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Religion)와 사명

(보완)오늘의 댓글 20211109-‘20대 보험 주요 보장내용 알아봅시다’에 쓴 댓글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1. 11. 10. 11:55

오늘의 댓글 20211109-‘20대 보험 주요 보장내용 알아봅시다에 쓴 댓글

 

관련 사이트

[출처] 20대 보험 주요 보장내용 알아봅시다|작성자 은동이네

https://blog.naver.com/eunji9499/222562545859

 

 

과거나 현재나 중요했고 그래서 과거에도 계라는 것이 있었지만 요즈음 시대에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보험상품일 것인데 요즈음은 보험업계가 상호부조 및 공익으로서의 보험의 목적을 상실하고 수익에만 치중하고 있고 그러니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모습이 너무 노골적인 것이 조금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공제조합이나 보험회사가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할 보험금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의 그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없이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적절하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의 법과 제도에 의한 것으로서 자동차공제 약관이라는 것까지 두고 있고 자동차공제 약관은 공제조합직원이나 보험회사직원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사고 피해자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제조합직원이나 보험회사직원이나 법조인이나 법무사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공제조합직원이나 보험회사직원이 마치 공명정대하게, 철저하게 자동차공제 약관에 근거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처럼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고 있고 심지어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으로 변호사를 고용하고 법원의 소송까지 이용하는 식으로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고 있고 물론 사법고시가 없어지고 나서 변호사도 판사가 될 수 있고 변호사는 판사나 검사와는 다르게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의뢰인의 이익 및 자신의 수임료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변호사로서 서로 간에 공감대란 것이 있으니 그런 것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식으로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고 있고, (참고. 앞의 경우는 댓가성 뇌물과 같은 거래가 없어도 그냥 끼리끼리 사이에는 통할 수 있는 공감대가 있는 것에 대한 보편적인 말일 뿐이고 사람이란 존재로서의 보편적인 이성에 근거한 말일 뿐이니 법원에서 법관이 판결로서 범죄라고 하거나 부당하다고 하거나 지위와 권한의 남용,,,이라고 하는 것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 법조계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매년 20~30만건 정도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이용하여 병원까지 이용하는 식으로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고 있으니, (참고. 앞의 경우는 댓가성 뇌물과 같은 거래가 없어도 그냥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처럼 끼리끼리의 일로서 통할 수 있는 공감대가 있는 것에 대한 보편적인 말일 뿐이고 사람이란 존재로서의 보편적인 이성에 근거한 말일 뿐이니 법원에서 법관이 판결로서 범죄라고 하거나 부당하다고 하거나 지위와 권한의 남용,,,이라고 하는 것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 법조계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까지, 물론 원서까지, 직접 찾아서 자신의 사고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 등등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는 경우가 많지 않고 간혹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해도 십중팔구 자신의 손해배상금 문제만 해결하는 것으로서 종결이 되게 되니 그런 것을 악용하는 것이나 자동차공제 약관에 따르면 나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하게 되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액이 많게 되니까 공제조합직원이나 보험회사직원이 실제 업무 처리시에는 나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하지 않는 것이나 물론 자동차공제 약관과 현실 업무 처리 사이에 그런 문제가 있어도 자동차공제 약관을 40년 동안이나 개정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공제조합직원이나 보험회사직원의 임의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나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직업계수가 1-9까지 있고 그 숫자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과 직접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공제 약관에서 직업계수를 5로만 고정하고 있는 것은 아주 부당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보이는 점이 있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참고. 어떤 점이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보이는 점이 있는 것일까요?), 40년 동안이나 개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나 56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라는 것에도 아주 부당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보이는 점이 있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참고. 어떤 점이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보이는 점이 있는 것일까요?), 40년 동안이나 개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 등등과 같은 식으로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고 있으니 그런 문제들이 국가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 1970년경부터 표적으로 정해서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일로서, (참고.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부터의 일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에서 1965년도에 출생하면서부터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이 발생했고, (참고. BC1446~AD100년경의 가나안 지역 및 야곱의 후손들의 국가가 아닌 20~21세기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 대한민국에서 1965년도에 출생한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때부터 발생한 그러니 본인 정희득이 그리스도 예수나 기독교나 인류의 종교 등등에 대해서 사람이란 존재로서 제대로 알기 전부터 발생한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이 무당이나 점쟁이의 일로서 판단되지 않았던 사유나 또는 유태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불교나 유교나 도교와 같은 기존의 몇몇 종교들의 제사장이나 신도로서의 사명이 그 사명이 아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 같은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그 사명으로 이해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http://blog.daum.net/wwwhdjppiacom/의 내용이나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되어 있는 종이책 야호의 유래’ ‘야호의 유래 2’ ‘야호의 유래 3’ ‘야호의 유래 4’ ‘야호의 유래 4(개정증보판)’,,, 의 내용이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책명 야호의 유래는 향후에 정희득의 종교완전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상남도 덕명리에서 1970년경에 있었던 일로서 기독교에서는 본인 정희득에게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이 발생한 이곳이 오래전부터 무당이나 점쟁이가 많았던 20~21세기의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나 대한민국에서는 약 4300년 동안의 역사 중 BC1446~AD100년경의 가나안 지역 및 야곱의 후손들의 국가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선지자들의 사명이 없었던 것이나 그리스도 예수 이후에 발생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정희득이 그리스도 예수를 몰랐고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몇몇 종교들의 제사장이나 신도로서의 사명을 그 사명으로 인정하거나 자처한 것도 아니고 특히 기독교 또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사장이나 신도로서의 사명을 그 사명으로 인정하거나 자처한 것도 아니고 물론 선지자는 유태교에 있는 사명이고 기독교에는 없는 사명이라고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있었고,,,그래서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성경(The Bible)에 근거해서 판단하면 귀신(Ghost: Spirit)의 일로서 간주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로 귀신(Ghost: Spirit)의 일로서 간주해서 1970년경부터 약 50년 동안이나 본인 정희득의 인생이 왜곡되고 일그러지게 하는 역할을 직간접적으로 했고 물론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돕기 위해서 1970년경에 본인 정희득에게 지급된 기부금 등등이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일들에 전용하게 하거나 도둑질하게 하는 역할을 직간접적으로 했고 특히 몇 가지 종류의 펄스널 컴퓨터(Several kinds of personal computers)와 인터넷(Internet)과 윈도우(Windows)와 몇 가지 종류의 휴대폰(Several kinds of cellular phones)CCTV와 내시경(Endoscope)과 펄스널 컴퓨터 관련 반도체(Personal computer-related semiconductor)의 개발에 대해서 대한민국 경상남도 덕명리에서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예언이나 그 결과를 은폐하는 것 등등의 역할을 직간접적으로 했고, (참고. 대한민국 경상남도 덕명리에서 1970년경에 있었던 기독교의 그런 엉터리 판단 및 범죄를 돕기 위한 범죄적인 판단 및 범죄의 공범으로서의 범죄적인 판단이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서 언급된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예언은 어떤 사람들의 예언이나 어떤 국가에서의 예언으로 왜곡되어 있을까요? 바로 앞에서 언급된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예언이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것 및 그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예언이 있었던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에서 실현하려고 했고 그 결과 그렇게 이루어졌으니 1970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미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그 후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이 스스로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도록 상황을 연출하는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러나 2021년 지금 현재까지 아직 수습을 하지 않고 있는데 1970년경부터 그 기원이 있는 그 이유에는 본인 정희득으로 하여금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박사 학위를 받을 때까지 신학을 공부하고 연구하게 해서 스스로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성경(The Bible)에 근거해서 판단하면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 같은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그 사명으로 이해될 수 있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로부터나 기독교로부터도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 경상남도 덕명리에 왔던 신학대학교 교수나 신부는 누구였을까요? 그런 계략의 배후에는 누구가 있었을까요? 참고.), 그래서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 같은 사명자로서 불혹의 나이 또는 40세의 나이 또는 2005년경부터의 미래에 해야 할 사명 또는 미래에 하게 될 사명에 대한 예언이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발생한 후 1970년경부터 약 37년 및 1977년경부터 약 30년이라는 망각의 시간이 1970년경의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발생했고 그리고 1970년경에 있었던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2005년이라는 미래 또는 40세의 나이라는 미래 또는 불혹의 나이라는 미래가 다가오자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감동과 이끌림으로 약 1년 반 동안이나 거의 매일 북한산을 비롯한 서울특별시 근교의 15개 산들을 등산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참고. 대한민국 경상남도 덕명리에서 1970년경에 바로 앞의 등산과 같은 등산을 부탁했던 할아버지는 누구였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고 그 등산을 통해서 알고자 했던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기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여하튼 그 기적은 1970년경의 부탁처럼 발생했으니 1970년경에 대한민국 경상남도 덕명리에 있는 본인 정희득을 찾아와서 앞의 등산과 같은 등산을 부탁했던 할아버지과 그 관계자들은 각자의 종교나 인생관이나 세계관이나 처세술 등등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인류에게는 사후 세계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나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등등에 대한 믿음과 소신에 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명을 행하기 시작한 후 2021년 지금 현재까지 그 사명을 행하고 있는 본인 정희득 및 본인 정희득에게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발생했다는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 같은 사명이라는 것 또는 20~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의 사회경제활동으로서 말을 하면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발생했다는 본인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이라는 것 등등을 시험들게 하기 위한 정치권이나 법조계나 종교계의 시험꺼리들 중 하나인지 몰라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변호사라는 자격증이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대표적인 정당들 중 하나에 속하는 정치인이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장으로서 지낼 수 있었고 시장으로서는 연임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도지시로서 지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었던 정치인이 시장으로서 있을 때에 그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고 1970년경부터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단골 메뉴와 같았던 정책인 주택보급과 지역개발을 이용하여 35천 만원이라는 투자금으로 1조원이라는 수익을 올리는 식으로 국민들을 등쳐 먹을 수 있는 일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의 일로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참고. 왜 국민을 등쳐 먹는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국가의 법에 의한 수사 선상에서는 벗어나서 여전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대통령 후보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공제조합직원이나 보험회사직원이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동차공제 약관에 근거하고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 등등에 근거하여 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서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나 그 일에 동원된 변호사가 그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나 특히 그 일로 인하여 발생한 법원의 소송에서 그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는 일은 어느 정도로 untouchable 하게 발생할 수 있을까요?

 

공제조합이나 보험회사와 그 자동차사고 피해자 사이에서의 적절한 손해배상의 기준에 대한 것으로는 자동차공제 약관이라는 것이 있고 그 자동차공제 약관이라는 것은 공제조합이나 보험회사가 조합이나 회사의 수익을 목적으로 임의대로 제정해서 임의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개입을 해서 제정이 되고 국가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법원에서 재판부가 법원에 접수된 소송이라는 사유로서 그 자동차공제 약관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물론 자동차공제 약관의 내용 및 공제금에 근거한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주장 등등을 철저히 무시한 채, 당사자들이 객관적으로 시시비비를 논할 수 있는 어떤 타당하고 객관적인 손해배상의 기준이 없이 그냥 재판부의 일로서 및 재판부의 기준으로서만 손해배상이란 말로서 판단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공평무사한 판단이 될까요 아니면 그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는 범죄가 될 수도 있을까요? 사람의 보편적인 이성으로서는 그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는 범죄가 될 수도 있을 것인데 국가의 법조항이나 법조인들의 법리라는 것에 의하면 그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는 범죄가 될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공평무사한 판단이 될까요?

 

 

,,,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