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뉴스 속 오늘] 33년만 최악의 女살인마…끝내 가석방 기회 받은 고유정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3. 6. 8. 12:58

[뉴스 속 오늘] 33년만 최악의 女살인마끝내 가석방 기회 받은 고유정

머니 투데이 원문 채태병 기자

입력 2023.05.25 05:30 최종수정 2023.05.25 07:56

 

https://news.zum.com/articles/83367563?utm_source=taboola

 

 

구체적인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기사에 보도된 사진으로만 보면 사람을 죽일 정도로 악해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할 수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으로 보아서 평상시에 남편과의 사이에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지도 모를 일입니다.

 

본인의 아래 댓글은 기사의 내용과는 일체 무관한 것이고 기사에 대한 댓글 중 법조인에 대한 말이 있어서 전적으로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몇 마디 말을 추가했으니 기사에 댓글을 작성하신 분이나 혹자의 오해가 없으면 좋을 것입니다.

 

변호사의 자질이나 변론 방법 등등이 형사소송에서는 어느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지 몰라도 민사소송에서는, 물론 변호사 개개인의 변호사로서의 자질을 논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변호사에게는 실제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승소 및 그 결과로서 변호사가 받을 수 있는 수임료가 변호사의 옳고 그른 것의 판단 기준이 되고 그러니 변호사 자신은 60세가 또는 70세가 또는 80세가 넘어서 일을 해도 수임료를 받고 일을 하고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60세가 또는 70세가 또는 80세가 넘어서 일을 하면 60세가 넘었다는 사유로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간주하고 왜곡하기 위해서 세치 혀를 놀리고 특히 비록 나이가 60세가 또는 70세가 또는 8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는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자신의 거짓말을, 즉 변론이라는 거짓말을, 입증해주 수 있는 방식으로만 세치 혀를 놀려서 시시비비에 관련된 실제 사실은 무시를 하고 그 대신에 다른 사람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왜곡할 수 있는 것이 그래도 변호사의 변론권이라는 명분으로 국가의 법으로 처벌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범죄자의 범죄 행위가, (참고. 사람으로서의 행위에 대한 말일 뿐이고 국가의 법원(?)이나 법조인(?)의 법률적인 판단과는 일체 무관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직업이 변호사나 판사라고 해도 그런 범죄 행위 자체는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니 대한민국의 법조계 사람들은, 특히 법원의 재판부 사람들은, 각자의 행위와 관련된 그런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심지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중립이라는 법원의 재판부로부터 사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참고. 어떤 변호사와 어떤 재판부의 내연 관계나 밀월 관계 같은 어떤 특수한 관계가 원인일까요?), 대한민국 법원 및 법조계 및 법치주의 등등이 공의나 정의나 공평무사함 등등을 상실하게 만들고 흉물이 되게 만들고 허수아비가 되게 만들고 국가의 법과 제도를 잘 아는 사람들의 영리를 추구하는 수단이 되게 만들고 저자거리가 되게 만드는 주요 원인들 중 하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민사소송에서도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도 당사자의 의사를 그대로 변론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국가의 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된 것이 아니고 국가의 법을 모르는 사람을 대신해서 국가의 법에 의한 정의를 실현해주기 위해서 변호사가 된 것이 아니고 국가의 법과 제도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변호사가 된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러니 변호사가 승소의 댓가로 받을 수 있는 수임료가 정의이고 공의이고 국가의 법이고 양심이고 옳고 그른 것의 판단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니 변호사에게 양심, 정의, 공의, 국가의 법 등등을 물을 것은 전혀 아닐 것이고 그 대신에 국가의 법원에서의 일은, 특히 민사소송에서의 일은, 가능하면 법조인들의 방식으로 법조인들 끼리 지지고 볶게 내버려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니 민소소송에서도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대법원에 있다는 윤리심의위원회의 역할이나 규모를 확대하고 마치 배심원제도처럼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이 사람의 보편적인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재판부의 행위나 절차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재판부의 행위나 절차에 대해서 법조인이 국가의 법과 제도를 악용하는 식으로 판단하거나 끼리끼리 동조하고 옹호하는 식으로 판단하면 제대로 판단이 되기 어려울 것이니 대한민국의 대법원에 있다는 윤리심의위원회도 마치 배심원제도처럼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이 사람의 보편적인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재판부의 행위나 절차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더불어 민소소송에서도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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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