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단독]‘365일 일하는 국회’ 법안 추진 ???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9. 7. 8. 12:18

[단독]‘365일 일하는 국회법안 추진

경향신문 원문 | 뉴스 줌에서 보기 |입력2019.07.08 06:00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http://zum.com/1962177553834969#!/v=2&tab=politics&p=5&r=4&cm=nb_article_view&thumb=0&news=0012019070853588014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 자세는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서 및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일 것이고 특별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법으로 입법하여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실상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일 것이나 언론에 보도하기에도 부끄러운 망국적인 추태에 가까울 것이니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할 일을 하지 않아서 국가의 법을 입법해서 강제로 일을 하게 하려는 것은 언론에 보도하기에도 부끄러운 망국적인 추태에 가까울 것이니 다음 번 국회의원 선거 때에는 지금 현재의 국회의원들은, 특히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모두 출마를 하지않는 것이 더 좋을 것이고 정당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국가의 법의 입법을 남발하려고 하는 모습은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과시하는 것 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사법부에서 법조인들이 자신들의 법적인 논리만으로, 특히 법조인의 지위나 권한의 남용에 대해서는 국가의 법으로 처벌하기 쉽지 않을 것을 악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재판을 왜곡하기를 즐기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말하는 사법부개혁은 그들끼리 그들만의 법적인 논리로서, 즉 지구의 인간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구의 인간과 같은 이성과 지혜와 지식을 갖추고 지구의 인간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실상은 정체불명의 외계의 생명체들인 그들이 그들만의 논리로서, 놀고 있는 모습을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개혁이란 이름으로 치장해주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민생이란 말로서 무조건 국가의 법으로 입법하는 것만이 국회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추구하려는 입법이 민생이란 말로서 국가의 법의 입법을 남용하는 것이면 그것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여 국가의 법의 입법을 막는 것도 국회의원이 해야할 일들 중 하나에 속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정당이 다수당의 모습을 갖춘 후에 정당이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입안하는 법을 무조건 다수결로, 즉 법과 제도에 맞는 형식이란 말로서, 깡패짓을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일 것이고 그 배후에는 현행 선거제도와 공직선거법 등이 있을 것이고 그 배후에는 정체불명의 정당의 당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등 대한민국의 정치단체의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본인의 어릴 때인 1970년경부터 어떤 정치단체와 본인과의 사이에서 본인의 어릴 때부터 본인에게 발생한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을 둘러싸고 발생한 시시비비로서 본인이 본인에게 발생한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었고 본인이 종교적으로 추구할 바나 정치적으로 추구할 바는 본인이 직접 추구한다고 말을 했었고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국가 자체가 범죄 국가와 다를 바가 없는 대한민국의 실정으로 인하여 본인과 더불어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말만으로 추구하더라도 본인이 종교적으로 추구할 바나 정치적으로 추구할 바는 본인이 직접 추구한다고 말을 했었고 특히 본인이 종교적으로 추구할 바나 정치적으로 추구할 바는 다른 사람들이, 심지어 국가기관에서, 대신 해주려고 해도 해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을 했었고, (참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나 국가에 필요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1970년경의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했었고 특히 그 당시의 청와대 직원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이나 서울시청 직원이나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과 대화를 했었고 그것들 중에는 국가의 정책들이 된 경우도 있었고 그러나 그 결과로서 본인이 받은 것은 정책비로나 그 정책들과 관련된 일자리로나 전혀 없었고, (참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본인이 말을 했던 정책들을 추구한 결과는 본인의 기준에 의하면 정책은 정책대로 망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를 한 것과 같을 것이고 그 효과가 미미해진 것과 같을 것입니다. 국가의 정책으로 추구되는 바가 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을까요?

 

그러니 본인이 추구할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을 대신해주겠다고 사람들을 동원하여 에워싸는 것과 같은 행위는 국가의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정치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와 같을 것이고 물론 국민의 자유로운 사회경제활동 및 생계활동을 방해하고 침해하여 국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와 같을 것이니 정치권에서는 그런 범죄적인 행위를 근절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특히 앞과 같은 포위망이나 그물망 및 전현직 정치인이나 그 후원회나 그 정당이라는 기득권으로서 어떤 사람이 어릴 때부터 정치인으로서 정치활동을 할 것으로 예정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유형무형의 것을 가로채는 것은 도둑질과 같고 사기질과 같은 것으로서 정치란 말로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니 정치권에서는 그런 범죄도 근절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의 사실과 관련해서는 어떤 정치인이 '정부, 개인의 정치적경제적 자유 보호해야'라는 주제로 말을 한 것에 대한 댓글이고 의견인 'http://blog.daum.net/wwwhdjpiacom/17207987'의 내용을 참고하면 감사할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1970년경에도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정치운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말을 했었지만 대한민국에서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처럼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와 교통하고 동행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거 BC1446~AD100년경의 가나안 지역에서와 같은 신성국가나 왕권국가를 추구하게 되는 것은 전혀 아니고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곳이고, (참고.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에는 유태교가 아닌 기독교가 큰 세력의 종교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종교로서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불교, 유교, 도교 등과 같이 다양하게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말을 하고 있어서 그럴까요?), 오히려 보다 이상적인 민주주의 국가 및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대통령의 단임제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도 재임은 허용하되 연임은 막아야 되고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정당으로도 연임을 막아야 되고 그 일은 국가의 법의 개정없이 정당의 일이나 정치권의 일로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니 그 사실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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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8.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