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일본에서의 암치료 뉴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3. 8. 28. 19:18

오늘의 댓글 20230820-오사카 중립자센터 소개 및 일본암치료 뉴스에 쓴 댓글

관련 사이트

오사카 중립자센터 소개 :: 일본선진암치료 뉴스|작성자 나음재팬코리아

https://blog.naver.com/law_human/223166556438

비록 외국에서의 일이고 제한된 경우이지만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의술이 있다니 다행입니다. 하루 빨리 개선되어서 보다 효과적이고 보다 다양한 치료가 가능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일로서 한의학의 역사가 몇 백 년이 되었고 서양 의학이 도입된 지 100년이 넘었고 그 동안 암환자가 그렇게 많았고 물론 대한민국에서도 의학계에 그렇게 인적자원이 많은데도 암을 제대로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의학계의 일로서 인적자원이나 의과대학이나 의학연구체계나 질병의 진단과 치료 시스템 등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일로서나 20~21세기의 일로서나 대한민국에는, 물론 다른 국가에도, 허준과 같은 사람은 제법 있기 마련인데 조선시대의 일로서는 사회자체가 신분사회인 것 등등의 사실들로 인하여 그렇다고 해도 왜 20~21세기의 일로서도 의학계의 일로서, 물론 한의학계의 일로서나 서양의학계의 일로서나, 허준과 같은 의사나 의학연구자가 많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 및 누구에게나 적용가능한 방법으로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의술이나 의약품이 없으면 그런데 외국에서는, 심지어 그 외국이 북한이나 중국이나 소련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라고 해도, 누구에게나 적용가능한 방법으로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적절한 의술이나 의약품이 있고 그런데 그 의술이나 의약품이라는 것이 특수해서 개인의 일로서나 하나의 병원의 일로서나 도입을 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일로서라도 그 의술이나 의약품을 도입을 해서 암을 치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의술이나 의약품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한 국가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갖추어서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하나의 국가에서의 일로서 대응하기 힘들면 WHO를 중심으로 몇몇 국가들이나 전 세계가 연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의술이나 의약품이 개발되고 난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경우처럼 하면 될 것이고 앞의 사실 자체가 개인이나 병원이나 제약회사 자체의 연구 개발이나 수익 사업 등등을 방해하고 막는 것은 전혀 아니고 국민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국가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한 말일 뿐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2004년 기준 약 6116년이란 것을 고려할 때에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인류의 의학이 그렇고 그러해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120년이라는 사람의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그 이전에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죽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은 최소한 국가가 있는 곳에서의 일로서는 국가에 대한 스스로의 모욕과 같은 일일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도 그래서 120년이라는 사람의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그 이전에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죽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은 최소한 국가가 있는 곳에서의 일로서는 국가에 대한 스스로의 모욕과 같은 일일 것입니다.

특히 인류가 인류의 눈이나 망원경이나 현미경으로도 직접 알 수 없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 Spirit)의 세계 등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나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인류와 태양계와 우주가 인류가 인류의 눈이나 망원경이나 현미경으로도 직접 알 수 없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것은 2004년 기준 약 6116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에서 인류와 류가 인류의 눈이나 망원경이나 현미경으로도 직접 알 수 없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인류의 물질 개념으로 증명되어 온 사실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물론 국가의 법에 의한 국가의 법원에서의 소송과 관련된 것으로서 형사소송에서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도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해서 최소한 국가의 법원에서의 소송에 관한한 원고와 피고가 법률적인 지식이나 자격 등등의 기준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즉 원고나 피고가 모두가 법조인이 아닐 때에는 원고나 피고가 직접 변론을 하거나 아니면 원고나 피고 중 어느 한쪽이 변호사로서 변론을 하기를 고집하거나 사건사고에 관련된 법률적인 지식 때문에 변호사가 변론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에는 원고나 피고가 모두 변호사로서 변론을 하는 것처럼 원고와 피고가 법률적인 지식이나 자격 등등의 기준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고 민사소송이 국가의 법과 제도 등등을 잘 아는 사람들이 국가의 법과 제도 등등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취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물론 앞의 말과 유사한 말로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유능한 변호사에게, 즉 법원의 재판부 조차도 경청을 해야 할 정도로 법률적인 지식이나 능력 등등이 유능한 변호사에게, 사건사고를 의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유로 인하여 사리사욕을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물론 그런 사유들로 인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사실이나 진실이 왜곡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물론 판결이 왜곡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최소한 국민의 질병 치료나 국가의 법원에서의 소송에 관한한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과 의무로서 적절할 것이고 앞의 사실 자체는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냐 아니면 자본주의 국가냐 등등과는 일체 무관한 사실일 것이고 국가와 국가의 법이 있는 사회에서는 어디에서나 국가의 책임과 의무와 같을 것입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의학계의 일로서 다음과 같은 소식도 있으니 그나마 다행일 것입니다.

참고)

1) 암, 이제는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포스텍 연구팀, TiY 치료 효과 입증 / 곽성일 기자 승인 2023년 03월 27일 15시 10분 지면 게재일 2023년 03월 27일 월요일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7494

2) 포스텍, 암세포만 집중 공격하는 '나노 항암제 폭탄' 개발 / 등록 2021.12.16 14:32:23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16_0001690795

3) 빛으로 암 저격…포스텍, 진단·치료 다 하는 조영제 개발 / 발행일 : 2020-03-31 11:04

https://www.etnews.com/20200331000236

4) 암 찾아 2번 공격…포스텍 연구진 효율 높일 항암치료법 개발 / 송고시간 2019-01-11 15:55

https://www.yna.co.kr/view/AKR20190111119400053

5) [새로운 암치료제 개발 현황과 전망] / 이진수 / 국립암센터 폐암연구과장 승인 1970.01.01 09:00

http://times.postech.ac.kr/news/articleView.html?idxno=3060

6) 연세의료원, 중입자치료센터 개소식.."난치암 정복의 역사 만들 것" / 헤럴드 경제 원문, 김태열 입력 2023.06.12 17:07,

https://news.zum.com/articles/83717706

7) DK메디칼, 서울대병원 기장암센터에 중입자치료기 2호 짓는다 / 매일경제 원문 김시균 기자(sigyun38@mk.co.kr) 입력 2023.06.14 17:51

https://news.zum.com/articles/83771868 ,,, )

,,,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