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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 결정…"국회 선출권 침해"(종합)???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5. 2. 27. 18:06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 결정…"국회 선출권 침해"(종합)

뉴시스 원문 김정현

입력 2025.02.27 13:00

 

https://news.zum.com/articles/96579300?cm=share_link&selectTab=total1&r=1&thumb=1&tm=1740635102603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와 같은 것으로 그냥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를 해서 판단을 했을 뿐이고 그러니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실 자체는 다르게 이해를 해서 다르게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는 타당한 법률적인 근거도 말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사람도 다른 사람과 같은 사람에 불과하고 그런데 법률적인 잣대로 당사자 사이의 사실을 판단함에 있어서 각자의 법률적인 잣대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게 되니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항상 그 때 그 때마다의 시류나 각자의 정치적인 성향 등에 따라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본인이 5천만명 중의 한 명에 불과할 것이고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에 불과하지만 작금의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 최권한 대행의 행위가 적절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말 그대로 법률적인 잣대로서 및 중립적인 입장에서 적절하려고 하면 더불어민주당에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이 생기면서 국회에서 행하고 있는 정치행위나 입법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역사 및 정치 및 작금의 정치권 실상 등의 기준에서 제대로 이해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와 같은 식으로 이해를 해서 판단을 하니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와 같은 식으로 이해를 해서 판단을 하니 냥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를 해서 판단을 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을 하면 70세의 노인이 고물상으로서 매일 일을 하고 있고 그 사실은 그 누가 확인을 해도 확인이 될 수 있는데도 나이가 70세이니 일용근로자의 가동연한 넘었고 국세청에 자료가 없고 고물이 누군가가 버린 것이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것(?)이라는 것 등을 핑계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어떤 변호사 및 어떤 변호사가 국가의 법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이해관계단체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판결을 해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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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4.에 더불어민주당에 170~19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기고 2022. 06.경에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당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당선되는 일이 생기면서 더불어민주당이 2022. 06.경부터 눈에 거슬리고 귀에 거슬리는 대로 30명 이상의 공직자 등을 탄핵소추하는 식으로 탄핵소추를 남발하고 있고 눈에 거슬리고 귀에 거슬리는 대로 특검을 하겠다고 특검을 남발하고 있어도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고 국회의원이라는 사실 및 정족수라는 사실 및 다수결이라는 사실로서,,, 항상 합법일 것이고 그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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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4. 2024. 04.에 더불어민주당에 170~19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생기면서 더불어민주당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170~19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및 그 당원 그 정치인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일당독재의 정치에 대해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도 국회의원이라는 사실 및 정족수라는 사실 및 다수결이라는 사실로서,,, 항상 합법일 것이고 그러니 특정한 정당에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생겨서 망국적인 일을 해도 법률적인 판단은 마찬가지로서,,,

 

 

최소한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대학교 학사 과정까지는 마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고용보험법, 생명보험약관, 자동차공제약관을 읽어보고 물론 성경(The Bible)의 내용 등을 읽어 보고 물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국정교과서를 읽어 보면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점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언제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몰라도, (참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학교 교과서가 국정교과서가 아닌 것이 주요 원인일까요?), 대한민국의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읽어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그러나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재판 행위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고물상을 하는 노약자 일에 대한 법원의 판단 등처럼 부당한 점이 있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그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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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