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독감주사 부작용에 추락해 하반신 마비…"병원은 5.7억원 배상하라": 2020. 04.부터 단 2년 만에 대한민국을 망하게 한 정치인들도 합법적으로 처벌합시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3. 10. 31. 23:40

독감주사 부작용에 추락해 하반신 마비…"병원은 5.7억원 배상하라"

입력 2023.10.31. 오후 9:10 수정 2023.10.31. 오후 9:12

송상현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145820

 

 

먼저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바랍니다.

물론 인류가 인류의 질병과 장애를 손쉽게 치료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사에서 보도된 것과 같은 경우에는 자살실패 등으로 오해될 수도 있을 것이고 특히 상대방이 변호사를 이용하여 그렇게 우기고 주장하고 준비된 의사나 약사를 동원하여 약의 부작용을 부정하는 식으로 우기고 부정하면 그렇게 오해되기는 더더욱 쉬울 것인데 그렇게 오해하지 않고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판단할 수 있는 재판부나 물론 환자에게 발생한 그런 사고에 대해서 준비된 의사나 약사를 동원하여 약의 부작용을 부정하는 등등의 방법으로 우기거나 억지를 부리지 않고 재판부의 판단을 수용하는 병원이 대한민국에도 있을 수 있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각하고 희한한 부작용이 있는 약을 어떻게 병원에서 처방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대한민국에서는 병원에서 처방할 수 있는 독감약이 그 약 밖에 없을까요? 무섭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경로가 밝혀지고 나서도 적절하게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특히 임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발생할지도 모를 법률적인 판단 등등을 사유나 핑계로 적절하게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코로나19를 명분으로 그 당시의 정부 및 그 당시에 300석의 국회의석 중 180석의 국회의석을 확보한 거대 정당이었던 더불어 민주당이 부적절하게 사용한 국가예산 중에서 일부만, (참고. 150조원(???) 이상의 예산 중에서 10조원이면 적절할까요 아니면 50조원이면 적절할까요?), 의술이나 의약품 연구에 사용을 할 수 있었으면 그렇게 죽음을 불러올 수 있는 독감약 대신에 다른 독감약도 개발할 수 있을 것이고 물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의술이나 의약품을 개발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의술이나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는 시기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정치단체가 국정운영이나 정책을 명분으로 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참고. 150조원이었을까요 아니면 200조원이었을까요 아니면 얼마였을까요? 며칠 전에 국민의 힘당 정치인이 발표한 예산이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뚜렷한 흔적이나 결과도 없이 사용할 수 있고 그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를 힘들게 하고 휘청거리게 할 수 있으면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고 질병으로 인하여 120명의 천수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조기에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대한민국 국민 및 인류를 위한 의술이나 의약품을 연구개발하는 일에는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렇게 소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다른 국가에서는 어떠한지 몰라도 대한민국에서는 다른 직업들과 비교하면 의사나 변호사가 직업으로서 하는 일에 비해서 수입이 좋고 그래서 부귀영화를 독점하듯이 누리고 있는 것이 질투가 나서 그럴까요?

 

그리고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부적절하게 국정운영을 하고 그 결과로서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국가 예산을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사용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대한민국 국민들을 시험들게 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즉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2004년 기준 약 6116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에서 인류와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인류의 물질 개념으로 증명되어 오고 있는 인류의 역사적인 사실로서 인류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한 그러나 인류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바 인류의 물질 개념의 물질을 초월하여 존재할 수 있고 그러니 인류가 인류의 눈이나 망원경이나 현미경으로도 직접 인지할 없고 인류의 영혼(Soul)과도 본질적으로 다르고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인류와 태양계와 우주를 창조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서 그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인류와 지구를 없애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고 손쉬운 일일 것이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앞에서 말을 한 것처럼 그렇게 시험들게 하려고 하면 비록 그 능력이 전지전능하다고 해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을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손쉽게 해낼 수 있었고 이룰 수 있었던 정치인들이), 국가의 법에 의해서 합당하고 적절하게 처벌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뇌물은 소액이라고 해도 아주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에 그렇게 부적절하게 국정운영을 한 것으로 인하여 그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를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대한민국 국민들을 시험들게 하고 있는데도 그런 정치인들이 국가의 법에 의해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가가 망한 것이나 국가를 망하게 한 것에 대하여 국가에서 또는 국가의 법으로 규정한 기준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국가를 망하게 하는 정치라는 것에 대하여 국가에서 또는 국가의 법으로 규정한 기준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해당 정치인들이 법조인이나 정치인이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해당 정치인들이 300석의 국회의석 중 180석의 국회의석을 확보한 거대 정당의 정치인이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정치권이나 법조계에는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의학계에서는 자신의 고소득의 수익사업을 위해서만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설 것이 아니라 2020. 04.부터의 국정운영을 한 정부의 주요 주체들이나 2020. 04. 180명의 거대 정당이었던 정당의 주요 주체들로서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희한한 방법으로 그렇게 손쉽게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경제를 망하게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수명을 앗아간 정치인들에 대해서, 특히 코로나19의 감염경로가 밝혀졌으니 최소한 백신이나 치료약이 개발되기까지의 짧은 기간에 대해서 시행을 한다고 해도 코로나19의 감염경로에 맞게끔 코로나19를 정상적으로 및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차단하게 되면 그런 정책에 대해서 임기가 끝나고 나서 대립관계에 있는 다른 정당들이 국가의 헌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자 하면 처벌이 될 수 있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한 정치인들에 대해서, 국가의 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설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거대 정당의 당원이라는 사실이나 거대 정당의 정치인이라는 사실로서 아무런 책임감도 없고 그럴 만한 국정운영 능력도 없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5천 만명의 국민을 위한 국가의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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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