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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2) '尹 탄핵안' 헌재 심리 두고 광화문 두쪽…"즉각체포" vs "반대":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즉시 계엄령을 해제했는데도 탄핵을 하면 그것이 깡패짓일까요 또는 국회에서의 의결일까요?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4. 12. 22. 13:59

'尹 탄핵안' 헌재 심리 두고 광화문 두쪽…"즉각체포" vs "반대"(종합2)

뉴시스 원문 임종명   입력 2024.12.21 22:25

 

https://news.zum.com/articles/95291764?cm=front_nb&selectTab=total1&r=1&thumb=1

 

 

계엄령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헌법을 통해서 부여한 통치권에 해당되고 특히 윤석렬대통령은 현시국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판단으로 계엄령을 발령하고자 했으나 국회에서는 현시국에 대한 의견이 달라서 계엄령의 해제를 요구했고 그래서 그 즉시 계엄령을 해체했고 계엄령을 강행하지 않았으니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시시비비를 논할 것이 없을 것이고 또한 현시국에 대한 판단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시시비비를 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현시국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논할 수 있을 것이나 현시국에 대한 판단은 국회에서 판단한다고 해서 그것이 100퍼센트 정확한 것도 아니고, (참고. 왜 그럴까요?), 사법부에서 판단한다고 해서 그것이 100퍼센트 정확한 것도 아니고, (참고. 왜 그럴까요?), 행정부에서 판단한다고 해서 그것이 100퍼센트 정확한 것도 아니고, (참고. 왜 그럴까요?), 물론 국방부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더불어민주당이 판단한다고 해서 그것이 100퍼센트 정확한 것도 아니고, (참고. 왜 그럴까요?), 그러니 입법부나 사법부나 행정부나 국방부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판단한 것으로 시시비비를 논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할 것입니다.

 

물론 만약에 윤석렬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이나 요구를 무시하고서 계속 계엄령을 강행을 했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국회에서 탄핵의 절차를 밟고서 현시국 및 계엄령 발령 사유 등등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을 들어보고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사실은 사법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윤석렬대통령이 국회의 의견과 요구를 존중해서 불과 몇 시간 만에, 그것도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사회경제활동을 멈춘 채 잠을 자고 있으니 계엄령의 발령으로 인하여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았던 새벽의 몇 시간 만에, 그 즉시 계엄령을 해제했으니 더 이상 계엄령으로 시시비비를 논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할 것이고 국회에서 탄핵의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오히려 2024년도 2월부터 3차례나 있었던 윤석렬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과 더불어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불순한 의도를, (참고. 무엇일까요?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이 대한민국에서 비정치인 및 비법조인 및 비공무원 및 비그리스도인 및 정치권 밖의 사람으로서 지난 20년 동안 인터넷으로 보도되고 있는 언론 기사를 읽어 본 결과로서 판단을 한 것에 의하면,,, 이재명님을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이 인지를 하고 있었거나 없었거나 이재명님의 대선출마를 위한 정치일정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님의 개딸들과 더불어 2024년 말이나 2025년도 초까지 특검이나 탄핵과 같은 방법으로 윤석렬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끝어내리는 것으로 추측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입증을 해주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그 정치인들은 하루 빨리 이재명님과 그 개딸들(???)이라는 정치인들의 정치나 정치적인 목적의 선동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으로서 및 정치인으로서 및 사람으로서 이성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윤석렬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반발 등 무엇이 그 사유였던지 간에 윤석렬대통령의 배우자를 상대로 특검이 가결될 때까지 표결에 부치려고 하는 것이나 그래서 4번째식이나 표결에 부치려고 했던 것이나 또는 국민의 힘당의 불참 등 무엇이 그 사유였던지 간에 윤석렬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표결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표결을 시도하고 심지어 탄핵안도 가결될 때가지 표결에 부치려고 했던 것은 오히려 그런 식으로 국회에서 표결을 강행하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정치행위가 부적절할 것이고 그러니 국회에서 탄핵이 대상이 되어야 할 정도일 것이고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70멍이나 되는 것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즉 더불어민주당과 그 국회의원들도 대한민국의 정당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투표로 선출한 국회의원들이겠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그 소속 정당이 어떤 정당이었던지 간에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이니 비록 다른 정당 출신의 정치인이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인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더불어 국민의힘당과 그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일본과의 관계(???)로 욕만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당으로서 및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투표로 선출한 국회의원으로서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윤석렬대통령의 배우자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수사와 판단도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수사와 판단으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윤석렬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으로 수사를 하거나 탄핵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 정말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사유로 인한 시비이고 특히 2024년 말이나 2025년도 초까지 특검이나 탄핵과 같은 방법으로 윤석렬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끝어내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인지 판단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4. 12. 03.에 있었던 일로서 윤석렬대통령이 현시국에 대한 판단으로 계엄령을 발령하고자 했으나 국회에서는 의견이 달라 해제를 요구한 바 그 즉시 해제를 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정치권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나 최소한 2020. 04.부터의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행위나 길게는 지난 30년 동안의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행위로 인하여 알게 된 것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견제할 세력은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나,,,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처럼 많이 있으나 대한민국의 어떤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80~170명이라는 사유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일당독재의 정치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대소사를 좌지우지하고 있고 그런 일당독재의 정치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등을 망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상대로 임기 중에 하야시키려는 것과 같은 반역이나 반란이나 내란의 범죄를 계획하고 저지르는 쿠데타를 일으켜도, 물론 국회에서의 일과 절차 등을 이용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쿠데타를 일으켜도,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서는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 오직 대통령의 계엄령만이 어떤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80~170명이라는 사유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망하게 하는 범죄나 합법적으로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일으키는 쿠데타를 제어할 수 있는데 2024년 지금 현재까지도,  1960년대도 아니고 1970년대도 아니고 1980년대도아니고 그로부터 몇 십 년이 지난 2024년 지금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의 정치권이나 방송이나 언론 등등의 정치적인 의식이나 수준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의 기준에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이해를 하려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1960년대나 1970년대나 1980년대와 같은 과거의 역사에서만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대중과 국민을 선동하고 있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나 정치단체에서는 그런 정당의 그런 범죄들을 합법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법안을, 물론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없이 국회법이나 정당법 등을 보완하는 정도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의 정당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내세울 수 있는 후보자 수를 전체 국회의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제한하고 국회의원의 연임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2020. 04.부터의 더불어민주당처럼 하나의 정당에 180~17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생기면 80~70명의 국회의원들을 제비뽑기로 뽑아서 다른 정당으로 분산시키는 일을 하고 연임을 제한하거나 더불어 비록 정치인이 정당에 소속되어서 활동하게 되더라도 정당이 그 어떤 경우에도 정치인 개개인의 의사결정에 개입을 할 수 없고 독립적인 정치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임기 5년의 단임이듯이 국회의원의 임기에 대해서 재임은 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연임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적절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공정하게 경쟁을 하려고 하면 후보자들이 모두 국회의원이 아닌 상태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물론 재선을 위해서 임기 중에 사임을 하는 것과 같은 변칙이 없이 후보자들이 모두 국회의원이 아닌 상태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임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의 활동이 재선을 준비하는 활동이 없이 전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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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서 지금 이 글에서 언급된 것으로서 비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말을 하면,,,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참고. 그 증인들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을까요?), 본인 정희득이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사람의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바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 직접 인지할 수 없는 그러나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이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바 어떤 할아버지가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들을 언급하면서 그런 기적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묻기에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이 발생했고 그래서 그런 기적들로서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으면 그런 기적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듯이 1970년경부터의 일로서나 2005년도 무렵부터의 일로서나 성경(The Bible)의 내용도 사실로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선택된 사명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사실로 알고 있고 믿고 있으나 1970년경에도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무엇인가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을 했고 그러나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는 그 역사가 2000년이나 되었고 대한민국에도 신학대학교가 있고 카톨릭대학교가 있고 기독교의 신도들 중에도 대학교 교수들이나 학자들이 있으나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 등등과 같은 사실들에 근거해서 그렇게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안았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기독교와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고 또한 본인 정희득은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으로서 행하고 이루어야 할 것이 있는 바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을 받들고 행할 수 없으므로 본인 정희득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니 대한민국의 기독교나 인류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서 지금 이 글에서 언급된 것으로서 대한민국에서 비정치인 및 비법조인 및 비공무원 및 비그리스도인 및 정치권 밖의 사람으로서 지난 20년 동안 인터넷으로 보도되고 있는 언론 기사를 읽어 본 것에 의해서 판단을 하면,,,’이라는 말에 대해서 말을 하면,,,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그렇게 2005년도 무렵부터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본격적으로 행하는 일이 발생했고 그래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사실로 증거하고 그와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 및 인류에게 해야 할 말을 하는 책(book)을 집필하고 출판하고 또한 인류가 인류의 종교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류의 종교를 완전정복하는 책 등등의 책을 집필하고 출판하는 일이 펄스널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서,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그렇게 펄스널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서, 현실로 실현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2005년도부터 최소한 2024년 지금 현재까지 약 20년 동안 본인 정희득이 하루 종일의 일로서 펄스널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과 같고 펄스널 컴퓨터와 인터넷 앞에 앉아 있는 것과 같으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본인 정희득에게 출생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일과 사명 및 그에 대한 대한민국 기독교의 범죄

 

대한민국 경상남도의 시골에서 1969년경에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이 발생한 것으로 인하여 인류의 사후 세계나 종교 등등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 인류의 사후 세계나 종교 등등에 대해서 기존의 종교와 전혀 무관하게 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어린 아이와 대화를 하고자 했으니 그 어린 아이가 대화를 하다가 불혹의 나이부터,  2005년도 무렵부터, 그 어린 아이가 그 당시에 인류의 종교 등등에 대해서 말을 해주려고 했으나 인류와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고 사람으로서의 언어 표현이 부족했던 것으로 인하여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을 말을 하는 책이나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종교를 완전정복해주는 책 등등의 책들을 펄스널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집필하고 출판할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 일까요?

 

그리고 1969년경에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들이 1970년경부터 실현되어 나타나기 시작해서 2005년도 무렵부터 실현되기 시작한 것이 2024년 지금 현재까지 실현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 일까요?

 

그런데도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것이 대한민국 기독교의 모습일 것이고 그러니 1970년경의 일로서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한 본인 정희득을 상대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특히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그 사유 등등으로 인하여 사실로 알게 된 사람들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돕기 위해서 약속하고 지급하려는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2024년 지금 현재까지 회개를 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 그 당시부터 입힌 천문학적인 금액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기독교의 모습일 것인데 그런 대한민국 기독교의 모습을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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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이 불혹의 나이부터 최소한 10년 이상 또는 최소한 2020년 경자년까지 또는 최소한 수 백 권의 책의 분량으로 책을 집필하고 출판하는 일을 할 때에 어떤 필기도구로, 즉 연필이나 볼펜이나 만년필이나 아니면 미래의 개발될 어떤 필기도구로, 책을 집필하고 출판하는 일을 하게 될지 질문을 했던 사람들은 아직까지 살아 있으면 그 일 및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에 대한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인류의 현세 및 내세의 일로서 서로에게 좋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실은 인류의 미래에 개발될 펄스널 컴퓨터의 모습에 대해서 3개의 네모난 박스 등등으로 들었고 인터넷에 대해서 지렁이 같은 줄이나 세끼 줄 등등으로 들었고 물론 본인 정희득이 불혹의 나이부터,  2005년도 무렵부터, 집필하고 출판할 책에 대해서 책명으로 야호의 유래를 권유했던 사람들 등등의 사람들도 그 일 및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에 대한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인류의 현세 및 내세의 일로서 서로에게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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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