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보완 3) 대학 교수, 수업중 "민주당은 공산당…'윤석열 계엄'은 빨갱이 잡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마도 작금의 정치 사건들의 본질에 가까울 것입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5. 6. 16. 13:57

대학 교수, 수업중 "민주당은 공산당…'윤석열 계엄'은 빨갱이 잡기 위해서"

박세열 기자님의 스토리

 

https://www.msn.com/ko-kr/news/other/%EB%8C%80%ED%95%99-%EA%B5%90%EC%88%98-%EC%88%98%EC%97%85%EC%A4%91-%EB%AF%BC%EC%A3%BC%EB%8B%B9%EC%9D%80-%EA%B3%B5%EC%82%B0%EB%8B%B9-%EC%9C%A4%EC%84%9D%EC%97%B4-%EA%B3%84%EC%97%84-%EC%9D%80-%EB%B9%A8%EA%B0%B1%EC%9D%B4-%EC%9E%A1%EA%B8%B0-%EC%9C%84%ED%95%B4%EC%84%9C/ar-AA1GDyu0?cmp_prftch=2&ocid=msedgdhp&pc=U531&cvid=de7b3274bea04c0f828942daa4f04455&ei=14

 

대학 교수, 수업중 "민주당은 공산당…'윤석열 계엄'은 빨갱이 잡기 위해서"

울산의 한 대학 교수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민주당은 공산당",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는 잘한 일"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lt;뉴스1gt;은 울산의 모 대학 학생 측이 제공한 영상 내용을

www.msn.com

 

 

박근혜를 감옥에 보낸 윤석열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한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일 것이고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025년도 초반까지 21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면 이미 2025. 05. 01.에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이 난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한 몇 가지 범죄들 및 그 범죄들에 대한 사법처리로 인하여 영원히 대선출마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일 것이고 심지어 사법처리 결과로서 구속될 수도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경고성 계엄령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해야 하는 것의 기준에서 이해하고 판단을 해야 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025년도 초반까지 21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면 이미 2025. 05. 01.에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이 난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한 몇 가지 범죄들 및 그 범죄들에 대한 사법처리로 인하여 영원히 대선출마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과 같은 절대적명의 정치적인 사유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기준에서 이해하고 판단할 것이 아닐 것이고 물론 위헌 여부로서만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기준에서 판단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이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로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입법부 자체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과 같은 정치단체의 정치인들이고 대한민국 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과 같은 정치단체의 정치인들이고 그런데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80~170명으로서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대한민국의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와 다를 바가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비록 국민의힘당 국회의원이 100명 정도라고 하지만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결정이 되고 있고 특히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80~170명인데 다른 정당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배타적인 모습 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에서는 ‘0’표와 같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의 일로서는 작금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나 그 이전의 일로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이전이 일로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노무현 대통령이나 모두 변호사로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로서 법조계의 인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특히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니 국가의 법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기 보다는 이용하는 편이고 판사들도 나중에는 변호사로 직업은 전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물론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사법부의 사람들도 법조계의 인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윤석렬대통령도 검사로서 법조계의 인맥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직업 자체는 경찰관과 더불어 범죄를 수사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니 변호사나 판사와는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실들을 고려하면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경고성 계엄령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해야 하는 것의 기준에서 이해하고 판단을 하려고 해야 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025년도 초반까지 21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면 이미 2025. 05. 01.에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이 난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한 몇 가지 범죄들 및 그 범죄들에 대한 사법처리로 인하여 영원히 대선출마를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그 어떤 사유나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윤석렬대통령이나 그 국정운영 등을 트집 잡으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위헌 여부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기준에서 이해하고 판단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헌법에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허용해주고 있는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판단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최소한 2020. 04.  2024. 04.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상황에서 비롯된 것과 같은 그 사유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거나 없거나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는 것과 더불어 그 즉시 계엄군을 국회에 파견해서 통보를 했으나 그 즉시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했고 그래서 그 즉시 해제가 되었고 그러니 시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러니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200명이 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내란이나 내란죄로 명명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누명 씌우기와 같을 것이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025년도 초반까지 21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면 이미 2025. 05. 01.에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이 난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한 몇 가지 범죄들 및 그 범죄들에 대한 사법처리로 인하여 영원히 대선출마를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으로 인한 일종의 누명 씌우기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이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내란이나 내란죄로 명명하는 것자체가 오히려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도 일종의 누명 씌우기로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025년도 초반까지 21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면 이미 2025. 05. 01.에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이 난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한 몇 가지 범죄들 및 그 범죄들에 대한 사법처리로 인하여 영원히 대선출마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그런 사실을 판단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헌법에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허용해주고 있는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판단할 때에는,,, 그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허용해주고 있다는 것일 것이고 그 사유는 이 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출신이 아닌 국민의힘당 출신의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는 것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일종의 사변과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특히 윤석렬대통령이 노조의 정치 행위를 금지한 것으로 인하여 공뭉원 노조나 언론 노조나 방송 노조 등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노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과 이구동성으로 협력을 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면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출신이 아닌 국민의힘당 출신의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는 것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일종의 사변과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헌법에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허용해주고 있는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판단할 때에,,, 형사소송의 대원칙이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기준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의 대원칙이라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기준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물론 대한민국의 검찰청이나 경찰청에서 범죄를 수사할 때 가장 기본과 같은 사실로서 범죄자가 범죄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는 것의 기준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물론 대한민국의 검찰청이나 경찰청에서 범죄를 수사할 때 가장 기본과 같은 사실로서 대한민국의 검사로서 30년 동안 일을 했고 그런 결과로서 국민투표로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것 등등의 기준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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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대한민국 대학교의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국가의 시험을 통해서 법조인으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도 아니지만 최소한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고용보험법, 생명보험약관, 자동차공제약관을 읽어 본 것에 의하면 각 조항이 사람이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에 관한한 2024년도에 있었던 1심에서 향후 5년 정도는 대선출마가 불가능한 정도로 유죄로 판결이 되었고 2025년도에 있었던 2심에서는 무죄로 판결이 되었고 2025. 05. 01.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서 향후 5년 정도는 대선출마가 불가능한 정도로 유죄로 판결이 되었고 그래서 무죄로 판결을 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되었고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에서 2025. 05. 15.로 재판일정을 잡았으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대선출마를 한다고 재판 연기 신청을 했고 그런 결과로서 서울고등법원의 직무유기나 배임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재판이 연기된 것이었으니 비록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고 그 결과에 따른 추가 일정이 남아 있다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실질적으로는 최소한 21대 대선에서는 출마 자격이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참고. 법조인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의 직무유기나 배임과 같은 행위라는 말은 그 사건 자체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대선에 출마를 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이고 그런데 3심 제도인 대한민국에서 비록 그 사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2심에서 무죄 판결을 했다고 해도 이미 1심과 대법원에서는 21대 대선에 출마를 하지 못할 정도의 유죄로 판결을 했으니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대선 이전에 그 사건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해주어야 할 것인데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의 법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할 사실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판단을 맡기는 것처럼 연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서울고등법원 및 법조계의 오해가 없으면 좋을 것입니다.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만약에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자마자 바로 재판을 했거나 최소한 2025. 05. 15.로 예정된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그 결과와 전혀 무관하게 21대 대선에서 당선된 사람이 바뀔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형사법의 대원칙으로서 무죄추정(無罪推定, Presumption of innocence)이란 것이 있다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에 관한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실질적으로는 최소한 21대 대선에서는 출마 자격이 없는 것과 같은 것으로 말을 하면 그 사유가 뭘까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에 관한한 앞에서도 말을 한 것처럼 그렇게 1심과 3심에서는 향후 5년 정도 대선출마가 불가능한 정도의 유죄로 판결이 났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 몰라도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만 판결이 달랐을 뿐이고 그런데 증거가 불충분해서 검찰청에서 수사를 해서 물증으로 입증을 해야 할 사실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니고 방송을 통해서 공개된 사건이고 그러니 방송을 통해서 물증이 입증된 사건이고 단지 2심 재판부의 판단만이 1심 및 3심과 달라서 문제이고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원들이나 그 지지세력이 아닌 국민들의 의견과 달라서 문제일 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법조인들은 형사소송의 대원칙으로서(?) 무죄추정원칙이라는 것도 있다고 말을 하고 있듯이 총선 후보나 대선 후보에 대한 국민투표는 총선 후보나 대선 후보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유죄나 무죄 여부와는 전혀 다른 문제로서 총선 후보나 대선 후보에 대해서 총선 후보나 대선 후보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유죄나 무죄 여부로서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사법부에서 해야 일로서 생각하고 있고 국민이 해야 할 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누군가가 총선 후보나 대선 후보로 등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총선 후보나 대선 후보로 출마할 수 있으면 그 때에는 대체로 정치권의 일에 따라서 및 특히 언론플레이 등에 따라서 국민투표가 흘러가게 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제도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으로서의 총선이나 대선에서의 국민투표에 관한한 대다수의 국민은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그러니 21대 대선으로 말을 할 경우에 언론플레이나 말투나 생김새나 직업 등 무엇이 그 사유였던지 간에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 중에서 어떤 정당을 더 선호하고 지지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참고. 21대 대선으로 말을 할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당과 그 정치인에 대해서 친일파처럼 언론플레이를 했고 과거 군부정치나 독재정치나 계엄령 등의 잔당처럼 언론플레이를 했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세력에 노조가 있고 지난 30년 동안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이나 민주주의 운동으로서 대한민국을 물들인 사람들이 있으니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우호 세력이 조금 더 우세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21대 대선으로 말을 할 경우에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 후보 중에서 어떤 정당의 후보를 더 선호하고 지지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고인에 대한 위증 사건도 이미 법정에서 위증 여부가 공개된 것과 같은 사건이고 단지 당사자가 인정을 하지 않고 계속 다른 말을 하니 문제가 될 뿐인 것과 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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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무죄추정의 원칙

 

관련 사이트: 나무위키https://namu.wiki/ w/무죄추정의%20원칙

 

무죄추정(無罪推定, Presumption of innocence)이란 형사소송의 피고인은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고한 사람으로 추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형사법의 대원칙으로 두고 지키는 것을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말하는 '추정(推定)'이란 단순히 '추측'이나 '배려' 따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법률용어로서 추정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추정(推定)「명사」

 

(법률)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그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이 법적 효력은 형사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유죄 확정시까지 지속하고, 무죄가 확정된다면 영구히 지속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공판절차에서의 입증 책임을 피고인 자신이 아닌 피고인을 소추한 검사가 지게 한다. 그리하여 모든 사실과 증언 등을 종합하더라도 법관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2], 최종적으로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여 패소하게 되는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와 함께 근대 형사법의 근간을 이루는 법리다. 법치국가에서 자유인의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서는 그가 '사전에 법으로 정해 놓은 죄'를 범하여 '사회적으로 합의된 형벌'을 받게끔 해야 하고, 이를 수행하는 절차가 바로 형사소송이다. 그런데 일개 개인은 공권력보다 약하므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죄를 입증할 책임을 국가에 부여한다. 여기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기관의 논증에 따라 피고인의 범행 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사라져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이익을 국가의 이해관계보다 우선시한다는 형평적(衡平的) 대원칙이다.

 

만약 무죄추정의 원칙이 없다면 사법부가 타락할 경우 특정 표적을 유죄로 추정하고 공권력을 남용하여 제멋대로 처벌하거나 사법살인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폐해는 근대 이전의 봉건 사회에서 빈번히 일어났으며 역사적으로 수많은 인물이 정치다툼의 결과, 유죄로 추정당해 고문, 숙청의 대상이 되었다.

 

세간에는 어떤 피고인이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죄로 판결될 경우 법원이 용의자를 두둔한다며 비판적 인식을 갖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애초에 무죄추정의 원칙 자체가 증거가 범죄 혐의를 증명하기에 충분치 않아 범인이 맞는지 아닌지 확신이 되지 않는다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범죄자를 규명하는 것에 앞서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형사소송의 가장 큰 대원칙이다.

 

관련 법조항)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07(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5(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참고 2)

 

상기 내용에 대한 참고로서 말을 하면,,,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즉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바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정치권 밖의 사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인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경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세계로부터의 일이 발생했고 그것도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고 그러나 20~21세기의 대한민국에는 기독교 교회 및 종교인 및 신도가 많다고 해도 BC14046~AD100년경의 야곱의 후손들의 국가와는 전혀 다른 점이 있었고 특히 성경(The Bible)의 내용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점이 있었고 물론 바로 앞의 사실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지만 본인 정희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어린 아이로서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처럼 또는 특히 선지자 사무엘처럼 그렇게 사명을 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으니 1965~1970~1972년도의 일로서, 특히 1969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이 본격적으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경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행하게 될 시간으로서 본인 정희득이 불혹의 나이가 되는 2005년도 무렵부터로 예언이 되었고 그리고 1970년경부터 그 때까지 약 37년 및 1977년경부터 그 때까지 약 30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본인 정희득이 그런 사실에 대해서 망각을 하고 다른 아이들처럼 성장을 하게 될 것으로 예언이 되었고 그런데 성경(The Bible)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역사가 2000년이나 되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조차도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무시를 했던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 및 1969년경에 있었던 예언이 실제로 2005년 무렵부터 실현되어 나타나기 시작했고, 물론 본래는 2003년도 중반부터 약 1년 반 동안 등산을 하는 것부터 실현되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그 기간 동안 본인 정희득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못했고 2005년도 무렵부터 책을 집필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과 더불어 시나브로 그런 사실에 대해서 기억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2005년 무렵부터 실현되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세계로부터의 예언처럼 그렇게 2005년도 무렵부터 하루 종일의 일로서 및 펄스널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것으로서 바로 성경(The Bible)이나 코란(Koran)이나 불경(The Books of Buddhism)이나 사서오경(The Books of Confucianism)이나 노장사상(The Books of Taoism)과 같은 책을, 즉 인류의 몇몇 종교들의 경전과 같은 책을, 집필하는 것으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본격적으로 행하기 시작했고 그러니 2005년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와 같은 사명을 행하는 방법으로서 최소한 2005년경부터 인터넷으로 보도되고 있는 언론 기사들에 근거해서, 특히 정치권의 기사들에 근거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고 2005년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와 같은 사명을 행하는 방법으로서 인터넷의 댓글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고 특히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말을 하기 시작했고 전적으로 사람의 행위나 인류의 종교의 기준에서 이해하고 판단한 것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니 정치권 밖의 사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에 불과하지만 정치권의 일에 대해서 지금 이 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물론 1970년경부터 시작된 범죄 아닌 범죄로서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본인 정희득의 발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본인 정희득은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세계로부터의 예언처럼 그렇게 최소한 2005년도 무렵부터는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행해야 하는 바 바로 앞에서 말을 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러니 정치권 밖의 사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에 불과하지만 정치권의 일에 대해서 지금 이 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 정희득의 발언은 대체로 2005년도부터 인터넷으로 보도된 언론 기사에 근거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단체로부터의 그 어떤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만약에 명예 훼손이나 사실 왜곡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으면 그 즉시 그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바로 수정해드릴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상남도 시골에서 1969년경에 1965년도에 출생한 아린 아이에 불과한 본인 정희득이, 즉 아직 인류의 종교가 무엇인지 모르는 본인 정희득에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세계로부터의 일이 발생한 것으로 인하여 인류의 기존의 몇몇 종교들과 전혀 무관하게 인류의 사후 세계나 종교 등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본인 정희득과 대화를 하고자 하는 환갑의 연세의 사람들이 있었던 본인 정희득이, 인류의 종교 등에 대해서 환갑의 연세의 어른들과 대화를 하고 시시비비를 논하다가 본인 정희득이 대답을 하고자 했으나 비록 본인 정희득에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세계로부터의 일이 발생했다고 해도 아직 어린 아이에 불과하고 그러니 인류나 인류의 지식이나 학문이나 인류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서 인류의 지식이나 학문이나 인류가 살고 있는 세상의 기준에서 대답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바 본인 정희득이 그 당시에 인류의 지식이나 학문이나 인류가 살고 있는 세상의 기준에서 제대로 대답을 해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본인 정희득이 불혹의 나이가 되는 2005년도 무렵부터, 물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인류의 지식이나 학문이라는 것을 공부하여 알게 된 것에 근거하고 불혹의 나이까지 성장하는 중에 나이와 더불어 사람과 세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된 것에 근거하여, 인류가 글(not girl but writing)이나 책(not strategy but book)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집필하고 출판해서 말을 해 줄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경우나 또는 인류가 펄스널 컴퓨터나 인터넷이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서 인류가 글(not girl but writing)이나 책(not strategy but book)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집필하고 출판해서 말을 해 줄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특히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몇 가지 종류의 펄스널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몇 가지 종류의 Microsoft Windows나 펄스널 컴퓨터에 사용될 몇 가지 종류의 저장매체나 몇 가지 종류의 휴대폰이나 CCTV나 내시경 등과 같은 과학기술제품들이 개발될 것에 대해서 예언의 말을 할 수 있었으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런 예언들이 미국의 과학기술자들로부터 정보를 얻어서 예언을 한 것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세계로부터 예언된 것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나 그런 예언 자체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러니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그런 사실 자체를 그리스도 예수나 인간이나 인간혁명 등의 말로서 쓰레기통의 쓰레기처럼 생각하는 대한민국에서 과학기술발전을 한다고 얼마인지 모를 국가예산을 퍼붓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과 같을까요? 특히 1965~1970~1972년도의 일로서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를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세계로부터의 일이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처럼 발생했는데 그런 사실은 종교 분야의 사실이라고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학교 교육에서는 선진국 과학자의 과학기술적인 지식이란 말로서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진화론을 교육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대한민국에서 과학기술발전을 한다고 얼마인지 모를 국가예산을 퍼붓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과 같을까요? 1970년경부터 대한민국에서 과학기술발전을 한다고 사용한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도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나 판단이 전혀 없이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에 대한 모든 것을 판단하고자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귀신(Ghost: Spirit)의 일로서 왜곡하는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보고 있으면 무엇과 같을까요? 아마도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일로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원들과 정치인들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물론 스스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는 채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원들과 정치인들의 말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언론사나 방송사나 일부 국민들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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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본인 정희득의 블로그는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즉 선지자 모세나 그리스도 예수나 선지자 마호메트나 부처 석가모니나 공자와 맹자나 노자와 장자 등이 전도되기 전의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일이 발생했고 대한민국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으니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으로 인하여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알게 된 것에 근거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 및 인류를 위해서,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불교나 유교나 도교가 최소한 약 1000년 정도 전부터 인류의 종교로서 있었고 과거 왕권주의 정치제도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종교와 같은 때도 있었으나 1900년 경부터 성경(The Bible)과 더불어 기독교가 전래된 이후에는 기독교 교회나 기독교의 종교인과 교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같은 종교 분야의 일이 있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리스도 예수 이후에 가나안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을 방해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과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종교를 완전정복해주기 위한 블로그이고 그러니 본인 정희득의 블로그에 있는 글은 종교 분야에 관한 글이냐 아니면 정치 분야에 관한 글이냐 여부에 관계 없이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즉 선지자 모세나 그리스도 예수나 선지자 마호메트나 부처 석가모니나 공자와 맹자나 노자와 장자 등이 전도되기 전의 어릴 때부터,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행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니 기독교나 불교 등과 같은 종교단체의 제사장이나 신도와는 다르게 최소한 인터넷으로 보도되고 있는 언론 기사에 근거해서 대한민국이나 인류의 정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 정치권 밖의 사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이 전적으로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에 근거해서 사람의 행위나 인류의 종교의 기준에서 말을 하는 것에 불과하니 정치권이나 법조계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972년경 또는 2005년도 무렵부터의 본인 정희득의 발언은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에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의 블로그나 책의 집필을 돕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본인 정희득이 2005년도 무렵부터 1969년경에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그렇게 하루 종일이 일로서 및 펄스널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것으로서 인터넷의 블로그나 책을 집필하는 일을 하게 되면서 기억하게 된 것에 의한 것이지만 1965~1970~1972년도의 일로서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에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말을 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 중에서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즉 아마도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발생했던 기적인 질병과 장애와 죽음을 치료하는 기적이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도 발생하게 되면 그 때에는 본인 정희득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람들과 같은 단체의 사람들로서 추측이 되는 사람들이, 본인 정희득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인 것처럼 속이려고 하는 일이 발생하니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에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일이 없어지게 된 것과 같을 것입니다. ,,, )

 

 

참고 4)

 

헌법 제65, 68, 76조 및 제77

 

헌법 제65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헌법 제68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헌법 제76 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헌법 제77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헌법 제84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