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고속도로 17초 정차' 사망 부른 보복운전 40대 징역 5년 확정: 졸지에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하면 어떨까요?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4. 9. 5. 00:42

'고속도로 17초 정차' 사망 부른 보복운전 40대 징역 5년 확정

뉴시스 원문 김도현

입력 2024.07.23 09:55   최종수정 2024.07.23 09:59

 

https://news.zum.com/articles/92144103?cm=front_nb

 

 

대한민국 법원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지식에는 사람의 일반적인 상식이나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점이 제법 있어 보입니다. 형사법원의 경우에는 경찰청이나 검찰청이 범죄를 수사를 하고 나서 기소를 하게 되니 그런지 몰라도 재판부의 판단에 이상한 경우가 드물어 보이지만 민사법원의 경우에는 법원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면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마치 외국에서 성장을 했거나 아니면 외계에서 성장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 경우도 제법 있을 것이고 앞의 말과 같은 말로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땅을 밟고 다니면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허공에 떠다니면서 성장한 것이 아닐까 싶은 경우도 제법 있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기사에 보도된 내용에 의할 경우에 고의적인 정차로 인하여 제3자가 피해자로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자동차의 운전으로 인한 것이지만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범죄이고 보복(운전)을 한 범죄로 인하여 제3자가 피해자로 사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적인 보복이나 특히 살인과 같은 범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비록 자동차의 운전을 이용한 것이지만 보복(운전)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 그 결과가 제3자를 사망하게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과실치사로 이해될 것이 아닐 것이고 살인과 같이 이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사에서 보도된 사건의 경우에 만약에 1톤 트럭 운전자가 사망을 했으면 추월에 대한 보복(운전)으로 인하여 사망을 한 것이니 보복살인과 같은 경우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 형량이 5년으로 판단될까요 아니면 그 이상으로 판단될까요? 또는 만약에 A씨가 라보 화물동차 운전자였고 그래서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건사고로 사망했으면 A씨는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요? 여전히 형량 5년이 많다고 할까요?

 

전적으로 기사에 보도된 내용에 의할 경우에 당시 경부고속도로에서의 일로서 4차로에서 주행하던 1톤 봉고차가 A씨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A씨는 1톤 봉고차를 추월해 1톤 봉고차 앞에서 정차했고 그 결과 그 사실을 바로 인지를 한 1톤 봉고차는 사고를 막기 위해 급정차를 했고 뒤에서 주행하던 다른 화물차 3대가 잇따라 급히 정차를 했지만 마지막에 정차하지 못한 라보 화물자동차가 앞서 정차한 화물자동차를 들이받았고 이에 라보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졌으며 다른 화물자동차 운전자들도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각각 입었습니다.

 

물론 A씨가 라보 화물동차 운전자를 상대로 직접 사람을 해치려고 한 것은 전혀 아니었으나 A씨가 당시 경부고속도로의 4차로에서 주행하던 1톤 봉고차가 A씨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A씨가 1톤 봉고차를 추월해 봉고차 앞에서 정차한 결과로 사망을 했습니다.

 

비록 자동차의 운전을 이용한 것이지만 A씨가 1톤 봉고차의 추월에 대한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인하여 제3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적인 보복 및 살인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비록 자동차의 운전으로 인한 것이지만 보복(운전)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가 제3자를 살해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고는 비록 제3자가 살해당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이 과실치사가 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A씨가 추월에 대한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인하여 1톤 봉고차운전자가 사망을 했으면 A씨의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5년이 될까요? 또는 만약에 A씨가 라보 화물동차 운전자였고 그래서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건사고로 사망했으면 A씨는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요? 여전히 형량 5년이 많다고 할까요?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일정 속도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해야 할 정도로 자동차들이 빨리 달릴 필요가 있고 그러니 앞서 가는 자동차가 속도가 늦을 경우에는 뒤에서 달리던 자동차가 추월을 해서 앞서가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고 물론 꼭 앞에서 말을 한 것과 같은 사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차선을 변경해서 달리는 경우는 많이 있고 고속도로에서의 운전관행과 같을 것이고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옆차선에서 달리던 차가 자신의 자동차 앞으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해서 보복(운전)을 하고 그래서 자신의 자동차 앞으로 노선을 변경한 자동차를 추월하고서 그 앞에 정차를 해서 사고를 유발하면 그런 행위는, 즉 고속도로서에서의 그런 행위는, 살인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고 기사에서 보도하고 있는 사건은 그 살인 행위가 차선을 변경에서 A씨 앞에서 달린 1톤 트럭 운전자에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혀 무관한 제3자에게 발생한 것이 다를 뿐이고 그러니 형량이 더 무거워야 하는 것이 사람의 보편적인 이성에 의한 상식과 같을 것입니다. 특히 이전에도 7중 연쇄 충돌 사고를 유발한 전력이 있으면 시시비비를 논할 필요가 없는 경우일 것입니다.

 

만약에 A씨가 자신의 보복(운전) 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되거나 죽으면, A씨가 자신의 앞으로 노선을 변경한 1톤 트럭에 대해서 보복(운전)을 한 결과로 1톤 트럭이 미쳐 피하지 못해서 그대로 A씨 자동차를 들이받아서 A씨가 식물인간이 되거나 죽으면,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요? 5년 형량이 많다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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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