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동일한 정당에서 함께 정치를 했다고 해도 이재명님에게 발생한 몇 가지의 범죄 의혹들은 단순한 범죄 의혹이 아니고 특히 변호사로서의 일에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은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닐 것인데 그런 범죄 의혹들에 대한 시시비비가 물증 및 증언 등등이 방법으로 명확하게 밝혀지기도 전에 이재명님에게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등등을 맡기는 것은 비록 정치적인 사유가 원인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의 사고 방식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행윈ㄴ 언론플레이나 거짓말 등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고 희롱하고 농락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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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이재명 "국민 명령 한결같아...윤, 당장 물러나라는 것"
YTN 원문 입력 2024.12.13 09:32
https://news.zum.com/articles/95119872?cm=front_nb&selectTab=total1&r=7&thumb=0
국민을 핑계로 자신이 정치적인 발언을 정당화하고 그런 결과로서 법원에 제기되어 있는 여러가지의 범죄 의혹들을 해결하는 비양심적인 정치행위는 그만합시다.
국민들 중에는 윤석렬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것을 이해를 하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180~170명의 국회의원들이 마치 국민이 국민투표로 선출한 국회의원 같지 않고 오히려 깡패출신이나 조폭출신이나 노동운동가, 학생운동가, 민주주의 운동가(?)처럼 어떤 이념주의에 세뇌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최소한 2020. 04.부터 국회에서 보여준 일당독재의 독재정치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비롯하여 다른 모든 분야가 망하고 있고 특히 비록 코로나19가 직접적이 원인이라고 해도 2020. 04.부터 시작된 일로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가 망하고 있고 또한 2022. 06.부터 시작된 일로서 이제는 이재명님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으니 이재명님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고자, 즉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을 계기로 문재인 전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모방하여 그렇게 이재명님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고자, 더불어민주당의 180~170명의 국회의원들이 국가경제나 국민경제나 지역경제나 지역주민경제는 뒷전으로 제쳐두고서 특검이나 탄핵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나 탄핵이라는 명분으로서 오로지 윤석렬 대통령과 그 배우자는 하이에나 무리나 사자 무리들처럼 물어뜯기에 전념을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계엄령을 발령하고자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하고 물론 계엄령으로서 그런 무리들을 척결하지 못하고 국회의 요청에 따라서, 즉 실제로는 국회의 요청이라기 보다는 특검이나 탄핵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나 탄핵이라는 명분으로서 오로지 윤석렬 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하이에나 무리나 사자 무리들처럼 물어뜯기에 전념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서, 계엄령을 해제하게 된 것을 아쉬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상황은 더불어민주당의 180~170명의 국회의원들이, 특히 이재명님이, 즉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나 특히 지역경제 등등은 뒷전에 둔 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통령 후보가 되기 어려우니 오로지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을 계기로 문재인 전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모방하여 이재명님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고자 특검과 탄핵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검과 탄핵이라는 명분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하이에나 무리들이나 사자 무리들처럼 물어뜯기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180~170명의 국회의원들이, 특히 이재명님이, 특검의 대상이고 탄핵의 대상일 것이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180~170명이나 되는 것으로 인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이나 사법부의 문제나 한계는 무엇일까요?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80~170명인 것으로 인하여 국회에서 일당독재의 정치를 하고 있고 심지어 시시비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트집을 잡아서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상대로 특검과 탄핵이라는 명분으로 국회에서 허송세월을 하고 있어도 대한민국의 법으로는, 즉 경찰청과 검찰청의 일로서는,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것과 같다는 것이고 오로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해야만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80~170명인 것으로 인하여 나머지 130~120명의 국회의원들을 길 밖으로 쫓아내고서는 국회를 장악한 후에 일당독재로 국회에서의 안건을 처리하고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나 심지어 대통령이 다른 정당 출신일 경우에는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과 같은 범죄행위, 반역행위, 내란행위 등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적으로 정치권 밖의 사람이, 물론 대한민국의 그 어떤 정치인이나 정치단체와도 무관하고 그 어떤 종교인이나 종교단체와도 무관한 사람이, 전적으로 그 동안의 언론 보도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니 그 어떤 혹자의 오해가 없어야 할 사실로서 말을 하면,,, 대한민국의 헌법 제46조에 의하면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님에게 달라붙은 범죄 의혹이 몇 가지이고, (참고. 그런 범죄 의혹들이 전혀 근거가 없을까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판결을 받은 것이 그래서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될 수 있고 물론 대선출마를 위해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434억원을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사실이 전혀 근거가 없는 누명일까요?), 특히 이재명님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무엇을 함구하고 싶은 것인지 몰라도 이재명님과 이런 저런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에게 발생한 의문의 죽음이 몇 건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치행위도 국가의 이익이 우선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이익이 우선이고 특히 국회와 정부를 장악한 후에 더불어민주당만의 이상으로 일당독재의 정치를 하고 싶은 것과 같은 사리사욕이나 당리당략이 우선인 것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이재명님이 본래 직업이 변호사였으니 대한민국의 헌법 제77조에서는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이고 그 사실은 전적으로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듯이 대통령의 기준에서는, 즉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었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힘당의 당원이었던 대통령의 기준에서는, 2022. 06.부터 더불어민주당이 180~170명의 국회의원들로서 국회에서 시작한 일당독재의 정치 행위나 특검과 탄핵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특검과 탄핵의 사유를 만들고 국민을 선동해서 현정부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정치행위가 정치행위가 아니라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판단될 수 있을 것이고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180~170명의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으로서 및 국회를 장악한 일당독재로서 무소불위의 정치권력을 누리고 있고 윤석렬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기준에서는 가해자에 속하고 싸이코 병자에 속할 것이니 그런 위협 자체가 우스울 수도 있을 것이나 최소한 2020. 04.부터 및 특히 2022. 06.부터 시작된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의 정치행위나 특검과 탄핵으로 윤석렬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위협하고 있는 정치행위는 전적으로 윤석렬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기준에서는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판단될 수 있을 것이고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몇 명인지 모를 당원들과 180~170명의 국회의원들이 과거처럼 각목 등등을 들고서 도로를 점거하고서는 무력으로 시위를 하면 경찰청의 일로서 해결을 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작금의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와는 다르게 180~170명이라는 국회의원들로서 나머지 130~120명의 국회의원들을 길 밖으로 쫓아내고서는 국회를 장악한 후에 일당독재의 정치를 하고 있고 특히 정부의 국정운영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일만 하고 있고 그러니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윤석렬대통령의 배우자를 상대로 특검을 4번이나 시도하고 있고, (참고. 도대체 이게 뭘까요? 국회의원으로서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윤석렬대통령의 배우자를 상대로 특검을 즐기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싸이코의 행동을 모방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십 몇 년 전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과 검찰청의 일로서 판단된 일 및 주가조작 아닌 주가조작에 대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문제일까요?), 그리고 윤석렬대통령을 상대로 탄핵을 두번이나 시도를 하고 있으면 이게 뭘까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그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정치 행위를 볼 때에 그런 더불어민주당과 그 소속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정당이나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행위로 이해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국가의 일을, 특히 국회에서의 일을, 과거의 사적인 복수에 이용하는 것과 같은, 즉 과거에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이나 민주주의 운동 등등의 사회운동이 국가의 법에 의해서 및 경찰청과 검찰청의 일로서 와해되어야 했고 그래서 감옥에서 옥살이를 해야 했던 것에 대한 과거의 복수에 이용하는 것과 같은, 범죄단체의 일로서 이해되고 그러나 국가의 법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일로서는 제어를 할 수가 없고 오로지 계엄령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범죄단체의 일로서 이해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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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권한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77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76조도 있고, 즉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처럼 말을 하고 있는 76조도 있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대통령의 권한에 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제74조도, 즉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도 있고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제74조도, 있습니다.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이 헌법에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말을 하고 있는 이런 저런 조항들을 참고하여 대통령을 상대로, 특히 계엄령 발동을 이용하여, 국회에서 탄핵을 하려고 하는 것을 중지해야 할 것이고 국회에서의 그런 탄핵 행위 자체가, 즉 실제로는 탄핵이 아닌 누명을 씌우는 것과 같은 행위 자체가, 국가와 국민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서 탄핵을 중지하고 지금부터라도 국가경제와 국민경제와 특히 지역경제를 위해 일을 해야 할 것이고 이재명님의 정치적인 운명은 이재명님 및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180~170명의 국회의원들이 이재명님의 허수아비나 들러리가 되지 않고 누군가의 이간계에 속아서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에게 누명을 씌우는 범죄를 저지르는 악랄한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것은,,, 윤석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법 77조에 따라서 계엄령을 선포하고자 했으나 역시 대한민국의 헌법 77조에 따라서 및 국회의 요구에 따라서, 물론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회의 요구라기 보다는 2022. 06.부터 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탄핵으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지금 현재까지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가 되기 어려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님을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 세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고 국회에서 일당독재의 정치를 즐기고 있는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과 그 소속인 170명의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 즉시 계엄령을 해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엄령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몫이고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진 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투표에 의해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계엄령 발령을 위한 절차 등등에 대해서 논란을 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상대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었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누명 씌우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몰라도 지금까지 이재명님의 세치 혀와 그 개딸들의 이구동성에 의해서 현혹되고 세뇌된 더불어민주당과 그 180~170명의 국회의원들은 지금 즉시 것으로부터 이성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국가경제와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와 지역주민경제를 위해서 두발로 뛰면서 수고를 할 때일 것입니다.
물론 거듭해서 말을 하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몰라도 지금까지 이재명님의 세치 혀와 그 개딸들의 이구동성에 의해서 현혹되고 세뇌된 더불어민주당과 그 180~170명의 국회의원들은 지금 즉시 것으로부터 이성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님과 그 개딸들의 정치운명은 이재명님 개인과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고 이재명님의 본래 직업이 변호사였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1심의 판결은 이재명님이 대선에서 낙선한 것으로 인하여 그 형량이 가볍게 내려진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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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찰청과 검찰청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법 제77조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한에 따라서 내렸고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 제77조에 의한 국회의 요구에 따라서 그 즉시 해제한 계엄령의 발령에 대해서 내란이나 내란 수괴라고 말을 하면서 국민을 선동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정치단체들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헌법을 비롯하여 국가의 법 조항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고 악용하여 국민들을 상대로 시위를 유발하거나 폭동을 유발하거나 내란을 유발하기 위해서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고 선동을 하고 있다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고서 적절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선동이 정치 행위로 이해될 것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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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이 아닌 일반 국민의 기준에서 전적으로 언론 보도에 근거해서 판단을 한 것이지만 이재명님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인정하고 대선출마 때에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434억원의 국가보조금을 국가에 반납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님의 본래 직업이 변호사였던 것을 고려하면 이재명님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법조인이 아닌 사람보다 가중 처벌을 받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이 판단할 때에 이재명님이 대선에 출마하면 국가에서 434억원을 보조하고 물론 평상시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정당에 상당한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면서 무소속으로 활동을 할 수 밖에 없어서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후보자들에게는 단돈 1원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까요? 아니면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것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러니 최소한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하겠다는 변호사의 경우에는 그런 불평등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의 경찰청과 검찰청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법 제77조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한에 따라서 내렸고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 제77조에 의한 국회의 요구에 따라서 그 즉시 해제한 계엄령의 발령에 대해서 내란이나 내란 수괴라고 말을 하면서 국민을 선동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정치단체들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헌법을 비롯하여 국가의 법 조항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고 악용하여 국민들을 상대로 시위를 유발하거나 폭동을 유발하거나 내란을 유발하기 위해서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고 선동을 하고 있다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고서 적절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선동이 정치 행위로 이해될 것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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