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경 500m 세계 최대 전파망원경, 완공 3년 만에 보수작업
김상선 입력 2019.09.01. 07:01
https://news.v.daum.net/v/20190901070125020
세계 최대라는 말에 현혹되어서 또 모방하기를 바라는 대한민국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이 있으니 인류 및 우주의 삼라만상(森羅萬象)에 대해서도 사람의 물질 개념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지만 태양계가 태양부터 명왕성까지 하나의 작은 우주로 되어 있고 그러나 태양계 속에는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여러가지 초자연적인 물질적인 현상들이 있듯이 우주는 그것이 확대된 개념과 같을 것입니다.
진화론에서 말을 하고 있는 현상은 인류가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되어도 생길 수 있는 현상이고 진화론 자체는 6000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에서 증명되지 못한 사실인데도 과학기술이란 이름으로 진화론은 인류가 단세포 동물에서 진화한 것으로 왜곡했고 심지어 인류의 역사책과 일기책도 사실로 이해할 능력이 되지 않고 사실로 이해해도 제대로 이해할 능력이 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정치단체 및 대한민국의 교육부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과학기술이란 이름으로 학교에서
진화론이 인류의 기원에 대한 진실인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일일까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일이 인류의 역사책과 일기책도 사실로 이해할 능력이 되지 않고 사실로 이해해도 제대로 이해할 능력이 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정치단체 및 대한민국의 교육부의 갑질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빅뱅론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우주가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되어도 생길 수 있는 현상이고 빅뱅론 자체는 6000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에서 증명되지 못한 가설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람의 물질 개념으로 알려고 하고 연구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그 결과가 사람에게 필요한 물질 문명을 해결하는데 중요할 것이고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중요할 것이나 그렇다고 무턱대고 다른 나라의 것을 모방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고질병, 망국병, 매국병, 중의 하나는 의사나 법조인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입신양명 및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권력 등을 목적으로 공부만 해서 의사나 법조인이 되고 그 결과는 의료행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의학연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의학계의 몇 가지 지식들로 제약회사에서 만든 약만 팔아서 돈만 버는 일을 하고 있고 또한 사람 간에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고 국가의 법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어렵고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정의감이나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부족하니 사법고시나 변호사 시험을 준비한다고 달달 외운 국가의 법조항에 대한 지식과 법조계의 몇 가지 법리에 대한 지식이란 것으로 합법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그 댓가로 돈만 버는 일을 하고 있듯이 세계 최대의 전자 망원경을 모방해서 세계 최대의 전자 망원경을 만들면 헛소리와 거짓말만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만 해도 인터넷에는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기술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주 및 우주의 기원에 대한 헛소리가, 그것도 과학기술이란 이름으로 마치 우주 및 우주의 기원에 대한 사실처럼 둔갑한 헛소리가, 얼마나 많고 화석을 연구하는 과학기술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구 및 인류의 기원에 대한 헛소리가, 그것도 과학기술이란 이름으로 마치 지구 및 인류의 기원에 대한 사실처럼 둔갑을 한 헛소리가, 얼마나 많을까요?
어떤 과학자들의 가설에 불과한, 앞으로도 증명될 수 없는 가설에 불과한, 진화론이나 빅뱅론을 이용하거나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과 천벌의 발생을 검증한다고 정희득을 상대로 기획한 상황 set-up 및 연출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서 1965~1970년도부터 정희득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종교적인 사명을 반증하고 그 결과로서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종교기부금 등을 가로채는 도둑질은 국가의 법에 의해서 범죄로 처리가 될 수 있는 범죄인데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대한민국의 법원에서는 어떤 과학자들의 이론이라는 사실로서 및 성경(The Bible)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신학자들의 신학적인 이론이라는 사실로서 및 그 외에 법조계의 물증의 논리나 성경(The Bible)을 제대로 이해할 능력이 되지 않고 인류의 종교를 제대로 이해할 능력이 되지 않는 법조계만의 고유한 법적인 논리 등으로서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1965~1970년도부터 정희득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 물론 인류의 물질개념으로 증명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종교적인 사명을 반증하려고 할 것이고
더불어 1970년경에 정희득에게 지급된 종교기부금 등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1970년경에 정희득에게 지급된 종교기부금, 정치후원금 등에는 정희득의 출생과 더불어 정희득의 조부모로부터 지급된 것도 있지만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했던 정희득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감동이 생긴 50~80대 나이의 어른들이 지급한 것도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는 그 후손들이 가타부타 논할 것이 아니고 그 사유가 있고 없고로 논할 것이 아닌데도
대한민국의 법원에서는 앞에서 말을 한 것들과 같은 왜곡된 지식에 의해서, 즉 외계에서 온 정체불명의 생명체들만의 지식과 같은 왜곡된 지식에 의해서, 그와 유사하게 판단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인류와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인류의 물질 개념으로 증명된 인류의 종교에 대해서 개인의 사상이나 주장이나 신념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법조계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누가 믿을 수 있는 사실이고 그런 사람들이 사람 간에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서 재판을 하면 그 재판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언급한 중요한 사건사고들에 대해서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법조인이라는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합법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는 법조인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합법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비록 대법원에 윤리심의위원회가 있으나 그곳은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저지른 실수나 과오를 주로 국가의 법으로 합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행정법원처럼 법조인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합법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 보호막 역할을 하니 유명무실한 예산낭비 처입니다.
,,,
2019. 9. 1.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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