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정의, '데스노트'에 조국 안넣기로…"대통령 임명권 존중"(종합)???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9. 9. 8. 10:46

정의, '데스노트'에 조국 안넣기로…"대통령 임명권 존중"(종합)

설승은 기자 ses@yna.co.kr

연합뉴스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19.09.07 12:05 |수정 2019.09.0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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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당이란 곳에서 데스노트'란 말을 사용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정의당이 알고 있는 사법개혁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사법개혁이고 사법부와 검찰청과 경찰청이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사법개혁일까요? 십 수 만 명의 정당의 당원들의 세력이나 혹세무민의 선동의 결과로서 어딘가에서 정권을 잡았다는 사실로서 사법개혁을 외치면 그것이 그냥 사법개혁일까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사법개악이 될 수도 있을까요? 더불어 민주당에서 외치는 사법개혁의 실체는 무엇이고 그것이 사법개혁일까요 아닐까요?

 

대기업 경영인이 기업경영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니 국가가 망해가는 것이 대한민국 모습이고 법조인이 정치를 하니 국가의 법이 인간관계에 의한 비리 부정 부패의 온상이 되는 것이 대한민국 모습이고 법조인이 정치를 하니 그냥 국민이란 사실로서 국가의 정책을 시행하여 국가의 예산만 누군가에게 갖다 바치게 되는 것이 대한민국 모습인데 법조인이 사법개혁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법개혁이 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이 대한민국을 국가의 법으로 통제하고 관리하여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일을 좌지우지하려는 법조계의 야심을 위한 사법개악이 될 수도 있을까요?

 

국가의 법을 아는 법조인이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관련 민원이나 재개발 관련 민원을 이용하여 오히려 국민이 받아야 할 권리를 가로채는 도둑질을 할 수 있고 그 도둑질을 위해서 법원에서 법조인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인데 법조인이 사법개혁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법개혁이 될 것이라는 보장이 될까요?

 

정의당에서 할 수 있는 사법개혁은 국가의 법조인이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여 재판을 왜곡할 경우나 법조인이 국가의 법을 모르는 국민을 상대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법으로 국민의 재산을 가로채는 범죄를 저지를 때에는 법조인도 국가의 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법원에 있는 윤리심의위원회를 사법부로부터 분리시키고 일반인이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에 근거하여 재판과정을 판단하는 것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