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최종 패소
김지혜 기자별 스토리 •
당사자가 아니니 구체적인 사실은 모르겠지만 실제 사실이 그렇다고 해도 검찰청에서 검찰청 사람들 사이에서, 특히 피해 당사자도 검사이니 검사에게,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무서울 것이고 그 결과로서 국가가 배상을 해야한다는 사실은 더더욱 무서울 것입니다.
최소한 1900년경까지 약 2000년 동안이나 왕권국가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정치제도의 역사였고 대략적으로 2000년대의 지금 현재까지 조선시대의 유교적인 관습이, 즉 남존여비 등등의 유교적인 관습이, 지배적인 상태에서 살고 있고 특히 검사에 대해서는 영감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나 관습이나 사고 방식 등등을 고려하고 과거에 여대생을 상대로 성범죄가 많이 발생했던 것 등 등등을 고려하면 검찰청이나 경찰청이라고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이지만 검찰청에서 검사들 사이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분야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 발생한 것을 인정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여자에 대해서 사람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여자로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특히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지배층이나 권력층이라고 불리는 곳에 상대적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남녀 문제는 대한민국의 어느 사회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일 것이고 그러니 사후 세계를 논하고 사람의 양심에 의한 범죄까지 회개를 논하는 목사와 신도 사이에도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검찰청이나 경찰청이라고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이지만 검찰청에서 검사들 사이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분야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 발생한 것을 인정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정황만으로 짐작할 수 있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특히 당사자의 신분이 검사라는 것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럴 것이지만 만약에 비디오나 CCTV로 녹화된 것이 있어서 사실로 인정이 되어서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이 대한민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요? 물론 법원의 재판부의 판사라고 하면 그런 것을 초월하여 재판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판결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지만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하고 특히 대한민국에서 50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일생 생활 속에서 그냥 체득하게 되는 것에 의하면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로스쿨이 생긴 이후의 일로서는, 즉 더불어 민주당과 같은 정치단체 및 정치인들 및 특히 변호사 2명이나 대통령이 되고 1명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법조인의 자격을 돈에 팔에 넘긴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로스쿨이 도입되고 난 이후의 일로서는, 더더욱 그런 것을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고 재판부의 모습에서도 변호사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가 점점 늘어가게 될 지도 모를 것입니다. (참고. 앞의 사실은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로스쿨의 장점을 무시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로스쿨을 졸업한 법조인의 능력을 무시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서의 타고난 모습 자체가 법조인이 직업으로서 및 인생으로서 맞아도 대학교 자체가 돈이 없으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대학교를 다니기 위한 제반 여건이 바뀐 상황에서 로스쿨이라는 것 자체가 돈이 없으면 로스쿨을 다닐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일 뿐이니 로스쿨 관계자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대한민국이 사회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했다고 해도 아직까지 미국과 대한민국은 사회경제적인 모습에서나 특히 사람의 의식에서나 차이가 많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로스쿨은 대한민국 사회를 점차적으로 빈익빈부익부의 사회처럼 구축해나가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더불어 민주당의 일로 인하여 변호사들이 2명이나 대통령이 되고 한 명이 대통령 후보 및 더불어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면서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의 국정운영 및 법조계 및 법원에 남긴 것이 무엇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변호사로서 국가의 법과 제도를 이용하거나 악용하여 법원에서 변론을 하는 능력은 어떠했는지 몰라도 더불어 민주당의 변호사라는 정치인들이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참고. 뭘까요?), 민주주의 운동이라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사회경제적으로 시험들게 하고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 코로나19에 대한 잘못된 대책 및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게하고 소상공인을 망하게 해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데 일조를 했고 또 소상공을 살린다고 얼마인지 모를 국고를 낭비해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데 일조를 했고 물론 소비를 부추긴다고 별다른 효과나 결과도 없이 150조원 이상의 국고를 낭비해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데 일조를 해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에서는 정치단체나 정치인의 실체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대학교의 법과대학에서 국가의 법을 전공했거나 또는 사법고시를 공부했거나 패스했거나 또는 로스쿨을 졸업한 것은 아니고 그 결과로서의 법조인도 아니고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된 사건인데 대법원에서 "원심 판단에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는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피상적이고 상투적인 판단처럼 보일 것이고 어떻게 보면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실을 사실로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대법원의 판사들이 재판을 한 것인지 아니면 대법원에서 재판을 돕는 사람들이 판결을 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에서는 국가의 법을 공부하고 전공해서 법조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간 사건에 대해서 법리오해라는 말만 집어 넣으면 제대로 된 판결이 되는 것으로 생각할까요?
전적으로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지식 등등에 의하면 앞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역사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한민국 사회가 본래부터 지위와 권한 남용의 범죄가 많을 것이고 그 중에서도 지위와 권한 남용의 범죄가 많을 것으로 추측되는 곳이 아마도 정치권이나 법원일 것이고, (참고. 문장 끝의 '참고'가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위와 권한 남용의 범죄가 범죄로서 판단되고 인정되기 어려우니, (참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사람이 사람의 일반적인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에 차이가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최소한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일로서 만약에 지위와 권한 남용을 문제시 삼고 범죄시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국가적인 일로서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예 언급조차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배경에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대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오래 전부터 사회 각 분야에서, 특히 정치권에서,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점점 없어져가고 있는 점도 있을 것이고 특히 여성운동이 활동해지고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도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를 문제삼는 모습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는 범죄가 사라져 가는 것이 가속화될 수 있었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법원에서의 재판을 위한 재판부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수사와 처벌을 하는 것이 어려우니 최소한 법원의 재판부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범죄는 무법천지와 같고 언터처블(Untouchable)한 것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것이고 코로나19도 그 무능력함 등등을 국민에게 드러나게 할 수 있었던 경우들 중 하나일 것이지만 정치인이나 정당이 잘못된 정치행위나 정책으로 150조원 이상의 국가 예산을 낭비해서 국가와 국민을 망하게 하는 망국적인 일을 하고 매국적인 일을 해도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범죄로서 수사 및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일로서나 단체의 일로서나 국가의 일로서나 150조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아마도 의학연구단체에 150조원의 예산이 할당되어서 주었으면 그 150조원의 예산을 운용하면서 암이나 만성질환이나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의술이나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해도 암이나 만성질환이나 장애로 인하여 수명을 달리하는 것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물론 150조원의 예산이 없어도 만약에 대한민국의 의학계와 과학기술계와 국가기관과 특히 기독교 단체를 비롯한 종교단체에서 본인 정희득이 1970년경에 말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사실로 알고 믿었고 그래서 도왔고 기도를 했으면 아마도 대한민국 경상남도 덕명리에서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이었던 몇 가지 종류의 펄스널 컴퓨터(several kinds of personal computer)나 인터넷(internet)이나 펄스널 컴퓨터의 내부 운영체제로서 몇 가지 종류의 Microsoft Windows(several versions of Microsoft Windows)나 펄스널 컴퓨터에 관련된 것으로서 HDD나 SSD 같은 몇 가지 종류의 저장매체(storage, such as HDD and SSD and so on, which is related to personal computer)나 몇 가지 종류의 휴대폰(several kinds of cellular phones)이나 CCTV나 내시경(endoscope) 등등이 미국에서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개발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단체의 새만금에 대한 부적절한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는 얼마나 될까요? 새만금을 시종일관 그 때 그 때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정치단체는 어떤 정치단체일까요? 그래도 그런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범죄로서 수사 및 처벌을 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공명정대하고 공평무사한 재판을 하고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사람으로서의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루 빨리 대법원의 판사의 수를 고등법원 판사의 수만큼 늘이고 고등법원 판사의 수를 지방법원 판사의 수만큼 늘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검찰청의 인력을 몇 배로 늘려서 민생범죄까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의뢰인이 있고 의뢰인을 위해서 변론을 한다고 하지만 변호사라는 사람이 당사자 사이의 실제 사실을 왜곡하는 식으로 변론을 하고 그러니 일을 하고 있어도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왜곡을 하고 심지어 법원의 재판부가 당사자 사이의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려줄 수 있는 물증인 CCTV 자료를, 즉 국가의 법과 제도에 의해서도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하거나 법원에서 재판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물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CCTV 자료를, 물증으로서 기각을 한 후에 당사자 사이의 사실을 왜곡하는 식으로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고 변호사나 법원의 재판부로부터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법과 정의는 무엇이고 어느 정도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하는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 )
비록 구체적인 사실은 모르겠지만 사람의 범죄는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을 했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니고 사람의 범죄는 사람의 행위와 더불어 각자의 물질의 육체 및 영혼(Soul)에 기록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로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는 각자의 영혼(Soul)이 각자의 영혼(Soul)에 기록된 범죄에 따라서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그 범죄만큼 댓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고 2004년 기준 약 6116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에서 인류가 인류와 지구와 태양계에 대해서 알게 된 것에 의하면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 그런 사실은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법원에서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이고 특히 정치권이나 방송가에서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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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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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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