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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현금 665억원 재산분할"(종합2보)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2. 12. 7. 23:25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현금 665억원 재산분할"(종합2)

황재하별 스토리 • 4시간 전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B%B2%95%EC%9B%90-%EC%B5%9C%ED%83%9C%EC%9B%90-%EB%85%B8%EC%86%8C%EC%98%81%EC%97%90-%ED%98%84%EA%B8%88-665%EC%96%B5%EC%9B%90-%EC%9E%AC%EC%82%B0%EB%B6%84%ED%95%A0-%EC%A2%85%ED%95%A92%EB%B3%B4/ar-AA14X02i?ocid=msedgdhp&pc=U531&cvid=db421735071f4ecc86c2cd9db937a110

 

 

대한민국에서의 이혼과 관련이 된 국가의 법조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 소송인데, 물론 재산 분할이 어떻게 판단이 되었던지 간에, 위자료가 청구가 3억원이고 제1심 법원의 판결이 1억원이라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을 일입니다. 특히 요즈음 시대가 100세 시대인 것을 고려하고 결혼 기간이 34년 정도 되는 것을 고려하고 또한 대한민국의 드러난 재벌들 중 한 명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인 것을 고려하면 위자료가 청구가 3억원이고 제1심 법원의 판결이 1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일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외도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이혼시키기 위해서 누군가의 고의적인 계획 및 기획연출의 결과로서 발생한 일이고 그래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피해자인 경우일까요?

 

여하튼 결혼의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면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SK그룹 회장의 가족으로서의 이런 것 저런 것을 잃게 되고, (참고.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요즈음 100세까지 사는 것이 많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댓가로서의 위자료가 3억원 청구에 1억원 판결이면 아마도 SK그룹의 최면이 말이 아닐 것입니다. 1300억원 청구에 1000억원 정도로 판결이 났거나 130억원 청구에 100억원 정도로,,, 판결이 났으면 그래도 조금은 최면이 설 수 있는 일일까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본래부터 최태원 SK그룹의 사람이었고 그러니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SK그룹에서 SK그룹을 위해서 일을 할 사람이었고 물론 누구와 결혼을 했던지 간에 SK그룹에서 SK그룹을 위해서 일을 할 사람이었으니 재산 분할을 할 때에도 그런 사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니 SK그룹의 본래의 재산 및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그룹에서 일을 한 댓가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그것이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는 사유만으로 재산 분할을 말을 하거나 특히 결혼 기간을 사유로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말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재판부에서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서 최태원 씨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과 노소영 씨의 재산 중에서도 결혼 이후에 공동으로, 즉 최태원 씨와 노소영씨가 가족으로서, 형성한 재산만 분할 대상으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 그러니 최태원 씨가 결혼 중에 올린 수익 중에서 공동으로, 즉 최태원 씨와 노소영씨가 가족으로서, 재산으로 형성한 것만 분할 대상으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 물론 노소영 씨의 경우에도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 있었고 사회경제활동으로 추구하던 것이 있었을 것이니 그것은 노소영씨 개인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고 노소영씨가 결혼 중에 올린 수익 중에서 공동으로, 즉 최태원 씨와 노소영씨가 가족으로서, 재산으로 형성한 것만 분할 대상으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비록 결혼 중에 발생한 일이라고 해도 최태원 씨가 개인적으로 담배를 끊거나 줄이는 식으로 담뱃값을 아껴서 주식 등등에 투자를 해서 형성한 것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것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것은 노소영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최태원 씨가 보유한 주식 중 SK㈜ 주식은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계열사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계열사 주식(???)은 결혼 이후에 결혼 이후의 소득으로 구입해서 형성된 재산일까요?

 

그리고 이혼의 사유에 대해서는 유책 배우자의 책임이 클 것이고 그러니 유책 배우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유책 배우자는 그 책임에 대한 댓가를 적절하게 치러야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해서 유책 배우자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경우일 것입니다. ,,,

 

참고)

 

위에서 언급된 말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법을 공부하지도 않았고 물론 대학교에서 전공으로 공부하지도 않은 일반 사람으로서의 개인적인 의결일 뿐이니 그 누구로부터의 오해가 없으면 좋을 것입니다. 만약에 본인 정희득의 발언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으면 그 즉시 본인 정희득에게 알려주시면 그 즉시 본인 정희득이 그 발언을 수정하거나 취소를 할 것이니 만약에 명예훼손과 같은 어떤 사유로 인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즉시 본인 정희득에게 연락을 해서 본인 정희득이 스스로 그 발언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