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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실손보험 보상대상 아냐"… 첫 판결: 법원에는 외계인이나 합법을 위장한 범죄자가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4. 2. 21. 18:14

대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실손보험 보상대상 아냐"… 첫 판결

 

 

관련 사이트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21810231038322

대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실손보험 보상대상 아냐"… 첫 판결

https://blog.naver.com/insure_bizhub/223358686994

[Case Study] 건보 본인부담초과액 보험사 책임 없어, 대법원 판례

https://blog.naver.com/sol_up/223359143474

대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실손보험 보상대상 아냐“,,,첫 판결

 

 

 

비록 법조인이 아니고 법조계의 사람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사람이 아니지만,,, 1심과 대법원의 판결에는 공감이 가지 않고 2심 법원의 판결에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2심 판결에서 약관의 내용이 모호한 경우에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취지로 그렇게 판결을 했는데 약관의 내용이 모호한 경우에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취지 자체는 약관의 내용에 대한 시시비비에 있어서 항상, 우선적으로, 법조인의 법률적인 이해나 지식이나 논리보다 앞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실일 것이지만 상기 사건과 같은 사건에 대해서까지, 즉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 명확하게 물증으로 있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약관의 내용이 모호한 경우에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라는 사유로 판단을 해야만 하는 것에는 그렇게 공감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상기 사건의 경우에는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과 그 약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상기 사건이 당사자 사이의 일로서 및 전적으로 해당 약관의 내용에 근거해서 해결이 되지 못하고 보험회사나 그 변호사의 계략 등등 무엇이 그 사유였던지 간에 상기 사건이 법원으로 가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때에는 1심 법원과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처럼 판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2심 법원에서 판결한 것처럼 판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나 상기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단을 하더라도 항상, 우선적으로, 법조인의 법률적인 이해나 지식이나 논리보다 앞서서, 손배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이라는 것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그러니 법조인의 법리나 법률적인 논리나 법률적인 궤변 등등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2009년 10월에 제정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 ‘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실손보험으로 보상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으면 그 사실은 그 이후에 개발되어서 판매된 상품에 그렇게 적용되는 것이 맞을 것이고, (참고. 보험상품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돈을 지불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것과 같은 계약이고 단지 다른 계약과는 다르게 보험회사에서 불특정한 구매자를 상대로 판매할 목적으로 보험상품을 만들었으니 일정 정도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다른 계약과 다를 뿐이니 보험 상품의 약관에서는 당연히 그런 사실에 대해서 명기를 해야 할 것이고 보험 상품의 판매자도 그런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내를 해야 하는 것이 의무와 같을 것이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실책이니 그 실책에 대한 책임은 보험회사에서 져야 할 것이고 2009년 10월에 제정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면피가 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개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즉 2009년 10월의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정 이후에,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참고. 물론 기존의 상품에 대한 약관의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것이고 앞에서 말을 한 것처럼 보험 상품의 판매자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내를 해야 하는 것이 의무와 같을 것이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실책이니 그 실책에 대한 책임은 보험회사에서 져야 할 것이고 2009년 10월에 제정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면피가 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개발되어서 판매된 실손보험에서는 그 실손보험이 판매될 당시의 약관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러니 그 이전에, 즉 2009년 10월의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정 이전에, 판매된 실손보험의 약관에서 그런 것을 명시되지 않은 채 판매되었으면 2009년 10월 이전에 실손보험을 구입한 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계약자가 부담한 치료비를 전액지급해주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참고. 만약에 2009년 10월 이전에 실손보험을 구입한 보험계약자에 2009년 10월 이전에 실손보험을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실손보험이, 물론 해당 실손보험의 보험약관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일 경우에는, 2009년 10월에 제정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의 적용을 받는다는 식으로 안내를 했고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프린터 등의 방법으로 전달을 했으면 그 경우에는 2009년 10월에 제정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의 적용을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2009년 10월 이전까지 실손보험을 만들어서 판매한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실손보험을 만들 때에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의료비는 추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일반 국민들은 대부분이 그런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고 해도 실손보험을 만들어서 판매한 손해보험회사에서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도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에서 그런 것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과는 전혀 관계없이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치료비를 전부 부담해주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런 것을 명시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을 것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을 정하고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는 것은 보험회사의, 즉 손해보험회사나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상품과는 일체 관련이 없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독자적인 행위라는 것을 고려해도 2009년 10월 이전에 실손보험을 구입한 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계약자가 부담한 치료비를 전액지급해주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물론 보험회사에서 보험상품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그 보험상품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만들고 국가의 정책이나 향후 변동 내용까지 다 포괄해서 만들지 않는 것을 고려해도 2009년 10월 이전에 실손보험을 구입한 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계약자가 부담한 치료비를 전액지급해주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 실손보험을 만들어서 판매할 때에 만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실손보험으로 보상하지 않는 식으로 만들었으면 처음부터 해상 상품의 약관에서 그렇게 명시를 해야 하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보험약관을 만들 때의 의무 및 책임과 같을 것이고 굳이 해당 상품의 약관에서 그렇게 명시를 하지 않아도 모든 국민이 또는 모든 보험계약자가 다 그렇게 이해를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이고 그런 사실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의 관계는 보험상품 및 보험료를 매개로 하는 계약관계라는 것을 고려하고 보험상품 및 보험료는 계약 내용이라는 것 등등을 고려하면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2009년 10월에 제정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 ‘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실손보험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이미 그 이전에 판매한 실손보험에서는 그런 것의 구분이 없이 보험계약자가 부담한 치료비를 전액지급해주는 식으로 실손보험을 만들었다는 말과 같을 것이고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액에 따라서 그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국민에게 환급해주고 있고 그런 사실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에서 수입을 올리고자 하니 누가 제정을 했던지 간에 2009년 10월에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제정하면서 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실손보험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명시를 하게 된 것과 같을 것입니다.

 

만약에 만에 하나의 일로서 2009년 10월 이전부터 실손보험을 만들어서 판매할 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실손보험으로 보상하지 않는 식으로 만들었으나 계약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계약자들이 지급한 치료비는 모두 지급 받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으니 그런 것을 바로 잡고 수정하기 위해서 2009년 10월에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제정하면서 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실손보험으로 보상하지 않는 것이라고 명시를 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만약에 2009년 10월 이전에 만들어서 판매를 한 실손보험에서 해당 보험약관에 그런 사실을,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실손보험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를 하지 않았거나 2009년 10월 이후의 일로서 그렇게,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실손보험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당 보험약관의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변경된 보험약관의 내용에 대해서 프린트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전달을 하지 않았으면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자가 지급한 치료비를 모두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2009년 10월 이전에 실손보험을 만들어서 판매할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치료비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보상을 해주는 식으로 보험상품 및 보험약관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는데 누가 제정을 했던지 간에 2009년 10월에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제정할 때에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 ‘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실손보험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를 하니까 보험회사에서 그런 사실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즉 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참고. 한 명의 계약자를 기준으로 이해하면 금액이 미미할 것이나 전체 보험계약자의 기준으로 이해하면 금액이 상당할 것이니 보험의 공익성 등등을 무시하고 보험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취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보험회사에서는 그런 욕심을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상기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승소를 하나 패소를 하나 손해를 볼 것이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즉 보험회사에서는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한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보험약관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패소를 하게 되면 그렇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과 같을 것이니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상기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승소를 하나 패소를 하나 손해를 볼 것이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변호사를 이용하여 소송을 하고 변호사의 변론이 통하는 재판부를 만나서, 즉 당사자 사이의 시시비비에 대한 스스로의 이해나 판단력은 전혀 없고 오로지 변호사의 변론에 따라서 승소와 패소가 좌지우지 되는 허수아비 같은 재판부를 만나거나 앞의 경우와 같은 경우로서 기존의 판례만이 구세주와 같은 허수아비 같은 재판부를 만나서, 승소를 하게 되면 그 결과로서 생기는 이익은, 즉 상기 사건의 보험계약자 한 명으로부터 얻는 이익이 아니라 2009년 10월 이전에 실손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상당할 것이므로,,, 결국 보험회사에서는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된 실손보험과 그 약관의 내용도 무시를 하고 그러니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된 실손보험과 그 약관의 내용에 따라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계약자도 청구도 무시를 하고 그 대신에 2009년 10월에 제정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이용하고 의뢰인의 이익과 재판에서의 승소와 그 결과로서의 수익이 당사자 사이의 사실과 같고 국가의 법과 같고 사람과 세상에 대한 진리와도 같은 변호사의 변론권을 이용하고 국가의 법원을 이용하고 특히 변호사의 변론이 당사자 사이의 사실이고 진실 등등과 같은 재판부를 이용하고자 상기 사건을 국가의 법원에서의 소송으로 몰고 갔으면 비록 보험회사의 그런 파렴치한 행위가 국가의 법으로는 처벌이 불가할지 몰라도 보험회사의 그런 행위 자체는 보험계약자를 기만하고 사기치는 것과 같은 파렴치한 행위와 같을 것이고 사기 행위와 같을 것이고 그러니 보험회사의 그런 파렴치한 행위나 사기 행위는 그런 행위 주체의 영혼(Soul)에 기록이 될 것이고 그 결과로서 그런 행위 주체의 물질의 육체가 죽고 난 후에는 그런 행위 주체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그 범죄 행위만큼 그 댓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참고. 2004년 기준 약 6116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에서 인류가 알게 된 것에 의하면 인류와 지구와 태양계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인류에게 사후 세계가 있는 것 등등의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지식인 없습니다. 인류는 2004년 기준 약 6116년 동안 지금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를 했고 다른 그 어떤 생명체로부터 진화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인류의 기원에 관한 한 진화론은 검증되지 않은 학문적인 이론 또는 과학적인 이론과 같을 것입니다. ,,,)

 

국가의 법원이나 법조인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시시비비에서는 보험약관이라는 것이 국가의 법보다 우선이고 국가의 법원의 판사의 법률적인 논리나 지식이나 판단보다 앞선다는 것에 대해서 결코 망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특히 보험약관이라는 것은 국가의 법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도 사람의 보편적인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결코 망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러니 국가의 법조인이 국가의 법에 대한 자신의 법률적인 논리나 지식이나 판단 등등으로 보험약관의 내용을 왜곡하게 되면 그것은 국가의 법조인이 그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는 것도 결코 망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상기 사건의 경우에도 보험회사에서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된 실손보험의 약관의 내용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자가 지급한 치료비 전체를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 2009년 10월에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의 내용을 핑계로 변호사를 이용하고 법원의 판사를 이용하여 그 이전에 판매한 상품을 재조명하고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은, 즉 실손보험의 약관을 그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나 판사의 법률적인 논리나 지식이나 판단 등등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된 실손보험의 약관의 내용에 의하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그 금액이 상당하니까 불지급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의 변호사를 이용하고 그 변호사의 변론이 잘 통하는 재판부를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불지급하려는 범죄 행위와 같을 것이고 그러니 변호사나 재판부는 그 범죄의 공범과 같을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정하고 그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는 추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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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상기 사건에 대한 대법원에서의 판결을 보면 국가 내의 일로서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한 시시비비에 대해서 공평무사하고 공명정대하게 판결을 하는 법원으로서의 모습에 가깝기 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기존의 체제(???)를 편드는 법원으로서의 모습에 가까울 것입니다. 아마도 행정소송과 유사한 경우일 그럴 것입니다.

 

국가의 법원과 법조인이 알아야 할 것은 최소한 국가의 법원에서의 판결은 기존의 체제를 편드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고 애국애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공평무사하고 공명정대하게 재판을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고 애국애족하는 것이라는 것이고 상기 사건의 경우로 말을 하면 사람의 보편적인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보험약관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공평무사하고 공명정대하게 재판을 하는 것이고 국가의 법원과 법조인이라는 사실로서 보험약관의 내용을 무시를 하거나 국가의 법원과 법조인의 법률적인 논리나 지식이나 판단 등등으로 보험약관의 내용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라는 것이고 물론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서나 국가의 법의 기준에서나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인류와 지구와 태양계를 창조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기준에서나 범죄라는 것이고 그러니 그 관계자는 최소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는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그 범죄 행위만큼 그 댓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 세상에 대한 법원에서의 이해나 판결이 이러하고 특히 종교계의 일이나 보험계약에 대한 법원에서의 이해나 판결이 이러하니,,,국가의 법과 제도를 이용하려는 범죄들이, 즉 국가의 법망을 초월하는 범죄들이, 끝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법조인들이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소득자가 되고 있고 점점 부자가 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최소한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는 법조인들이 부자가 되고 방법은 의사들이 부자가 되고 있는 방법과 어느 정도 유사해 보일 것입니다.

 

공평무사하고 공명정대하게 판결 등등을 위해서 하루 빨리 대법원의 판사의 수를 고등법원의 판사의 수만큼 늘리고 고등법원의 판사의 수를 지방법원의 판사의 수만큼 늘리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하나의 정당에서 내세울 수 있는 국회의원 후보자 수를 전체 국회의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물론 재임은 여러 차례 허용하되 연임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할 경우에 국회의원의 임기가 짧으면 임기를 5년이나 6년이나 7년으로 늘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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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