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겸상은 했는데… 윤석열 ‘계엄 암시’ 딴소리하는 내란군 책임자들: 계엄령이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나 내란수괴나 내란공범 등으로 왜곡하는것과 같은 계엄령이 아니었고 정치권의 불순세력을 잡기 위한 경고성 계엄령이었으면 그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사의 내용이나 재판의 내용이 누명씌우기에 버금갈 것입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5. 5. 11. 15:40

(참고. 중요함.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정치권 밖의 국민 및 법조계 밖의 국민으로서의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물론 국가의 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자유나 권리에 의한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니 정치권이나 법조계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그러나 법조인이 아니고 그 어떤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 법률적인 기준에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만약에 정치권의 일로서나 법조계의 일로서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고 특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사전에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및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사람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그러니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직접 알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인류로서 및 특히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바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1965~1970~1972~1976년경의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고 그것도 어떤 종교단체의 제사장이나 신도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나 물증들이 1970년경부터 2025년 지금 현재까지 명확하게 있는 사람으로서의 일종의 의무나 책임과 같은 것이니 혹시라도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꼭 사전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1970년경에도 비록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했지만 시시비비를 밝혀 주었듯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은 인류가 사명자의 사명이나 인생이나 생명을 미끼로 검증을 한다거나 또는 그 사명자가 사명을 행하는데 필요한 기부금 등을 미끼로 검증을 한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인류가 검증하는 것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그런 행위는 최소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게 될 수도 있는 범죄 행위와 같고 저주 받을 행위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2003년도 중반부터 약 1년 반 동안의 등산’처럼 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을 찾아와서 이런 저런 부탁을 했던 사람들은 그 부탁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통했고 그래서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실현되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성경(The Bible)의 마태복음(Matthew) 12장 31~32절, 마태복음(Matthew) 26장 6~13절, 고린도전서(1 Corinthians) 12장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28253043((보완)이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사명자로서의 사명일까요 아니면 사람으로서의 인생일까요?) 등등. 참고. 끝. 정희득) (참고. 보다 자세한 것은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25481888(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의 내용이 참고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겸상은 했는데윤석열계엄 암시딴소리하는 내란군 책임자들

오세진 기자 입력 2025.05.09. / 수정 2025.05.09.

 

 

https://n.news.naver.com/article/036/0000051607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285.html

 

겸상은 했는데… 윤석열 ‘계엄 암시’ 딴소리하는 내란군 책임자들

곽종근 “사전 점검 자리로 이해”―이진우 “불평불만 하는 정도”‘상황 인지’는 공모 가담 판단 열쇠… 대법 판례는 폭넓게 적용

h21.hani.co.kr

 

(참고. 아래의 내용은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일반 국민이 그냥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서 기사의 내용에 근거해서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에 의한 댓글일 뿐이니 그 어떤 혹자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는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2024. 12.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있었던 탄핵소추 행위로 인하여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경우에 대해서 전적으로 인류의 종교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고 그러니 전적으로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고 물론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의 기준에서, (((즉 본인 정희득이 불혹의 나이가 되는 2005년도 무렵부터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 및 어릴 때에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그렇게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 및 어릴 때부터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본격적으로 행하게 되는 일이 실제로 실현되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 및 어릴 때에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그렇게 2005년도 무렵부터 최소한 10년 이상 또는 최소한 2020년 경자년까지 또는 수 백 권의 책의 분량 이상으로 인류가 글(not girl but writings)이나 책(not strategy but book)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인류가 인터넷이나 인터넷의 블로그라고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집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본인 정희득이 불혹의 나이가 되는 2005년도 무렵부터 바로 성경(The Bible)이나 코란(Koran)이나 불경(The Books of Buddhism)이나 사서오경(The Books of Confucianism)이나 노장사상(The Books of Taoism)과 같은 책을 집필하는 것으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 및 어릴 때부터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본격적으로 행하는 일을 행하고 있으니까 전적으로 그런 본인 정희득의 개인의 기준에서))), 판단을 해서 말을 하는 것이므로 그 어떤 혹자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는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으로서 기사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는 것에 불과하니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기사의 내용에 근거할 때에 주관적 요소만을 고려했을 때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수인이 집합하여 폭동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하고, 국토 참절(어떤 국가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해 그 국가의 주권 행사를 사실상 배제) 또는 국헌 문란(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 기능을 소멸시키는 일, 또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일) 목적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투표로서 선출했고 그래서 2022. 06.경부터 2년반 동안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했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 170~180~190~200명 정도의 국회 의석수가 생기면서 최소한 2022. 06.경부터, 길게는 2020. 04.경부터, 대한민국 국회에서 시작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행위로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실정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서, 물론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것과 같은 대통령의 권한에 의한 판단에 따라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행위로서, 물론 그 사유에 대한 판단이 적절한 것 여부를 떠나서,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 즉시 계엄군을 보내서 통고를 한 결과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를 해서 시행이 되지 않는데도 그런 통치 행위로서의 계엄령에 대해서 1) ‘다수인이 집합하여 폭동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고 2) 국토 참절(어떤 국가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해 그 국가의 주권 행사를 사실상 배제)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고 3) 국헌 문란(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 기능을 소멸시키는 일, 또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일)의 기준에서 판단을 한다고 하면 20~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상식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때에 그것이 어느 정도로 억울한 누명일까요? 과거에 간첩이 아닌데 간첩이라고 누명을 쓴 사람의 일이 이런 경우에 해당될까요 아니면 과거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추구했던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이나 민주주의 운동이 국가의 법으로 사법처리되게 된 것이 이런 경우에 해당될까요? 1960년대도 아니고 1980년대도 아니고 2020년대의 일로서도 하나의 정당에 170~18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국회에서 190~200정도의 의석이 생길 수 있을 때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말하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말하는 민주주의 정치이고 의회주의 정치일까요?

 

2020. 04.경부터, 특히 2022. 06.경부터, 더불어민주당을 선동하고 국회를 이용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정운영 등을 방해하고 있는 정치권의 불순세력 또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반란이나 반역이나 역모나 쿠데타를 도모하려고 하고 있는 정치권의 불순 세력과 같은 이런 저런 불순세력들이 있어도 그런 불순세력들의 일이 정치권의 정치를 통해서 나타나고 국회의 정치를 통해서 나타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해결을 하고자 해도 국가의 법으로도 해결하는 것이 어렵고 국가의 정치로도 해결하는 것이 어려우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계엄령으로 체포를 해서 수사를 하고 그 목적과 배후를 밝히고자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고 그런데도 대한민국 국회에서, 2020. 04.부터는 더불어민주당의 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와 다를 없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 즉시 회의를 열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즉시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를 했고 그러니 그 계엄령이 2024. 12. 03. 밤의 2~6시간 만에 그 시작과 끝이 완전히 종결되어서 대한민국의 어디에서도 시행되지 않았는데,,, 그런 계엄령에 대해서 1) ‘다수인이 집합하여 폭동한다.’와 같은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려고 하거나  2) 어떤 국가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해 그 국가의 주권 행사를 사실상 배제한다.’와 같은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려고 하거나 또는 2)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 기능을 소멸시키는 일, 또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와 같은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려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로 억울한 누명이고 그런데 그런 억울한 누명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상대로 한 것이면 반란이나 반역이나 역모나 쿠데타나 내란이 아니면 뭘까요? 1960년대도 아니고 1980년대도 아니고 2020년대의 일로서도 하나의 정당에 170~18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국회에서 190~200정도의 의석이 생길 수 있을 때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말하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말하는 민주주의 정치이고 의회주의 정치일까요?

     

비록 코로나19가 그 시발이었다고 해도 2020. 04.부터의 더불어민주당 정치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했고 2025. 05. 지금 현재까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는 것과 같은데도 2024. 04.에도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에 17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니 부정선거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검찰청의 일이나 경찰청의 일로서는 수사를 하기가 어려운 바 계엄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부정선거를 확인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그러나 그 즉시 국회에서 계엄령의 해제를 요구해서 그 즉시 해제가 되었으니 부정선거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1) ‘다수인이 집합하여 폭동한다.’라는 것이나 2)어떤 국가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해 그 국가의 주권 행사를 사실상 배제한다.’라는 것이나 2)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 기능을 소멸시키는 일, 또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에 해당될까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로 억울한 누명이고 그런 누명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상대로 한 것이면 어느 정도의 반란이나 반역이나 역모나 쿠데타에 해당될까요? 1960년대도 아니고 1980년대도 아니고 2020년대의 일로서도 하나의 정당에 170~18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국회에서 190~200정도의 의석이 생길 수 있을 때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말하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말하는 민주주의 정치이고 의회주의 정치일까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전체가 그 대상이 아니라 본래부터 정치 행위가 자체가 대체로 대중을 선동해서 정치를 하는 것과 같고 그런데 정작 본인은 이미 2024년도 이전에 확정된 전과 4범이나 전과 5범과 같은 범죄들 외에도 2024년 지금 현재 법원에 기소되어 있는 것만 해도 몇 건 정도의 사법리스크들이 있으니 최소한 그 사법리스크들이 해결되기 전에는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하지 않고 대선 출마를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 국가와 국민을 조금이라도 존중하는 태도일 것인데도 그런 전과들 및 사법리스크들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위상을 이용해서, (참고.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정치적인 위상은 누가 어떻게 이룬 것일까요?), 정치를 하려고 하고 대선출마를 하려고 하고 더불어 그런 사법리스크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또한 그런 사법리스크들을 이용해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정치를 하는데 이용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님과 같은 몇몇 정치인들도 그 정치 행위만으로는 검찰청의 일이나 경찰청의 일로서, 즉 국가의 법으로, 해결을 하기가 어렵고 물론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의 대한민국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와 다를 바가 없으니 국가의 정치로도 해결이 어려우므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계엄령을 이용하여 범죄에 대해서 밝히고 정치의 사유나 목적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는데 그런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도 정치인이고 국회의원이니까 만약에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서 대통령에게 계엄령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라고 해도 계엄령을 해제해야 하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계엄령을 이용해서 정치권의 몇몇 불순세력을 체포하고 그래서 범죄의 사유나 목적 등을 밝힐 때까지만이라도 국회에서 해제 요구를 하지 않고 협조를 하는 것이 필요한 바 그런 사유로 인해서 국회에서의 회의를 잠시 동안 막고자 했으면 대통령의 그런 통치행위가 1) ‘다수인이 집합하여 폭동한다.’라는 것이나 2)어떤 국가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해 그 국가의 주권 행사를 사실상 배제한다.’라는 것이나 3)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 기능을 소멸시키는 일, 또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에 해당될까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로 억울한 누명이고 그런 누명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상대로 한 것이면 어느 정도의 반란이나 반역이나 역모나 쿠데타일까요? 1960년대도 아니고 1980년대도 아니고 2020년대의 일로서도 하나의 정당에 170~18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국회에서 190~200정도의 의석이 생길 수 있을 때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말하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말하는 민주주의 정치이고 의회주의 정치일까요?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정치적인 기준에서 이해할 때에 1) 다수인이 집합하여 폭동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는 경우나 2) 국토 참절(어떤 국가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해 그 국가의 주권 행사를 사실상 배제)의 목적이 있는 경우나 또는 3) 국헌 문란(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 기능을 소멸시키는 일, 또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일)의 목적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또는 내란죄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 목적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는 인식(확정적 인식)을 요구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행위가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겠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라는 것과 같은 대법원 판례(80306)’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수호지의 양산박과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일까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검찰청이나 경찰청의 일로서는 해결을 하기가 어렵고 물론 국가의 정치로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정치권의 불순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치권의 불순세력을 체포하고 수사하고자 발령한 것과 같은 경고성 계엄령에 대해서 그런 경우로 판단을 하고자 하면 어느 정도로 사실을 왜곡하는 범죄이고 그런 사실 왜곡의 범죄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상대로 발생한 것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상대로한 반란이나 반역이나 역모나 쿠데타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그 사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해를 하던지 간에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를 했던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해서 1) 다수인이 집합하여 폭동하는 경우로 판단을 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2) 국토 참절(어떤 국가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해 그 국가의 주권 행사를 사실상 배제)의 경우로 판단을 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3) 국헌 문란(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 기능을 소멸시키는 일, 또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일)의 경으로 판단을 하고자 하면 그것이 누명이 아니고 무엇이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상대로 반란이나 반역이나 역모나 쿠데타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만약에 정상적인 대선출마로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러니 비록 무장세력에 의한 폭동은 없지만 코로나19 때부터의 무능력한 국정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내우외환과 같은 현시국을 이용한 계엄령에 의한 쿠데타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과 같은 어떤 정당의 당대표와 같은 정치인이 아니고 물론 정치적인 입지는 다르지만 대한민국 국군의 사단장 같은 군인도 아니고 2022. 06.경부터 2년 반 동안 국정운영을 하고 있던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부터 통치 행위의 하나로서 언급된 비상대권이라는 말이나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현재 어려운 시국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과 같은 말들이 검찰청이나 경찰청의 일로서는 정치권의 불순세력을 해결하기 어려우니 계엄령을 통해서 정치권의 불순세력을 체포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이라는 말로서 이해되고 그래서 그렇게 판단될 수 있다고 하면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상대로 한 반란이나 반역이나 역모나 쿠데타가 아니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언론이나 정치권이나 심지어 법조계에서 윤석렬대통령이 2024. 12. 03. 밤에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말을 하고 있는 계엄령의 기준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윤석렬대통령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의 기준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마치 국민을 선동하는 것이 목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터무니 없이 말을 한 것처럼 그렇게, 즉 왕정을 위한 친위쿠데타라는 말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고자 하면 그래서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이라는 말로서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고자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의 배후에는 대한민국의 법률적인 판단에 대한 어떤 잣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법률단체가, 즉 우리법 연구회와 같은 어떤 법률단체가,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미국과 같은 다른 국가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최소한 1945. 08. 15.부터의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 1945. 08. 15.까지 약 1300년 동안이나 하나의 국가였으나 1900년경부터 일본의 침략 및 식민통치를 당했고 그러나 스스로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제2차 세계 대전의 결과로서 독립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인해서 1945. 08. 15.부터 공산주의의 북한과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으로 분단되었고 그래서 1950. 06. 25.부터 3년 동안이나 동족상전의 비극이 있었던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의 계엄령에 대해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이해를 못하고 그 즉시 내란죄라는 명분으로 탄핵소추를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대선출마를 하거나 총선출마를 하겠다고 정치를 하고 있으면 언어도단과 그런 언어도단이 없을 것이고 물론 탄핵심판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 시시비비에 대해서 국가의 법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겠다고 법조인으로서 일을 하고 있으면 어불성설도 그런 어불성설이 없을 것입니다.

 

 

참고)

 

“사람에 충성 안 해”…윤석열이 돌려받은 ‘제복 입은 시민’ 증언 [뉴스AS]: 기사의 내용이나 재판의 내용이 누명씌우기에 버금갈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62010451

 

“사람에 충성 안 해”…윤석열이 돌려받은 ‘제복 입은 시민’ 증언 [뉴스AS]: 기사의 내용이나

“사람에 충성 안 해”…윤석열이 돌려받은 ‘제복 입은 시민’ 증언 [뉴스AS] 장현은기자 수정 20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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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아래의 내용은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일반 국민이 그냥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서 기사의 내용에 근거해서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에 의한 댓글일 뿐이니 그 어떤 혹자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는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2024. 12.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있었던 탄핵소추 행위로 인하여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경우에 대해서 전적으로 인류의 종교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고 그러니 전적으로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고 물론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의 기준에서, (((즉 본인 정희득이 불혹의 나이가 되는 2005년도 무렵부터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 및 어릴 때에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그렇게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 및 어릴 때부터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본격적으로 행하게 되는 일이 실제로 실현되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 및 어릴 때에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그렇게 2005년도 무렵부터 최소한 10년 이상 또는 최소한 2020년 경자년까지 또는 수 백 권의 책의 분량 이상으로 인류가 글(not girl but writings)이나 책(not strategy but book)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인류가 인터넷이나 인터넷의 블로그라고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집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본인 정희득이 불혹의 나이가 되는 2005년도 무렵부터 바로 성경(The Bible)이나 코란(Koran)이나 불경(The Books of Buddhism)이나 사서오경(The Books of Confucianism)이나 노장사상(The Books of Taoism)과 같은 책을 집필하는 것으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 및 어릴 때부터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본격적으로 행하는 일을 행하고 있으니까 전적으로 그런 본인 정희득의 개인의 기준에서))), 판단을 해서 말을 하는 것이므로 그 어떤 혹자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는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기사의 내용에 의하면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경고성 계엄령의 사유 및 현 시국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통치 행위로서 발령하려고 하는 계엄령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심지어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자칭 민주주의 정치단체 및 민주주의 정치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정치권의 사람들이 1960년대나 1980년대에 있었던 군부출신의 계엄령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근거해서 마치 계엄령이라는 말로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그 지시를 받은 군인들에게 내란죄라는 누명을 씌우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보일 정도일 것입니다. (참고 1. 대한민국 사회에 어느 정도로 비리 부정 부패 불법이 만연해 있고 특히 국회의원이나 변호사 등과 같은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그러나 국가의 법으로서 및 법원에서의 일로서 범죄로서 입증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범죄가 어느 정도로 만연해 있으면 일반 국민이 그 대상이 아니고 모든 정치인들이 그 대상이 아니고 일부 정치인들이 그 대상인 계엄령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래서 내란죄나 내란수괴라는 말이 그런 말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 없는 것처럼 언급될 수 있을까요? 그 동안 각종 대형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복수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중주의와 선동주의와 언론플레이 등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과거에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이나 민주주의 운동을 했다가 사법처리 된 사람들의 복수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중주의와 선동주의와 언론플레이 등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 (참고 2. 1960년대나 1980년대에 있었던 군부출신의 계엄령도 대한민국 사회가 1900년경까지 약 2000년 동안 왕권주의 정치제도의 국가였고 1900년경부터 약 45년 동안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았고 그런데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을 때에 스스로 독립을 하지 못하고 제2차 세계 대전의 결과로 독립할 수 있었고 그렇다 보니 1945. 08. 15.부터 그 때까지 약 1300년 동안이나 하나의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북한과 자유민주주의 남한으로 분단되었고 그렇다 보니 공산주의 북한과 자유민주주의 남한 사이에서 1950. 06. 25.부터 3년 동안이나 동족상잔의 전쟁이 발생했고 그래서 정말로 많은 동족들이 죽었고, (참고. 이게 뭘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의 역사는 1945. 08. 15.부터 시작된 것과 같을 것이고 그렇다 보니 각자의 사고방식 등은 권력과 돈으로 깡패짓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만 각 지역에서 나름대로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서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고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정치단체는 집단행동으로 깡패짓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그러니 민주주의 운동을 하고 노동운동을 하고 학생운동을 하고 이런 저런 사회계몽운동을 한다고 끊임없이 소란을 일으키고 있고 그런데 한반도는 공산주의 북한과 자유민주주의 남한이 무력으로 대립하고 있고 심지어 1950. 06. 25.부터 3년 동안이나 동족상잔의 전쟁이 발생했고 그래서 정말로 많은 동족들이 죽었으니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혼란이 결국 군부에서 정치권의 일에 개입을 하게 만든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물론 비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의 역사가 1945. 08. 15.부터 시작된 것과 같다고 해도 엄연히 대한민국에는 국가의 법과 제도가 있으니 군부에서 정치권의 일에 개입을 한 것이 잘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정치권이 내로남불정치로 혼란스러우니 그런 일도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경고성 계엄령으로 체포를 하려고 했던 대상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인 이재명이나 국민의힘당의 정치인인 한동훈 등이 체포 대상이었고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이 아니었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더불어 2024. 04.의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부정선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특수 단체가 수사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인 이재명님은 그 범죄가 어떤 범죄였던지 간에 이미 전과가 4범이나 5범이었고 그리고 2022년경부터의 일로서도 법원에 기소되어 있는 사법리스크가 몇 가지 정도되고 그 중에서 공직선거법위반은 그 범죄가 명확해서 대법원에서도 2025. 05. 01.에 유죄로 판결이 났고 그리고 2022 6월경에 대선출마를 하려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대장동 계발이나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변고가 생기 시작했고 사법처리가 되는 일들이 발생했으니 국가의 법으로도 수사 및 처벌 대상에 가까울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이라는 사실만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의 정치 행위나 업무 행위만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인 이재명이나 국민의힘당의 정치인인 한동훈 등을 비롯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특수 단체는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일로서 수사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니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정도로 정치를 하고 있고 업무를 하고 있어도 국가의 법으로도 해결책이 없고 국가의 정치로도 해결책이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비록 근본적인 원인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었지만 그 당시에 집권여당이었고 특히 그 소속 국회의원이 180명 정도여서 국회세의 일을 일당독재처럼 처리할 수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단체 및 정치인으로서 정말 무능력했고 그래서 국회 및 정부의 일로서 정치를 잘못하고 국정운영을 잘못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고 많은 소상공인들을 망하게 했고 심지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몰라도 400조원 이상의 국가 예산이 사용되어서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등이 시험들게 된 것과 같고 그러니 윤석렬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시작한 2020. 06.경부터의 국정운영 자체는 국정운영이 어렵게 된 것과도 같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2020. 04.부터 및 특히 2022. 06.경부터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그런 내우외환과 같은 시국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런 내우외환과 같은 시국을 정부 여당과 더불어 해결할 생각은 전혀 없고 오로지 20대 대선에 출마시켰다가 아쉽게 낙선을 한 이재명님을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 당선시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즉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당대표인 이재명님을 20대 대선에 출마시켰는데 아쉽게 낙선을 했고 그런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이지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가 결국 정당정치와 다를 바가 없고 그러니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을 정치인으로 내세울 권한도 없고 선택할 권한도 없는 허수아비와 같을 것이고 그러니 누가 어떤 사리사욕의 목적으로 세웠는지 몰라도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과 같은 정치단체에서 내세운 정치인 중에서 누군가를 선택해서 투표를 해야 하는 허수아비와 같으니 그 중에 한 명만 대통령이 되고 물론 국회의원 선거로 말을 하면 그 중에서 300명만 국회의원이 되고 나머지는 낙선을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당대표인 이재명님을 21대 대선에 내세우고자 하는데 그 당대표인 이재명님이 20대 대선에서 낙선하는 2022. 06.경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사법리스크가 그 족쇄가 되기 시작했고 그 외에도 대장동 개발이나 백현동 개발과 같은 재개발 등으로 인한 몇 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도 그 족쇄가 되기 시작했고 그러니 1945. 08. 15.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검찰 기소와 그 결과로서의 법원의 판결을 고려하면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당대표인 이재명님을 21대 대선에 내세우지 못하면 이재명님은 영원히 대선출마를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사법리스크를 비롯하여 몇 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에도 불구하고 이재명님을 안전하게 21대 대선에 출마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사법리스크를 비롯하여 몇 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에도 불구하고 이재명님을 안전하게 21대 대선에 출마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어떤 것들까지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사법리스크를 비롯하여 몇 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법률적으로 해결하거나 정치적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법리스크들의 재판 일정을 고려하면 21대 대선을 결국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기는 것이 아마도 적절하거나 유일한 그 해결책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 누가 장담을 할 수 없지만 결국 2022. 06.경부터 더불어민주당은 30명 이상의 공직자들을 탄핵소추하거나 몇 명인지 모를 공직자들을 특검 대상으로 삼거나 윤석렬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들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방법들로서 윤석렬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사사건건 방해하는 식으로 정치를 하고 그런 결과로서 윤석렬대통령과 그 정부를 압박하고 겁박하는 식으로 정치를 하고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의 노조에 의해서 점령을 당한 것과 같은 대한민국 언론이 더불어민주당과는 노조로서 일체감이 있는지 아니면 과거에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이나 민주주의 운동을 했다는 것으로서 일체감이 있는지 몰라도 언론은 언론대로 윤석렬대통령 정부의 국외정책 성과를 깎아내리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물론 바이든이냐 아니냐와 같은 시시비비도 있었고 2024년도 한 해 동안은 윤석렬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로부터 십 몇 년 전에 있었다는 주가조작 아닌 주가조작을 들추어 내어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국민을 선동해서 윤석렬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특검하겠다고 대한민국 대통령과 파워 게임을 할 정도였으니,,, 결국 그런 정치 시국 자체는 전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정운영 입장에서 판단을 하고 특히 검사로서 30년 동안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를 하는 일로서 인생을 살았던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정운영 입장에서 판단을 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반란이나 반역이나 역모나 쿠데타로 간주할 수 있을 정도일 것이고 특히 국회의원이라는 정치적인 신분을 이용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 정도이고 그러니 평상시에 동조하는 야당들의 국회의원이 20명 정도인 거대 야당이라는 정치적인 신분을 이용하고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당에서도 정치적으로 내분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국회와 국회의 일로서의 탄핵소추 같은 것을 이용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도모하고 있는 반란이나 반역이나 역모나 쿠데타로 간주할 수 있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결국 앞에서도 말을 한 것처럼 2020. 04.경에 및 2024. 04.경에 더불어민주당에 170~18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생기는 것을 이용하여 2020. 04.경부터 및 2024. 04.경부터 더불어민주당을 선동해서 국회에서 일동독재로 정치를 하게 하고 그 결과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많은 소상공인들을 망하게 하고 400조원이 넘는 국가 예산을 사용하게 해서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등을 시험들게 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한쪽으로 기울게 하고 특히 좌파로 기울게 해서 대한민국을 삐거덕거리게 만들고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을 시험들게 하고 있는 정치권의 불순세력노조를 정치세력화 해서 대한민국을 시험들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정치권의 불순세력 평상시의 정치 행위나 업무 행위로는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국가의 법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고 물론 야당이 200명 정도이니 정치적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한 정치권의 불순세력 등과 같은 불순세력에 대해서는 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거해서 계엄령으로 경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이어졌을 것이고 그래서 2024. 12. 03. 밤에 계엄령을 발령하고자 했으나 국회에서 그 즉시 해제를 요청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즉시 해제를 했던 것으로 증명이 된 것과 같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없고 내란 목적의 계엄령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려해도 윤석렬대통령이 2024. 12. 03. 밤에 발령한 계엄령은 정치권의 불순세력에 대한 경고가 목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윤석렬대통령이 내란을 계획을 사유도 없지만 만약에 노망이 들어서 내란을 계획했다고 하면 그래서 계엄령을 계획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한다고 해서 그 즉시 해제를 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물론 계엄령을 계획할 때에 그렇게 계엄령을 계획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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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을 끌어내라” “의결하려고 하고 있으니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 유리창이라도 깨국회로 들어오는 인원을 전부 차단하라등과 같은 말들이 실제로 윤석렬대통령으로부터 있었다고 해도 그런 말들 자체는 앞에서도 언급된 것과 같이 국가의 법으로도 해결이 어렵고 국가의 정치로도 해결이 어려운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해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을 시험들게 하고 있는 것과 같고 그러니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정운영 입장에서 판단을 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반란이나 반역이나 역모나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것과 같은 정치권의 불순세력을 체포하고 일부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것과 같은 목적으로 계엄령을 발령했으니 그 때까지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서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면 안되니까 그것이 그렇게 표현이 된 것이 뿐이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행위로서 언급된 말이니 국회 봉쇄 시도로 이해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이나 언론이나 심지어 법원에서조차도 그렇게 언어 표현을 하고 특히 시종일관 국회 봉쇄 시도와 같이 표현을 하고 시종일관 내란이나 내란수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170~190~200명의 국회의원들을 이용하고 언론을 이용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선동해 온 선동정치나 언론플레이 정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있을 것이고 물론 2024. 12. 03. 밤에 윤석렬대통령이 정치권의 불순세력에 대한 경고를 목적으로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사유가 이해되고 남을 정도일 것이고 전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그것도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당의 정치인으로서, 국정운영을 하려고 하는 기준에서 이해하면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170~180~190~20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의 정치권력으로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면서 발생한 대한민국의 시국은 비록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①에서 말을 하고 있는 바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역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그대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국어사전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고 물론 대한민국의 역대 계엄령의 기준에서 이해해도 비록 특정한 지방지차단체에서 발생한 무장세력은 없었지만 무장 세력이 특정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장으로 소요나 내란을 일으키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물론 코로나19가 원흉이었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고 많은 소상공인들을 망하게 했고 400조원 이상의 국가 예산 등을 낭비하는 식으로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등을 망하게 한 것과 같을 것이고 그것이 2025년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특히 2022. 06.경부터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이 아니면 그 어떤 정치인도 제대로 국정운영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고 대통령이 아니라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과 같은 상황이었으니 대한민국의 역대 계엄령 때보다 더 심각한 내우외환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참고 1. 1979년 이후 44년만에 계엄령 뭐길래헌법 제77조에 명시 / 중앙일보 / 입력 2024.12.04 00:05 / 업데이트 2024.12.04 00:52 [출처:중앙일보]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034 ) (참고 2. 사변(事變) 1. 사람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천재(天災)나 그 밖의 큰 사건. 2. 전쟁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경찰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 무력을 사용하게 되는 난리. 3.한 나라가 상대국에 선전 포고도 없이 침입하는 일. )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이나 언론이나 심지어 법원에서조차도 그렇게 언어 표현을 하고 특히 시종일관 국회 봉쇄 시도와 같이 표현을 하고 시종일관 내란이나 내란수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은 2024. 12. 03. 밤에 윤석렬대통령이 정치권의 불순세력에 대한 경고를 목적으로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에 대해서 그 내용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제일 중요한 사실로서 그 즉시 국회에서 회의를 열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즉시 해제를 요구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즉시 해제를 했고 그러니 2024. 12. 03. 밤의 2~6시간 외에는 대한민국의 그 어디에서도 계엄령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는 완전히 무시를 한 채 단지 계엄령이라는 말로서만 계엄령을 판단을 하고 특히 역대 계엄령들로서만 계엄령 판단하고 물론 법조인들의 법률적인 법리나 논리나 절차의 기준에서만 판단을 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행위로서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에 대해서 내란죄라는 누명을 씌우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법조계의 모습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의 시시비비에서 물증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물증이 CCTV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사유로 물증을 제외시켜 놓고서 국세청 자료에 물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서 사실을 왜곡해서 누명을 씌우는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결과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해야 할 이익을 합법적으로 도둑질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읽어도 사실로 이해 못하고 사실로 이해해도 제제대로 이해못하고 심지어 인류의 종교에 대한 이해 자체가 개인의 사상이나 신념 정도에 불과한 사람이 법조계에서 법조인으로서 일을 하고 있으니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인류와 최소한 은하계와 그 속의 만물을 창조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 즉 사람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바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직접 인지할 수가 없는 그러나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했고 그것도 성경(The Bible)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특히 1969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그렇게 2005년도 무렵부터 하루 종일의 일로서 펄스널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것으로 성경(The Bible)이나 코란(Koran)이나 불경(The Books of Buddhism)이나 사서오경(The Books of Confuciansim)이나 노장사상(The Books of Taoism)과 같은 책을 집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명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 그런 사유들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하고 있는 특수한 사정을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 국방의 의무와 같은 특수한 사정만 특수한 사정으로 간주해서 지인 관계를 이용하고 채무 관계를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돈을 도둑질하는 범죄를 즐기고 있는 도둑놈들을 합법적으로 옹호해주고 정당화시켜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둑질한 돈이 어느 정도일까요? 혹시라도 법원 관계자도 그런 금융 범죄로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일원에 속하는 것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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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보완 2) "휴가 간 지 67년 된 교황…주변 만류에도 '일하다 죽겠다' 고집": 신부나 수녀를 위해서라도 교황에게도 휴가라는 것이 있으면 휴가를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49855181

 

(보완 2) 민주, 대법원장 십자포화에…이준석 "분명히 집단실성": 단체로 무슨 약이라도 복용했을까요? 170~200명의 국회의원들로부터 발생하는 정치파워나 권력에 이성이 상실되면 그렇게 될까요?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58169190

 

‘尹 지명’ 정형식, ‘파면 결정문’ 썼다…선고 왜 늦어졌나: 누구나 알고 있듯이 진행되지도 않은 계엄에 대한 탄핵심판으로서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사유나 변명일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50519713

 

(보완)[단독] 민주,대통령·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국회 동의' 조항 검토...사법독립침해 우려도(???): 국가의 법에 따라서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는 법조인으로서,,,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49113312

 

(보완 2) '계엄 망상'에 이어 윤석열의 '대선 망상'이 시작됐다 2: 아마도 노조에 점령된 이후의 언론은 언론으로서의 기능이 제법 상실된 것처럼 보일 것이니 이제는 무서울 것입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37458410

 

(보완 2) '계엄 망상'에 이어 윤석열의 '대선 망상'이 시작됐다: 아마도 노조에 점령된 이후의 언론은 언론으로서의 기능이 제법 상실된 것처럼 보일 것이니 이제는 무서울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35764028

 

내일 퇴임 문형배 “계엄, 관용-자제 넘어…통합원칙 지켜려 탄핵선고 늦어져”: 관용과 자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정치에 대해서 해야 할 말일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44756757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문형배 헌법재판관 특강 개최: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까지 불쌍해야 할까요?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447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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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