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한동훈 “헌재의 검수완박 효력 인정, 공감 어려워”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3. 4. 5. 01:13

한동훈검수완박 유효하다는 헌재 결론 공감 어려워

김명진 기자 입력 2023.03.23. 17:25 업데이트 2023.03.23. 19:09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3/23/HAKLYX6PNZD5RM5JRVXXW64BNI/

 

 

한동훈헌재의 검수완박 효력 인정, 공감 어려워

“법 테두리 안에서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하기 위해 최선 다할 것

노자운 기자 입력 2023.03.23 17:50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3/03/23/LMTN4IV42NEFNP5MNW3ACB3LWQ/

 

 

국회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더불어 민주당 일당만의 의석수로서 검수완박을 가결한 것이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표결 또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법률적인 형식은 갖추었는지 몰라도 하나의 정당에 의한 단독적인 의사결정 또는 어떤 정당이 다수당인 것을 이용하여 하나의 정당의 당원들만의 의견에 의한 독단적인 의사결정은, 그것도 하나의 정당의 당원들이 출생 때부터 동거 동락을 하면서 합숙훈련을 했다고 해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과 같은 일심동체의 의사결정은, ,,,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과 그 국민을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더불어 민주당 당원으로서 더불어 민주당과 그 당원들만을 위한 행위에 가까울 것이고 특히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개개인의 의사결정권이 무시되고 더불어 민주당의 누군가에 의한 일방적이고 독재적인 행위에 가까울 것이고,,,,그러니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 및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와 같은 종교인인 본인 정희득만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법원의 재판부가 법조인들의 법의 논리나 늪이나 권위의식 등등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니 소송에 관련된 현실이나 실제 사실이 간과되거나 무시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보이고 그러니 법원의 재판부의 판결 행위가 판결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과 같은 경우가 종종 있어 보이고 물론 해당 재판부에서 해당 재판부의 그런 범죄에 대해서 범죄로 인식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 보입니다. 법원의 재판부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수사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용되고 있는 것일까요?

 

검수완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범죄 수사의 기준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정치정당의 당리당략의 기준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 아닐 것이고 그러니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상황에서는 검수완박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검사가 담당해야 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검사의 인력을 대폭 늘려서 민생사건 중 경찰청에 신고가 될 수 있는 것은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청에 신고가 될 수 있는 것은 검찰청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물론 판사의 인력도 대폭 늘려서 판사가 기계가 되거나 누군가의 하수인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할 처지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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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