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국수본-공수처, 내란 혐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체포뉴스1 원문 이기범 기자: 내란 도모 등으로 체포가 되어서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 중에 있을 것이고,,,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4. 12. 18. 14:35

국수본-공수처, 내란 혐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체포

뉴스1 원문 이기범 기자

 

https://news.zum.com/articles/95223404

 

`햄버거집 계엄 모의` 문상호 체포…노상원 영장심사 포기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문상호 국방부 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news.zum.com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A%B5%AD%EC%88%98%EB%B3%B8-%EA%B3%B5%EC%88%98%EC%B2%98-%EB%82%B4%EB%9E%80-%ED%98%90%EC%9D%98-%EB%AC%B8%EC%83%81%ED%98%B8-%EC%A0%95%EB%B3%B4%EC%82%AC%EB%A0%B9%EA%B4%80-%EC%B2%B4%ED%8F%AC/ar-AA1w3Gul?ocid=msedgdhp&pc=CNNDDB&cvid=debe0952710c4648bb036154a54913df&ei=9

 

 

비법조인이고 비정치인이고 비그리스도인의 기준에서 보면,,,

 

(참고.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참고. 그 증인들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을까요?), 본인 정희득이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사람의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바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 직접 인지할 수 없는 그러나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이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바 어떤 할아버지가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들을 언급하면서 그런 기적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묻기에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이 발생했고 그래서 그런 기적들로서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으면 그런 기적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듯이 1970년경부터의 일로서나 2005년도 무렵부터의 일로서나 성경(The Bible)의 내용도 사실로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선택된 사명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사실로 알고 있고 믿고 있으나 1970년경에도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무엇인가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을 했고 그러나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는 그 역사가 2000년이나 되었고 대한민국에도 신학대학교가 있고 카톨릭대학교가 있고 기독교의 신도들 중에도 대학교 교수들이나 학자들이 있으나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 등등과 같은 사실들에 근거해서 그렇게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안았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기독교와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고 또한 본인 정희득은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으로서 행하고 이루어야 할 것이 있는 바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을 받들고 행할 수 없으므로 본인 정희득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니 대한민국의 기독교나 인류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

 

전적으로 대한민국의 그 어떤 정치인이나 정치단체와도 무관하고 대한민국의 그 어떤 종교인이나 종교단체와도 무관하고 물론 대한민국의 그 어떤 법조인이나 법률단체와도 무관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난 20년 동안, (((즉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그렇게 2005년도 무렵부터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본격적으로 행하는 일이 발생했고 그래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사실로 증거하고 그와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 및 인류에게 해야 할 말을 하는 책을 집필하고 출판하고 또한 인류가 인류의 종교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류의 종교를 완전정복하는 책 등등의 책을 집필하고 출판하는 일이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그렇게 펄스널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서 현실로 실현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2005년도부터 최소한 2024년 지금 현재까지 약 20년 동안))), 본인 정희득이 인터넷으로 보도되는 대한민국의 언론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되거나 이해하거나 추측하는 것으로서 말을 하면, (참고 1. 대한민국 경상남도 시골에서 1969년경의 일로서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를 통해서 인류의 미래의 일로서 몇 가지 종류의 펄스널 컴퓨터와 인터넷과 펄스널 컴퓨터가 개발되고 나면 펄스널 컴퓨터의 운영체제로 사용될 몇 가지 종류의 (Microsoft) Windows와 펄스널 컴퓨터에 사용될 몇 가지 종류의 저장매체와 몇 가지 종류의 휴대폰과 CCTV와 내시경 등등이 개발될 것에 대해서 예언의 말을 할 수 있고 본인 정희득이 불혹의 나이가 되는 2005년도 무렵부터 및 1970년경부터 약 37년과 1977년경부터 약 30년이라는 망각의 시간이 경과한 후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이 직접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본격적으로 행하고 이루게 될 것이라고 예언의 말을 하고 그 가운데 본인 정희득이 1970년경에 인류의 종교 등등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했던 바에 대해서는, (((즉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그 당시에 50~80세 나이의 사람들이 인류의 종교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본인 정희득에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이 발생했고 그것도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던 것으로 인하여 인류의 기존의 종교들과 전혀 무관하게 인류의 사후 세계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더불어 인류의 사후 세계에서 천국이나 천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서 인류의 현세에서 인류가 지켜야 할 행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으로 인하여 본인 정희득과 대화를 하고자 했고 그런데 본인 정희득이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사람의 지식이나 학문의 기준으로 아는 바가 거의 없었으니 인류의 종교 등등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해도 대체로 어린 아이의 수준이나 방식으로 말을 하게 되고 인류의 지식이나 학문의 기준에서 말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으니 그 당시에 본인 정희득이 인류의 종교 등등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했던 바에 대해서는))), 본인 정희득이 불혹의 나이가 되면 인류가 글(Writing)이나 책(Book)이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서 말을 해줄 것이라고 예언의 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1965~1970~1972년도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들이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및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실현되어 나타나기 시작해서 2024년 지금 현재 실현되어 나타나고 있으면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런데도 1970년경의 일로서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귀신(Ghost: Spirit)의 일로서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일을 했고 그리고 1965~1970~1972년도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들이 1970년경부터 실현되어 나타나기 시작해서 2005년도 무렵부터 2024년 지금 현재까지 실현되어 나타나고 있어도 1970년경의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않고 수습을 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일까요? 1970년경에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그 사유 등등으로 인하여 사실로 알고서 돕기 위해서 1970년경에 50~80대 나이의 사람들로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지급된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이라는 것을 1970년경부터 2024년 지금 현재까지도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하지 않고 1970년경부터 다른 사람들이 전용하고 있고 특히 방송 문화 예술 예체능 분야의 발전을 핑계로서, 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행하고 이루는 방법으로서 2005년도 무렵부터 책(book)을 집필하고 출판할 것이라고 말을 했고 그 이후의 일로서는 영화를 제작할 것이라고 말을 했던 것 등등의 사실들에 근거해서 방송 문화 예술 예체능 분야의 발전을 핑계로서, 및 재테크를 핑계로서 전용한 것이 그 원인일까요? ) (참고 2. 여하튼 중요한 것은 참고. 1’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이라는 것을 1970년경부터 2024년 지금 현재까지도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고 1970년경부터 전용하고 있고 특히 방송 문화 예술 예체능 분야의 발전을 핑계로서, 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행하고 이루는 방법으로서 2005년도 무렵부터 책(book)을 집필하고 출판할 것이라고 말을 했고 그 이후의 일로서는 영화를 제작할 것이라고 말을 했던 것 등등의 사실들에 근거해서 방송 문화 예술 예체능 분야의 발전을 핑계로서, 및 재테크를 핑계로서 방송 문화 예술 예체능 등의 분야에서 전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 빨리 그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이라는 것을 찾아서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해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님을 대통령 선거에 출마시킨다고, (((즉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지금 현재까지의 일로서 법원에 기소된 9가지 정도의 사건들이나 그 결과로서 1심 판결이 난 것에 의하면 이재명님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즉 윤석렬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그런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님을 대통령 선거에 출마시킨다고))),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특검이나 탄핵 등의 방법으로 2024년도 말이나 2025년도 초까지는 하야를 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도모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정당이나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적인, 법률적인,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들이 180~170명인 것을 이용하여 그렇게 일을 도모하고 있으면 그것이 내란이거나 내란에 가까운 범죄일 것이고 비록 병력을 동원한 것은 아니지만 그 당원들과 지지세력들을 이용하여 그렇게 여론을 형성하고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내란이거나 내란에 가까운 범죄일 것이고 특히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것의 기준에서나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와도 전혀 다르게 남한과 북한이 지구상의 그 어디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무장을 한 채 일측촉발(tinderbox, explosive[touch-and-go] situation)의 상태로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의 기준에서 고려하면 더더욱 그럴 것이고,,, 그런 정치적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따라서 계엄령을 발령하는 것이나 그 계엄령을 수행하기 위한 군인의 행동이 어떻게 내란이나 내란 동조가 될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판단으로 계엄령을 발령하고자 했고 그래서 계엄군을 국회 등등에 보내서 그 사실을 통보를 했고 그러니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즉 더불어민주당이 윤석렬대통령이 2024. 12. 03.에 계엄령을 발령하게 된 사유나 원인 제공자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등등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이라는 사유로 대한민국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국회라는 이름으로, (참고. 이런 국회의 상황이 무슨 상황일까요? 대한민국의 국회의 일일까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과 그 관계자들이 170명을 국회의원들을 이용하여 국정운영이나 국가의 일로서 당리당략의 이익을 취하고 사리사욕의 이익을 취하는 수단이고 방법으로서의 국회일까요?), 윤석렬대통령에게 계엄령이 해제를 요구했고 그러니 윤석렬대통령은 그 즉시, 즉 계엄령의 발령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계엄령을 해제를 했는데 그런 정치적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따라서 계엄령을 발령하는 것이나 그 계엄령을 수행하기 위한 군인의 행동이 어떻게 내란이나 내란 동조가 될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이라는 사유로 국회에서 일당독재의 정치나 횡포로서 대통령의 계엄령 발령 등등을 사유로, (참고. 실제 사유는 무엇일까요? 이재명님의 대선출마를 위해서 윤석렬대통령을 2024년도 말이나 늦어도 2025년 초까지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그 사유일 것입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등등의 사실들도 납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70명 정도되면 국회에서 그렇게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것도 대한민국에서는 가능한 일일까요?

 

윤석령 대통령이 국회의 요청에 따라서, 물론 실질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서, 계엄령을 해제한 후에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관계자들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완전히 축제 분위기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님의 대선출마를 위해서, (참고. 그 사유가 무엇일까요? 이재명님이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으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이나 탄핵 등등의 방법 및 내란이나 내란에 가까운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윤석렬대통령을 2024년도 말이나 늦어도 2025년 초까지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일을 도모했을까요?), 윤석렬대통령을 2024년도 말이나 늦어도 2025년 초까지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특검이나 탄핵까지 계획을 했고 그렇게 대한민국의 국회나 정국 등등을 그렇게 도모했다는 것을, 즉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을 계획하고 도모한 주체이고 그런 상황에서 윤석렬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계엄령을 발령했다는 사실로서 그 누명을 쓰고 있다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입증을 해주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여하튼 윤석렬대통령의 배우자를 상대로 십 몇 년 전에 있었던 주가조작이 아닌 주가조작을 사유로 하거나 지금 현재의 일로서 윤석렬대통령과 그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박근혜 전대통령과 비선 실세라는 최순실과의 관계와 동일한 것으로 규정을 짓고서 윤석렬대통령 배우자의 최근의 일련의 활동을 사유로, 특히 최목사라는 사람이 윤석렬대통령 배우자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을 한 것처럼 보이는 명품가방 사건을 사유로, (참고.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 보더라도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탄핵 및 그 결과로서 2024년 말이나 늦어도 2025년 초까지 윤석렬대통령을 대통령자리에서 하야시키는 범죄는 사전에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이라는 사유로 국회에서 일당독재의 정치를 할 수 있고 횡포를 부릴 수 있으니 국회에서 특검을 하고자 표결을 붙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3차례나 부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이라는 사유로 국회에서 일당독재의 정치를 할 수 있고 횡포를 부릴 수 있으니 4차례나 특검을 실시하기 위한 표결을 시도할 수 있었다고 하면 이게 뭘까요?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독립적인 입법기관이나 독립적인 사법기관처럼 그렇게 독립적인 의사결정으로 표결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이라는 사유로 특검이라는 누명을 씌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 중에는 윤석령대통령의 배우자를 국회로 불러서 국회에 앉혀 놓고 특검을 해서 범국가적인 일로서 망신을 주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이라는 사유 때문에 그렇게 좌지우지되고 휩쓸리게 된 것일까요?

 

여하튼 윤석렬대통령의 배우자를 상대로 국회에서 특검을 하려는 것은 3번이나 부결이 되었고 그래서 4번째 표결을 시도하고자 했으나 결국 국민의 여론을 의식한 더불어민주당 내의 여론에 밀려서 4번째 표결을 진행하지 않은 채 그대로 폐기되었지만 그래도 그런 표결 행위 자체는 결코 국회에서의 정상적인 표결 행위로 이해되기 어려울 것이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 중에는 윤석령대통령의 배우자를 상대로 한 특검에 대해서 가결이 될 때까지 표결에 붙일 것이라고 말을 하는 정치인들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런 표결 행위 자체는 결코 국회에서의 정상적인 표결 행위로 이해되기 어려울 것이고 단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 중에는 윤석령대통령의 배우자를 국회로 불러서 국회에 앉혀 놓고 특검을 해서 범국가적인 일로서 망신을 주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이라는 사유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좌지우지되고 휩쓸리게 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이라는 사유로 국회에서 윤석렬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했던 안건도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국회에서의 첫번째 표결이 부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번째 표결을 시도하고자 했고 그 과정에 국민의힘당 당원들 중에서 12명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행위에 포섭을 당해서 가결이 될 수 있었으나 그렇게 가결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 중에는 윤석렬대통령의 배우자를 상대로 한 특검에 대해서도 특검이 가결이 될 때까지 표결에 붙일 것이라고 말을 하는 정치인들이 있었듯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 중에는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도 탄핵이 가결이 될 때까지 표결에 붙일 것이라고 말을 하는 정치인들이 있었으니 국회에서의 그런 표결 행위 자체는 비록 국회에서의 표결이라고 해도 결코 정상적인 표결 행위로 이해되기 어려울 것이고 윤석렬대통령에게 인위적으로 누명을 씌우고자 하는 범죄단체의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 중에는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이라는 사유로 국회에서 윤석렬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해도 국회의 회기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국회의 회기를 이렇게 저렇게 편법적으로 운영해서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이 될 때까지 매일 국회에서 표결에 붙일 것이라고 말을 하는 정치인들이 있었다고 하니, (참고. 앞의 사실은 인터넷 등등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및 물증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서 국민에게 범죄단체처럼 각인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 결국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처음에는 부결되었다가 2번째 만에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 중 12명의 국회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행위에 포섭이 되면서 가결될 수 있었던 것과 같을 것이니 대한민국의 국회나 대한민국의 국회에서의 표결의 본질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본질적으로는 무효와 같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입법부나 사법부나 행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는 표결을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인들 중에는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이라는 사유로 인하여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계속 표결에 붙일 것이라고 말을 하고 심지어 국회의 회기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회기를 이렇게 저렇게 편법적으로 운영을 해서 매일 표결을 할 것이라고 말을 하는 정치인들이 있었다는 것이나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표적 행위의 결과로서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닐 것이고 대한민국의 국회나 대한민국의 국회에서의 표결의 본질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본질적으로는 무효로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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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은,,,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에 180~170명의 국회의원이 생기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나머지 120~130명의 국회의원들을 더불어민주당의 허수아비로 만들거나 들러리로 만들어서 국회 밖으로 쫓아내고서는 대한민국의 국회를 장악한 후에 180~170명의 생각대로 및 색깔대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일 것이고, 물론 국가의 법에 의할 경우에는 위법이 아니라고 해도(???) 대한민국이 국회가 그렇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이 문제일 것이고,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기준에서 보면 거의 반란에 가까운 수준일 것이고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일당독재의 정치가, 물론 법률적으로는 합법적인 정당의 정치이고 국회의원의 정치이지만, 대한민국의 경제가 점점 무너지고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점점 망해가고 있는 주된 사유일 것이고, (참고. 그 문제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으면 최소한 경제학자나 정치학자나 국가의 정치인으로서는 자질이나 능력이부족한 경우일 것입니다.), 심지어 2022. 06.부터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치인이 아니고 국민의힘당 출신이고 그것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과거에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이나 민주주의운동을 탄압한(?) 것으로 간주하는 검찰청 출신이고, (참고. 더불어민주당이 입만 열면 지금 현재의 정부를 상대로 검찰공화국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님을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윤석렬대통령을 2024년도 말이나 2025년도 초까지 대통령 배우자를 특검하는 것이나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 등등의 방법으로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기는 것일 것이고 그런데 국민의 힘당에서도 지금 현재의 대통령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일부 있어 보이고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도 자신의 부당한 사업이나 부당한 이득 등등으로 인하여 언제 어떻게 검찰청의 수사를 받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제법 있어 보이고 특히 대한민국의 노조들도 그 동안 회사의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척하다가 점차 세력이 형성되면서, 물론 회사로부터 노조를 위해서 지급되는 자금을 바탕으로, 정치세력화 하려고 했고 정당화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의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 노조들의 그런 정치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탄압을 했으니 대한민국의 노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 보이고 그 외에도 이런 저런 각자의 사유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제법 있을 것이니,,,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세력들을 모아서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대통령을 특검이나 탄핵 등등의 방법으로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일을 도모하고 있는 것 등등이,,, (참고. 댓글의 작성을 방해하기 위해서 인터넷 기술과 컴퓨터 기술과 방해를 하고 있는 범죄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그런 행위가 국가의 법으로 수사 및 처벌이 어렵다고 해도 그런 행위 자체는 각자의 행위와 더불어 각자의 영혼(soul)에 기록이 되고 그런 후에는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각자의 영혼(soul)에 기록된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그런 범죄에 대한 댓가를 치르게 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일 것이고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기준에서 보면 거의 반란에 가까운 수준일 것이고 비록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일당독재의 정치가 정당의 정치이고 국회의원의 정치이지만 대한민국의 경제가 점점 무너지고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점점 망해가고 있는 주된 사유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수사기관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 중 하나인 계엄령 발령 및 그 관계자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어떤 범죄에 대한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한계나 법원 판결의 한계를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A B사이의 일로서 A B로부터 폭력을 유발한 후 국가의 법으로 처벌하고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A가 온갖 방법으로, 물론 국가의 법망을 초월하는 방법 및 물증이 없는 방법으로, B를 괴롭히는 일을 했고 그런데 B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어느 날 B가 감정이 폭발하면서 A를 상대로 폭행을 했고 그런데 A B사이의 폭행 사건을 접수받은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는 A의 행위에 대해서는 물증으로 입증하기 어려우니 말로서만 이런 저런 말을 하고 B의 폭행에 대해서는 물증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니 B의 폭행에 대해서만 국가의 법으로 수사 및 처벌을 하고 있고 그러니 법원에서도 B의 폭행에 대해서만 유죄 및 그 결과로서 이런 저런 형량으로 판결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로서 말을 하면,,, 보험회사에서 계약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받고서 팔고 있는 보험의 약관에 근거해서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지급할 금액이 상당하니까 결국 그 상당한 보험금을 불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의 법과 제도 등등을 악용하여 저지르고 있는 완전범죄를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즉 보험회사에서 1) 의뢰인의 이익과 그 결과로서 받게 되는 수임료라는 수입이 국가의 법이고 정의이고 진실과 같은 변호사를 이용하고 2) 그런 변호사의 변론 행위만 변론 행위이고 변호사가 없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주장은 개소리나 소 귀에 경읽기와 같은 재판부를 이용하고 3) 보험회사의 약관에는 보험회사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 국가의 법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 법원의 재판부의 판사의 말이 곧 국가의 법과 같은 것을 이용하고 4)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비록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일을 하고 있지만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나이가 고령이 나이인 것을 이용하고 5) 물론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비록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일을 하고 있는 것은 CCTV로서는 물증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국세청에는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니 국세청의 자료로는 물증으로 확인이 될 수 없 것 등등을 이용하여 법원에서의 소송으로 몰고가서 어떤 재판부의 판결로서, 즉 앞에서 말을 한 것과 같은 변호사가 공조를 하고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재판부가 공조를 하고 있는 어떤 재판부의 판결로서, 보험회사가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의 약관에 근거해서 받아야 할 보금금을 국가의 법과 제도를 악용하여 합법적으로 도둑질하거나 사기치고 있는 완전범죄를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변호사나 법원에서 그런 범죄를 국가의 법으로서 합법화시켜주고 있는 완전범죄를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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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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