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한국이 약속 어겨 교제 못해…청구권 협정 지켜야"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이데일리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01.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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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주장은 그냥 국가 대 국가의 통상적인 관계에서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비록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1900년경부터 1945. 8. 15.일까지 일본과 한반도 사이에서 범국가적인 차원으로 발생한 일본의 침략전쟁의 범죄와 일본과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 사이에서 범국가적인 차원으로 발생한 일본의 침략 전쟁의 범죄에 대해서는, 물론 일본에서 그 동안 일본의 국사 및 세계사를 어떻게 가르쳤던지 간에 피해자 국가는 피해자 국가로서 일본의 침략전쟁으로 인해 당한 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있어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일본만의 기준이 아니라 피해자인 한반도의 기준이나 피해자인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 기준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들었으니 1965년 청구권 협정 및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의 배상 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1965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정치적인 권력을 장악했던 정치단체는 1960년도 및 1961년도에 있었던 대한민국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로부터 비롯된 것이지만 국방부 출신의 사람들로서 국방부의 무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그렇다 보니 국가 내부의 일이나 국가 외부의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한반도의 역사적인 문제를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제대로 해결하는 식으로 해결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당시의 정국 및 정권을 안정시키는 방식으로 해결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사실은 한반도가 1900년경부터 약 45년 동안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았고 그런 일본의 식민통치는 독일과 일본의 세계 침략 및 일본의 아시아 침략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에 불과했던 것을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므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965년 청구권 협정 및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의 배상 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 내의 개인 대 개인 또는 단체 대 단체 사이에서 발생한 시시비비에 대해서 상호간에 협상이나 협정이 있어도 그 협상이나 협정이 일방적인 관계로 발생했거나 불공정하게 발생했거나 권력, 세력, 무력, 당사자의 나약함과 궁핍함 등을 악용하는 식으로 발생했으면, 즉 상호 간의 협상이나 협정이란 것은 어떤 경우이던지 간에 국가의 법 및 인류의 윤리나 도덕이나 양심이나 통념 등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공평무사하고 공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으면, 그 협상이나 협정은 국가의 법 등에 의해서 다시 재고될 여지가 있듯이 그런 사실은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 발생한 협상이나 협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국가 내에는 국가의 법이란 것이 있고 그 국가의 법이란 것이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이란 것을 무시하지 않고 사람으로서의 양심이나 윤리나 도덕이란 것을 무시하지 않듯이 국제 사회에도 국제법이란 것이 있고 그 국제법이란 것도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이란 것을 무시할 수 없고 사람으로서의 양심이나 윤리나 도덕이란 것을 무시할 수 없으니 앞의 말은 당연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국가의 법조인이 그 지위나 권한이나 법을 남용하는 경우에나 할 수 있는 말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법조계에는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고 그래서 간통죄를 '성적자기결정권'과 같은 궤변으로 위헌이라고 판결하는 변호사들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있고 낙태죄를, 무슨 사유였을까요?, 위헌이라고 판결하는 변호사들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있고 물론 미국에서는 동성애 금지를 위헌이라고 판결하는 변호사들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있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일본에서 기사의 문제에 대해서 '1965년 청구권 협정'만 고집하는 배경에는 그런 법조인들의 법률적인 궤변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간단하게 말을 하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란 존재로서는 어떤 경우로 판단을 하던지 간에 '1965년 청구권 협정'이란 것이 국가 대 국가의 일로서 처리되었지만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니 다시 고려되어 할 것이고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의 배상 금액에 대해서도 피해자 및 피해 국가의 주장 등을 고려해서 다시 고려되어 할 것이란 말입니다.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물론 아직까지 돈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고 어른들과 같지 못했던 어린 아이로서의 말이었지만, 1965년도의 출생부터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이 발생한 어린 아이가 일본의 한반도 식민통치란 것에 대해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를 만난 어린 아이는 어떻게 말을 하는지 알고 싶어하는 어떤 어른들로부터 일본의 한반도 식민통치란 것에 대한 개념을 어떤 국가나 어떤 단체의 이해관계가 개입하는 것이 없이 공정하게 듣고서, (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1970년경에 1900년경부터 약 45년 동안이나 있었던 일본의 한반도 식민통치에 대해서 일본이 배상해야 할 금액으로 말을 했던 것이 2,000조엔 또는 2,000조달러 또는 200조달러 또는 20조달러였던 것을 고려하고, (참고. 한화로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약 20,000조원 또는 약 2,000,000조원 또는 약 200,000조원 또는 약 20,000조원. 1965년도의 출생부터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이 발생한 어린 아이가 말을 했던 일본의 배상 금액에서 ‘엔화’로 말을 한 것과 ‘달러화’로 말을 한 것이 일치하지 않는데 비록 금액이 다르지만 앞의 배상 금액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1965년 청구권 협정'에서 일본이 배상했던 것을 고려하고 그 이후 박근혜 정부 때에 일본이 배상했던 것을(?) 고려하면 일본이 얼마나 배상을 잘못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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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http://blog.daum.net/wwwhdjpiacom/17208370
http://blog.daum.net/wwwhdjpiacom/17208311,
2020. 1. 12.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