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Letter)와 사명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SKY캐슬’은 견고할까?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9. 1. 30. 14:07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SKY캐슬은 견고할까?

아주경제 원문 |입력 2019.01.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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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경우로 말을 하면 의사나 법조인이 공부를 한 것이나 하는 일에 비해서는 과도하게 대접을 받아왔고 과도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었고 그렇다 보니 sky 캐슬과 같은 드라마도 생겼을 것입니다.

 

의과대학이나 법과대학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나 다른 대학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나 그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정도의 학업능력을 가졌으면 어려울 것이 없고 기사에 보도된 것처럼 무리하게 공부를 해서 입학을 한 경우에는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직업으로서 일을 할 때에도 계속 문제가 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경우가 많고 질병에 걸리게 되면 고통에서 벗어나고 살기 위해서는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사람 간의 분쟁이 생기면 그 판단이 개판이던 소판이던 법률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니까 결국 사람의 인생 살이에서 생기는 그런 문제를 이용하여 의사나 법조인이 과잉으로 대접을 받고 과잉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문제인 셈입니다. 그러니 무리를 해서라도 의과대학이나 법과대학에 입학하려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 결과는 결국 여러가지 면에서 의료분야와 법률분야의 질적인 하락을 가져왔고 물론 그 분야에 있던 고유한 사명감은 사라지고 그 분야가 이윤추구의 논리로 돈을 벌게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질병도 왜곡하고 사실도 왜곡하는 축생으로 추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가 고유의 사명감과 영역을 버리고 진단기계에만 의존하고 그 결과로서의 의약품에만 의존하면 인류의 역사에서 질병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의사가 할 일은 많겠지만 인류의 과학기술문명이 발달하면서 의사는 단순 업무의 단순 근로자가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도 그런 의사는 많고 지금 현재도 그런 의사는 늘어나고 있고 앞의 사실은 법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조인이 원고와 피고로부터 사건사고에 대해서 듣고서 그 진실에 귀를 기울여서 사람의 기준에서나 국가의 법의 기준에서나 정의롭고 공평무사하게 판단을 하려고 하는 대신에 국가의 법조항과 법리란 것으로서 및 자본이나 권력이나 세력의 기준에서 기계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인류 간의 분쟁이나 사건사고가 없어지지 않는 한 법조인이 할 일은 많겠지만 법조인은 단순 업무의 단순 근로자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도 그런 법조인은 많고 지금 현재도 그런 법조인은 늘어나고 있고 앞의 사실은 법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의학과 과학기술이 미천했던 과거의 중국의 편작이나 화타나 대한민국의 허준과 같은 과거의 신의나 명의라는 사람들과 인류의 의학과 과학기술이 그렇게 발달한 오늘의 의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의사가 그 차이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스스로 해야 할 일과 스스로의 사명감을 찾지 못하면 의사의 업무는 이제 단순 업무 중에서도 단순 업무가 될 것이고 단순 근로자 중에서도 단순 근로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류의 지식이나 학문이 미천했던 과거의 선지자나 왕과 인류의 지식이나 학문이 그렇게 발달한 오늘날의 법조인의, 특히 재판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법조인이 그 차이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스스로 해야 할 일과 스스로의 사명감을 찾지 못하면 법조인의 업무는 이제 단순 업무 중에서도 단순 업무가 될 것이고 단순 근로자 중에서도 단순 근로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19. 1. 30.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