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임명 임박' 與野 대립 절정…한국 "모든수단 동원 저지"
연합뉴스 원문 |입력 2019.04.18 11:57 |수정 2019.04.18 13:57
김남권 임형섭 기자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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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유나 명분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사람을 타켓으로 출생때부터 50년 동안이나 국가의 법망을 초월하는 식으로 범죄가 발생할 수 있고 혼자서 공부를 하거나 노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일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식으로 범죄가 발생할 수 있어도 국가에 범죄로서 신고 및 수사가 되기 어렵고 오히려 그 피해자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왜곡되고 결국 범죄단체의 타켓이 된 사람이 출생 때부터 타고난 사명을 포기하거나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은 대한민국의 실정 및 그런 현실에 대해서는 국가의 법조계는 무식하고 무능력해서 눈감을 감고 있으니 헌법재판관이 누가 임명이 되던 그 사실은 기독교가 그리스도 예수를 팔아 먹는 이해관계단체인 것처럼 국민이란 단어를 팔아먹는 이해관계 단체인 정치단체의 이해관계에 의한 아귀다툼일 것이고 그 결과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으로 이익을 볼 일이 없는 국민만 불쌍할 뿐입니다.
국가의 행정규칙과 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대해서까지 국가의 법조인이 그 사실로서 및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또한 '제척기간'이란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서 국가의 법조인으로서의 지위나 권한의 남용을 즐길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파워게임 등의 말로서 즐길 수 있고 그런 법조인에 대해서 국가의 법으로는 그 어떤 판단이나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법조계의 실상이니 헌법재판과의 임명이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일 수가 있고 기독교가 그리스도 예수를 팔아 먹는 이해관계단체인 것처럼 국민이란 단어를 팔아먹는 이해관계 단체인 정치단체의 이해관계에서는 중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6법전서 100번을 읽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사법고시 패스를 했다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및 국민으로부터 그런 특권과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말이 될까요? 물론 의사 고시를 패스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및 국민으로부터 그런 특권과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말이 될까요? 물론 성경(The Bible)으로, 그것도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에서 야곱의 후손들과 그 선지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일을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The Bible)으로,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신도나 인류를 상대로 그런 특권과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말이 될까요? 지위나 권한으로 깡패짓을 즐기는 것이 관례이고 그렇게 해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인 국가에서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또 어떤 종류의 강패짓이 발생하게 될 지 걱정이 됩니다.
대법원에 있는 윤리심의위원회를 사법부와 분리시키고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도 참여시키는 것이 국가 및 국민 및 국가의 법의 기준에서는 더 의미가 있는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19. 4. 18.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