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혀 판단이 다르겠지만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철회하기로 한 데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국회에서의 탄핵안 재표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적절할 것입니다. 탄핵소추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던지 간에 내란죄 혐의를 철회하면 국회에서 있었던 탄핵소추안도 재표결을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물론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이라는 것도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에 공조하는 몇몇 야당들의 일이니 그 결과가 그 결과가 될지라도 내란죄 혐의를 철회하면 국회에서 있었던 탄핵소추안도 재표결을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던지 간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구하지 못할 안건에 대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으로 삼았던 것 자체는 문제가 될 것인 바 국회에서 있었던 탄핵소추안도 재표결을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기 기사의 내용 중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라는 말에서는 국회 대신에 더불어민주당이나 야당연합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국회라는 말을 사용하려고 하면 그 안건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물론 지금 현재의 경우로 말을 하면,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도 최소한 2분의 1이나 3분의 2이상 동의를 해야 적절할 것이고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더불어민주당이 혼자서 그렇게 하고자 한 것이고 그것에 야당이 야당이라는 사유로 동조한 것이니 대한민국 국회의 의견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고 물론 탄핵소추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웠다고 해도 여당은 빠진 채 야당끼리의 야합에 불과하니 국회의 탄핵소추로 간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이유도 헌법에서 말하는 정족수는 국회의원 개개인이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의사 표현을 할 때에 적용될 수 있는 정족수일 것인데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는 정당을 중심을 활동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니 최소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적대적인 야당의 표결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