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1~14일 무렵의 화서주공아파트5단지 놀이터의 어린 아이들에게 감사할 일입니다.
물론 2005~2015년 무렵의 일로서 1965~1970~1976년경에 어린 아이로서의 정희득이 여행을 했던 것처럼 여행을 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과 그 동행인들에게 감사할 일이고 그 가운데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감동이 발생하여 1965~1970~1976년경의 정희득의 말처럼 말을 하거나 행동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어린 아이들과 그 동행인들에게 특히 감사할 일일 것이고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에게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선지자가 세워졌고 그 결과 어떤 사람들에게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감동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예언의 말을 하지 않고 무조건 안수를 하지 않고 그런 사실은 성경(The Bible)의 내용으로 알 수 있으니 당사자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1970년경에 정희득에게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이나 250~350억원의 정치후원금을 약속한 사람들도 이 세상의 사람으로서 사람 간의 관계나 국가 간의 관계에서 어떤 이유가 있었던지 간에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감동이 그렇게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1970년경부터 시작된 유령단체의 계략처럼 노망으로 간주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1970년경에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을 돕는 일을 맡은 후 어린 아이로서의 정희득의 말은 어린 아이란 사실로서 무시하고 특히 정희득이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을 행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말을 한 것도 어린 아이란 사실로서 무시하고 그 일을 유령단체 등에게 맡긴 사람들은, 특히 정씨들은, 그 일이 기부금 등의 in-my-pocket 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되고 있고 물론 종교인, 정치인, 컴퓨터 전문가 등으로 키운 사람들도 미스터리의 이해관계, 이윤추구 등의 논리로서 정희득의 일을 방해하고 막거나 이용하는 범죄를 즐기고 있을 뿐이니 그것에 대해서 수습을 하고 그 범죄를 중지해야 할 것이고 국가의 법에 의한 수사나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의 천벌이 없다고 즐길 것이 아닙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정희득에게 발생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특히 미래에 실현될 예언을, 세상에 알리고 이용하라는 말을 기부금 등의 in-my-pocket 등과 같은 범죄에 이용하고 있는 곳도 그 범죄를 중지해야 할 것이고 국가의 법에 의한 수사나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의 천벌이 없다고 즐길 것이 아닙니다. (참고. 250~350억원이라는 정치후원금은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이라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서 한 번의 대선출마나 한 번의 총선출마 등 한 번의 선거에 사용될 정치후원금이 아니고 약 30년 동안 종교개혁겸 사회운동겸 정치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니 국가의 법으로 올가미를 씌워서 정희득의 종교나 정치에 대한 발언을 방해하거나 막고 그 결과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종교기부금, 정치후원금 등을 다른 곳에 전용하는 도둑질을 계획하고 있는 곳에서는, 특히 법조계나 금융계나 보험계나 과학기술계, 특히 의학계,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령들은, 그 범죄를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경쟁이나 다수의 증인들 등의 논리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 유령들도 그 범죄를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2018년 9월 9일 지하철 4호선의 어린 아이에게 감사할 일입니다.
2018년 9월 9일 저녁에 지하철 4호선의 어린 아이의 행동을 통해서 정희득이 1965~1970년경의 어릴 때의 행동을 기억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일입니다.
2018년 9월 9일 저녁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집으로 가는 중 지하철 4호선 이수역에서 사당역행 지하철 4호선의 안의 어린 아이가 오이도행이나 안산행을 기다리고 있는 지하철 밖의 나를 상대로 한 행동을 통해서, 즉 자신이 타고 있는 지하철에 타라고 이런 저런 손짓을 하고 출입구로 왔다 갔다 하는 행동을 통해서, 및 사당역에서 오이도행으로 갈아탄 것으로 추정되는 동일한 어린 아이가 금정역 부근에서 하차하는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어린 아이와 대화를 했던 사람들의 여행용 가방을 상대로 했던 행동을 통해서, 즉 여행용 가방을 잡으려고 하고 자신에게는 아버지는 있는데 어머니가 없는 것 같으니 어머니를 찾는 것처럼 행동을 한 것을 통해서, 1965~1970년경의 어릴 때의 나의 행동을 기억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늘의 하나님(Spirit)의 세계 및 그 어린 아이 등에게 감사할 일입니다.
이제 막 세상에 출생한 어린 아이가 출생부터 또는 젖먹이의 어릴 때부터 또는 걸음걸이를 시작한 어릴 때부터 사람이란 존재나 세상만물을 그렇게,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존재를 그렇게,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로서의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아버지란 존재를 그렇게,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어린 아이에게 어머니와 아버지를 알게 하고 가르친다고 상황을 연출하는 것은 오히려 어린 아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인간 관계를 단절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사람의 영혼(Soul)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나 사람의 영혼(Soul) 간의 교감이 있는 것을 확인한다고 상황을 연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참고. 일본 등 어떤 나라의 종교에 대한 지식이던지 간에 사람의 육체의 사후의 사람의 영혼(Soul)을 하늘의 신(Spirit)처럼 알고 있는 것은 하늘의 신(Spirit)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고 사람과 세상 및 인류의 종교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어떤 사례나 어떤 전통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학문을 말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나 인류의 사후 세계에 대해서 각 지역이나 각 민족 별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도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일 것이고 각 종교 별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나 인류의 사후 세계가 따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도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선지자 모세 때에 그 사명에 동행해서 그 사명을 도운 하늘의 신들이(Spirits) 그 이후의 선지자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 때에 동행하여 그 사명을 도운 하늘의 신들과(Spirits) 다르다고 해서 선지자 별로 종교가 다른 것으로 말을 하지 않고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가 다른 것으로 말을 하지 않고 선지자 별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나 인류의 사후 세계가 따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류의 역사적인 일로서 및 인류의 종교의 개념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나 선지자 마호메트에게 발생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의 일이 유태교와는 다른 종교로서 각각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되었고 부처 석가모니나 공자와 맹자나 노자와 장자 등을 통해서 발생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의 일도 그렇게 되어서 각각 불교와 유교와 도교가 등의 종교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소한 태양계 내에서의 일로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니고, (참고. 앞의 사실은 우주와 태양계에 관한 인류의 과학기술적인 지식으로도 증명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명자를 통해서 말을 하고자 하는 바가 다른 것은 아니고, (참고. 앞의 사실은 인류의 학문적인 지식으로도 증명될 수 있을 것이지만 인류의 상식으로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단지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그 사명자를 통해서 나타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와의 관계나 기적이나 사명의 방법 등에 차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한 제사장 및 제사장 국가의 일로 인하여 야곱의 후손들이라는 하나의 민족이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선택된 것이나 그 결과 가나안 지역에서 약 1500년 동안이나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의 일이 발생하고 그 결과가 유태교라고 하는 종교가 되고 기독교가 된 것에 대해서 다른 인류와 대립되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다른 인류와 차별되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물론 선지자 마호메트의 경우처럼 다른 지역에서 및 다른 민족에서 개별적으로 발생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의 일이나 사명이나 종교와 대립되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
달까지 비행하는 것이 가능한 우주왕복선이 있고 하늘에는 항상 인공위성이 떠 있는 20세기 중반에 출생했으면서 인류의 과학기술적인 지식과는 다르게 인류의 망원경과 현미경에도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그리고 그 결과로서 성장과 더불어 사람의 영혼(Soul) 및 사람의 사후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 등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출생했고 그리스도 예수도 모르면서 성경(The Bible)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기독교의 지식과는 다르게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처럼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과 사명이 발생한 것처럼 말을 하고 그래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1970년경부터 정희득에 발생할 일에 대해서, 즉 1970년경부터 약 37년 및 1977년경부터 약 30년이라는 망각의 시간이나 1986년도 중반의 일이나 2003년도 중반부터의 일 등에 대해서, 예언의 말을 하고 2005~2015년 무렵부터 시작될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에 대해서 예언의 말을 하고 또한 인류의 종교들에 대해서도 1970년경까지 인류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말을 하고 심지어 종교인으로서의 사명이 발생한 것처럼 말을 하면서 정치인으로서의 정치활동에 대한 말도 하고 기업인으로서의 사업에 대한 말도 하는 어린 아이로서의 정희득이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모르고 세상물정을 모르고 그런 헛소리를 하는 것을 막는다고 정희득을 상대로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및 세상물정에 대해서 알게 하고 가르친다고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그래서 그 결과가 정희득의 일거수일투족을 상대로 상황을 연출하여 정희득이라는 사람을 희롱하고 농락하고 정희득이라는 사람의 사회경제활동이나 종교적인 사명 등의 인생의 일을 방해하고 그 결과로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종교기부금, 정치후원금, 회사의 급여, 금융회사의 예적금(2~3억원), 청약저축(약 5천 만원 정도) 등을 가로채는 일을 하게 되는 지능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들은 그 범죄를 중지해야 할 것이고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고 물론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종교기부금, 정치후원금, 회사의 급여, 금융회사의 예적금(2~3억원), 청약저축(약 5천만원) 등에 대해서는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1970년경의 어떤 사람들의 기도가 1986년도 중반이나 2003년도 중반에 정희득을 통해서 발생하고 이루진 것은 각자의 신앙심의 증명이 아니고 기도의 능력이 아니고 영적인 능력이 아니고 비록 20~21세기의 망원경과 현미경에도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나 정희득에게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처럼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과 동행 및 사명이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 그렇게 발생한 것이고 앞의 사실은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통해서 선지자 모세의 사명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이나 그리스도 예수의 12 제자들의 사명을 읽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니 종교기부금, 정치후원금, 저작물, 책의 출판, 영화의 제작, 조각물의 조각, 대선출마, 총선출마, 지방자치단체장출마 등 어떤 이해관계에 의한 것이던 1970년경의 어떤 사람들의 기도가 1986년도 중반이나 2003년도 중반에 정희득을 통해서 발생하고 이루진 것을 이용하여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반증하고 부정하면 그것은 국가의 법으로서도 범죄일 것이지만 사람의 행위로서도 사후에 그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갈 수 있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즉시 천벌이 없는 것으로서 및 각자의 기도가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에게 통한 것으로서 앞의 사실을 왜곡하거나 오해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정희득에게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처럼 발생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과 동행 및 사명의 원인이 어떤 유태인의 기도나 어떤 기독교인의 기도나 한반도에는 전통적인 종교로서 불교나 유교나 도교가 오래 전부터 있었다는 것이나 한반도에는 본래부터 무당이나 점쟁이가 많았다는 사실이나 한반도에는 약 4300년전부터 고조선의 건국신화로서 단군신화가 있었다는 것 등 그 어떤 것이라고 판단을 하던지 간에 인류에게 발생하는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과 동행 및 사명은 전적으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및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로서 발생하는 것이고 앞의 사실은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읽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니 그 사실에 대해서도 왜곡하거나 오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선지자 모세만 보이고 그리스도 예수만 보이고 선지자 모세나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곳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적들이 일이 선지자 모세나 그리스도 예수의 말로서 및 선지자 모세나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표현이 되니 사람들이 착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선지자 모세나 그리스도 예수에게 발생한 사명도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및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로서 발생한 것이고 선지자 모세나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곳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적들도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및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로서 발생한 것입니다.)
유령단체의 허락이나 협조 없이는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종교인이 되거나 종교활동을 할 수 없다고 어릴 때부터 무소속으로서의 종교적인 사명 및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 같은 사명을 말을 했던 정희득을 상대로 앞과 같은 지능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들은 그 범죄를 중지해야 할 것이고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고 물론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종교기부금, 정치후원금, 회사의 급여, 금융회사의 예적금(2~3억원), 청약저축(약 5천만원) 등에 대해서는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유령단체의 허락이나 협조 없이는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정치인이 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어릴 때부터 무소속으로서의 정치활동 및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 같은 사명자의 사명으로서의 정치활동을 말을 했던 정희득을 상대로 앞과 같은 지능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들은 그 범죄를 중지해야 할 것이고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고 물론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종교기부금, 정치후원금, 회사의 급여, 금융회사의 예적금(2~3억원), 청약저축(약 5천만원) 등에 대해서는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유령단체의 성경(The Bible)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이나 인류의 종교들에 대한 학문적인 지식 등으로서, 특히 유령단체에서 제사장 같은 종교인을 세우는 것으로서, 종교활동을 하는 것이 정희득이 혼자서, 무소속으로, 물론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으로, 종교적인 사명을 행하는 것보다 우월하다는 등등의 논리로서 및 꼭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대신하는 종교활동을 하겠다는 사유로서, (정희득을 대신하려는 그 사유가 무엇일까요?), 정희득을 상대로 앞과 같은 지능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들은 그 범죄를 중지해야 할 것이고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고 물론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종교기부금, 정치후원금, 회사의 급여, 금융회사의 예적금(2~3억원), 청약저축(약 5천만원) 등에 대해서는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유령단체의 세상에 대한 정보력이나 정치적인 역량 등으로, 특히 유령단체에서 제사장을 정치인으로 세우는 것으로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정희득이 혼자서, 무소속으로, 물론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것보다 더 탁월하고 더 애국적이라는 등의 논리로서 및 꼭 정희득을 대신하는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사유로서, (정희득을 대신하려는 그 사유가 무엇일까요?), 정희득을 상대로 앞과 같은 지능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들은 그 범죄를 중지해야 할 것이고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고 물론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종교기부금, 정치후원금, 회사의 급여, 금융회사의 예적금(2~3억원), 청약저축(약 5천만원) 등에 대해서는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앞의 유령단체는, 즉 개인의 능력이나 권리나 인권이나 존엄성 등이 무엇인지 모르고 개념조차 없고 유식하거나 무식한 것과 무관하게 무능력한 다수의 건달 무리들이 마구잽이로 비용을 낭비하면서 개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정치적인 역량이라고 알고 있는 앞의 유령단체는, 대한민국에서는 정치활동을 하지 말아야 할 범죄 집단에 불과하니 북한이나 중국 등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로 가서 활동하면 할 일이 있고 우대 받을지 모릅니다.
정희득에게 종교면 종교 정치면 정치 사업이면 사업과 같이 한 가지의 일을 선택하게 한다고 그래서 유령단체에서 그 분야의 커리어(career)를 쌓아준다고 정희득을 상대로 앞과 같은 지능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들은 그 범죄를 중지해야 할 것이고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고 물론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종교기부금, 정치후원금, 회사의 급여, 금융회사의 예적금(2~3억원), 청약저축(약 5천만원) 등에 대해서는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1970년경에 어린 아이였던 정희득으로부터 종교와 정치와 사업이 동시에 언급된 것은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 자체는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제사장이 아니고 기독교의 신부, 수녀, 목사, 전도사, 신학자도 아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나 그리스도 예수나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와 같이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과 사명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2005~2015년 무렵에 최소한 10년 이상 수 백 권의 분량으로 책을 집필하고 그 가운데 인류의 지식의 개념으로 인류의 종교를 완전정복하고 성경(The Bible)의 내용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출판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1970년경의 어떤 어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처럼 최소한 5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그러니 그것이 최소한 출판사과 같은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세워진 선지자가 에스겔(Ezekiel) 3장이나 18장이나 33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명을 행하게 되면 그것이 정보통신, 교통, 지식, 언론 등이 발달한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인으로서의 정치활동이 될 수 있는 바 그런 말이 언급된 것이고 물론 그 과정에 사람의 일로서도 정치인으로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말이 있었으니 그런 말이 언급된 것이고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또는 어떤 경우라고 생각을 하던지 간에 1970년경에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을 사실로 믿고 2005~2015년 무렵에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로서 성경(The Bible), 코란(Koran), 불경, 사서오경, 노장사상과 같은 책을 집필할 것도 사실로 믿는 50~80대의 어른들로부터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이 언급되었고 250~350억원이라는 정치후원금도 언급이 되었으니 그런 말이 언급된 것입니다. (참고. 250~350억원이라는 정치후원금은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이라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서 한 번의 대선출마나 한 번의 총선출마 등 한 번의 선거에 사용될 정치후원금이 아니고 약 30년 동안 종교개혁겸 사회운동겸 정치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니 국가의 법으로 올가미를 씌워서 정희득의 종교나 정치에 대한 발언을 방해하거나 막고 그 결과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종교기부금, 정치후원금 등을 다른 곳에 전용하는 도둑질을 계획하고 있는 곳에서는, 특히 법조계나 금융계나 보험계나 과학기술계, 특히 의학계,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령들은, 그 범죄를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경쟁이나 다수의 증인들 등의 논리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 유령들도 그 범죄를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발생한 것이던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발생한 것이던 정희득에게 발생한 것을 가로채고 도둑질한다는 명분이나 사람의 세치 혀로서 대한민국에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일을 물리치는 것에 도전하는 명분 등으로서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에 대해서 끊임 없이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고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는 범죄자들의 명분이나 논리가 아니라 앞에서 언급된 정희득의 책의 집필과 출판이 실제로 20~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의 현실에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의 예언의 실현으로서 실현이 되고 있으니 정희득의 책의 집필과 출판을 계기로 출판 사업을 시도해도 그것은 인류의 기준에서는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가 있었고 그런데 1970년경부터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알게 된 유령단체에서는 유령단체가 유식하거나 무식한 것과는 무관하게 무능력한 건달들에 불과한 집단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목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1970년경부터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 및 책의 집필과 출판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만 하고 그 기부금 등을 도둑질만 하고 있으니 다른 곳에서 그런 종류의 사업을 한 것이고 그러나 인류가 인류의 종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 등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를 뿐입니다. 특히 유식하거나 무식한 것과는 무관하게 무능력한 건달들의 집단에 불과한 것임을 스스로 입증한 유령단체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던지 간에 정희득은 본래부터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정희득이 직접 의학연구자나 과학기술연구자가 될 수 없어도 정희득의 어릴 때부터 정희득에게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이 발생한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되었으니까 종합연구소나 만물연구소 같은 것을 세우고 정희득과의 상호 관계에서 일을 했으면, (참고. 그 동안의 생활 속에서의 이런 저런 아이디어나 사업 꺼리가 몇 개였고 그것들이 마치 자신들이 생각해낸 아이디어나 사업 꺼리였던 것처럼 가로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것도 인류의 기준에서는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정희득에게 발생한 것 중 사람들로부터 발생한 것은, 즉 기부금이나 후원금 등과 같은 것은, 자신들이 도둑질 할 권한이라도 있는 것처럼 도둑질을 하고 있는 HD(?)나 SS(?)나 SNU(?) 등등과 같은 명칭의 기획연출단체들은 그 범죄를 중지해야 할 것이고 국가의 법으로의 수사 및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그 도둑질을 즐길 것이 아닐 것이고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천벌이 없다고 그 범죄를 즐길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HD(?)나 SS(?)나 SNU(?) 등등과 같은 명칭의 기획연출단체들이 그 동안 도둑질한 것을 정희득에게 돌려주면 그 때는 그 동안의 도둑질이 자산운용이나 재테크에 협조하는 것이 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고 국가의 법으로의 수사 및 처벌이 불가능하고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천벌이 없다고 그 범죄를 즐기면 그 때는 그 행위가 말 그대로 도둑질이 되고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HD(?)나 SS(?)나 SNU(? 등등과 같은 명칭의 기획연출단체들의 범죄 자체는 국가의 법으로의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고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천벌이 발생하는 범죄이고 단지 국가의 법으로의 수사 및 처벌을 하려고 하면 물증 등이 있어야 하니 그것이 문제라서 그러지 못할 뿐이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천벌에 대해서는 http://blog.daum.net/wwwhdjpiacom/의 내용이나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되어 있는 ‘야호의 유래’ ‘야호의 유래 2’ ‘야호의 유래 3’ ‘야호의 유래 4’ ‘야호의 유래 4 (개정증보판)’의 내용이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정희득을 상대로 앞과 같은 지능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들은 그 범죄를 중지해야 할 것이고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고 물론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종교기부금, 정치후원금, 회사의 급여, 금융회사의 예적금(2~3억원), 청약저축(약 5천만원) 등에 대해서는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선지자가 세워지면 선지자 사명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국가나 민족의 일로서 예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The Bible)의 내용 중 그리스도 예수가 말을 했던 것을 제대로 이해했고 마태복음(Matthew) 11장 13절이나 누가복음(Luke) 16장 16절 등의 구절들을 제대도 이해했으면 선지자가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세워졌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나 민족의 일로서 예언을 하는 것으로 말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 결과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반증하거나 부정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고 그 결과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종교기부금, 정치후원금, 회사의 급여, 금융회사의 예적금(2~3억원), 청약저축(약 5천만원) 등을 도둑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정희득을 상대로 앞과 같은 지능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들은 그 범죄를 중지해야 할 것이고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고 물론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종교기부금, 정치후원금, 회사의 급여, 금융회사의 예적금(2~3억원), 청약저축(약 5천만원) 등에 대해서는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The Bible)의 고린도전서(1 Corinthians) 12장 28절 등을 피라미드 구조 및 계급구조로 왜곡하고 악용하여 목사 등의 종교인에게, 즉 종교단체나 정치단체나 정희득에게 지급해야 할 기부금을 가로채기 위해서 유령단체에서 각 종교단체의 제사장으로 내세운 사람들이나 각 정치단체의 정치인으로 내세운 사람들에게, 기부금을 준 범죄자들도 그 범죄를 중지해야 할 것이고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고 물론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종교기부금, 정치후원금, 회사의 급여, 금융회사의 예적금(2~3억원), 청약저축(약 5천만원) 등에 대해서는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성경(The Bible)의 누가복음(Luke) 15장 7절 등에 근거하여 정희득에게 지급해야 할 기부금을 가로채는 범죄자들도 그 범죄를 중지해야 할 것이고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고 물론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종교기부금, 정치후원금, 회사의 급여, 금융회사의 예적금(2~3억원), 청약저축(약 5천만원) 등에 대해서는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성경(The Bible)의 마태복음(Matthew) 12장 28절 등에 근거하여 정희득에게 지급해야 할 기부금을 가로채는 범죄자들도 그 범죄를 중지해야 할 것이고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고 물론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종교기부금, 정치후원금, 회사의 급여, 금융회사의 예적금(2~3억원), 청약저축(약 5천만원) 등에 대해서는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및 국민의 구원을 위한 일로서 종교단체나 정치단체의 부흥을 위해서 조성하고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을 돕기 위해서 조성하는 기부금을 in-my-pocket하는 유령단체에서는 그 행위가 국가의 법으로의 수사 및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그 도둑질을 즐길 것이 아닐 것이고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천벌이 없다고 그 범죄를 즐길 것이 아닐 것입니다. 기부금을 in-my-pocket하는 유령단체의 범죄 자체는 국가의 법으로의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고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천벌이 발생하는 범죄이고 단지 국가의 법으로의 수사 및 처벌을 하려고 하면 물증 등이 있어야 하니 그것이 문제라서 그러지 못할 뿐이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천벌에 대해서는 http://blog.daum.net/wwwhdjpiacom/의 내용이나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되어 있는 ‘야호의 유래’ ‘야호의 유래 2’ ‘야호의 유래 3’ ‘야호의 유래 4’ ‘야호의 유래 4 (개정증보판)’의 내용이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앞과 같은 지능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들은 그 범죄를 중지해야 할 것이고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고 물론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종교기부금, 정치후원금, 회사의 급여, 금융회사의 예적금(2~3억원), 청약저축(약 5천만원) 등에 대해서는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법으로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반증하거나 경쟁한다고 법조인으로서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조항이나 법리를 악용하는 범죄를 즐기고 있는 범죄자들이나 법조계의 유령들이 있으면 그것이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반증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경쟁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니 그 범죄를 중지해야 할 것이고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고 물론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종교기부금, 정치후원금, 회사의 급여, 금융회사의 예적금(2~3억원), 청약저축(약 5천만원) 등에 대해서는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법조인으로서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조항이나 법리를 악용하는 범죄는 대한민국의 6법 전서라는 것을 읽어 보면 될 것이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천벌에 대해서는 http://blog.daum.net/wwwhdjpiacom/의 내용이나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되어 있는 ‘야호의 유래’ ‘야호의 유래 2’ ‘야호의 유래 3’ ‘야호의 유래 4’ ‘야호의 유래 4 (개정증보판)’의 내용이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의 사실은 국가의 정치 또는 인류의 신학이나 종교학이나 문학이나 문장력이나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 등으로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반증하거나 경쟁한다고 범죄를 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1969년경에 정희득이 불혹의 나이에 글을 쓸 때에는 주로 펄스널 컴퓨터(Personal Computer)라고 하는 것으로서, 즉 3개의 네모난 상자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글을 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인터넷이라는 것의 개발에 대한 예언을 했다고 해서 그 댓가로 정희득이 받은 것은 전혀 없었고 그 댓가는 다른 사람이 받아서 사용했고 또한 1969년경에 정보통신분야의 사업에 투자를 하는 어떤 남자로부터 2005~2015년 무렵의 일로서 기부금을 주는 것에 대한 약속이 있었고 2001. 8. 16.일 오후에는 미국으로부터(?) 그 약속에 대해 확인하고 대답을 하는 일이 있었고 물론 그 기부금의 전달의 부탁을 받은 남자도 있었으나 아직까지 정희득이 그 기부금을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과 동행에 의한 사명이 발생한 사람에 대한 종교단체로부터의 기부금도 그 동안 다른 사람이 받아서 사용을 했지 정희득이 받아서 사용한 것이 아니니 정희득에게 기부금을 준다고 어떤 사람에게 기부금을 준 종교단체에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고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이용하여 그것을 비웃는다고 범죄자들을 키울 것이 아닙니다.
정희득을 상대로 ‘자수성가’ ‘무소속’ ‘섬’ ‘전도와 공기밥 한 그릇과 숟가락 하나(1970년경의 말이고 일입니다.)’ ‘정희득의 말을 받는 것(1970년경의 말이고 일입니다.)’ ‘정희득과 놀아주는 것(1970년경의 말이고 일입니다.)’ ‘돈의 창조’ ‘천연자원의 창조’ ‘광물자원의 창조’ ‘기적과 천벌의 검증’ 등의 명분으로서 상황을 연출하고 set-up하는 범죄를 즐기고 있는 유령단체에서도 그 범죄를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마산의 이씨들이나 시민들이나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특히 마산을 연고로 알고 있는 공기업 등은 마산의 이씨들 중에서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을 상대로 아주 조직적으로, 휴먼 네트워크를 갖추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 결과 기부금 등을 전용한 이씨 성의 남자와 이씨 성의 여자 및 특히 1970년경부터 범죄를 계획하여 벌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스스로 수습을 해서 정화를 하거나 국가의 법으로 처벌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지 그 범죄가 합법을 위장한 정의처럼 왜곡되는 것에 협조할 것이 아닐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용서’를 가르친다는 사기 행위에 협조할 것이 아닐 것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일본이나 중국 등과 같은 외국에서 내한하여 덥수룩한 수염으로 조선시대의 이씨인 것처럼 활동하면서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을 상대로 아주 조직적으로, 휴먼 네트워크를 갖추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 결과 기부금 등을 도둑질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스스로 수습을 해서 정화를 하거나 국가의 법으로 처벌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지 그 범죄가 합법을 위장한 정의처럼 왜곡되는 것에 협조할 것이 아닐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용서’를 가르친다는 사기 행위에 협조할 것이 아닐 것이 아닐 것입니다.
법원에서 합법이라고 판단을 받거나 승소라고 판결이 났다고 해서 무조건 사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에서 세운 선지자도 법관으로서 재판을 하는 것이 주요한 일들 중 하나였고 왕의 주요한 일들 중 하나가 사람들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 올바르게 재판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법조인이 법조인으로서의 지위나 권한 남용을 즐기고 법리를 즐기고 법조항의 악용을 즐기면서, 특히 정희득을 상대로는 기적과 천벌의 검증이라는 것을 즐기면서, 사실이나 정의나 선과는 무관한 합법이나 판결이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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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5
정희득
http://blog.daum.net/wwwhdjp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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