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제기 김의겸 고발
최동현 기자별 스토리 • 3시간 전
정치권의 일로서 상호 간에 고소, 고발을 해서 법정에서 다투는 일은 가능하면 피하고 자제하도록 합시다.
일반인과는 다르게, 물론 개개인의 실정이 어떠하던지 간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정치인은 대한민국의 국민투표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당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직에서 국가와 국민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특히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국가의 법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니,,,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나 정치인의 발언을 상대로 정치적인 발언 등등으로 시시비비를 논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이성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의 법원으로 몰고 가서 시시비비를 논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어느 한쪽이 국가의 법에 의해서 강제로 제어를 당하거나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그렇게 보기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법정이 국가의 법에 근거하여 재판을 하는 곳이라도 해도 국가의 법정도 사람이 일을 하는 곳이고 단지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가 사법고시나 로스쿨(Law School)과 같은 것을 통해서 국가의 법에 관한 어떤 자격을 갖춘 것이 다른 사람과는 다를 뿐이지 그래도 여전히 다른 사람과 같은 사람에 불과한 사람이 일을 하는 곳이고 특히 시시비비가 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쌍방이, 즉 원고나 피고 또는 검사나 변호사 등등이, 주장하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일을 하는 곳이고 그렇다 보니 쌍방의 주장에 대한 물증이나 변론이나 재판부의 판단이나 재판부의 과로 등등에 따라서 실제 사실과는 전혀 다르게 판결이 될 수도 있는 곳이고 심지어 재판부의 사리사욕이나 심신의 과로 등등에 의한 지위나 권한 남용의 범죄도 발생할 수 있는 곳이니 정치권의 일로서, 특히 일반 국민을 상대로, 상호 간에 고소, 고발을 해서 법정에서 다투는 일은 가능하면 피하고 자제하도록 합시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실을 왜곡하는 식으로 판결이 되었고 물론 재판부의 지위나 권한 남용의 범죄에 의해서 사실을 왜곡하는 식으로 판결이 되었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서도 시시비비를 논할 수가 있을 정도라고 해도 재판부의 지위나 권한 남용의 범죄를 직접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이 없으면, 즉 재판부와 소송 당사자들이나 그 관계자들 사이에서 서면으로 작성된 물증이나 또는 돈거래나 댓가성 뇌물 등등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는 물증과 같은 물증이 없으면,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범죄로서 신고가 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사가 되기도 어려우니 그런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원의 재판부의 지위나 권한 남용의 범죄는 어느 정도 될까요? 매년 몇 % 정도 될까요? 1% 이하일까요 아니면 10%이하일까요 아니면 20%이하일까요 아니면 가늠하기 어려울까요?? (참고. 어떤 재판부에서 어떤 유형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로 인하여 지위나 권한 남용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사실 자체는 법원에 제출된 자료들만으로서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부에서 일을 할 정도의 법조인이 자신의 지위나 권한 남용의 범죄가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수사에 의해서 물증으로, 즉 재판부와 소송 당사자들이나 그 관계자들 사이에서 서면으로 작성된 물증이나 또는 돈거래나 댓가성 뇌물 등등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는 물증과 같은 물증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물증을 남기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대한민국에서는 법원의 재판부도 지위나 권한 남용의 범죄로 처벌을 받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쇼와 같은 경우일까요?)
만약에 정치권이 더불어 민주당이나 국민이 힘당과 같은 정치단체를 위해서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정말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곳이고 그 동안의 민주주의 운동이라는 것이 자신의 정권 등등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면 법원의 법정에서, 특히 재판부나 변호사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지위나 권한 남용의 범죄에 대해서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고 그 결과 국가의 법과 제도 등등에 의해서 가려져 있는 어두침침한 법정을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니 상대방의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 상호 간에 고소고발을 하는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권의 일로서 자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의 일로서 대법원에 윤리심의위원회라는 곳이 있지만 그곳도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 전적으로 대한민국 법조인들의 법률적인 논리(???) 등등에 근거해서 일을 하고 있는 곳이니 대한민국 법원의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모습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 전적으로 법원 재판부에 의해서 발생한 지위나 권한 남용의 범죄를 밝히는 것의 기준에서 말을 하면 법원 재판부에 의해서 발생한 지위나 권한 남용의 범죄를 밝히기 위해서 있기 보다는 오히려 법원 재판부에 의해서 발생한 지위나 권한 남용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만약에 대법원의 윤리심의위원회가 배심원처럼 일반인들이 법원의 재판 과정에 근거하여 사람의 보편적인 이성으로 판단을 하고 법조인들은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대법원의 윤리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인류의 현세에서의 일로서 법조계의 사람들의 일이라는 것이 국가의 법과 어떤 법학자들이나 법조인들의 법리라는 것 등등에 근거해서 사람의 행위나 사람들 사이의 시비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곳이니 법조인에 따라서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우습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나 인류와 우주의 기원에 대한 인류의 과학기술적인 지식 등등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하여 인류의 종교를 거짓처럼 알고 있고 물론 인류의 눈이나 망원경이나 전자현미경에도 보이지 않으니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 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도 거짓처럼 알고 있고 물론 인류의 눈이나 망원경이나 전자현미경에도 보이지 않으니 인류와 최소한 인류가 살고 있는 태양계가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것도 거짓처럼 알고 있는 법조인과 그 현세에서의 인행과 그 내세에서의 인생을 위해서 그리고 그 결과로서 비록 국가의 법을 몰라도 각자의 양심 등등에 따라서 선하게 살고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현세 및 내세에서의 인생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을 하면,,,
인류의 역사적인 사실에 의하면 인류와 최소한 인류가 살고 있는 태양계는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인류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있는 그러나 인류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어서 인류의 눈이나 망원경이나 전자현미경에도 보이지 않는 그러나 인류의 영혼(Soul)이라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인류에게는 인류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 외에도 인류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와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물론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 Spirit)의 세계와도 본질적으로 다른 영혼(Soul)이라는 것이 있고 인류가 인류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로 존재하고 있는 현세 외에도 인류가 인류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이 영혼(Soul)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내세라는 것도 있고 또한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국가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게 본래부터 인류의 행위에는 옳고 그런 것이 있고, 즉 인류의 행위에는 지켜야 할 것이 있고, 그 기본적인 것은 성경(The Bible)의 십계명의 5~10절과 같은 것이니,,, 사람의 사후 세계에서의 심판에 필요한 사람의 생각과 행위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 Spirit)의 세계에서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지구에서 창조된 사람 개개인을 그 인생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 생각과 행위를 생명책과 같은 곳에 기록하고 있기 보다는 사람의 물질와 더불어 존재하고 있는 사람의 영혼(Soul)에 기록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런 사실 자체는 사람의 생각과 행위는 그 생각과 행위와 더불어 사람의 물질의 육체가 기억을 하게 되는 것 등등의 사실들로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고 펄스널 컴퓨터(Personal Computer)의 작동 모습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니 국가의 법조인의 생각과 행위도, 물론 국가의 공무원이나 국가의 정치인의 생각과 행위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의 행위라고 해서 면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공권력과 관련이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의 행위라고 해서 면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생각과 행위는 각자의 생각과 행위와 더불어 각자의 영혼(Soul)에 기록이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각자의 범죄에 대한 댓가는 최소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치르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의 법이 성경(The Bible)의 모세오경이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 Spirit)의 세계에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한 율법이라는 것을 포괄할 수 있다고 해서 국가의 법조인의 생각과 행위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고 특히 국가의 법원의 법정에서의 생각과 행위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다른 사람들과 시시비비를 논할 필요가 없이 스스로가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고 물론 본인 정희득이 원고나 피고나 소송대리인으로서 관련된 몇 건의 소송건들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논하는 것으로서도 충분히 입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법원에서의 판결이 국가의 법조인이나 원고나 피고나 원고와 피고의 소송대리인 등등의 행위가, 특히 전적으로 소송에 관련된 행위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잣대가 될 없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의 법조인이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 사실에 대해서 국가의 법조인이 부정한다고 하면 그 경우에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국가의 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국가의 법조인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이런 저런 경우로 국가의 법조인이 된 경우와 같을 것이고 바로 앞의 사실 자체는 본인 정희득이 원고나 피고나 소송대리인으로서 관련된 몇 건의 소송건들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논하는 것으로서도 충분히 입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The Bible)의 로마서(Romans) 13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범죄자에 대한 말이 아니고 특히 국가의 법과 국가의 법조인 등등으로서의 지위 등등을 이용하여 국민들 위에 앉아서 국가의 법으로는 처벌하기 힘든 범죄를 즐기고 있는 범죄자에 대한 말이 아니고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가나안 지역에서 제사장 및 제사장 국가 및 인류의 국가들의 모델링 같은 국가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선택되었고 그 사유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 Spirit)의 세계에서 BC1446~AD100년경의 일로서 약 1500년 동안이나 그 역사에 동행했던 야곱의 후손들 자체가 결국 약 1500년 만에 가나안 지역에서 멸망을 당하듯이, 물론 그 이전의 일로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멸망을 당했다는 것으로서 조금은 사실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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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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