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코로나19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대책은,,,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1. 12. 11. 15:50

"이번 위기가 마지막 고비"…'60세 이상 3·청소년 접종' 당부

조소영 기자 cho11757@news1.kr

뉴스1 원문 입력 2021.12.11 14:07 최종수정 2021.12.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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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관련된 국가의 행위는 국방부의 군사 행동이 아니고 물론 행정부의 행정 행동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에 대해서 코로나19 발병 당시에 의학적인 치료제가 없는 바 병원에서 해야 할 의료 행위가 범 국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백신을 주사하는 행위가 범국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1) 백신을 주사 맞으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이상 반응이 생겨서 사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그런 사망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싶어도 이미 사망을 했으니 국가에서 책임을 질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국가에서는 그런 사망에 대해서 그 유족에게 위로금이나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전혀 아니니 백신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규명이 되어서 그 부작용을 피할 수 있기 전까지는 안심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 사망자에 대해서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나는 것일 것입니다.

 

2) 인류는 누구나 120세 정도의 나이가 되면 결국 죽게 되어 있으나 그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던지 간에 지금 현재는 사건사고나 병으로 죽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라는 것입니다.

 

3) 코로나19가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할 경우에 쉽게 치료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짧은 순간에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전염병이지만 지금 현재 병원에서는 대책이 없으니 국가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무엇인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4) 코로나19의 감염경로를 고려하면 사람 간에 대면해야 할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를 유지하고 신체적인 접촉을, 특히 호흡기 계통의 신체적인 접촉을, 피하면 감염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21세기의 대한민국과 같은 국가에서 사람 간에 대면해야 할 경우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를 유지하고 신체적인 접촉을, 특히 호흡기 계통의 신체적인 접촉을, 피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래서 코로나19의 감염자가 계속 발생한다고 하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5) 의학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일 것이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로서 백신을 맞아도 백신을 맞은 후에 시간이 몇 개월 정도 경과하면 백신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일 것입니다.

 

6)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까요?

 

. 가장 먼저 2019년도 말부터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런데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 ‘.’와 동시다발적인 일로서 국가에서는 코로나19가 치명적인 전염병의 일종이라고 하고 지금 현재까지 병원에서 쉽게,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니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과 병상을 마련하는 것이 또 우선적인 일일 것이고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활용하던지 아니면 기존의 병원을 활용하던지 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우선적인 일일 것입니다.

 

. ‘.’와 동시다발적인 일로서 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을 상대로 백신을 주사해야 할 것이고 4)번을 홍보하고 요구해야 하면서 각자의 처지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국가의 명령이라는 말로서 무조건 강요를 해야 할까요? 만약에 국가의 명령이라는 말로서 무조건 강요를 했는데 그 결과 백신을 주사 맞고 사망을 해버리면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사망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싶어도 이미 사망을 해서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니 앞의 행위가 국가의 일이라는 말로서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 현재는 죽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의 격리치료처럼 격리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리고 불가피하게 사람을 대면해야 할 경우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를 유지하고 신체적인 접촉을, 특히 호흡기 계통의 신체적인 접촉을, 피할 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고려대상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무시되어야 할까요?

 

7) 코로나19의 백신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관련

 

 지금 현재 백신을 맞고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배상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사망과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19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아서 코로나19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고 상용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문제는 그 사망자가 그 당시에 그 사망자의 질병으로 인하여 그 무렵에 사망할 수도 있는 경우였느냐 아니였느냐를 먼저 파악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망자가 그 사망자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할 수도 있는 경우였다고 하면 그 때에는 사망과 코로나19 백신과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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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