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의대 증원 운명 가를 법원 결정 초읽기…법적 쟁점은: 정치권의 일을 법정으로 가져가면 누가 어떤 이익을 볼 수 있을까요?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4. 5. 15. 21:43

의대 증원 운명 가를 법원 결정 초읽기…법적 쟁점은

연합뉴스 원문 한주홍

입력2024.05.15 14:14최종수정2024.05.15 15:48

 

https://news.zum.com/articles/90651763?cm=front_nb&selectTab=total2&r=1&thumb=1&_gl=1*s81kbm*_ga*NzY3MzIxODMyLjE3MTQxNzkxMDk.*_ga_C9C5YC7DK0*MTcxNTc1MDU2MS4zNi4xLjE3MTU3NTY1NDkuNjAuMC4w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대학교의 교육과 관련된 것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거나 전문적인 수련·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이익이나 경제적 피해'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 반대일 것이고 특히 다른 대학과는 다르게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럴 것이고 그러니 신청인들에게는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의과대학의 수업은 그 결과가 사람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 의사는 개원을 하거나 아니면 병원에 취업을 하거나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행위는 혼자서 책(book)을 통해서 독학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꼭 교수나 의사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습득을 해야 할 교육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 그런 사실 자체는 무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이고 그러니 의대 정원의 증원을 하더라도 그런 사실을 고려해서 증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국가에서나 마찬가지의 일로서 국가에 필요한 의사의 수는 국가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 결과는 의과대학 또는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교와의 관계에서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최소한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는 의사나 법조인 등등의 기준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나 때때로 공무원이 과연 그런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여부가 의심스러울 것이지만 여하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도 지구상의 다른 국가들과 같은 국가로서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대한민국 내의 대소사가 결정될 수 있고 그런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정치인이나 공무원은 그런 판단이나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의대 정원의 증원은 전적으로 의과대학의 교수나 학생의 수준에서 판단되어질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런 저런 권한에 의해서 판단되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해당 분야에서의 직업이 인생의 직업인 사람들로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당 국가기관이나 관련자들과 시시비비는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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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본인 정희득의 댓글은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서 상기 기사를 읽는 중에 발생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일 뿐이니 혹시라도 상기 기사에 관련된 사람이나 혹자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상기 기사에 관련된 사람이 명예가 훼손이 된다고 생각이 될 경우에는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본인에게 연락을 주시면 그 즉시 댓글의 내용을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해드릴 것입니다.

 

​​참고 2)

 

​인터넷으로 보도되고 있는 기사에 근거한 것이나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에 근거한 것이나 아니면 방송에 근거한 것이나 아니면 다른 그 어떤 것에 근거한 것이던지 간에 2005년도 무렵부터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의 댓글 또는 발언은 그 어떤 종교인이나 종교단체 또는 그 어떤 정치인이나 정치단체 등등과 일체 무관한 일로서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그렇게 2005년도 무렵부터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본격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되니 발생하는 것으로서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면 충분히 사실로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자신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자신의 영혼(Soul)에게 발생할 일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 어떤 누구라도 간섭을 하지 않는 것 좋을 것이나 혹시라도 누군가가 자신의 명예가 훼손이 된다고 생각이 될 경우에는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본인에게 연락을 주시면 그 즉시 댓글이나 발언의 내용을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해드릴 것입니다.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