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의 쥐덫·쥐틀

얼음 속에 얼어붙은 채 발견된 놀라운 것들!: 인류는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부터 지금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3. 12. 1. 12:18

마스크 쓰라는 버스기사 협박 50대에 "565만원 배상하라" 판결

연합뉴스 원문 진병태 입력 2023.11.30 10:01

 

https://news.zum.com/articles/87298854?cm=front_nb&selectTab=total2&r=2&thumb=1

 

 

(참고. 본인 정희득의 댓글은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서 상기 기사를 읽는 중에 발생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일 뿐이니 혹시라도 상기 기사에 관련된 사람이나 혹자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상기 기사에 관련된 사람이 명예가 훼손이 된다고 생각이 될 경우에는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본인에게 연락을 주시면 그 즉시 댓글의 내용을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해드릴 것입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2021년과 같은 시기에조차도 안전 운행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버스 기사를 상대로 마스크 착용과 통화 자제를 부탁했다고 위협을 가하는 승객이 있을 정도였으면 그 당시의 정부(임기 2017년 5월 19일 ~ 2022년 5월 9일)와 2020. 04.에 180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어서 국회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독재를 행사한 더불어 민주당의 2020년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이 그렇게 적절하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특히 의학적으로나 피해자에 의한 경험적인 사실로나 코로나19의 감염 경로가 명확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공직자나 다수당의 당대표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특히 변호사로서 국가의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이나 만약에 코로나19의 감염 경로를 차단한다고 무리하게 대책을 세웠을 경우에는 그 결과로서 국가의 예산을 절감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헌법에 의할 경우에 위헌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인하여 퇴직 후에 다른 정당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시시비비로 인하여 국가의 법으로부터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 등등을 사유로, 대책을 잘못 세워서 많은 소상공인들을 망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하고 그 이후의 일로서는 또 소상공인을 살리고 국민경제 및 국가경제를 위해서 소비를 진작시킨다고 국민에게 지급하나 마나한 미미한 돈을 지급하여 150조원 이상의, 물론 국민의 힘당의 국회의원의 말에 의하면 400조원 이상의, 국가 예산을 낭비한 것은 더더욱 적절하지 못한 대책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을 것이고 국가의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정당정치나 선동정치 등등을 이용하여 국가의 정치인이 된 것과 같을 것이고 그 결과로서 국민경제나 국가경제를 망하게 하는 일을 하거나 많은 국민의 생명을 잃게 하거나 많은 국민의 일자리를 잃게 하는 것과 같은 일을 했으니, (참고. 물론 그런 미미한 돈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돈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의 기준에서 보고 특히 소상공인이나 기업을 살리는 것의 기준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고 특히 그 목적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실제 현실에서는 150조원 이상의 예산을, 물론 국민의 힘당의 국회의원의 말에 의하면 400조원 이상의 예산을, 별로 실효도 없이 사용한 것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것과 같은 것의 기준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니 관련된 정치단체나 혹자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기업에서는 그렇게 예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무분별하게 사용하고자 해도 사용할 수가 없을 것이지만 만약에 기업에서 기업의 예산이 자신의 개인의 돈이 아니라고 그렇게 무분별하게 기업의 예산을 사용해서 기업을 망하게 하는 경영자가 있으면 그 결과가 단순히 경영자가 비난을 받는 것이나 경영자가 해임되는 것으로 끝이 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 무분별한 예산 낭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국가의 법으로 처벌을 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을까요? ), 최소한 임기 후에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물론 당사자는 그런 무능력한 정치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해야할 것입니다. 국가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같은 공직자의 행위는 그 결과가 국가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 국가와 국민을 흥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국가와 국민을 망하게 할 수도 있으니 그 정치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고 그러니 2020년도 초부터 최소한 2년 정도의 기간에 정부 주체로 있었거나 아니면 절대적인 다수당이었던 더불어 민주당에서 당대표로 있었거나 중요한 자리에 있었으면 그 누군가가 나서서 2020년도 초부터 최소한 2년 정도의 기간 동안의 정치행위나 정책 등등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것과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과 같은 자세가 필요할 것이고 그러니 해당 시기에 공직에 있었던 경우에는 임기가 끝난 후에는 스스로 그렇게 책임을 지거나 마치 속세를 떠난듯이 자중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해당 시기에 공직에 있지 않았어도 더불어 민주당에서 당대표로 있었거나 더불어 민주당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었으면 당분간 공직에 나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러니 당분간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인으로서 국민 앞에 나서서 정치를 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더불어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려고 할 것이 아니고 마치 백의종군을 하듯이 자중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개념조차 없으면, (((즉 아무리 코로나19가 1945. 08. 15.부터의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처음 겪게 되는 전염병이라고 해도 감염경로 자체가 금방 밝혀졌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그런 감염경로를 차단하는 것은 20~21세기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수준이나 최소한 600년 이상의 역사가 있는 전통이나 관습의 기준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부터 단 2년만에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이라는 명분으로 그러나 실제로는 국민경제나 국가경제나 특히 소비 진작에 아무런 실효도 없는 대책으로 150조원 이상의 예산을, 물론 국민의 힘당의 국회의원의 말에 의하면 400조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해서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를 망하게 한 것과 다를 바가 없이 국정운영을 하고 국회에서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개념조차 없으면))), 그런 사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치인으로서나 공직자로서 어느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경우일까요?

 

개인의 일이던 아니면 기업의 일이던 아니면 그 어떤 단체의 일이던, 물론 국가 내의 일로서 국민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그 결과로서 국민경제나 국가경제를 회복시키는 일과 같은 일을 하는 경우라고 해도, 1조원이나 10조원이나 150조원과 같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국가의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그 결과로서 국민경제나 국가경제를 회복시키는 일을 할 경우에는 150조원 이상의 예산을, 물론 국민의 힘당의 국회의원의 말에 의하면 400조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해도 아무런 흔적이나 결과가 없는 것과 같다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이나 국회의 일을 맡긴 것과 같을까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민주주의 정치인이라는 정치인들로부터 그렇게 비난을 받았던 국방부 출신 정치인들이 그런 돈으로 그런 일을 하면 그렇게 할까요? 심지어 국민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그 결과로서 국민경제나 국가경제를 회복시킨다는 명분으로 150조원 이상의 예산을, 물론 국민의 힘당의 국회의원의 말에 의하면 400조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한 결과로서 아무런 흔적이나 결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 자체를 모르고서 계속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국회의 일을 하려고 하거나 그 결과로서 국정운영을 하려고 하면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인의 사고 방식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이고 대한민국의 정치권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어떤 변호사가 변호사 개인의 일로서 및 전적으로 자신의 사유재산으로서 150조원 이상의 돈을, 물론 국민의 힘당의 국회의원의 말에 의하면 400조원 이상의 돈을,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흔적도 없이 낭비를 했거나 아니면 재판에서의 변론에 사용하고도 재판에서 승소를 못했다고 하면 그것은 변호사 개인의 일로서 끝이 날 일이이고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 gossip으로 회자될 수도 있을 것지만 국가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150조원 이상의 예산을, 물론 국민의 힘당의 국회의원의 말에 의하면 400조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고도 그 결과가 없거나 그 흔적이 없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국민경제나 국가경제를 망하고 하고 그 결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망하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니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이 그러니 국회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국가기관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정치인의 정치행위라는 사실로서 은폐하려고 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이 그러니 국회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국가기관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정치단체의 정치 행위의 결과로서 국가가 망한 것이라는 것의 기준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어떤 정치인 후보의 말처럼 150조원 이상의 예산을, 물론 국민의 힘당의 국회의원의 말에 의하면 400조원 이상의 예산을, 아무런 흔적이나 결과가 없이 사용한 것이 적은 예산이고 적은 일이라서 그런 것일까요?

 

물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되는 자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능력이나 자질 등등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아무런 개념도 없이 마구잽이로 저지른 행위가, 즉 국가와 국민을 망하게 한 것처럼 보이는 무능력하고 망국적이고 매국적인 것처럼 보이는 행위가, 물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민주주의 정치인이라는 정치인들로부터 그렇게 비난을 받았던 국방부 출신 정치인들이라고 해도 결코 그렇게는 정치를 하지 않을 것 같은 행위가, 모두면피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특히 공직선거법이 국회의원에 의해서 입법이 되었고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과 그에 의한 제도에 따르면 국민이 국민 중에서 국가의 정치인이 될 만한 사람을 선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국민은 국가의 법과 제도에 따라서 어떤 정당에서, 특히 거대 정당이나 소속 국회의원이 많은 다수당에서, 내세운 어떤 사람을 그냥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과 같은 정치인으로서 선출을 해야 하는 허수아비나 찍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점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더더욱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과 같은 공직자는 그 임기 동안의 정치행위에 대해서 최소한 임기 후에 필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과 같은 공직이 국민 투표로 선출되었다고 생떼를 부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이나 학생들의 학생운동이나 대한민국 국민들 중 본래부터의 모습이 정치인으로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적절한 사람들이 사회운동이나 정치운동을 하고 특히 민주주의 운동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국가의 법에 의해서 발생한 피해를 이용하여, (참고. 노동자의 노동운동이나 학생들의 학생운동이나 정치인들의 민주주의 운동이라고 해서 국가의 법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위법 행위 자체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단지 그 사유들과 더불어 이해되고 양해될 수 있고 그래서 상호 간의 합의 등등에 의해서 용서되거나 정상 참작될 수 있는 것은 있을 것입니다.), 정치권에 등장 한 후에 마치 인권과 정의의 아이콘인 양 행세를 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대한민국 사회를 망치고 있고 망국이나 매국으로 몰고 가고 있는 원인들 중 몇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하면,,,1) 국가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으로서 사법고시를 폐지하고 그 대신에 돈으로 국가의 법조인의 자격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변경한 것이 있을 것이고 그 결과로서 대한민국에서도 양극화의 갭(gap)을 확대시키고 심화시킨 것이 있을 것이고 2) 물론 국립대학교의 사범대학을 유명무시하게 만들고 임용고시를 시행한 것이 있을 것이고 특히 교육부 관계자나 정치권 관계자들이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거나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을 표적으로 계획된 정치권의 범죄들 중 하나로서 본인 정희득이 교사가 되기 위해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를 다니고 학교를 다니는 동안 공부를 잘해서 국립대학교의 사범대학에 입학했으나 국립대학교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도 교사가 되지 못하게 방해하고 막아서 국립대학교의 사범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한 것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만들기 위해서 본인 정희득이 대학교를 졸업하는 시기에 그렇게 시행한 것이 있을 것이고 , (참고.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을 표적으로 계획된 범죄들 중 하나로서 어떤 단체의 범죄가 그렇게 나타난 것이고 어떤 양아치 및 인간쓰레기 및 돌대가리 및 싸이코의 범죄가 그렇게 나타난 것일까요? 만약에 대한민국의 종교단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수사를 하면 수사가 가능한 일이고 밝혀질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3) 물론 국가의 일로서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허용해주기 위해서 검수완박을 주장한 것이 있을 것이고, (참고. 공수처가 있으나 검찰청의 범죄 수사와는 전혀 다른 문제일 것이고 공수처는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이라기 보다는 변호사의 정치적인 입신양명을 위한 수단처럼 오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물론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섹스에 중독된 섹스주의자들의 섹스주의가 마치 인간의 본성이고 정의인양 왜곡하고 대한민국 사회를 섹스주의자들의 사회인 양 왜곡한 범죄가 있을 것이고, (참고. 성인용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회사로부터 후원이나 지지를 받았을까요?), 5) 물론 인류의 질병 중 하나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동성애를 소수자 등등의 말을 만들어서 정당화시켜 준 범죄가 있을 것이고,,, (참고. 앞에서 언급된 범죄는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이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서 판단한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원에서의 판단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법원에서의 판단은 국가의 법조항의 기준 및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서의 판단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서 상기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하면 물론 구체적인 사실이나 정황은 모르겠지만 전적으로 기사의 내용에 의할 경우에, 즉 버스기사가 20대였고 승객이 50대였고 종이뭉치로 때릴 듯 위협했던 것과 같은 사실을 고려하고 또한 112 신고로 경찰이 왔고 그래서 승객이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던 것을 고려하면, 그 후의 일로서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것에는 그 정도가 조금 지나친 점이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이런 말이 승객의 행위를 옹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니 혹자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최근의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시시비비가, 물론 경찰청에서 출동하게 되고 국가의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까지 가게 되더라도, 누군가의 중재하에 상호 간에 대화로서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타협을 하는 식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국가의 법의 기준에서 판단되게 되고 처벌되게 되니 지나치게 삭막하게 변해가고 있는 것과 같은 현실에 대한 말일 뿐입니다. 아마도 변호사가 정치를 하고 정치권의 일을 좌지우지하고 특히 두명이나 대통령이 되고 한 명이 다수당의 당대표가 된 것의 결과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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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