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여친과 언니도 죽인 30대의 자백…재판부는 의도 의심했다 [영상]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1. 12. 2. 18:38

여친과 언니도 죽인 30대의 자백재판부는 의도 의심했다 [영상]

중앙일보 원문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입력 2021.12.02 16:20 최종수정 2021.12.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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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을 잃은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딸의 남자친구가 제 딸과 언니인 큰딸까지 살해하였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엄벌에 처해줄 것을 호소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사법부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법이 흐리멍텅해지고 물러터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명의 사람들을 죽인 살인자를 상대로 심신미약상태를 주장하는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살인자의 자백을 사유로 심신미약상태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검사가 있고 그런 검사의 요청에 친절하게 응하는 재판부가 있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범죄 수사나 처벌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법조계 및 법조인들의 사고 방식에서 무엇이 문제일까요? 대한민국에서는 심신미약상태에서 사람을 죽이면 그것은 살인이 아니고 질병이고 질병에 의한 과실일까요? 대한민국에서는 심신미약상태에서 사람을 죽이면 살해당한 사람이 살해당한 지 3일 만에 또는 재판이 끝나는 것과 더불어 부활이 되기라도 할까요?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사법부나 의학계는 심신미약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알고 있을까요? 사람이 심신미약상태에 있게 되면 헐크와 같은 괴력이 생기게 되니 사람을 죽이는 것이 쉬운 일인 것으로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사법부나 의학계의 사람들처럼 사람으로서의 정상적인 이성과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니 결국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심신미약상태에 있어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까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고 해서 그냥 그 일가족을 살인한 살인자를 심신미약으로 변론을 해서 감형을 하려고 하거나 무죄를 받아 내려고 한 변호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어떤 시의 시장이 될 수 있었고 어떤 도의 도지사가 될 수 있었고, (참고. 도대체 그 시의 시민이나 그 도의 도민은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정치를 한다는 정치단체 및 그 정치인들이 대한민국과 그 국민들을 등쳐 먹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정책으로 이용하고 더불어 그 결과로서 희롱하고 농락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정책으로 이용한 부동산개발이나 도시개발 등등으로 인한 부당이득이나 뇌물이나 이해관계 등등에 중독된 사람들일까요?), 심지어 대통령 후보로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더불어 민주당의 세력과 권력이면 가능한 일일까요?

 

대한민국에서는 범죄자의 입장은 인권이니 무엇이니 하면서 그렇게 배려를 하고 고려를 하고 있고 심지어 심신미약상태여부까지 검사를 해가면서 배려를 하고 고려를 하고 있고 물론 심신미약상태란 말을 이용하여 감형을 하는 것이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변호사의 의무이고 권리이고 특권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리고 변호사의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친절하게 응하는 것이 법원의 공평무사한 재판이라도 되는 것처럼 범죄자의 범죄에 대한 심신미약상태라는 말이 변호사 및 법원에서의 단골메뉴인 반면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입장은 죽어라고 무시를 하고 그래서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부터 시작해서 재판부에서까지 무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의 사법부나 경찰청이나 검찰청 관계자들은 대한민국에서 학교 공부를 한 사람들에 속하고 그러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과학기술적인 마인드가 철저한 사람들이고 그렇다 보니 인류의 기원으로 진화론을 믿고 있고 우주의 기원으로 빅뱅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 인류 간의 일에 대해서는 짐승들의 약육강식의 법칙이나 생태계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사람은 사람이 짐승이라고 하는 동물의 후손으로서 누구나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입장은 죽어라고 무시를 하고 그래서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부터 시작해서 재판부에서까지 무시를 하고 있을까요?

 

“(피고인의) 자백이 진정한 반성이었는지, 인간으로 최소한의 양심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심리검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말일까요?

 

살인자가 심신미약상태에서 자백을 했으면 그 자백은 거짓이 되는 것이고 정상인 상태에서 자백을 하면 그 자백은 진정한 자백이 되는 것이고 물론 진정한 반성이 되는 것이고 인간으로 최소한의 양심이 되는 것일까요? 살인자의 자백이 진정한 자백이고 물론 진정한 반성이고 인간으로 최소한의 양심이면 그 살인의 사유나 의미가 인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는 것일까요? 만약에 재판부의 판사의 가족이 기사에 보도된 사유로 기사에 보도된 것처럼 살해를 당했거나 또는 전 여친과 전 여친의 어머니를 37번이나 찔러 죽인 살인범이나 딸 앞에서 농약 마시라는 요구 거부한 전 동거녀를 딸이 보는 앞에서 8번이나 찔러 죽인 살인범에게 살해를 당하는 것처럼 살해를 당했으면 재판부의 판사에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법이 기사에 보도된 것처럼 보이고 특히 살인자의 심리가 심신미약상태였는가 여부가 그렇게 중요해 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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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