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윤재옥, '공교육 멈춤의 날' 참석 교사 선처 요청…"법에도 눈물 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3. 9. 5. 14:12

윤재옥, '공교육 멈춤의 날' 참석 교사 선처 요청…"법에도 눈물 있다"

이재우별 스토리

 

https://www.msn.com/ko-kr/news/politics/%EC%9C%A4%EC%9E%AC%EC%98%A5-%EA%B3%B5%EA%B5%90%EC%9C%A1-%EB%A9%88%EC%B6%A4%EC%9D%98-%EB%82%A0-%EC%B0%B8%EC%84%9D-%EA%B5%90%EC%82%AC-%EC%84%A0%EC%B2%98-%EC%9A%94%EC%B2%AD-%EB%B2%95%EC%97%90%EB%8F%84-%EB%88%88%EB%AC%BC-%EC%9E%88%EB%8B%A4/ar-AA1gf9lI?ocid=msedgdhp&pc=U531&cvid=27c6e2e70c374535952c147753b9197f&ei=14

 

 

법에는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도 있고 자비도 있고 특히 마치 일상이라도 되는 것처럼 욕심도 있고 무심함도 있고 무능력함도 있고 이해관계도 있고 남용도 있고 횡포도 있고 그 외에도 사람의 일로서 가능한 온갖 것이 다 있을 수 있고 그 이유는 법원의 재판석에 앉아서 사건사고를 판단하고 법을 판단하고 적용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같은 사람에 불과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법조인이 되는 사람들은, 즉 판사나 변호사가 검사나 경찰관이 되는 사람들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를 다닐 때에 대체로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었을까요? 사람으로서의 타고난 모습이나 후천적으로 교육받은 모습이 사람으로서의 욕심이나 이해관계 등등에 얽히는 것이 없이 법조인이 되기에 적합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성공하여 입신양명을 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런 직업을 선택한 경우였을까요? 아마도 전자의 경우가 많겠지만 후자의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 실제로 사건사고를 법률적으로 판단하고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헌법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법률적인 판단을 받았는데 어느 한 쪽이 억울한 감정이 생긴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대체로, 십중팔구, 법조인의 귀가 어느 한쪽이 막혔으니 이비인후과에 가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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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