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것만 논한다고 해도 사법부 판결에 의하면 2025. 05. 01.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서 향후 5년 정도 대선출마를 할 수 없는 정도로 유죄로 판결이 났으니 최소한 그 때까지의 사법부 판단에 의하면 대선출마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과 같을 것인데,,, 어떻게 대선출마가 가능할 수 있었고 그래서 당선까지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것이 기회의 국가라는 의미일까요? 이런 것이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라는 의미일까요? 이런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5. 6. 22. 19:10

오늘의 댓글 20250622-‘청년이 바라본 우리네 세상 이야기에 쓴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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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kallista77/223826697479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입장에서 이해한 것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021. 12.에 방송으로 위반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2022. 09.에 재판에 넘겨지게 되고 그래서 2024 11월의 1심 판결에서 유죄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로 판결이 났고 그런 결과로서 2025 03.에 있었던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무죄로 판결이 났고 그런 결과로서 2025. 05. 01.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로 판결이 무죄 판결을 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을 했고 그래서 2025. 05. 15.경에 재판 일정이 잡혔었는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대선출마를 한다는 사유로 연기를 요청해서 연기를 해주면 법률적으로 타당한 것일까요 아니면 사법부로서의 책임 회피나 직무 유기나 배임과 같은 범죄일까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결과로서의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은 대선 출마 여부나 또는 당선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 대선출마를 한다는 사유로 연기를 요청해서 연기가 되면 법률적으로 타당한 것일까요 아니면 사법부로서의 책임 회피나 직무 유기나 배임과 같은 범죄일까요? 특히 정치인 후보자 개개인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대다수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치인 후보자의 범죄 여부 및 재판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는데 사법부에서 대선출마를 한다는 사유로 연기를 요청해서 연기를 해주면 그게 뭘까요? 여하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것만 논한다고 해도 사법부 판결에 의하면 2025. 05. 01.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서 향후 5년 정도 대선출마를 할 수 없는 정도로 유죄로 판결이 났으니 최소한 그 때까지의 사법부 판단에 의하면 대선출마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과 같을 것인데,,, 어떻게 대선출마가 가능할 수 있었고 그래서 당선까지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것이 기회의 국가라는 의미일까요? 이런 것이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라는 의미일까요? 이런 것이 법치주의 국가라는 의미일까요? ,,,

 

참고 1)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98077194((보완) 법대 출신 이낙연 "헌법 68·84조 배운대로 (및 법대로) 안 하는 판사들대법·헌재 최종 결정해야": 헌재도 더불어민주당의 대중주의와 선동주의에 감염된 것 같으니,,, )

참고 2) 이 전 총리의 측근인 남평오 새민주 사무총장은 전날(10)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은 개딸들에게 '대통령이 되면 헌법84조 불소추특권 조항으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주술을 걸었지만 헌법의 다른 조항은 '소추' '기소'만 의미한다고 명백하게 나와 있다. 헌법 68 2항이 그렇다" "대통령이 (헌재의 '결정'이 아닌) '판결'을 받는다면 재판이 있어야 하는데, 그 재판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닌 이상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이재명 학설은 이미 효력이 다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보다 더 심한 태생적 한계가 있다"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개딸'들은 어거지라 하겠지만 1심에서만 유죄 판결을 받아도 후보자격조차 없애는 게 민주국가이다. 프랑스 법원은 가장 강력한 국민의 지지를 받던 대통령 후보 마린 르펜에게 지난 3월 자신의 당원을 불법취업시킨 죄로 1심 유죄 판결을 내리고 (국민연합)후보 자격도 박탈했다"고 대조했다. https://www.msn.com/ko-kr/news/other/%EB%B2%95%EB%8C%80-%EC%B6%9C%EC%8B%A0-%EC%9D%B4%EB%82%99%EC%97%B0-%ED%97%8C%EB%B2%95-68-84%EC%A1%B0-%EB%B0%B0%EC%9A%B4%EB%8C%80%EB%A1%9C-%EC%95%88-%ED%95%98%EB%8A%94-%ED%8C%90%EC%82%AC%EB%93%A4-%EB%8C%80%EB%B2%95-%ED%97%8C%EC%9E%AC-%EC%B5%9C%EC%A2%85-%EA%B2%B0%EC%A0%95%ED%95%B4%EC%95%BC/ar-AA1Gt47O?ocid=msedgdhp&pc=NMTS&cvid=a33ed013d63a416ca62896b173c563b1&ei=11 )  

3)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904057619

((보완)[일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 파기환송 선고까지: 사법부에서는 2025. 06. 03.까지의 재판결과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대선 후보 자격이 있을까요?)

 

 

법원의 재판석에 앉아서 국민을 상대로 판결을 해서 구속을 시키는 일을 하는 법원의 재판부가 유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만 마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사무실의 직원처럼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 30년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검사로서 일을 했고 물론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투표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2022. 06.경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했던 윤석렬대통령에게 보여주었던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재판부의 태도를 보면 납득이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히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한반도의 정치적인 실정 및 군사적인 실정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통치 행위로서 계엄령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출신이 아니고 국민의힘당 출신인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이해하면 결국 국정운영이 불순 세력에 의해서 점점 마비되어 가고 있는 것과 같았을 것이고 특히 2024년에는 거의 마비된 것과 같았을 것이고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의 허수아비처럼 국정운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자국책을 찾아야 할 것인데 국회의원이 없는 자구책으로는 계엄령 밖에 없는 것과 같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2020. 04. 국회의원 선거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정도였고 열린민주당이 3, 정의당이 6, 국민의당이 3, 무소속과 기타 5, 국민의힘당이 103석이었고 2024. 04. 국회의원 선거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175석 정도였고 조국혁신당이 12, 개혁신당 3, 새로운 미래당 1, 진보당 1, 국민의힘당이 108석이었습니다. (참고. https://nomadicorean.tistory.com/74 /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alanceahn&logNo=223412207494 )

 

또한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은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의 국회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가 된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더불어민주당 출신이 아닌 다른 정당 출신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이해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침묵이나 협력이나 허락이 없이는 국정운영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허수아비와 같을 것입니다.

 

물론 국민의힘당이 2020. 04.에는 103석이었고 2024. 04.에는 108석이었으나 앞에서도 말을 했듯이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은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2020. 04.에는 197석 정도였고 2024. 04.에는 192석 정도였으니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의 국회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가 된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더불어민주당 출신이 아닌 다른 정당 출신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이해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침묵이나 협력이나 허락이 없이는 국정운영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허수아비와 같을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권력이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의 3권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고 말을 하지만 국회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과 같은 정치단체의 사람들이고 또한 행정부의 수장이라는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그 일을 도울 사람들도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과 같은 정치단체의 사람들이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려고 하면 정치단체와 전혀 무관하게 정치를 할 수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의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앞에서 말을 한 것과 같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2022. 06.경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하게 된 윤석렬대통령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무엇과 같을까요?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렬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전혀 시비를 걸지 않으면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이나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사유로 인하여 윤석렬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시비를 걸고자 하면 그 때에는 만사가 쉽지 않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렬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마비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인 것도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지만 정치적인 성향만 고려하면 공무원 노조나 언론사 노조나 방송사 노조나 기업체 노조 등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시세력과 같을 것이니 대한민국의 노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공조를 하게 되면 윤석렬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삐거덕거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렬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마비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치 성향만으로 이해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시 세력 중에서 세력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세력으로는 대한민국의 노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 정희득이 어린 아이였던 1970년경에 말을 했던 것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과 기독교 단체도 중에도 세력이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물론 더불어민주당 출신 대통령 중에는 문재인 변호사나 노무현 변호사가 있었으니 변호사 협회 중에도 세력이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노조뿐만 아니라 기독교 단체에 있는 세력이나 변호사 협회에 있는 세력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공조를 하게 되면 윤석렬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삐거덕거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렬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마비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사실과 더불어서 2024년도 및 2025년도의 대한민국 정치권의 실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로서 추측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저지른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하여, 2025. 05. 01.에 대법원에서 향후 5년 정도는 대선출마를 할 수 없는 정도로 유죄 판결이 나서 무죄 판결을 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된 사건인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하여, 이미 법원에 기소되어서 재판이 진행되어 있었던 몇 가지 정도의 범죄 의혹들로 인하여 만약에 2025년도 초반에 대선출마를 하지 못하면 영원이 대선출마를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런 사실은 대략적으로 2022년도에 있었던 대선이 끝날 때부터 추측이 가능할 수도 있었으니,,, 결국 2022. 06.경부터는 윤석렬대통령을 상대도 뭔가 시비꺼리를 찾기 위해서 정치공작이라도 해야 할 것과 같은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결과는 각자가 추측하기 나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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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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