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새까맣게 구멍이… 엉터리 치료에 5세 딸 얼굴, 괴사했습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2. 1. 11. 12:02

“새까맣게 구멍이엉터리 치료에 5세 딸 얼굴, 괴사했습니다

이데일리 원문 송혜수

입력 2022.01.11 09:38

 

https://news.zum.com/articles/73109651?cm=front_nb&selectTab=total1&r=1&thumb=1

 

 

의료 분야의 사람이나 법조계의 사람이 아니니 뭐라고 말을 하기가 그렇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판단을 하면 농가진이라는 병명이 나왔고 2~3일이면 치료될 수 있는 병이라는 판단이 나왔으니 최초의 병원에서 처지한 것이나 처방한 약의 기준에서 판단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밴드를 붙이는 것 여부에 대해서도 물증 여부를 떠나서 나름대로 시시비비를 밝힐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가기 전에 의료 분쟁 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있으면 해당 기관을 통해서 먼저 적절하게 합의를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에 가도 피해 당사자가 어떤 자료에 근거하여 직접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사건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들 간의 시시비비나 의사들 간의 시시비비가 되기 쉬울 것인데 변호사나 의사 중에 소신껏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해줄 수 있는 경우를 만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피해 당사자가 직접 개입할 것이 거의 없는 것과 같은 사건일 것이고 물론 법원의 재판부에 따라서 그 판결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는 사건일 것이고 특히 상대편은 직업이 의사이니 최초의 병원에서의 조치도 의학적인 조치로서 가능한 것이라는 이런 저런 변명이 가능하면 법률적인 판단이 어떻게 될지 모를 사건이 되기 쉬울 것입니다.

 

본인도 코로나19가 사회문제가 되기 바로 직전의 가을에 감기인지 몸살인지 모를 질병 및 그로 인한 가래의 발생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부터 기관지에 생긴 정체불명의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으나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질병 증상에 대해 말을 하다 보면 병원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그 때의 질병 증상과 치료는 그 때의 질병 증상과 치료이고 지금 현재의 문제는 지금 현재의 문제라는 식으로 분리를 해서 진찰을 하고 치료를 하니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 당사자가 직접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법원에서의 소송도 수월하지 않을 수 있고 생각과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의료 문제에 대해서 국가기관이나 의학계에서 나름대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피해 당사자만 여러가지 일로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질병은 질병대로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아서 계속 지속되거나 악화되다가 나중에는 만성이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방송이나 언론으로 의학의 발전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 것과 다르게 실제 현실에서는 아주 간단한 질병이 아주 간단하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사람을 괴롭히는 만성적인 질병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뢰 및 수임료에 따라서 변론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적인 자격이나 지식 등등으로 사실이나 진실을 왜곡하는 범죄가 합법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으니 위의 기사에 보도된 것처럼 피해자의 피해가 확실해도 만약에 피해자가 의학분야의 지식 등등으로 직접 시시비비를 논할 수가 있는 경우가 아니거나 변호사가 마치 자신의 일인 양 피해자를 변호해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법원에서의 판결이 꼭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자들의 지식, 변론 등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