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고민정, 이재명 '검찰과 짜고' 발언에 "분열 증폭의 惡手":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권의 모든 문제의 원흉은 무엇일까요? 계엄령이 결코 원흉이 아닐 것입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5. 3. 8. 17:48

고민정, 이재명 '검찰과 짜고' 발언에 "분열 증폭의 惡手"

뉴시스 원문 김지은 / 입력 2025.03.0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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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이재명 `검찰과 짜고` 발언에 `분열 증폭의 惡手`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이재명 대표가 2023년 9월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걸 두고 `당내 일부와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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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과 짜고' 발언에 대해서는 "분열 증폭의 惡手"라는 고민정님의 말이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은 분열해서 2~3개의 정당으로 분당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의 정당의 국회의원 수는 전체 국회의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제한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정당의 당리당략 및 어떤 정당의 어떤 정치인의 사적인 정치적인 욕심에 의해서, (즉 법원에 기소되어 있는 범죄들과 범죄 의혹들로 인한 사법리스크로 인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21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것과 같고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던지 간에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야만 대선출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래서 어떤 정당의 국회의원 수가 170~190명 정도 되는 것을 이용하여 2022. 06.경에 현정부가 국정운영을 시작하게 되는 것과 더불어 공직자를 30명씩이나 탄핵소추를 하고 몇 명인지 모를 공직자를 특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심지어 십 몇 년 전에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판단을 받은 것과 같은 주가조작 아닌 주가조작을 사유로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를 특검하겠다고 1년 동안이나 국회의 일이나 국정운영에는 안중에도 없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겁박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또한 국회운영이나 국정운영 등이 마비되어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망하게 되는 것에는 안중에도 없는 것과 같은 어떤 정당의 당리당략 및 어떤 정당의 어떤 정치인의 사적인 정치적인 욕심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좌지우지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더불어 정부의 국정운영이 시험들게 되거나 방해를 받게 되거나 좌지우지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법조계의 국민이 아니고 정칙권의 국민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헌법과 민법과 민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과 보험업법과 고용보험법과 생명보험약관과 자동차공제약관의 내용을 읽어본 것에 의하면 법률조항이나 약관의 조항이 대체로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해 보이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2024. 12. 03. 밤에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 자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즉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의 일로서 그 소속 정당이 어떤 정당이었던지 간에 야당의 대통령도 아니고 여당의 대통령도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및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으로서, 현시국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및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거해서 발령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현시국에 대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고유 권한에 속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 또는 다수당의 허락이나 인정을 받아야 할 사실이 아닐 것이고,,, 그러나 2020. 04. 경부터 대한민국의 국회가 대한민국의 국회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의 국회나 회의실이나 집무실이나 사무실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지만 대한민국의 국회에 계엄군을 파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의 국회나 회의실이나 집무실이나 사무실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를 요구해서 그 즉시 해제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할 것이고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경악을(???) 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내란죄라는 누명을 씌워서까지 탄핵소추를 하고자 했던 계엄령이 발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대한민국의 국회에서는, 그것도 2020. 04. 경부터 대한민국의 국회가 대한민국의 국회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의 국회나 회의실이나 집무실이나 사무실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 대한민국의 국회에서는, 대한민국의 300명 국회의원들이 정상적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었고 그래서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회의를 한 결과로서 계엄령 해제를 요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할 것이고, (참고. 어떻게 그 날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 그 해제가 계엄군이 헌법에 따라서 해제를 한 것이었던 아니면 윤석렬대통령이 해제를 지시해서 해제를 한 것이었던 그 사실 또는 그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사실이 중요할 것입니다.

 

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1965년도에 출생한 후 그 동안 대한민국에서 몇 차례 있었던 계엄령을 경험한 것에 근거해서 말을 할 때에 만약에 2024. 12. 03. 밤에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이 윤석렬대통령이 주장하는 것과 같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경악을(???) 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내란죄라는 누명을 씌워서까지 탄핵소추를 하면서 주장을 하고자 했던 것과 같은 그런 계엄령이었다고 하면 2024. 12. 03. 밤에 최소한 대한민국의 국회에서는 대한민국의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평상시와 다를 바가 없이 정상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불가능 했을 것이고 그래서 다른 장소에서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러니 2024. 12. 03. 밤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대한민국의 300명 국회의원들이 정상적으로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윤석렬대통령이나 계엄군을 상대로 계엄령 해제를 요구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통치행위로서 발령하려는 계엄령에 대해서도 그 실상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고 물론 계엄령의 시작 및 국회의 해제요구로 인한 종결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이 단지 계엄령이라는 말만 듣고서 및 계엄령이라는 사실만으로 그렇게 경악을(???) 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내란죄라는 누명을 씌워서까지 탄핵소추를 하고 그런 결과로서 2020년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렇게 힘든 대한민국을 아예 망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가의 법의 입법하고 개정하는 일을 하거나 국정운영 등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논하는 일을 할 수 있는지 정말로 의아스러울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정말로 의아스러울 것이고 그러니 2024. 04.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로 의심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1945. 08. 15.부터 시작된 것과 같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역사에서 몇 차례 계엄령의 발령이 있었으나 계엄령이 문제나 시시비비가 되었던 사람들은 대체로 국가의 법을 위법하고도 사회경제적인 지위나 권력 및 특히 변호사들의 상당한 수임료 등으로 인하여 국가의 법으로 처벌이 되지 못하고 있는 범법자들이나 정치인들 중에서도 국가의 법을 무시하면서 정치를 하고 특히 국민을 선동하는 식으로 정치를 하면서도 사회경제적인 지위나 권력 및 특히 변호사들의 상당한 수임료 등으로 인하여 국가의 법으로 처벌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이 문제가 되었을 것이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었을 것이고 오히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크고 작은 범죄들이 중지되거나 없어진 것 같았으니 일반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와 국가가 된 것과 같았을 것이고 비록 대한민국이 1945. 08. 15.부터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가 되면서 미국의 협조와 더불어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발전하게 될 시기와 겹쳤다고 해도 계엄령이 발령된 후 및 1970년대부터는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안정되고 발전하기 시작했고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안정되고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단지 계엄령이라는 말만 듣고서 및 계엄령이라는 사실만으로 그렇게 경악을(???) 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내란죄라는 누명을 씌워서까지 탄핵소추를 하고 그런 결과로서 2020년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렇게 힘든 대한민국을 아예 망하게 하려는 것처럼 정치를 하는 것은 결코 납득이 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러니 오로지 자유민주주의 정치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거나 대한민국을 공산주의화해서 한반도를 공산주의로 통일하기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 것처럼 이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2024. 12. 03. 밤에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에 대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하고 그런 결과로서 누가 어떻게 현혹되거나 세뇌되었던지 간에 2024. 12. 03. 밤에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은,,,

 

1) 계엄군이나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즉시 계엄령을 해제했으므로 2024. 12. 03. 밤의 2~6시간 만에 시작과 끝이 완전히 종결이 된 바 계엄령 자체가 발령이 되지 않았던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결코 대한민국에 그 어떤 내우외환이 될 수가 없었고 대한민국에 그 어떤 내우외환이 되고 싶었다고 해도 그럴 시간이 없었고 그 사실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말하는 물증 개념으로도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에 그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고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에 그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었다고 해도 그럴 시간이 없었고 그 사실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말하는 물증 개념으로도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참고.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리당략 및 그 당대표의 21대 대선출마와 당선이라는 그 당대표의 사적인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을 이용하여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시작하는 2022.06.년경부터 마치 스토커처럼 그렇게 집요하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운영을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2020. 04.부터의 대한민국의 국회가 대한민국의 국회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와 다를 바가 없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계엄령 해체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어느 정도로 국회의 지위와 권한을 존중한 것이고 국가의 법을 존중한 것일까요? 아마도 본래의 직업이 대한민국 검사였으니 그럴 수 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그 사실까지로만 이해를 하면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도 민주주의 정치와 법치주의 정치가 제대로 작동된 것과 같을 것이고 한층 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와 법치주의 정치가 성숙된 것과 같을 것입니다.),

 

2) 또한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물론 현시국에 대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서, 통치 행위로서 계엄령을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고 현시국에 대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고유 권한에 속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 또는 다수당의 허락이나 인정을 받아야 할 사실이 아닐 것이고,

 

3) 물론 2024. 12. 03. 밤에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은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및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행위로서 발령하려고 했으니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나 국회의원 자리나 특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발령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 것은 너무나 명명백백할 것이고,

 

4) 물론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한 번이고 그런 사실 자체는 윤석렬대통령이, 그것도 국방부의 군부 출신이 아닌 검찰청의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한다고 해서 그 즉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 것도 너무나 명명백백할 것이고,

 

5) 특히 2024. 04.부터 2028. 04.까지는 대한민국의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인 것과 같고 더불어민주당은 군부 출신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대통령이나 전두환대통령이나 노태우대통령 때에도 구속을 두려워하지 않고 군부 타도를 외치면서 가두 시위를 했고 가두 시위 중에는 경찰관들이나 군인들과 무력으로도 싸울 수 있었던 정당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5년 한 번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윤석렬대통령이, 그것도 국방부의 군부 출신이 아닌 검찰청의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한다고 해서 그 즉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명명백백할 것이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일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더더욱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왕정을 위한 친위 쿠데타’ ‘내란’ ‘내란 수괴와 같은 말들은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는 과거 시대의 정치적인 일로 인하여 계엄령이라는 말 자체에 놀라서 펄쩍 뛰거나 경기(驚氣)에 걸리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더불어민주당의 목적대로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선동 문구와 같을 것이고 그러니까 왕정을 위한 친위 쿠데타’ ‘내란’ ‘내란 수괴와 같은 말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일종의 반역이나 반란이나 역모나 내란을 도모해서 그 자리를 찬탈하고자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을 것이고, (참고. 1945. 08. 15.부터 시작된 것과 같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역사에서 몇 차례 계엄령의 발령이 있었으나 계엄령이 문제나 시시비비가 되었던 사람들은 대체로 국가의 법을 위법하고도 사회경제적인 지위나 권력 및 특히 변호사들의 상당한 수임료 등으로 인하여 국가의 법으로 처벌이 되지 못하고 있는 범법자들이나 정치인들 중에서도 국가의 법을 무시하면서 정치를 하고 특히 국민을 선동하는 식으로 정치를 하면서도 사회경제적인 지위나 권력 및 특히 변호사들의 상당한 수임료 등으로 인하여 국가의 법으로 처벌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이 문제가 되었을 것이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었을 것이고 오히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크고 작은 범죄들이 중지되거나 없어진 것 같았으니 일반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와 국가가 된 것과 같았을 것이고 비록 대한민국이 1945. 08. 15.부터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가 되면서 미국의 협조와 더불어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발전하게 될 시기와 겹쳤다고 해도 계엄령이 발령된 후 및 1970년대부터는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안정되고 발전하기 시작했고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안정되고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등은 최소한 대한민국에서의 계엄령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될 사실일 것입니다.),

 

6) 특히 2024. 12. 03. 밤에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을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로서 2024. 12. 03. 밤에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은 그 대상이 대한민국 국회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고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 암약하면서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을 선동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하여금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게끔 유발을 하고 있는 불순 세력이나 대한민국의 노조를 정치세력화해서 대한민국에서 끊임없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혼란을 야기하려는 것과 같은 불순 세력이었고 특히 2022년도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것과 더불어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었고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로서 말을 하면 실질적인 사법리스크들과 10가지 정도의 범죄 의혹들로 인하여 2027년도로 예정되어 있는 21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기 위해서 일을 도모하고 있고 그러니 윤석렬대통령으로부터 (경고성 또는 질서 유지 목적의) 계엄령과 같은 정치 행위를 유발하고 그런 결과로서 탄핵소추를 해서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불순세력 등이었을 것이고,,,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일로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불순 세력을 검찰청이나 경찰청에서 범죄로서 수사를 해서 그 사정을 밝히기에는 한계가 너무 명백한 바 계엄령으로 그 불순 세력을 체포해서 그 사정을 밝힐 때까지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오히려 협조를 해야 할 것이고 그런데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의 대한민국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다 보니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 국회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처럼 되었고 그런데 앞에서도 말을 한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실질적인 사법리스크들과 10가지 정도의 범죄 의혹들로 인하여 2027년도로 예정되어 있는 21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키려고 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인 사유나 목적이 절대적으로 있었고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런 저런 일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한 것과 같은 상태였을 것이므로 대한민국 국회가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경고성 또는 질서 유지 목적의) 계엄령에 협조를 할 수가 없었고 그 대신에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경고성 또는 질서 유지 목적의) 계엄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렬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사유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나아가 아주 적절한 탄핵소추의 사유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 앞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그런 정치적인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단지 윤석렬대통령이 (경고성 또는 질서 유지 목적의)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다는 사실만으로서 윤석렬대통령에게 내란죄라는 누명을 씌워서 탄핵소추를 하려고 하고 심지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가 정당정치인 것 등 무엇이 그 사유였던지 간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첫번째 탄핵소추가 부결되자 탄핵소추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탄핵소추를 하겠다는 식으로 탄핵소추를 주도하고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국회운영이나 국정운영 등을 마비시키는 식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이고 야당이 20명인 것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당이나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하는 범죄와 같을 것이고 정치적인 조작이나 누명과 같을 것이고 특히 앞에서도 말을 했던 것처럼 실질적인 사법리스크들과 10가지 정도의 범죄 의혹들로 인하여 2027년도로 예정되어 있는 21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자 하고 그러니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 출마시키고자 하니 발생할 수 있는 일종의 반역이나 반란이나 역모나 내란과 같을 것이고 단지 그 반역이나 반란이나 역모나 내란이 170~190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이용하여 저질러서 합법을 위장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참고 1. 그 동안 대한민국의 검찰청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법원에 기소되어 있는 범죄나 범죄 의혹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고려하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관련된 것으로서 지금 현재까지 법원에 기소되어 있는 범죄 및 범죄 의혹들을 고려하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1대 대선에 출마를 하지 못하면 영원히 대한민국의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그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 그것도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 출마시키기 위해서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정도되는 것을 이용하고 국회를 이용하고 합법을 위장해서 일종의 반역이나 반란이나 역모나 내란과 같은 범죄를 도모할 만한 아주 중요한 사유가 될 것입니다.) (참고 2. 더불어민주당이 윤석렬대통령에 대해서 계엄령을 사유로 내란죄라는 명분으로 탄핵소추를 했으나 정치권 밖의 사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의 기준에서 해당 사건을 정치적인 기준에서 이해를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정치 행위는 대한민국의 170~190명의 국회의원들이 다수라는 사유로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누명을 씌워서 탄핵소추를 한 것과 같을 것이고 특히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정도되는 것을 이용하고 국회를 이용하고 합법을 위장해서 일종의 반역이나 반란이나 역모나 내란과 같은 범죄를 도모한 것과 같을 것이므로 최소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는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그 댓가를 치르기 쉬울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나 부처 석가모니를 부르짖고 외친다고 해서 해결이 되거나 속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니,,,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이나 정치인들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해서 그런 정치 행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수습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어떤 신부나 어떤 목사나 어떤 스님의 말을 핑계로 가볍게 생각하거나 무시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거듭해서 말을 하면 정치권 밖의 사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이 전적으로 사람의 행위의 기준 및 국가의 법의 기준, (참고. 국가의 법조인들이 국가의 법원에서 말을 하는 법률적인 지식이나 법리 등과는 다른 점이 있을 것이니 혹자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및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기준에서 이해를 하면 2024. 12.에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인 정도되는 것을 이용하고 대한민국 국회를 이용하고 국회의원의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 행위는 일종의 반역이나 반란이나 역모나 내란과 같은 범죄 행위이니 결코 가볍게 생각하거나 무시할 것이 아닐 것이고 범죄와 같은 그런 정치 행위에 대해서 꼭 회개를 하고 수습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 3.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년도의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고 그런데 1970년경의 일로서 50~80대 나이의 사람들이 인류의 종교에 대한 각자의 상식이나 지식에 근거하고 성경(The Bible)의 내용이나 대한민국의 백과사전 등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면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으로 인하여 인류의 몇몇 종교들과 일체 무관하게 인류의 사후 세계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더불어 사람의 영혼(Soul)이 사람의 사후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의 행위 등등에 대해서 알고자 하여 50~80대 나이의 사람들이 본인 정희득과 대화를 하는 중에 본인 정희득이 똑바로 사는 것이나올바르게 사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런데 사람이 매일 여러가지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때 그 때마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똑바로 사는 것이나올바르게 사는 것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최소한 사람들이 국가의 법이나 또는 인류의 윤리나 도덕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자 하는 바의 본질을 지키며 사는 것으로 말을 했고 그러니 그 내용이 너무 많고 어렵다고 간단하게 말을 해달라고 해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말을 했다는 십계명 및 특히 십계명의 5~10절을 지키며 사는 것으로 말을 해주고 그것도 너무 많다고 해서 똑바로 사는 것이나올바르게 사는 것더불어 사람으로서의 양심을 지키며 사는 것’ ‘사람으로서의 양심을 속이지 않고 사는 것으로 말을 해주고 착하게 사는 것이나 선하게 사는 것이나 남을 돕는 것등으로 보완을 해주면 더 좋은 것으로 말을 해주는 일이 있었으나,,,, 사람의 행위가 국가의 법원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지 하지 않았다고 해서 꼭 국가의 법을 지킨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물론 똑바로 사는 것이나올바르게 사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말을 했다는 십계명 및 특히 십계명의 5~10절을 지키며 사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니,,, 인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서 오해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즉 작금의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일로서 예를 들면 2022. 06.경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렬대통령을 상대로 보여준 정치 행위가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위법한 행위로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의 행위의 기준 및 국가의 법의 기준, (참고. 국가의 법조인들이 국가의 법원에서 말을 하는 법률적인 지식이나 법리 등과는 다른 점이 있을 것이니 혹자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기준에서도 올바른 정치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행위의 기준 및 국가의 법의 기준, (참고. 국가의 법조인들이 국가의 법원에서 말을 하는 법률적인 지식이나 법리 등과는 다른 점이 있을 것이니 혹자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기준에서 이해를 하면 그런 정치 행위는 다수의 사람들이 한 명의 사람을 표적으로 겁박을 하는 것과 같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고 누명을 씌우는 것과 같을 것이고 특히 국가의 국회의원이나 국회라는 신분을 이용하고 국가의 법과 제도를 이용해서 겁박을 하는 것과 같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고 누명을 씌우는 것과 같을 것이니,,, 최소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는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그 댓가를 치르기 쉬울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나 부처 석가모니를 부르짖고 외친다고 해서 해결이 되거나 속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니 꼭 회개를 하고 수습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참고 4.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년도의 어릴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인류가, 특히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꼭 알아야 할 사실은 무엇일까요? 20~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1965년도에 출생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년도의 어릴 때부터, 즉 인류의 기준에서 선지자 모세나 그리스도 예수나 부처 석가모니 등이 전도되기 전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기적이 발생하니 무조건 한편으로는 무당이나 점쟁이의 일로서 오해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등의 제사장이나 신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 본인 정희득에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이 발생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본인 정희득의 발언은 어린 아이라는 사실로서 일방적으로 무시되는 상황이었으니, (참고. 비록 1970년경의 일이지만 어떤 사람들이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빽이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 ,,,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서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기적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고 그것도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자 하고 알리고자 할 때에도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 발생하는 기적이 무당이나 점쟁이의 일로서 오해되지 않아야 하고 물론 그리스도 예수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아야 하고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등의 제사장이나 신도가 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아야 하니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서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기적을 발생시킬 때에도 제약이 많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일 것입니다. 특히 어떤 단체의 일이었고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만약에 본인 정희득의 사명 중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발생한 것과 같은 기적들이 발생하면, 특히 인류의 질병이나 장애가 치료되는 것과 같은 기적들이 발생하고 물론 본인 정희득에게 질병이 발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기적으로 치료가 되면, 그 때에는 자신들이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갈 각오를 하고서 본인 정희득을 살해할 것이라고 본인 정희득에게 나타나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를 상대로 협박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어떤 남씨나 어떤 유씨나 어떤 구씨 등을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키우고 세운다고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 본인 정희득이 불혹의 나이가 되는 2005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행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고 최소한 1970년경부터 2005년 무렵이나 2010년 무렵까지 본인 정희득이 그 어떤 일로서도 성공을 못하게 방해를 하고 그 어떤 일로서도 돈(Money)을 벌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특히 어떤 사람의 허락 없이는 결코 돈(Money)을 벌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고 본인 정희득을 표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1970년경부터 이런 저런 사람들이 본인 정희득을 상대로 적대적인 행동을 하거나 표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었으니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서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기적을 발생시킬 때에도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을 상대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전지전능이라는 것으로서 검증을 하고자 하고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기적이나 천벌의 발생이라는 것으로 검증을 하고자 하고 그래서 본인 정희득을 상대로 은행의 예적금 35천 만원을 도둑질하고 회사로부터 지급될 급여를 도둑질하고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 등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데 성경(The Bible)의 여호수아(Joshua) 7장이나 사도행전(Acts) 5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기적이나 천벌이 없다고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반증하는 일을 하고 그런 결과로서 본인 정희득으로부터 도둑질한 은행의 예적금 35천 만원이나 회사로부터 지급될 급여나(얼마나 될까요?)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 등을 본인 정희득에게 돌려주지 않고 in-my-pocket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단체의 사람들이고 어느 정도로 양아치 무리일까요? 여하튼 본인 정희득으로부터 은행의 예적금 35천 만원을 도둑질하거나 회사로부터 지급될 급여를 도둑질하거나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 등을 도둑질한 사람들은 하루 빨리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수습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러니 하루 빨리 은행의 예적금 35천 만원이나 회사로부터 지급될 급여나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 등을 본인 정희득에게 돌려주도록 해야 할 것이고 1965년도의 출생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이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다는 그래서 이런 저런 기적들이나 예언들이 있었다는 본인 정희득을 타켓으로 그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The Bible)의 여호수아(Joshua) 7장이나 사도행전(Acts) 5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기적이나 천벌이 없다고 그 범죄를 즐기고 있을 것이 아닐 것이고 물론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는 그런 범죄가 범죄로서 신고가 되지 않고 있고 또한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도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읽어도 사실로 이해를 못하고 사실로 이해를 해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오히려 본인 정희득이 1965년도의 출생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고 그것도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그래서 이런 저런 기부금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기부금들에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말을 하면 본인 정희득이 이단처럼 간주될 수도 있다고 그 범죄를 즐기고 있을 것이 아닐 것입니다. ) (참고 5. 1970년경에 있었던 일 또는 풍문 또는 심령관찰이나 현몽과 같은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에 의한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전직 정치인들이 도모해준 250억원의 종교기부금을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하지 않고 경쟁력의 논리로 전용한 사람들은 하루 빨리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그 250억원의 종교기부금을 본인 정희득에게 돌려주도록 해야 할 것이고 성경(The Bible)의 여호수아(Joshua) 7장이나 사도행전(Acts) 5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기적이나 천벌이 없다고 그 범죄를 즐기고 있을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1970년경에 있었던 일 또는 풍문 또는 심령관찰이나 현몽과 같은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에 의한 것으로서 본인 정희득의 민주주의 정치를 돕는다고 대한민국의 전직 정치인들이 도모해준 10억원의 기부금을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하지 않고 민주주의 운동을 기념하는 사업에 전용한 사람들도 하루 빨리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그 10억원을 본인 정희득에게 돌려주도록 해야 할 것이고 성경(The Bible)의 여호수아(Joshua) 7장이나 사도행전(Acts) 5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기적이나 천벌이 없다고 그 범죄를 즐기고 있을 것이 아닐 것입니다. ,,,) 

 

 

그러면 비록 사족과 같은 사실에 불과할 것이지만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사유는, 즉 현시국은, 그럴만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인지를 했던 인지를 하지 못했던 더불어민주당의 관계자들 중에서 앞에서 말을 한 것처럼 그렇게 범죄를 계획하거나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니 그렇게 인정을 한다고 해도 결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사실일 것이지만 2020. 04. 2024. 04.에 더불어민주당에, 즉 스스로 좌파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더불어민주당에, 170~19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생기면서 정체불명의 불순 세력의 선동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할 수 있게 되니 그 결과가 결국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점점 망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등에서 일당독재처럼 보여준 정치가 무능력한 정치나 국정운영 그 자체와 같았을 것이고 그러니 국가예산만 마구잽이로 퍼붓는 식으로 정치를 하거나 국정운영을 해서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점점 망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 개개인이 사회적인 커리어나 능력이 탁월하니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아마도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해도 스스로 좌파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므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대한민국 정치권의 그런 사실 자체는 어떤 지방자치단체 지역에서 무장세력이 반란을 일으켜서 경찰관들과 대립을 하거나 충돌을 하고 심지어 무력진압을 위해서 파견된 군부대와 대립을 하거나 충돌을 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내우외환과 같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정치적인 문제 자체는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그렇게 인식을 해서 스스로 정치권력을 내려놓고 국민의힘당이나 대한민국 정부와 우호적으로 협력하지 않는 한 정치적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상태일 것이고 국가의 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태일 것이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계엄령으로서 주의를 주거나 경고를 하거나 해결을 할 수 밖에 없는 것과 같을 것인데 작금의 경우처럼 계엄령이라는 말만 나오면 더불어민주당은 무조건 탄핵소추로서 응대를 하게 되니 그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니 거듭해서 말을 하면 2020. 04.부터 2024. 12.까지의 대한민국은 비록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장세력이 무력으로 난동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즉 스스로 좌파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 및 정체불명의 불순 세력의 선동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회를 완전히 장악을 해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런데 그 결과는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점점 망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니 최소한 20~21세기 대한민국에서의 그런 정치 현실 자체는 어떤 지방자치단체 지역에서 무장세력이 무력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경찰관들과 대립을 하거나 충돌을 하고 심지어 무력진압을 위해서 파견된 군부대와 대립을 하거나 충돌을 하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내우외환과 같을 것입니다. (참고. 만약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특정한 정당이, 특히 더불어민주당처럼 좌파 성향의 정당이,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게 되면 그 결과로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마도 더불어민주당 당원이거나 더불어민주당처럼 좌파 성향의 정당의 당원이거나 대한민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역사 시간에 졸았거나 대한민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역사 교사가 좌파 성향의 정당의 당원이었거나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외국인이거나 아니면 공산주의로 한반도를 통일해주기 위해서 외국에서 파견된 간첩과 같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특정한 정당이, 특히 더불어민주당처럼 좌파 성향의 정당이,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게 되면 그 결과로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비록 그 원인은 몰라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사실 자체를 모른다고 하면 최소한 그런 사람은 국가의 정치인이나 법조인이나 다른 공무원을 자신의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국가의 정치인이나 법조인이나 다른 공무원이 된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의 직업 행위 자체가 국가와 국민을 망하게 하기 쉬울 것이니 그런 사람의 직업 행위 자체가 스스로 및 국가와 국민에게 범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결과로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는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게 되기 쉬울 거입니다.)

 

거듭해서 말을 하면 2024. 12. 03. 밤에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행위로서 발령하고자 했으나 그 즉시 국회에서 해제요구를 해서 그 즉시 해제를 했으니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고 보다 엄밀하게 말을 하면 계엄령 자체가 발령되지 않은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국회의 반대로 인하여 계엄령과 관련된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행위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그 어떤 누구도 결코 왕정을 위한 친위쿠데타나 내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러니 만약에 누군가가 왕정을 위한 친위쿠데타나 내란이라고 말을 하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일종의 반역이나 반란이나 역모나 내란으로 오해될 수도 있을 정도일 것입니다.

 

물론 그 대상은 대한민국 국회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고 정치권에서 암약하고 있는 불순 세력이었고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일로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불순 세력을 검찰청이나 경찰청에서 범죄로서 수사를 해서 그 사정을 밝히기에는 한계가 너무 명백한 바 계엄령으로 그 불순 세력을 체포해서 그 사정을 밝힐 때까지는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면 안될 것이고 오히려 협조를 해야 할 것이니 윤석렬대통령 및 계엄군으로부터 국회 및 일부 정치인을 상대로 이런 저런 말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참고로서 2020. 04.부터 2025. 03. 지금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정치권의 일로서 판단을 해보면,,,

 

1)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해될 수 있던지 간에 윤석렬대통령이 2024. 12. 03. 밤에 발령하려고 했던 그러나 국회의 해제 요구와 더불어 그 즉시 해제를 했던 계엄령이 그 사유가 아닐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리당략 및 그 당대표의 사적인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악용하여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2027년도로 예정되어 있는 제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 그 자리를 빼앗고자 2024. 12.월부터 탄핵소추로 대한민국의 국회 및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일 것이고, (참고. 2024. 12. 03. 밤에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 자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즉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의 일로서 그 소속 정당이 어떤 정당이었던지 간에 야당의 대통령도 아니고 여당의 대통령도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및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으로서, 현시국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및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거해서 발령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현시국에 대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고유 권한에 속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 또는 다수당의 허락이나 인정을 받아야 할 사실이 아닐 것이고,,, 그러나 2020. 04. 경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의 국회나 회의실이나 집무실이나 사무실과 다를 바가 없는 대한민국의 국회에 계엄군을 파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의 국회나 회의실이나 집무실이나 사무실과 다를 바가 없는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를 요구해서 그 즉시 해제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할 것이고, (참고. 어떻게 그 날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제가 계엄군이 헌법에 따라서 해제를 한 것이었던 아니면 윤석렬대통령이 해제를 지시해서 해제를 한 것이었던 그 사실 또는 그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사실이 중요할 것입니다. 거듭해서 말을 하면 2024. 12. 03. 밤에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에 대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하고 그런 결과로서 누가 어떻게 현혹되거나 세뇌되었던지 간에 2024. 12. 03. 밤에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은,,, 그 즉시 대한민국 국회에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즉시 윤석렬대통령에게 계엄령의 해제를 요구한 바 계엄군이나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즉시 계엄령을 해제했으므로 2024. 12. 03. 밤의 2~6시간 만에 시작과 끝이 완전히 종결이 된 바 계엄령 자체가 발령이 되지 않았던 것과 같았고 그러니 결코 대한민국에 그 어떤 내우외환이 될 수가 없었고 대한민국에 그 어떤 내우외환이 되고 싶었다고 해도 그럴 시간이 없었고 그 사실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말하는 물증 개념으로도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에 그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고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에 그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었다고 해도 그럴 시간이 없었고 그 사실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말하는 물증 개념으로도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참고.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리당략 및 그 당대표의 21대 대선출마와 당선이라는 그 당대표의 사적인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을 이용하여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시작하는 2022.06.년경부터 마치 스토커처럼 그렇게 집요하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운영을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2020. 04.부터의 대한민국의 국회가 대한민국의 국회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와 다를 바가 없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계엄령 해체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어느 정도로 국회의 지위와 권한을 존중한 것이고 국가의 법을 존중한 것일까요? 아마도 본래의 직업이 대한민국 검사였으니 그럴 수 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그 사실까지로만 이해를 하면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도 민주주의 정치와 법치주의 정치가 제대로 작동된 것과 같을 것이고 한층 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와 법치주의 정치가 성숙된 것과 같을 것입니다.)),

 

2) 조금 더 길게는 2024.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170~19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로서 국회에서 일당독재의 정치를 하고 나머지 130~11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을 허수아비처럼 만든 것이 그 원인일 것이고,

 

3) 조금 더 길게는 윤석렬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시작한 2022. 06.경부터 더불어민주당이 30명이나 되는 공무원을 탄핵소추하고 몇 명인지 모를 공무원을 특검대상으로 선정하는 것 등의 방법으로 국정운영을 방해하거나 시험들게 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일 것이고,

 

4) 조금 더 길게는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170~19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로서 국회에서 일당독재의 정치를 하고 나머지 130~11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을 허수아비처럼 만든 것이 그 원인일 것이고,

 

5) 조금 더 길게는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이 2019년도 말경에 중국을 방문했다가 귀국하면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한 것으로 추측될 수 있는 코로나19가 그 원인일 것이고,

 

6) 2020. 04.부터 2025. 03. 지금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망하고 있는 것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서는 아마도 비록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나 사유였다고 해도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18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과 더불어 보여준 정치나 국정운영이 적절하지 못했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소상공인들을 망하게 했고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등을 망하게 했고 특히 어디에 퍼부었는지 몰라도 국가예산만 무작위로 퍼부어서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등을 망하게 하고 국정운영 등을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이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일 것이고,

 

7) 바로 앞의 사실과 더불어 아주 중요한 사실로서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170~19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로서 국회에서 일당독재의 정치를 하고 나머지 130~11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을 허수아비처럼 만든 것이나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국정운영 등이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을 망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 개개인의 사회적인 커리어나 능력이 탁월하다 보니 결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한 원인일 것이고 또한 2022. 06.경부터서는 국민의힘당 출신의 대한민국의 정부와 상호협조를 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경부터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온갖 위기를 극복하려고 해야 할 것인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관련된 사적인 정치적인 사유로 인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반대로 2022. 06.경부터, 물론 2025. 03.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실로서, 수많은 탄핵소추와 수많은 정체불명의 특검 등으로 국민의힘당 출신의 대한민국의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원인일 것입니다.

 

결국 2020년도부터 2025. 03. 지금 현재까지의 정치권의 일로서 추측을 보면 코로나19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중국에서 수입을 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일 것입니다.

 

앞의 사실은 2020. 04.부터 2025. 03.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일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추측일 뿐이고 루머(rumor)가 목적이 아니니 혹자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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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