원 판결 후에 그 즉시 무죄 판결을 한 2심이었던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이 되었다고 해도 대법원 판결 때부터 유죄로 판결한 것이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파기환송결과로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지정한 재판일을 재판부의 사유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사유로 스스로 연기를 해서 변론할 기회를 스스로 버린 것이고,,, 그런데 대선출마자격 여부는 대선출마 당시까지의 유죄로 판단하는 것이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대선출마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법원의 재판부에서 판결을 한 시점과 당사자의 이의 제기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판결이 확정이 되는 시점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당사자의 무죄와 유죄 여부나 유죄시에 유죄의 정도 여부는 법원의 재판부에서 판결을 할 때에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 당사자의 이의 제기 등에 의한 항소나 상고로 인하여 새로운 판결을 하기 전까지는 그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말을 하면 항소나 상고 같은 이의 제기 절차가 없는 대법원에서 2025. 05. 01.에 유죄로 판결을 했고 그래서 무죄로 판결을 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으면 그 이후의 절차가 형식처럼 남아 있다고 해도 그런 형식적인 절차의 결과로서 새로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을 한 것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과 같을 것이고 그런데 총선이나 대선 후보 자격은 그 시점으로 판단을 하니 결국 2025. 05. 말경에 있었던 21대 대선의 기준에서 이해하고 판단하면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을 한 것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과 같을 것이므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대선 후보의 자격이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프랑스에서는 1심 판결과 더불어 바로 법원에서 정치인 후보자의 자격까지 판단을 하고 그래서 정치인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판결까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법조계에는 일반인이 모르는 이런 저런 법들이나 법리들이나 판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 법조계에서 법률적으로 판단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리송한 일일 것입니다.

 

여하튼 총선이나 대선 후보자의 재판은 총선이나 대선의 출마 자격과 관련이 되어 있으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를 예로 들 경우에 대법원에서 2025. 5. 1.에 판결이 났으면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그 즉시 재판을 열어서 총선이나 대선 출마 전까지 그 후보자들의 자격 여부를 결정 지어 주어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일 것인데 아직까지도 절차니 뭐니 해서 대한민국의 사법부에서는 국민을 위해서 및 국민의 공정한 투표를 위해서 그렇게 까지는 재판을 하지 않고 있는 모양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에 근거한 것으로서 프랑스에서는 1심 판결과 더불어 바로 법원에서 정치인 후보자의 자격까지 판단을 하고 그래서 정치인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판결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사법부의 일로서도 너무나 명확하게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래서 국가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정치권의 일로서도 총선이나 대선 전에 몇 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후보자가 있으면 그 후보자에 관한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 재판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정치인 후보로 내세우지 말아야 할 것이고 물론 당사자도 그 재판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스스로 정치인 후보로 나서지 말아야 할 것이지만 사법부에서는 더더욱 1심이냐 2심이냐 3심이냐 여부를 떠나서 재판 결과와 더불어 바로 그 직후에 있을 총선이나 대선 후보자로서의 자격까지 판단을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치권의 일로 보거나 사법부의 일로 보거나 대한민국에서는 정치권이나 법조계 밖에 있는 국민만 불쌍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정치권이나 법조계 밖에 있는 국민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길 밖에서 살고 있는 국민과 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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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